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광고 시설물 및 자동판매기의 건립 및 설치에 관한 예나 시 조례
광고 시설물 및 자동판매기의 건립 및 설치에 관한 예나 시 조례 (광고 시설물 조례)
2010년 3월 24일자
2010년 5월 27일자 관보 제21/10호, 222면 게재
예나 시의회는 1993년 8월 16일자(GVBI. S. 501) 튀링엔 시 및 구법(Thüringer Kommunalordnung: ThürKO) 제19조 1항 및 제22조 3항(2003년 1월 28일자(GVBI. S. 41) 버전, 2009년 4월 8일자(GVBI. S. 345) 법률로 최종 개정)과 2004년 3월 16일자(GVBI. S. 349) 버전, 2009년 7월 8일자(GVBI. S. 591) 법률로 최정 개정된 튀링엔 건축법(Thüringer Bauordnung: ThürBO) 제83조 1항 1, 2호에 근거하여 2010년 3월 24일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조례를 채택하였다:
광고 시설물 및 자동판매기의 건립 및 설치에 관한 예나 시 조례 (광고 시설물 조례)
§1 물적 적용 범위
§2 공간적 적용 범위
§3 일반 요건
§4 광고 시설물의 위치 및 개수
§5 광고 시설물의 시행
§6 광고 시설물의 규모
§7 규정 위반
§8 예외 규정
§9 효력 발생 및 만료
첨부 파일
부지 계획 도면, 축척 1:2000
§ 1 물적 적용 범위
(1) 본 조례는 13조 1항 튀링엔 건축법(ThürBO)에 정의된 광고 시설물 및 자동판매기에 적용된다.
(2)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해당 공간적 범위 내에서 독일 건축법(Baugesetzbuch: BauGB)의 의미 내에서 일반 또는 프로젝트 관련 개발 계획에 본 규약에서 벗어난 조항이 있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 2 공간적 적용 범위
(1) 본 조례의 규정은 다음 영역에 적용된다:
1. 예나 시 구시가지 (도면 1)
2. 소피엔 슈트라세/다멘피어텔 지역 (도면 1)
3. 모든 교외 지역 (현재 재개발 지역, 도면 1)
4. 베니겐예나 중심지 (도면 2)
5. 칼-립크네히트-슈트라세 (도면 2)
6. 암머바흐 중심지 (도면 3), 부르가우 (도면 4), 클로제비츠 (도면 5), 코스페다 (도면 6), 드라켄도르프 (도면 7), 괴슈비츠 (도면 8), 일름니츠 (도면 9), 이저슈테트 (도면 10), 예나프리스니츠/보가우 (도면 11), 크리펜도르프 (도면 12), 쿠니츠 (도면 13), 라산 (도면 14), 로이트라 (도면 15), 리히텐하인 (도면 16), 로베다-알트슈타트 (도면 17), 룁슈테트 (도면 18), 뤼체로다 (도면 19), 마우아 (도면 20), 뮌헨로다 (도면 21), 피어첸하일리겐 (도면 22), 빈첼라 (도면 23), 뵐니츠 (도면 24), 치겐하인(도면 25), 츠배첸 (도면 26)
(2)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언급된 지역은 부록으로 첨부된 1:2000 축척의 부지계획 도면에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 부지 계획은 본 조례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3) 지역이 도로로 경계를 이루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광고 시설물이 보이는 범위 내에서 도로 양쪽에 본 세칙의 조항이 적용된다.
§ 3 일반 요건
(1) 광고 시설물과 자동판매기는 모양, 규모, 재질, 색상 및 구조 측면에서 주변 건물 및 공공장소의 외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 설치, 유지 및 설계되어야 한다.
(2) 광고 시설물은 건물 외관 구조에 종속되어야 한다.
§ 4 광고 시설물의 위치 및 개수
(1) 광고 시설물은 공공 장소에서만 허용됩니다. 홀츠마크트(Holzmarkt)에 있는 퍼걸러와 기둥에 부착되는 문화 행사를 위한 광고 시설물과 행사 포스터 광고는 예외로 한다. 또한 조명 기둥의 방향성 광고, 승객 쉘터, 지붕이 있는 자전거 주차 시설, 도시 정보 시스템, 광고 기둥 및 화장실 블록, 도로 건설 현장 입구, 건설 조치와 관련하여 세워야 하는 임시 비계(구조물)에 대한 광고도 허용된다.
(2) 광고주당 3개 이상의 광고 시설물이 건물외벽에 게시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광고 시설물은 2층(1. Obergeschoss)의 창문 난간 하단 가장자리까지만 허용된다.
