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2007 도시 및 지방 계획 (광고 규제) 규정 (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2007) (Control of Advertisement) 후반부 마지막
별표 4 (SCHEDULE 4)
법률의 개정 (MODIFICATIONS OF THE ACT)
1부 (PART 1)
법 제70A절의 수정 (적용 결정을 거부하는 지역 계획 당국의 권한) (MODIFICATIONS OF SECTION 70A OF THE ACT (POWER OF LOCAL PLANNING AUTHORITY TO DECLINE TO DETERMINE APPLICATIONS)
1. 법의 70A절(section)에서
(a) (1)관(subsection)에 대해
(i)'토지 개발을 위한 계획 허가'는 '명시적 동의'로 대체한다;
(ii) (a)항(paragraph)에서 '제77절(section)에 따라 본인에게 언급된 유사한 신청을 거부한다'라는 문구를 생략하거나;
(iii) (b)항(paragraph)은 다음으로 대체한다.
'(b) 당국의 의견으로는 (a)항(paragraph)에 언급된 거부 이후에 중요한 고려 사항의 변화가 없었다.“;
(b) (1)관(subsection) 뒤에 다음 관(subsection)을 삽입한다.
'(1A) 지역 계획 당국은 2007 도시 및 국가 계획(광고 규제)(잉글랜드) 규정 21(1)(regulation 21(1) of 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Control of Advertisements) (England) Regulations 2007)에 따라 신청된 동의를 부여할 권한이 없는 경우 명시적 동의 신청 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c) (2)관(subsection) 에서-
(i)'의 목적(the purposes of)' 뒤에 '(1)관(subsection (1) of)'을 삽입한다;
(ii) '토지 개발에 대한 계획 허가'는 '명시적 동의'로 대체한다;
(iii) '개발(development)'의 경우 '신청 내용(subject matter of the applications)'으로 대체한다; 그리고
(iv) '신청(the applications)'의 경우 '그들(they)'로 대체한다.
2부 (PART 2)
개정 법률 제70A절 (SECTION 70A OF THE ACT AS MODIFIED)
70A.—(1) 지역 계획 당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 명시적 동의 신청 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
(a)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무장관이 유사한 신청서의 거절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경우; 그리고
(b) 당국의 의견으로는 (a)항(paragraph)에 언급된 거부 이후에 중요한 고려 사항의 변화가 없는 경우
(1A) 지역 계획 당국은 2007 도시 및 국가 계획(광고 통제)(잉글랜드) 규정 21(1)(regulation 21(1) of 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Control of Advertisements) (England) Regulations 2007)에 따라 신청된 동의를 부여할 권한이 없는 경우 명시적 동의 신청 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
(2) 이 절(section)의 (1)관(subsection)의 명시적 동의에 대한 신청은 신청의 주제와 관련된 토지가 지역 계획 당국의 의견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이후 신청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된다.
3부 (PART 3)
수정된 78절 및 79절 (명시적 동의 신청) (MODIFICATIONS OF SECTIONS 78 AND 79 OF THE ACT(APPLICATIONS FOR EXPRESS CONSENT))
1. 법 제78절(section)에서-
(a) (1)관(subsection)에 대해, (a)항(paragraph)부터 (c)항(paragraph)까지를 '명시적 동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조건에 따라 승인'으로 대체한다.
(b) (2)관(subsection)에 대해 다음으로 대체한다.
“(2) 명시적 동의를 신청한 사람은 신청서가 지역 계획 당국에 접수된 날로부터 8주 이내에 해당 당국이 해당 결정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70A절(section)에 따라 신청서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했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국무장관에게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c) (3)관(subsection)은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3) (1)관 또는 (2)관에 따른 항소는 지역 계획 당국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8주 이내에, 경우에 따라 (2)관에 언급된 기간 만료 후 8주 이내에, 또는 두 경우 모두 국무장관이 허용하는 더 긴 기간 내에 통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3A) (3)관(subsection)에 언급된 통지에는 다음 각 문서의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a) 지역 계획 당국에 제출된 신청서;
(b) 제출된 모든 관련 계획 및 세부사항;
(c) 당국의 결정 통지(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d) 당국과의 기타 관련 서신”;
(d) (4)관(subsection)은 다음으로 대체한다.
“(4) 제(3)관에 언급된 바와 같이 국무장관에게 항소가 제기된 경우, 그는 항소인 또는 지역 당국이 그가 지정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신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항소 근거 및 그러한 진술을 고려한 후 국무장관이 항소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소인과 지역 계획 당국 모두의 서면 동의를 통해 79(2)절에 준수하지 않고도 항소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e) (5)관(subsection)에서 253(2)(c)절 및 266(1)(b)절에 대한 참조를 생략한다.
