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동성(山东省) 요성시(聊城市) 제녕시(济宁市)옥외광고시설과 간판 설치 관리조례
요성시(聊城市) 옥외광고시설과 간판 설치 관리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시설 설치 및 간판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고 공공이익과 공공 안전을 수호하기위해 도시와 농촌의 공간 자원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이용하여 도시와 농촌의 경관, 도시의 품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등 법률을 근거로 시의 실정과 결부시 켜 본 조례를 제정 한다.
제2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구역내의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의 설치 및 관련 관리활동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시설이라 함은 각종 옥외 장소, 공간 및 시설을 이용하여 설치, 걸기, 게시, 제작, 방송, 상영 등의 형식으로 설치한 광고시설을 말한다.
(2) 대형옥외광고시설이라 함은 변의 길이가 4 미터 이상이거나 단면적이 10 평방미터 이상인 옥외광고시설을 말한다.
(3) 간판이라 함은 사무실, 영업 장소 또는 건물 등에 설치된 단위의 명칭, 글자, 상호 또는 표지 등의 내용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각종 표지, 현판, 표지판 등 시설을 말한다.
(4) 설치자라 함은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의 소유권자 또는 사용권자를 말한다.
제3조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의 설치는 통일적인 계획, 합리적인 배치,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안전 및 미관의 원칙을 준수하고 도시의 활력을 보장하고 엄격하고 규범화된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지역의 기능과 서로 어울리며 도시와 농촌의 모습, 주변 건축물의 외관, 기능 및 전체적인 경관과 조화를 이룬다.
제4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설치관리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하며 각 관련 기능부서는 직책분담에 근거하여 본 관할구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설치의 감독관리업무를 책임진다.
(1) 도시관리 (종합행정 법집행부) 부서는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설치에 대한 감독관리사업을 책임진다.
(2) 자연자원 및 계획부서는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설치 특별계획에 대한 심사사업을 책임진다.
(3) 행정심사비준 서비스부서는 대형옥외광고시설설치의 심사비준 및 관련 사업을 책임진다.
(4) 교통운수부서는 고속도로와 국도, 성도, 현도 및 도로건축통제구내의 옥외광고시설이 비도로표지설치규정의 부합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책임진다.
(5)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옥외광고시설과 간판내용에 대한 감독관리사업을 책임진다.
(6) 주택도시농촌건설, 수도행정, 문화 및 관광, 응급관리, 공안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설치의 관련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도시관리 (종합행정 법집행부), 행정심사비준 서비스부서, 기타 관련 부서 및 그 직원은 법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계획관리를 강화하며 엄격하게 감독하고 검사하여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설치중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행정 법집행 공시, 법집행 전 과정 기록, 법집행 순찰 및 안전검사 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법집행 책임제도와 과실추궁제도를 실행한다.
제5조 향진 인민정부, 가두사무처(우리나라의 주민센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함)는 본 관할구 옥외광고시설과 간판 설치에 대한 일상적인 순찰을 강화하고 소재지 도시관리 (종합행정 법집행) 등 부서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6조 도시관리 (종합행정 법집행) 부서는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플랫폼을 설치하고 옥외광고시설에 대한 순찰과 간판의 설치, 유지와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기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부서 및 향진 인민정부, 가두판사처와 정보공유를 실현 해야 한다.
