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호남성(湖南省) 장가계시(张家界市),주저우시(株洲市) (도시)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 관리조례(방법)
호남성(湖南省) 장가계시(张家界市)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 관리조례
(2021년 11월 24일 장가계시 제7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0차 회의에서 통과, 2022년 1월 11일 호남성 제13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비준)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계획과 설치
제3장 허가와 관리
제4장 법률책임
제5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물설치 및 간판 관리를 규범화하고 관광 도시의 좋은 이미지와 모습을유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도시 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 <호남성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실시 방법>, <호남성 도시종합 관리조례>와 본 시의 실정에 결부시켜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시 행정구역내의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 및 그에 대한 감독관리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본 조례에서 옥외광고물의 설치라 함은 옥외 장소, 공간, 시설, 이동매체 등을 이용하여 문자, 영상, 전자표시장치, 전시판, 실물조형 등 방식으로 광고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조례에서 간판의 설치라 함은 기업, 사업단위, 개인상공업자 또는 기타 조직이 그 사무 또는 경영 장소의 건축물 외벽 혹은 합법적인 용지 범위 내에 명칭, 글자, 표시 등의 내용을 나타내는 현판, 네온사인, 글자체부호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간판에 상업성 광고내용이 첨부되였거나 간판이 사무실 또는 합법적인 용지범위 외에 설치된 경우에는 옥외광고설치의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4조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는 통일계획, 안전규범, 문명미관,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공질서를 준수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고양하여야 한다.
제5조 시, 현 (구) 인민정부는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도시관리 종합법집행부는 본 시의 옥외광고와 간판설치관리 사업을 주관한다. 시 도시관리부서는 시 전체의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작업의 지도, 조정, 감독을 책임진다. 아울러 도시중심구역 및 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기타 중점구역의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허가 및 그 감독관리사업을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현 (구) 도시관리부서는 직책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허가 및 그 감독관리 사업을 책임진다. 시장감독관리, 발전개혁, 재정, 자연자원과 계획, 임업, 생태환경, 주택도시 농촌건설, 교통운수, 문화관광, 방송, 스포츠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과 법에 따라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다. 향진(乡镇)인민정부 (가두판사처: 우라나라의 주민센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함)는 직책에 따라 관할구역내의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 및 그 감독관리사업을 책임진다.
제6조 광고업계는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의 규범과 지도를 강화하여 옥외광고산업의 성실경영과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계획과 설치
제7조 시, 현 (구) 인민정부는 자연자원과 계획, 도시관리 등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특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심구역 범위내의 특별계획은 시 인민정부가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편성한다. 융딩(永定), 우링위안(武陵源), 상즈 (桑智), 쯔리(慈利) 행정구역 내의 특별계획은 각 현 (구) 인민정부가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작성한다.
제8조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특별계획은 국토공간의 총체적 계획에 의거해야 한다. 또한 본 시의 관광산업과 결부하며, 도시미관 기준에 부합되고 지역의 인문사회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제9조 도시관리부서는 국가의 해당 사항에 대한 기준 및 옥외광고와 간판에 대한 특별계획에 근거하여 관련 부서와 함께 간판설치 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간판설치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청문회, 논증회 또는 기타 방식으로 광고업계, 전문가와 대중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간판설치 지침의 초안은 사회에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시간은30일 이상이여야 한다.
제10조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특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여야 한다.
(1) 옥외광고와 간판설치의 배치, 총량, 종류 등에 대한 통제원칙;
(2) 공익광고의 설치 위치와 수량;
(3) 옥외광고와 간판 시설 설치의 금지, 제한에 대한 명확한 구역;
(4) 각 지역 내 옥외광고와 간판의 위치, 규격, 조형, 색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
제11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미관기준;
(2)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에 관한 특별계획;
(3) 옥외광고시설의 기술규범;
(4) 본 시 관광지 및 관광산업의 특징;
(5) 환경보호 및 에너지절약 요구;
(6) 법률법규가 정한 기타 요구.
