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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앨버타주 우드 버팔로, 토지 사용 조례 개정에 따라 간판 허가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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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주 우드 버팔로시는 20241231일까지 간판에 대한 개발 허가 수수료를 면제할 방침을 확정했다. 우드 버팔로시는 20243, 시의회가 간판 설치에 대한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토지이용 조례 개정안을 승인하며, 시내 기업과 단체의 광고 간판 설치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했다. 이후 2024611일 시의회 회의에서는 20241231일까지 간판에 대한 개발 허가 수수료를 면제하는 동의안이 통과됨으로써 시내 사업체들의 토지 이용 조례 준수와 용도 전환 촉진을 돕고자 했다.

 

샌디 보우먼(Sandy Bowman) 시장은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소상공인과 지역 기업들의 성공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지역 기업 단체들과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상식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하며, 철저하게 서비스 정신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우드 버팔로의 경우 그동안 간판 개발 시 75달러의 수수료를 징수해 왔다(참고: 토론토시 기준 260.67달러).

 

한편, 우드 버팔로시 토지 사용 조례(Land Use Bylaw)의 간판 개정안에는 자사 및 써드파티 광고 설치 및 운영과 관련 선택의 폭을 넓히고, 지역 내 모든 간판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을 수록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포트 맥머레이(Fort McMurray) 지역에서 빌보드 간판 설치를 허용하며, 해당 지역 내에서 써드파티(유료) 광고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

- 독립형 간판(freestanding sign)의 광고 공간을 최대 20%까지 써드파티(유료) 광고에 사용이 가능

- 창문형 간판(windows sign)에 대한 규정을 대폭 완화

- 휴대형 간판(portable sign)6개월 기간으로 활용을 제한하여, 임시로만 사용이 가능


출처

Regional Municipality of Wood Buffalo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