제7조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설치와 관련된 협회, 상공회의소 등 사회조직은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여 회원이 법에 따라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설치활동에 종사하도록 인도하며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설치관리 관련 업무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계획과 설치
제1절 일반규정
제8조 시, 현 (시) 도시관리 (종합행정 법집행) 부서는 동급 주택 도시농촌 건설, 교통 운수, 수도행정 등 관련 부서와 옥외광고시설과 간판 설치 특별계획 (이하 특별계획)을 편제하고 동급 자연자원과 계획 부서의 심사 동의를 거쳐 본 급 인민정부에 보고 하여 비준을 받 은 후 공포, 시행한다. 특별기획은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의 설치 지역, 설치 허용, 제한 또는 금지를 명확히 해야 하고 옥외 공익광고 시설의 배치 요구를 명확히 해야 하며, 옥외 광고 시설의 총량, 유형 및 설치 밀도, 면적 상한선, 밝기 제어, 설치 기한 등 기획 지표를 확정해야 한다.요청(聊城), 임청(林淸) 역사구역, 역사문화거리등 도시특색공간에 대한 특별계획의 지표는 국가의 역사문화 보호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9조 특별계획을 제정할 때에는 논증회, 좌담회, 청문회 등 형식으로 인대대표, 정협위원, 각 관련 부서, 광고업, 업계협회, 전문가와 관련 이익단체의 의견을 널리 청취해야 하며 사회 대중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의견청취기간은 30일 이상이여야 한다.
제10조 시, 현 (시, 구) 도시관리 (종합행정 법집행) 부서는 반드시 특별계획에 근거하여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설치 세부방안 (이하 설치방안이라 약칭)을 각각 작성해야 한다. 설치계획은 옥외광고시설과 간판 설치의 위치, 상세 크기, 구조 형태 등을 명확히 해야 하며 공익광고 시설이 차지하는 비율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해야 한다. 설치방안은 반드시 도시의 특색을 두드러지게하고 도시의 풍부한 문화, 도시와 농촌의 발전을 목표로 해야한다. 독창성, 창의성, 개성화된 디자인을 장려하고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의 식별도와 정교함을 향상시키며 동질화를 피한다.
설치방안은 사회에 공포하고 도시관리 (종합행정 법집법) 부서의 사이트에 게재하여 대중들의 관련 자료를 조회하는데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도시관리 (종합행정 법집행) 부서와 광고업협회는 대중들에게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의 설치는 특별계획에 근거하여 설치 방안, 기술 규범이 특별계획에 부합되어여 하며 도시와 농촌 구역 발전계획에 근거하여 도시와 농촌의 전체 경관과 조화를이루도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관리(종합행정 법집행) 부서는 관련 사업 및 규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 한다.
제12조 도시도로를 신설, 개축하거나 건축물을 건설할 때 옥외광고시설이나 간판설치공간을 남겨둘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계획과 설치방안 등 규정에 부합되여야 하며 건설공사설계안에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여야 한다.
제13조 옥외광고와 간판의 내용은 사회주의핵심가치관에 부합되여야 하며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저속하거나 천박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옥외광고와 간판에 사용되는 언어와 문자, 문장부호, 숫자, 계량단위 등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지명과 관련되는 것은 표준지명 또는 정해진 약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 설치자는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도시관리 (종합행정 법집행)부서의 관련 정보기술 플랫폼에 설치 위치, 내용, 규격, 형식 등 설치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도시관리 (종합행정 법집행) 부서는 옥외광고시설 또는 간판이 특별계획, 설치방안, 기술규범 및 도시미관기준 등 요구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설치자에게 제때에 시정하도록 독촉하여야 한다.
제2절 옥외광고시설
제15조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정 공공시설, 소방시설, 소방안전표지, 응급표지, 무장애시설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2)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교통관리시설의 사용과 도로교통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3) 역, 공항, 부두 등 교통시설의 안전운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4) 축조 (구조물)의 지붕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경사면 지붕의 경우 처마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5) 옥외광고시설에 사용된 공간의 안전에 위험을 주어서는 안된다.
(6) 도시와 농촌의 경관, 구조물의 외관을 파괴하거나 도시와 농촌의 모습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7) 설치방안 또는 기술규범에 확정된 밝음도 통제요구를 위반해서는 안된다.
(8) 녹지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9) 건축물의 통풍, 채광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홍수예방 시설과 제방안전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11) 옥외광고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 법규의 기타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고속도로와 국도, 성도, 현도 및 그 도로건축통제구역내에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비도로표지설치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16조 다음 각호의 공간 또는 구역에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는것을 금지한다.