제12조 간판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1)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에 관한 특별계획;
(2) 본 시 관광지 및 관광산업의 특징;
(3) 건축물계획의 통제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4) 건축물의 천정에 설치하거나 건축물 외부의 윤곽선을 초과하여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5) 건축물의 통풍과 채광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6) 이웃한 건축물의 간판 높이, 규격, 조형, 색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7) 길가의 1층 상가를 제외하고 여러 단위(법인)가 동일한 건물을 공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규범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8) 법률, 법규가 정한 기타 요구.
제1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의 설치를 금지한다.
(1) 교통안전시설 또는 교통표지를 이용한 경우;
(2) 시정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소방시설, 소방안전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
(3) 생산 또는 인민생활을 방해하고 도시의 미관을 침해한 경우;
(4) 국가기관, 문화재보호구역, 풍경명승구역 등 건축통제지역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옥외광고의 설치를 금지하는 구역에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5) 위험가옥, 불법건축물을 이용하거나 건축물 및 그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미치는경우;
(6) 가로수를 이용하였거나 녹지를 훼손하였을 경우;
(7) 공항 및 공항 근처의 항공보호구역에 공중비행물 또는 부유물 형식의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8) 관광지의 공공시설에 영향을 주고 관광지의 이미지 또는 관람객의 관광활동에 손해을 주는 경우 및 각종 관광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기타 경우;
(9) 법률, 법규가 정한 기타 경우.
제3장 허가와 관리
제14조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행정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그 어떤 단위나 개인도 허가없이 대형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지 못한다. 본 조례에서 대형옥외광고라 함은 단면면적이 10 평방미터 이상이거나 한변의 길이가 4 미터 이상인옥외광고시설을 말한다. 간판의 단면면적이 10 평방미터 이상이거나 한변의 길이가 4 미터 이상인 경우 대형옥외광고로 취급하여 관리한다.
제15조 대형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1) 대형옥외광고시설 설치신청서;
(2)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합법적이고 유효한 자격증명;
(3) 대형옥외광고시설 설치설계도와 효과도;
(4) 대형옥외광고시설 설치 사용협의서 등 시설의 사용권 증명서류;
(5) 옥외광고시설 제작설명 및 안전보수조치;
(6) 법률, 법규가 정한 기타 자료.
제16조 대형옥외광고 설치허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진행한다.
(1) 도시관리부서는 옥외광고설치 신청을 책임지고 접수한다.
(2) 법에 의하여 관련부서의 동의를 거쳐야 할 경우 도시관리부서는 접수일로부터 5일근무일 내에 신청자료를 관련부서에 이송하여야 하며 관련부서는 이송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근무일 내에 도시관리부서에 서면의견서를 전달해야 한다. 기한이 지났음에도 서면의견서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신청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법정형식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바로 또는 3일 근무일내에 신청인에게 보충수정할 모든 자료를 1차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소정기간내에 신청인이 자료를 보충수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자료가 완비되었고 법정형식에 부합될 경우에는 10일 근무일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를 결정을 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기한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본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고 기한을 10일 연장할수 있으며 기한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문화, 관광, 체육, 공익활동 또는 전시판매회, 교역회 등을 개최하기 위하여 임시 대형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시관리부서에 신청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시 대형옥외광고시설 설치신청서;
(2) 영업허가증 또는 기타 합법적이고 유효한 자격증명서;
(3) 임시 대형옥외광고물의 설치 형식, 범위 및 기한에 관한 서면설명;
(4)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자료.
