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바이마르(Weimar) 옥외광고시설, 자동판매기, 차양에 관한 조례
바이마르 지역법령 68.
광고조례 - 제2차 개정안 2005년 3월 16일
바이마르 구시가지와 시내 그리고 에링스도르프(Ehringsdorf), 티푸르트(Tiefurt), 오버바이마르(Oberweimar) 지역의 옥외광고시설, 자동판매기, 차양의 허용성 및 디자인에 관한 조례
- 광고조례 –
2005년 3월 16일 제2차 개정안
목차
제1조 전문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용어 정의
제4조 허가 의무
제5조 일반 요구사항 (및 C지역)
제6조 B지역
제7조 A지역
제8조 차양
제9조 건축 도면
제10조 예외 규정
제11조 기존 광고시설/차양 및 자동판매기
제12조 허가 기간
제13조 행정 처분 절차
제14조 경과 규정
제15조 발효
제1조전문
바이마르의 국제적 중요성과 문화 도시로서의 전통적인 역사적 역할이 커지면서 한편으로는경제 발전이 이루어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 홍보를 위한 상인들의 이익과 역사적인 도시 경관 및 관광매력 보존을 위한 일반 대중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기본 조건이 요구된다. 광고에 대한 정당한 수요를지키면서 바이마르 시의 특성 있는 경관(시내 및 자연과의 관계)에서오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개별 광고 시설의 독특하고 특정한 디자인을위해 사용될 수 있는 수단의 여지를 규정한다. 바이마르에서의 광고에는 절제의 원칙(der Grundsatz der Zurückhaltung)이 적용되며, '정보(Information)' 원칙이 '제안(Suggestion)' 원칙보다 우선한다. 도시 경관 또는 기념물 보존 이익이 특별 보호 지역의 광고와 충돌할 경우, 전자가특별히 고려된다. 특별 보호 지역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시의 문화재 보호 구역을 참조하며 도시 경관을특징짓는 기타 선별된 지역을 포함한다.
앞서 언급된 이해 균형의 민감성은 이 조례의 적용 범위를 양립 가능한 호환적영역(Verträglichkeitszone), 즉 아래에서 언급되는 지역으로 구분할 것을요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A 지역
역사성, 이미지, 체험 가치 면에서 현재의 도시이자 문화적 상징으로서 바이마르의 정체성에 탁월한 의미를 지니는 구시가지(B 지역) 내 도시 건축 공간과 건축물의 통일성을 포함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곳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문화재로 지정된 녹지 (공원과묘지)는 그 주변부 보호와 관련하여 A 지역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B 지역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면적 문화재로 지정된 구시가지 중심부를 포함하는 중세 도시를아우른다. 18세기 말 이후 공간 구조가 보존되어 구시가지에 높은 기념비적 가치를 부여한다. 확장 지역으로는 남쪽으로 역사 묘지와 Liszhaus 공원 입구까지, 서쪽으로 가톨릭 교회까지가 관광객 동선과 광고를 고려하기 위해 추가되었다. 또한여기에는 오버바이마르, 에링스도르프, 티푸르트 지역의 마을중심부도 포함된다.
C 지역
C지역은 주로 기차역 방향으로 북쪽으로 발전되는 도심 확장 지역과 향후 상업적 이용의 발전 및 확장 시 도시의주요 진입로에 적절한 광고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이 지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제2조적용 범위
1. 바이마르 시의 이 지역 건축 규정은 옥외광고 시설, 자동 판매기 및 차양의 허용성과 디자인에 관한 것으로, 부록으로첨부된 계획 1~3에 등록된 경계에 따라 바이마르의 구시가지와 도심 지역, 에링스도르프, 티푸르트, 오버바이마르지역 및 문화재 보호 녹지 구역에 적용된다. 부록은 이 조례의 일부이다. 제1문에 언급된 계획 1과관련하여, 첨부된 계획 4에 사선으로 표시된 영역은 'B-INST 09' 건축 계획의 계획 구역과 동일하며 이 조례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계획 4는 이 조례의 일부이다.
제3조용어 정의
제4조허가 의무
제5조일반 요구 사항 (및 C 구역)
일반 요구 사항은 이 조례의 전체 적용 범위에서 디자인의 기본 틀로 적용된다. 이는 동시에 C 구역에 대한 전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제6조 B 구역
B 구역에 대한 특별 요구 사항:
제7조 A 구역
A 구역에 대한 특별 요구 사항
제8조차양
제9조건축 계획
튀링엔 주 건축법 제64조 제2항은 '건축 신청서와 함께 건축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건축신청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 (건축 도면)를 제출해야한다'고 규정한다.
제10조예외
하급 건축 감독청은 튀링엔 주 건축법 제68조에따라 바이마르 시와 합의하여 개별 사례에 대해 이 조례의 규정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기존 광고 시설
이 조례의 적용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중대한 변경과 관련하여 튀링엔 주 건축법제84조 제2항이 적용된다.기존 광고 시설은 각각의 요구 사항과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제12조허가 기간
광고 시설에 대한 허가는 해당 시설이 승인된 기관의 존속에 연계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최대 5년의 기간이 적용되며, 그 후에는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당화된 경우 허가 기간에 대한다른 제한이 가능하다.
제13조질서 위반 시 절차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광고 시설, 차양 또는 자동 판매기를 부착,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는 질서 위반행위를 한 것이며 튀링엔 주 건축법 제81조에 따라 최대 5,000유로의과태료, 과실로 행위한 경우 최대 2,500유로의 과태료를부과받을 수 있다. 질서 위반과 관련된 시설은 보상 없이 압수될 수 있다.