(1)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2) 건축물 (단층 포함)의 꼭대기, 안전에 위험이 있는 건축구조물 시설 및 역사건물 및 시설;
(3) 국가기관, 역사문화거리, 문화재보호단위, 풍경명승구 등의 건축통제지대, 그러나 풍경명승구건축통제지대에 공익광고시설을 설치한 지역은 제외한다;
(4) 시, 현 (시, 구) 인민정부가 설치를 금지하는 구역;
(5) 법률, 법규가 설치를 금지하는 기타 공간 또는 구역.
교량을 매개체로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경우, 교량 본체 (주교량, 진입교량 및 교차로 포함)에 고기둥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교량의 방벽이나 방음창 (방음벽) 또는 육교의 난간에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시, 현 도심 구역 내에 기둥 옥외광고물 설치를 금지한다. 도심지역 이외의 지역의 자동차 도로, 자동차 이외의 차도, 건물, 시정 공공시설, 전력 시설, 대중 밀집 장소 등이 있는 경우 옥외광고용 기둥을 설치하지 못한다.
제17조 대형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법에 의하여 행정심사비준 서비스부서에 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증 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대형 문화, 관광, 체육, 공익 활동 또는 각종 전시, 판매회, 교역회 등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실물조형, 공기충전 장치 등 임시 대형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와 건축물 및 기타 시설에 임시 대형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 법에의하여 행정심사비준 서비스부서에 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증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행정심사비준 서비스부서는 신청을 접수하면 반드시 법률이 정한 기한내에 설치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8조 행정심사비준 서비스부서는 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증 신청시 제출하는 자료와 요구를 행정심사비준 서비스부서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대중이 관련 자료를 조회하는데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
제19조 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증에는 옥외광고시설의 설치자, 위치, 수량, 형식, 규격, 종류, 허가기간 등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설치자는 허가증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의 하단에는 설치허가증 번호와 허가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증을 위조, 변조, 변조, 임대, 전매하지 못한다.
제20조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전광판 허가기한은 최장 5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기타 대형옥외광고시설의 허가기한은 최장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허가기간이 만료되여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원 심사비준기관에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장이 비준된 경우 1차 연장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설치자가 연장신청을 제출한 경우 심사비준기관은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여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정기간내에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을 허가한것으로 본다.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른다. 대형 임시옥외광고시설의 허가기간은 행사기한과 일치하여야 하며 최장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1조 대형옥외광고물의 설치허가가 취소되였거나 그 기간이 만료되였음에도 연장되지 않았거나 연장신청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설치자는 설치기간이 만료된후 10일 이내에 관련 시설을철거하여야 한다. 대형 임시옥외광고물은 설치기한이 만료된 후 2일 내에 철거하여야 한다. 특별계획의 조정, 공공시설건설 등 공공이익의 수요로 대형옥외광고물이 허가기간내에 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원 심사비준기관은 설치허가를 철회하여야 하며 설치자는 관련 요구에따라 변경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 자동차 또는 자동차 이외의 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광고를 할 때에는 도로교통안전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로교통안전과 차량식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풍선, 비행선, 무인기 등 공중기구를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항공관제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법규가 관련 부서의 비준, 등록 또는 등록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5조 옥외광고시설을 전자표시장치 형식으로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국가, 성, 시 인터넷안전관리규정과 운영시간에 관한 설치방안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하며 설치자는 방송과 관련된 관리를 강화하여 인터넷안전을 해치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고 광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중대한 자연재해, 사고재난, 공공위생등 돌발사건이 발생한 경우 옥외전자표시장치 설치자는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또는 응급 및 조기경보발표부서의 요구에 따라 응급 및 조기경보 정보를 무료로 발포해야 한다.