도시관리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근무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불허가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동시에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8조 대형옥외광고는 사안별로 허가하며 허가기한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대형임시옥외광고의 허가기한은 관련 행사기한과 일치하여야 하며 최장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9조 설치자는 행정허가의 구체적 요구에 따라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변경이 필요할 경우 설치자는 도시관리부서를 방문해서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옥외광고의 설치자가 명칭을 법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 명칭변경을 비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 심사비준부서에 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비대형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는 특별계획, 도시미관기준 및 옥외광고시설의 기술규범 등의 요구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 현 (구) 도시관리부서는 인구밀집지역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적당한 수량의 공공정보란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법에 의하여 정보를 무료로 열람, 설치할 수 있는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현 (구) 도시관리부서가 일상관리와 유지를 책임져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공공정보란 등 지정된 위치 이외의 구역에 개인적인 용도로 광고물을 걸거나 붙이거나, 씌우거나, 묘사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형식으로 도시미관 환경위생에 영향을 주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22조 공공장소, 공공시설 등 공공장소의 옥외광고 설치권은 정부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은 부서가 입찰, 경매 등 공평경쟁의 방식으로 설치자에게 양도하며 양도수입은 시의 재정관리에 포함시킨다.
제23조 비공공장소의 사용권자와 비공공시설의 소유권자는 법에 의하여 그 장소 또는시설의 옥외상업광고시설 사용권을 향유한다. 비공공장소의 사용권자 또는 비공공시설의 소유권자가 그 장소와 시설에 대해서는 옥외광고시설의 사용권을 통일적으로 위탁하여 경영함을 권장한다.
제24조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자는 자신이 설치한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에 대하여 일상적인 유지보수와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위험을 발견하였을 경우 적시에 수리하여 시설의 안전, 완전함, 정결, 미관을 보장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의 문구,도안의 표시가 미비하거나 파손, 얼룩, 퇴색, 변형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설치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기상부서에서 비, 눈, 강풍 등 청색 이상의 조기경보 신호를 발포할때 설치자는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에 대하여 신속히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한 후 매년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설치자는 안전검사 측정을 끝낸후 5일 내에 허가결정을 내린 도시관리부서에 안전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치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해당 옥외광고시설을 즉시정비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제25조 대형옥외광고의 설치기한이 만료되었지만 연장설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설치자는 설치기한이 만료된후 15일 내에 스스로 철거하고 사용했던 공간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임시옥외광고물의 설치기한이 만료되었지만 연장설치를 원하지 않거나 연장신청을 하였지만 비준을 받지 못한 경우 설치자는 설치기한이 만료된 후 3일 내에 스스로 철거하고 사용했던 공간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주, 변경, 휴업, 해산 또는 말소 등으로 인하여 간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간판 설치자, 장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스스로 철거하고 사용했던 공간을 원상태로 회복시켜야 하며, 장소의 청소, 수리등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제27조 시, 현 (구) 인민정부는 공익광고의 설치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정부의 공익광고서비스 메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도시관리부서가 공익광고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공익광고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도시관리부서의 요구에 따라 공익광고를 통일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상업광고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익광고로 광고면적을 확대하여야 한다. 비준을 받고 설치한 대형옥외광고에서 공익광고의 비율은 당해 옥외광고의 비율의 4분의 1 이상이여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공공시설, 대중교통수단 및 그 시설을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익광고의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
제28조 도시관리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행정집행 공시, 법집행 전과정기록, 법제심사, 감독검사 등 제도를 수립한다. 아울러 설치자에게 유지관리, 안전보장의 책임을 이행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안전상의 위험을 제거하도록 독촉하다.
제4장 법률책임
제29조 본 조례를 위반하고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도시관리부서가 설치자에게 기한부 시정을 명하거나 스스로 철거하도록 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광고설치 면적의 평방미터당 1,000 위안의 기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며 벌금액은 최고 1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기한이 지나도 스스로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강제철거한다.
(1) 허가없이 자의로 설치한 시설
(2) 비교적 큰 안전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제30조 본 조례를 위반하고 비대형옥외광고와 간판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부서가 설치자에게 기한부 시정을 명하거나 자진철거를 명한다. 기한이 지났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200 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스스로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강제철거한다.