(4) 광고 시설물의 설치는 다음과 같은 곳에 허용될 수 없다:
- 옹벽
- 울타리
- 전봇대 및 전탑
- 테라스
(5) 유리로 된 상점 창문과 출입문에는 해당 면적의 최대 20%까지만 문자 및 그림 광고가 사용될 수 있다.
(6) 외부 차양에 광고를 할 경우, 차양의 덮개 부분에만 광고가 허용된다.
§ 5 광고 시설물의 시행
(1) 광고 권한이 있는 여러 사용자가 한 건물에 있는 경우, 광고 시설물을 디자인 측면에서 서로 조정해야 하고, 광고 시설물은 사용 가능한 건물외벽 면적 안에서 동일한 크기로 배치되어야 한다.
(2) 움직이는 빛과 움직이는 이미지가 있는 광고 시설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건물 위, 앞, 건물 사이에 모든 종류의 광고가 포함된 배너, 깃발, 현수막은 영구적인 해결책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6 광고 시설물의 규모
(1) 캔틸레버 형태 돌출간판, 심볼 및 상표는 최대 0.65제곱미터 크기까지만 허용된다. 건물외벽의 캔틸레버(수직으로 돌출된 부분)는 1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빌보드 광고(독립형 또는 건물외벽에 부착된 광고)는 최대 2제곱미터 크기까지만 허용된다.
(3) 글자 및 문자(페인트 문자 포함)의 최대 글꼴 높이는 연속 대문자의 경우 40cm, 대문자 및 소문자의 경우 50cm이하로 제한된다.
(4) 건물외벽에 라이트 박스(조명)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1.2제곱미터 크기로 제한된다.
§ 7 규정 위반
본 조례의 규정 또는 본 조례에 근거한 집행 가능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튀링엔 건축법(ThürBO) 제81조 1항 1호 및 3항에 따라 행정 위반으로서 최대 50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튀링엔 건축법(ThürBO) § 81 건설 상태, 사용 개시 통지
(1) 건축 감독 기관 및 시험 기술자는 특정 건설 공사의 시작 및 완료에 대한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건축 감독 기관 또는 시험 기술자가 승인을 한 후에만 공사를 계속하거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2) 건축주는 절차가 면제되지 않는 건축 구조물의 사용 개시 예정일 최소 2 주 전에 건축 감독 기관에 통지해야만 한다. 1항에 따른 통지에는 다음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
1. 제6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경우, 안정성과 관련하여 적정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시험기술자의 인증서,
2. 제65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건축 감독 기관이 증거를 확인하지 않은 한, 화재 예방과 관련하여 적절한 시공을 확인하는 시험 기술자의 인증서,
3. 제80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확인서.
(3) 건물 자체, 진입로, 상수도, 하수처리 및 공동시설이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하기에 안전한 경우에만 건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명시된 시간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지역 굴뚝 청소부 또는 공인 지역 굴뚝 청소부가 연소 가스 시스템, 연소 엔진 및 열병합 발전소의 연소 가스 제거를 위한 배관의 적합성 및 안전한 사용 가능성을 인증한 후 벽난로를 작동할 수 있다.
§ 8 예외 규정
본 조례의 세칙에서 벗어나는 사항은 본 조례 제3조 제1항의 일반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 한, 튀링엔 건축법(ThürBO) 제6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인될 수 있다.
튀링엔 건축법(ThürBO) § 63 건축 허가 절차
62조에 해당하지 않는 허가가 필요한 건축 구조물의 경우, 건축 감독 기관은 다음을 검토해야 한다.
1. 제29조부터 제38조까지 독일 건축법(BauGB)에 따른 건축 구조물의 허용 가능성에 관한 조항 준수,
2.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요구 사항 및이 법에 근거한 요구 사항 및
3. 건축 허가로 인해 공법의 다른 조항에 따른 결정이 취소되거나 대체되는 경우 공법에 따른 기타 요구 사항.
§ 9 효력 발생 및 만료
(1) 본 조례는 공표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동시에 1991년 9월 18일자 예나 시 지역 내 광고 시설물의 건립 및 설치에 관한 예나 시 조례 (예나 시 관보 5/92호 3면 게재)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첨부 파일: 부지 계획 도면, 축척 1:2000
참고:
위 법령의 별첨은 근무시간 중 요청 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부, 주소: Am Anger 26, Jena, 2_22호에서 열람가능
출처
예나 시 광고조례
튀링엔 주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