제26조 옥외공익광고시설은 반드시 공익광고를 발포하는데 전용하여야 하며 설치자가 이를 이용하여 상업광고를 발포하거나 공익광고에 상업광고 내용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옥외상업광고시설은 공실기간에 공익광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장소에 표어, 선전물을 설치할 경우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통안전시설을 운반체로 삼아서는 안되며, 도시의 모습, 도로교통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홍보활동 중 설치한 공익광고, 표어, 홍보물에 대하여는 설치자가 행사가 종료된 후 즉시 제거하거나 갱신하여야 한다. 공익광고나 표어선전물은 정확한 정치적 방향을 견지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며 요청(聊城)의 우성과 수성(水城)의 특색을 적극적으로 선전해야 한다. 본 조에서 표어선전물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장소에 임시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특히 문자를 주요 전시수단으로 옥외 공공공간에 비상업적인 선전을 하는 배너, 깃발, 게시판 등을 말한다.
제3절 간판
제27조 간판을 설치할 때에는 상점 하나에 하나의 표지판이 설치되어여 한다. 그러나 도로면이여러개 있는 경우에는 매 도로면에 간판을 하나씩 설치할수 있다. 여러개 단위가 하나의 장소 (건물)를 공용할 경우 해당 장소(건물)의 소유권자 또는 관리자가 규정에 따라 간판설치에 대한전체적인 배치와 설계를 해야 한다.
제28조 체인점을 운영하는 업체가 간판을 설치할 때에는 통일된 디자인 풍격과 색조를 그대로 사용할수 있으며 건물 외면의 조형, 거리의 문화특색,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 이동불가능한 문화재, 역사건축물, 혁명기념관의 고유한 간판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새로 설치하는 것은 관련 시설의 안전, 모습 및 주변 경관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30조 간판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정 공공시설, 소방시설, 소방안전표지, 응급표지, 무장애시설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2) 축조물 (단층 포함)의 천장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본 조례 제31조에서 규정한 내용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3) 벽체에 설치하는 간판은 구조물의 지붕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경사면 지붕에 속하는 간판은 처마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4) 간판설치 공간의 안전에 위험을 주어서는 안된다.
(5) 도시와 농촌의 경관, 구조물의 외관을 파괴하거나 도시와 농촌의 모습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6) 타인의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7) 법률, 법규의 간판 설치에 관한 기타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제31조 병원, 공안, 응급구조, 소방구조, 정부구조서비스등 기관과 역, 공항, 부두의 건축물 (부속건물 포함) 꼭대기에 간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간판은 투각형이여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기구, 장소에 설치하는 간판에 대하여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32조 철거, 임차료 반환 등의 원인으로 더 이상 간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설치자는 지체없이 철거하며 부착물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설치자가 제때에 철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판공간의 소유자가 철거하여 부착물을 원상회복시킨다.
제3장 안전보호
제33조 도시관리(종합행정 법집행) 부서는 순찰 및 안전검사 제도를 수립하고 엄격히 집행하여옥외광고시설과 간판에 대한 순찰 및 안전검사를 강화하고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의 안전위험을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전문검사자격을 갖춘 기구에 위탁하여 안전검사를 진행할수 있다.안전위험 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설치자를 독촉하여 제때에 정돈개선 조치를 강구하여 안전위험요인을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옥외광고시설이나 간판을 발견한 경우 도시관리(종합행정 법집행)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12345 시민 핫라인에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34조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책임을 져야 한다.
(1)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에 대하여 일상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과 견고함을 유지하고 안전위험이 있을 경우 제때에 보강하거나 철거하는 등 안전방비조치를 취한다.
(2) 대형 옥외광고시설 및 교량을 매개체로 설치한 광고시설의 설치자는 관련 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즉시 보수, 갱신 등 조치를 취하여 안전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3) 기상부서가 폭우(눈), 강풍, 천둥, 번개, 우박 등 남색이상의 재해경보신호를 발포할 때에는 제때에 안전방비조치를 취한다.
(4)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안전관리책임을 준수한다.
설치자가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안전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35조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일상적인 유지보수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의 정결, 완전함, 미관을 유지하여야 하며 파손, 경사, 흠집, 심한 퇴색등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시에 보수, 갱신하여야 한다.