(1) 옥외광고와 간판설치 특별계획, 도시미관기준, 옥외광고시설 기술규범 및 간판설치규정 등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2) 비교적 큰 안전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제31조 본 조례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고 공공정보란 등 지정된 위치 이외의 지역에 광고물을 걸거나 붙이거나 그리거나 묘사하거나 배포하여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에 영향을 준 경우 도시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200 위안 이상 1,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장 부 칙
제32조 본 조례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호남성(湖南省) 주저우시(株洲市) 도시 옥외광고 설치 관리 방법
(2019년 11월 15일 주저우시는 인민정부령 제4호로 공포, 새로운 도시 옥외광고 설치 관리 방법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1장 총 칙
제1조 도시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고 도시 미관을 정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농촌 계획법>, <도시 미관 및 환경 위생 관리조례>, <호남성 도시 종합관리 조례>와 <주저우시 도시 종합관리 조례>등 법률 법규를 근거로 하고 본 시의 실정과 결부시켜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시 행정구역 내의 도시건설구, 현(县) 정부 소재지의 건설구와 시, 현 인민정부가 확정한 기타 구역에서의 옥외광고 설치와 관리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옥외광고설치라 함은 건축물, 구조물, 도시 도로, 옥외 장소등 공간 또는 교통수단, 이동 기구 등의 매개체를 이용하여 설치, 걸기, 게시, 제작 또는 투영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는 것을 가리킨다. 아울러 옥외표지판, 네온사인, 전광판, 공공정보판 또는 실물조형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상업광고나 공익광고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방법에서 대형옥외광고라 함은 한변의 길이가 4미터 이상이거나 단면적이 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옥외광고를 말한다.
제4조 시, 현 도시관리 및 종합법집행부서는 옥외광고 설치 행정주관부서로서 해당 관할구역의 옥외광고의 설치, 감독,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발전개혁, 공안, 재정, 자연자원과 계획, 생태환경, 주택도시 및 농촌 건설, 교통운수, 응급관리와 시장감독관리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과 법에 따라 옥외광고설치 및 감독관리업무를 수행한다. 향진(乡镇)인민정부, 가두판사처(우리나라의 주민센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함)는 도시관리부서와 협력하여 해당 관할구역의 옥외광고 설치의 일상적인 감독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옥외광고를 설치한 것을 발견한 경우 고소 또는 고발할 권리가 있다. 도시관리부서는 법에 의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접수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장 설치계획
제6조 도시관리부서는 자연자원부서등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도시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과 도시중점구역 옥외광고설치 상세계획을 편성하고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실시하며 정부사이트에 그 전문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도시 옥외광고설치 전문계획은 도시 전체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계획구역의 기능, 도로 기능, 건축구조물 기능 및 옥외광고시설이 도시 경관에 주는 영향 등을 근거해야 한다. 또한 중요통제구역 및 개별관리를 시행함에 있어서 옥외광고의 총수량 및 배치에 대해서 통제해야한다. 따라서 옥외광고 설치 구역 및 장소의 허가 혹은 금지에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익광고 장소와 공공정보란 등의 사용에 관해서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제8조 도시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과 도시중점구역의 옥외광고설치 상세계획은 임의로 수정하여서는 안된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원 계획의 실시상황을 평가, 종합하여 원 심사비준기관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한다. 아울러 원 심사비준 절차에 따라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도시 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과 도시 중점지역 옥외광고 설치 상세계획을 편성할 때에는 반드시 논증회, 청문회, 사회에 공시하는 등의 형식으로 전문가, 업계, 협회,이해관계자 및 사회대중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를 설치하지 못한다.
(1) 국가기관, 문화교육장소, 문화재보호구역, 풍경명승구역, 건축통제구역 범위 내의 경우 (단 공익광고는 제외);
(2)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전력시설, 영구측량표지, 가로수, 공공녹지를 이용하는 경우;
(3) 건축물의 유리벽이나 창문유리 (내외측 포함), 발코니를 이용하여 도시의 외관을 손상시킨 경우;
(4) 시정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소방시설, 소방안전표지 및 무장애시설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
(5) 건축물, 구조물, 시설의 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경우;
(6) 생산 또는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경우;
(7) 도로교통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
(8) 법률, 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상황.