제14조경과 규정
이 조례 발효 전 기존 조례 및 법률에 따라 허가 대상이었으나 해당 허가 없이설치된 시설은 소급하여 신청해야 한다. 허용 여부는 현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제15조발효
제2차 개정 형식의 이 조례는 공표다음 날부터 발효된다.
부록
바이마르 구시가지와 시내 그리고 에링스도르프, 티푸르트, 오버바이마르 지역의 옥외광고시설, 자동판매기, 차양의 허용성 및 디자인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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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목록
A 구역 (지도에서 도로 측 대지 경계를 따라 연속된 검은 선으로 표시) 구시가지구역의 다음 도로:
AckerwandMarstallstraße
Neugasse
Platz der Demokratie
Puschkinstraße
Schillerstraße
Schloßplatz
Seifengasse
Theaterplatz
A 구역에 동등한 문화재 보호 녹지 및 인접 지역 (지도에서 점선으로경계 표시):
역사 묘지(Historischer Firedhof) 및 중앙 묘지(Hauptfriedhof)
내부 및 인접 도로 포함
Am Poseckschen Garten
Berkaer Straße (von Ludwig-Feuerbach-Straße bis Zum Wilden Graben)
Cranachstraße östlicher Teil (Nr. 1 - 12)
Humboldtstraße Nr. 17 - Nr. 33
Karl-Haußknecht-Straße
Theodor-Hagen-Weg (Fußweg westlich von Friedhofsmauer)
일름 공원(Park an der Ilm) (괴테 공원)
내부 및 포함
Belvederer Allee (auf ganzerLänge)
Steinbrückenweg
Hohle Gasse
Franz-Bunke-Weg
Dichterweg
Am Horn
Hans-Wahl-Straße
Kegelbrücke
벨베데레 공원(Park Belvedere)
내부 및 포함
Possendorfer Chaussee
Taubacher Weg
티푸르트 공원(Park Tiefurt)
내부 및 포함
innerhalb undeinschließlich
Robert-Blum-Straße nördl. Teil
Denstedter Straße
바이마르할레공원(Weimarhallepark)
내부 및 포함
Asbachstraße
Döllstädtstraße südl. Teil (Nr. 1 - 5 und südlich)
Schwanseestraße östl. Teil (Nr. 2 - 26, Nr. 1 - 17)
B 구역 (지도에서 실선으로 경계 표시):
확장된 구시가지 구역
내부 및 포함 도로
Karl-Liebknecht-Straße (bisWeimarhallenpark einschließlich Weimarhalle)
Schwanseestraße Nr. 2/4
Goetheplatz
Heinrich-Heine-Straße
Erfurter Straße östl. Teil (Nr. 1 - 8)
Hoffmann-v.-Fallersleben-Straße
August-Baudert-Platz (mit Randgrundstücken Abraham-Lincoln-Straße 1 und 2,Paul-Schneider Straße 2 - 4, Washingtonstraße 1 und 2)
Steubenstraße
Humboldtstraße nördl. Teil (Nr. 1 - 15)
Am Poseckschen Garten
Geschwister-Scholl-Straße
Parkgrenze - Beethovenplatz - Ackerwand - Platz der Demokratie
Leibnizallee westl. Teil bis Musäusstraße
Musäusstraße
Jenaer Straße westl. Teil mit Altenburg (Nr. 2, 4, 1 - 25)
Tiefurter Allee westl. Teil (Nr. 1 - 5)
Friedensbrücke
Friedensstraße
티푸르트(Tiefurt)마을 중심부
다음 도로 포함
An der Kirche
Hauptstraße
Im Unterdorfe
오버바이마르(Oberweimar)마을 중심부
다음 도로 포함
Steinbrückenweg östl.Teil
Ilmstraße östl. Teil (Nr. 1 - 4)
Mittelstraße
Hohle Gasse südl. Teil (bis Nr. 12)
Martin-Luther-Straße südl. Teil (Nr. 1 - 5)
Plan
Klosterweg
Taubacher Straße westl. Teil bis An der Hart
Bahnhofstraße südl. Teil (Nr. 1 - 5 , Nr. 2 - 10)
에링스도르프(Ehringsdorf)마을 중심부
다음 도로 포함
Anger
Ziegelgraben Nr. 1 a, Nr. 2
Ziegelberg Nr. 1 - 5
Hinter dem Friedhof
Weimarische Straße östl. Teil ab Pappelallee
Hinter der Kirche
Bäckergasse
Kippergasse
C 구역 (지도에서 점선 내부 잔여 구역):
기차역전(Bahnhofsvorstadt)
내부 및 포함
Schopenhauerstraße
Friedrich-Ebert-Straße
Jenaer Straße westl. Teil (bis Friedensstraße)
Friedensstraße
Asbachstraße
Friedrich-Naumann-Straße
Ernst-Thälmann-Straße
에어푸르트 슈트라세(Erfurter Straße)
베르카어 기차역(Berkaer Bahnhof)까지포함
Coudraystraße
Gerhart-Hauptmann-Straße
Schwanseestraße 동쪽 부분
광고 조례: 1993년 7월 28일 알게마이너 안차이거30/93호에 게재되었으며, 1998년 8월 26일 시청 공보 바이마르 시 공보 17/98호에 제1차 개정 형식으로 게재됨.
변경 사항:
변경유형 |
날짜 |
변경 |
참조 |
제1차 개정 |
1998.07.15 |
1998.07.22 시청공보 15/1998호, 30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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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개정 |
제2조 제1항 제3문 및 제4문 추가 |
2005.03.27 시청공보 6/05호, 2518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