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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베트남에서 광고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까?

조회수 : 102 출처 : [1] VN Express, 일본의 Docomo회사 베트남 옥외광고에 투자, (검색일: 2024.10.28)/[2]한-베 FTA협정<한-베자유무역협정문(Hiệp định Thươngmại tự do Việt Nam - Hàn Quốc)< 베트남 < FTA < 주제별 < 법령검색 | 세계법제정보센터>(검색일:2024.10.28) 저자 : 임재환

베트남에서 광고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까?


I.      서론

2024년 7월 일본의 이동통신사업자인 NTT Docomo는베트남의 광고회사인 DatVietVAC와 합작투자회사 VieBoard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작투사회사 설립에서 Docomo는 49%의 지분을 소유하고 DatVietVAC는 50.1%, DatVietVAC의 옥외광고 자회사인 DatVietOOH가 0.9%의 지분을 소유하기로 결정했다. Docomo의 관계자는 “자신들의GPS 정보를 활용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광고를 개발해 왔으며, 베트남 시장은 빠르게 성장중인시장이다.”라고 이야기했다.

베트남 옥외광고시장이 베트남의 경제성장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 자국의 광고회사들은 물론 이미 많은 외국의 광고회사들도 베트남에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있다. 앞선 Docomo의 사례와 같이 베트남 옥외광고 시장에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의 경우 진출에 앞서 베트남 관계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II.    본론


1.      베트남 광고법 검토

베트남에서 옥외광고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광고는 광고법[제16/2012/QH13호]에서 다루고 있다. 그 중 광고회사와 관련된 조항은 광고법 41조에서 다루고 있으며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41조(베트남 내 외국 광고기업의 대표사무소)

1. 외국 광고기업은 베트남에서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2. 대표사무소는 외국기업이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도록 요청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성급 인민위원회의 허가를 받았을 때 운영할 수 있다.

3. 대표사무소는 오직 광고 촉진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광고 용역사업을 직접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정부는 베트남 내 외국 광고기업의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의 발급에 관한, 서류, 순서, 절차를 규정한다.


광고법 제41조에 따라 외국의 광고기업은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있는 법인을 설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설립할 수 있는 대표사무소의 경우 광고 촉진활동만을 할수 있으며, 직접적인 광고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베트남 현지 광고 라이선스를 취득한 업체와 합작투자의형태의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이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2.      FTA 조약검토

베트남에서 비즈니스를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해당 사업이 베트남에서외국인에게 허용된 사업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한국과 베트남은 2015년 5월 5일에 양 당사국이 FTA에 서명했으며, 동년 12월 20일부터효력이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광고관련 서비스제공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베트남 광고법 다음으로 한-베 FTA이며, 그 중에서도 제8장서비스 무역의 부속서 8-라이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이베트남에서 외국인에게 허용된 사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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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제 8장 서비스 무역의 부속서 8-라

한-베 FTA 협정에 따르면, 광고서비스의 경우 “담배광고”는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이외에도 외국서비스 공급자는 베트남 내에 광고서비스 허가를 받은 업체와 파트너쉽을맺어야 한다. 다시 말해, 광고업에 있어서 한국인은 100%자분을 소유할 수 없고 광고 허가를 받은 베트남 업체와 합작투자 또는 사업협력계약을 통해 회사를 설립할수 있다.


III.   결론

베트남 광고협회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2년 베트남 광고시장은 21억 9200만달러로 전년대비12.7% 증가했다. 아세안 국가 중 성장률로는 2위, 규모로는 5위를 보여주며 이는 앞으로의 베트남 광고시장의 성장가능성을보여주고 있다. 그렇기에 베트남 옥외광고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의 개인 또는 기업에게 베트남 광고분야는매력적인 시장일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외국인의 광고서비스는 베트남내에서 허용되는 사업분야이다.

다만, 베트남 진출에 있어 사업적인 리스크를 줄여 성공적인 옥외광고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앞서 다룬 FTA 협정 규정과 함께 베트남내에 광고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 및회사에 적용될 수 있는 회사법 등의 관련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진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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