제3장 설치관리
제11조 옥외광고의 설치는 옥외광고 전문계획, 도시중점구역의 옥외광고 상세계획, 옥외광고시설의 기술규범 및 도시미관 기준에 부합되여야 한다. 특수한 형식의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상응한 옥외광고 시설에 대한 기술규범이 없을 경우 도시관리부서는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기술논증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12조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도시관리부서에 옥외광고자원 유상사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자원 유상사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대형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지 못한다. 옥외광고자원 유상사용료 전액은 시 재정에 상납하여야 한다. 대형 공익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옥외광고자원 유상사용비 납부를 면제하여야 한다.
제13조 도시관리부서는 공익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여 공익광고를 발포하여야 한다. 공익 옥외광고시설은 상업광고로 발포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변경해서 발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4조 상업옥외광고설치자는 다음 각호의 비율에 따라 공익광고를 발포하여야 한다.
(1) 전광판의 매 시간 공익광고 방송시간이 15분 이상이여야 한다.
(2) 3면을 사용하여 광고를 설치한 경우 적어도 1면은 공익광고로 발포하여야 한다.
(3) 단면도안 옥외광고는 매년 공익광고를 발포하는 시간이 90일 이상이여야 한다.
(4) 벽면커버 광고를 통해 공익광고를 발포하는 경우 광고시설 면적이 총면적의 30% 이상이여야 한다.
공익광고 발포시간 또는 면적이 전항에 규정된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도시관리부서가 이를 조사확인한 후 법에 의하여 합리적인 보상을 한다.
제15조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한 후 일정기간 광고를 설치 및 발포하지 않은 경우 옥외광고설치자는 공익광고로 대체한다. 10일 내에 이를 공익광고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부서는 옥외광고 설치자에게 공익광고를 설치하도록 독촉할 수 있다. 옥외광고시설이 비여있는 기간에 발포한 공익광고는 본 방법 제14조에서 규정한 공익광고 의무 발포비율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16조 공익옥외광고를 발포해야 하는 옥외광고 설치자 혹은 책임자는 10일 전 도시관리부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도시관리부서가 통일적으로 공이광고의 발포 시간, 장소와 내용을 배정한다.
제17조 붙이는 형식의 옥외광고는 공공정보란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8조 옥외광고시설중 전광판 또는 기타 야경광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리 및 밝기를 과학적으로 제어하여야 하며 주변환경에 소음공해나 광공해를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제19조 옥외광고설치자는 옥외광고시설의 안전관리와 유지보수의 책임자이다.
제20조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단체 또는 개인이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기간에는 안전보장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현장의 눈에 잘 보이는 위치에 경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이 준공된 후 옥외광고 설치자는 관련 규정과 옥외광고시설의 기술규범에 의거하여 검수를 진행하고 검수자료를 도시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 옥외광고의 문자, 도안 또는 그림이 파손, 혼탁, 변형되거나 심한 퇴색 등 현상이 나타난 경우 옥외광고 설치자는 신속히 수리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제22조 옥외광고 설치자는 옥외광고시설에 대하여 일상적인 안전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날씨등 환경이 급변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히 시설을 보강하는 등 필요한 안전방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자는 대형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한 날로부터 2년마다 자질을 갖춘 기관에 안전검사를 위탁하여야 하며 검사기구로부터 안전검사보고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도시관리부서에 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자는 안전위험이 있거나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옥외광고시설에 대하여 신속히 보수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제23조 시 도시관리부서는 옥외광고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옥외광고 설치허가, 감독관리 및 행정처벌 등 정보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련 웹사이트에 공포해야 한다. 도시관리부서는 옥외광고 설치자의 법규위반 등 위법행위에 관한 기록을 사회신용 데이터베이스에 기록 및 등록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사회에 알릴수 있어여한다.