(2) 네온등, 전자표시장치, 조명상자등 형태로 설치한 시설은 정상기능과 완벽한 화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화면, 도안, 문자 등이 불완전하거나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속히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3)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명기능의 완전성을 유지한다.
(4) 설계사용년한에 도달한 경우에는 제때에 교체한다.
(5)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일상적인 보호책임을 이행한다.
제4장 법률책임
제36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법적책임을 부담한다. 본 조례가법적 책임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7조 본 조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대형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한 간판이 설치방안, 기술규범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종합행정 법집행) 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한이 지났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500 위안 이상 5,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부과한다. 법률, 법규에 처벌규정이 따로 있는것은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8조 본 조례 제15조 제1항, 제16조의 규정을 위반, 즉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금지하는 공간, 구역에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한 경우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률, 법규에 규정이 없는 것은 본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9조 본 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대형 옥외광고시설 또는 임시 대형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한 경우 도시관리(종합행정 법집행) 부서는 기한부 철거, 원상복구를 명하고 2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0조 본 조례 제19조 제1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설치자가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대로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종합행정 법집행) 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00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증을 수정, 임대, 전매한 경우 도시관리(종합행정 법집행) 부서는 법에 의하여 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증을 취소하고 1,000 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증을 위조, 변조한자에 대하여는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1조 본 조례 제21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대형 옥외광고물의 설치허가가 취소되었거나 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하지 않았거나 연장신청을 하여 허가를 얻지 못하였거나, 설치자가 소정기한내에 철거, 원상복구 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종합행정 법집행) 부서에서 기한부 철거를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2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대형옥외광고물 설치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신속히 철거, 원상복구 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종합행정 법집행) 부서에서 기한부 철거를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500 위안 이상 5,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2조 본 조례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공익광고시설을 이용하여 상업광고를 발포하거나 공익광고에 상업광고내용을 포함시킨 경우 도시관리(종합행정 법집행) 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났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2,000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3조 본 조례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간판을 설치한 경우 도시관리(종합행정 법집행) 부서가 기한부 철거를 명한다. 기한이 지났음에도 철거하지 않은 경우 1,000 위안 이상 5,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4조 본 조례 제30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의 간판 설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률, 법규에 규정이 없는 것은 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5조 본 조례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간판을 제때에 철거하지 않고 부착물의 원상을 회복시키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종합행정 법집행) 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500 위안 이상 2,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6조 본 조례 제3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고, 대형 옥외광고시설 및 교량을 매개체로 설치한 광고시설이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하였으나 규정에 따라 보수, 갱신 등 안전상의 위험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 (종합행정 법집행) 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1,000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7조 본 조례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옥외광고시설 또는 간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관리(종합행정 법집행) 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소정기한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500 위안 이상 5,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파손, 경사, 훼손, 오염, 심각한 퇴색 등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적시에 보수, 갱신하지 않은경우;
(2) 네온등, 전자표시장치, 조명상자 등의 형식으로 설치한 시설물이 정상적인 기능과 완전한 표시장치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3) 네온등, 전자표시장치, 조명상자등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이 화면, 도안, 문자 등이 흠집 또는이상 표시되였음에도 제때에 수리 또는 교체하지 않은 경우.
제48조 도시관리(종합행정 법집행)부서, 행정심사비준 서비스부서와 기타 관련 기능 부서가 옥외광고의 시설과 간판 설치 감독 관리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관련이 있는 책임자에게 법에 의하여 처벌을 내리며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감찰 또는 사법기관에 이송 하여 처리한다.
(1) 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증을 위법적으로 발급하였거나 위법적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2) 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증의 연장신청을 위법적으로 연장 허가하였거나 위법적으로 그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
(3) 위법적으로 행정강제조치를 취하였거나 위법적으로 행정처벌을 하였을 경우;
(4)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설치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제때에 조사처리하지 않아 사회적영향을초래한 경우;
(5)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받은 경우;
(6) 기타 직권남용, 직무태만 또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제5장 부 칙
제49조 본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7조 본 방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요성시 인민정부
제녕시 인민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