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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호주 브리즈번 부동산 광고 간판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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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지속되면서 거리 곳곳에 부동산 판매 및 임대 광고도 크게 늘고 있다. 호주에서 부동산 광고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각 지방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퀸즐랜드 주 브리즈번 시는 광고 장치에 관한 지방법(Advertising Devices Local Loaw 2021)에서 허가된 광고 장치(Permitted Advertising Devices)를 지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부동산 간판에 관한 요건도 포함되어 있다.

브리즈번 시 부동산 광고 간판 규정의 특징은 간판 설치를 무조건 제한하는 방향이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인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이다. 동시에 공공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주변 경관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 등 광고주의 책임 역시 명확히 하고 있다.

 

공통요건

1) 부동산 광고 간판은 양면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부동산 광고 간판은 매매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없다.

3) 이 요건에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 및 도로변에 부동산 광고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

4) 부동산 광고 간판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부동산 광고 간판은 인도 지하 매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6) 광고주는 최소 2,000만 달러의 공공 책임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7) 부동산 광고 간판을 주거 또는 녹지 구역에 설치하면 조명을 포함할 수 없다.

 

주거용 부동산 판매 간판

1) 중개인 또는 중개소당 하나의 부동산에 최대 2.4 제곱미터 규모의 판매 광고 간판 한 개를 설치할 수 있다.

2) 하나의 부동산 판매를 여러 중개사가 담당하는 경우, 부동산 당 판매 광고 간판의 최대 면적은 2.4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펜스, 식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광고 간판을 가리는 경우 부동산의 경계와 평행하게 인도 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주거용 부동산 인도 간판

1) 주거용 부동산 인도 간판의 최대 높이는 1m로 한다.

2) 주거용 부동산 인도 간판의 최대 너비는 0.6m로 한다.

3) 주거용 부동산 인도 간판의 최대 깊이는 0.6m로 한다.

4) 인도에 있는 주거용 부동산 판매 간판은 다음과 같이 설치해야 한다.

a) 연석에서 최소 450mm 떨어져 있어야 한다.

b) 부동산 경계와 간판 사이에 최소 2m의 장애물 없는 보행자 통로가 있어야 한다.

c) 간판이 속한 부지 경계에서 4m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5) 인도에 있는 주거용 부동산 판매 간판은 거리의 조경, 가로시설 또는 조형물을 가리고 혼잡하게 만들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6) 인도에 있는 주거용 부동산 판매 간판은 스피닝 간판과 같이 움직이거나 회전하거나 움직이는 부품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7) 오픈하우스 또는 경매 이벤트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인도에 있는 판매 간판 하나만 허용된다.

 

주거용 부동산 임대 간판

1) 부동산당 최대 0.6 제곱미터 규모의 임대 간판 하나만 설치 및 표시할 수 있다.

2) 임대 간판은 펜스, 식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광고 간판을 가리는 경우 부동산의 경계와 평행하게 인도 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소형 신규 부동산 판매 간판

1) 소형 신규 부동산 판매 간판은 최신 거리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신규 분할 도시의 주거용 부동산 판재를 알리는 데에만 이용할 수 있다.

2) 소형 신규 부동산 판매 간판의 최대 면적은 2 제곱미터로 한다.

 

비주거용 부동산(상업 및 소매업) 간판 (대형 부지)

1) 전면이 40m 이상인 상업 및 소매업 부동산의 매각 또는 임대시:

2) 부동산의 전면당 총 5 제곱미터 규모의 비주거용 부동산 간판 최대 2개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3) 전면당 2.4 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간판으로서 다른 적합한 위치가 없다고 당국에서 판단하는 경우 위쪽 차양 하나에 비주거용 부동산 간판(상업 및 소매업)을 설치할 수 있다.

4) 창문에 설치된 비주거용 부동산 간판의 면적은 다음 중 작은 것으로 제한한다: a) 간판 2, b) 2.4 제곱미터, c) 부동산 전면당 창문 전체 면적의 25%

 

비주거용 부동산(산업용) 간판

1) 전면 50m 당 최대 5 제곱미터 규모의 비주거용 부동산(산업용) 간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전면당 최대 20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1997년의 Body Corporate and Community Management Act에 따라 단체 소유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전체 소유권의 전면을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는 표지판의 최대 규모를 계산한다.

3) 전면당 2.4 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표지판으로서 다른 적합한 위치가 없다고 당국이 판단하는 경우 하나의 위쪽 차양에 비주거용 부동산 간판(산업용)을 설치할 수 있다.

4) 창문에 설치된 비주거용 부동산(산업용) 간판의 면적은 부동산 전면당 2.4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