제4장 설치허가
제24조 대형옥외광고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방식에 따라 도시관리부서의 행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도시의 도로, 교량, 터널, 지하도, 광장 등 공공시설과 장소를 이용하여 대형옥외상업광고를 설치할 경우에는 입찰, 경매의 방식으로 행정허가를 취득한다.
(2) 공공자원 경영관리 사업자가 자신의 시설, 장소 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신청의 방식으로 행정허가를 취득한다.
(3) 비공공시설이나 장소를 이용하여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에는 신청의 방식으로 행정허가를 취득한다.
(4) 문화, 관광, 체육, 상업 또는 공익 등 활동의 개최로 인하여 대형옥외광고를 임시로 설치할 경우 신청의 방식으로 행정허가를 취득한다.
행정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하지못한다.
제25조 입찰, 경매의 방식으로 대형옥외광고를 입찰한 경우 낙찰자 또는 매수인은 계약을 체결하고 옥외광고자원 유상사용비를 납부한 후 허가수속을 밟는다. 신청의 방식으로 대형옥외광고 행정허가를 처리할 경우 신청인은 도시관리부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설치 신청서;
(2) 신분증 또는 영업허가증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옥외광고 전경도, 효과도, 설치지점의 실제 경치도, 구조설계도 및 시공설명;
(4) 옥외광고를 설치한 건축물, 구조물, 장소,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5)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자료.
제26조 임시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신청인은 행사진행일 5일 전에 도시관리부서에 설치를 신청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설치 신청서;
(2) 신분증 또는 영업허가증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행사개최 비준서류;
(4) 임시 대형옥외광고의 현장효과도;
(5)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자료.
제27조 도시관리부는 낙찰자, 매수인 또는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 심사하여야한다. 제출한 자료가 허가조건에 부합되면 도시관리부서는 행정허가결정을 내리고 10일 근무일 내에 <옥외광고설치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28조 대형옥외광고의 설치허가 기한은 전광판 6년, 기둥광고 5년, 3면 변형광고 3년,단면도안광고 2년, 벽면광고 1년, 기타 임시옥외광고는 60일 이다. 대형옥외광고 설치허가 기간이 만료되고 설치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 옥외광고 설치자는 만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스스로 대형옥외광고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29조 옥외광고 설치자는 <옥외광고설치 허가증>에 기재된 위치, 형식, 규격과 효과도에 따라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설치자는 대형 옥외광고물 시설 오른쪽 하단에 옥외광고물 설치자의 명칭과 옥외광고물 설치허가증 번호, 허가기간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30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지만 기타 법률법규에 이미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3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관리부서가 기한부 철거를 명하고 3,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하여 강제철거한다.
(1) 본 방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2) 본 방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즉 옥외광고의 설치가 도시옥외광고설치 특별계획, 도시중점구역 옥외광고설치 상세계획 또는 도시미관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3) 본 방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없이 자의로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제32조 본 방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옥외광고시설이 시설의 기술규범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났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500위안 이상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3조 옥외광고설치자가 본 방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된 비율에 따라 공익광고를 발포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났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1,0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4조 본 방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옥외광고 설치자가 도시관리부서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공익광고를 발포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부서가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5조 옥외광고 설치자가 본 방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제때에 보수 또는 교체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났음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다.
제36조 본 방법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옥외광고시설에 안전문제가 있거나 검사에불합격 하였음에도 옥외광고 설치자가 제때에 보수 또는 철거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부서가 즉시 시정을 명하고 2,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하여 강제철거한다.
제37조 본 방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대형옥외광고 설치허가 기한이 만료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 설치자가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철거를 거부한 경우 도시관리부서가 기한부 철거를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은 경우 2,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법에 의하여 강제철거를 실시한다.
제38조 본 방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된 위치, 형식, 규격 또는 효과도에 따라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부서에서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한이 지났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장 부 칙
제39조 본 방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장가계시 인민정부
주저우시 인민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