2. 법 제79절(section)에서-
(a) (1)관(subsection) 다음에 다음 문구를 삽입한다.
“(1A) 국무장관은 명시적 동의를 부여함에 있어서 편의 시설(청각적 편의 시설 포함) 및 공공 안전의 이익을 고려하여 5년 이상 또는 5년 이하의 기간으로 명시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a) 적용 가능한 개발 계획의 관련 조항
(b) 2007 도시 및 지방 계획(광고 규제)(잉글랜드) 규정 3(regulation 3 of 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Control of Advertisements) (England) Regulations 2007)에 언급된 요소; 및
(c)동의 신청서에 명시된 모든 기간”;
(b) (4)관(subsection) 생략;
(c) (5)관(subsection)에서 '이러한 이의 제기는 최종적이다'를 '78절(section)에 따른 이의 제기는 최종적이며, 그렇지 않으면 지역 계획 당국의 결정인 것으로 효력을 발휘한다'로 대체한다.
(d) (6)관(subsection)에서-
(i) '그러한(such)' 생략; 그리고
(ii) '계획 허가 신청(an application for planning permission)'에서 '해당 개발을 위한 계획 허가(planning permission for that development)'라는 단어를 '명시적 동의 신청과 관련하여 국무장관이 (1A)관에 언급된 규정과 그에 따른 지시를 고려하여 동의한다'로 대체한다; 그리고
(e) 6A관(subsection)에서 '항소'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 뒤에 '(6)관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as is mentioned in subsection (6))'를 삽입한다.
4부 (PART 4)
수정된 78절 및 79절 (SECTIONS 78 AND 79 OF THE ACT AS MODIFIED)
78.-(1) 지역 계획 당국이 명시적 동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조건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 신청자는 국무 장관에게 통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명시적 동의를 신청한 사람은 신청서가 지역 계획 당국에 접수된 날로부터 8주 이내에 해당 당국이 해당 결정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70A절(section)에 따라 신청서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했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국무장관에게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1)관(subsection) 또는 (2)관(subsection)에 따른 항소는 지역 계획 당국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8주 이내에, 경우에 따라 (2)관(subsection)에 언급된 기간 만료 후 8주 이내에, 또는 두 경우 모두 국무장관이 허용하는 더 긴 기간 내에 통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3A) (3)관(subsection)에 언급된 통지에는 다음 각 문서의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a) 지역 계획 당국에 제출된 신청서;
(b) 제출된 모든 관련 계획 및 세부사항;
(c) 당국의 결정 통지(있는 경우); 그리고
(d) 당국과의 기타 관련 서신.
(4) (3)관(subsection)에 언급된 바와 같이 국무장관에게 항소가 제기된 경우, 그는 항소인 또는 지역 당국이 그가 지정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신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항소 근거 및 그러한 진술을 고려한 후 국무장관이 항소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소인과 지역 계획 당국 모두의 서면 동의를 통해 79(2)절에 준수하지 않고도 항소를 결정할 수 있다.
(5) (2)관(subsection)에 따른 항소와 관련하여 79절(1) 및 288절(10)(b)을 적용할 때 당국이 문제의 신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79.-(1) 78절(section)에 따른 항소 시 국무장관은 다음을 할 수 있다.
(a) 항소를 허용하거나 기각하거나,
(b) 지역 계획 당국의 결정의 일부를 뒤집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항소가 해당 부분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리고 해당 신청을 국무 장관에게 처음부터 신청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1A) 국무장관은 명시적 동의를 부여할 때 편의 시설(청각적 편의 시설 포함) 및 공공 안전의 이익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간을 5년 이상 또는 5년 이하의 기간으로 명시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a) 적용 가능한 개발 계획의 관련 조항
(b) 2007 도시 및 지방 계획(광고 규제)(잉글랜드) 규정 3(regulation 3 of 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Control of Advertisements) (England) Regulations 2007)에 언급된 요소; 그리고
(c) 동의 신청서에 명시된 기간.
(2) 78절(section)에 따라 항소를 결정하기 전에 국무장관은 항소인 또는 지역 계획 당국이 원하는 경우 각 항소인에게 목적을 위해 국무장관이 임명한 사람 앞에 출두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2)관(subsection)은 101절(section)에 따라 계획 조사 위원회(Planning Inquiry Commission)에 회부된 항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5) 78절(section)에 따른 항소에 대한 국무장관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그렇지 않으면 지역 계획 당국의 결정인 것으로 효력을 갖는다.
(6) 명시적 동의 신청과 관련하여 항소를 결정하기 전이나 항소의 결정 과정에서 국무장관이 (1A)관에 언급된 규정과 그에 따른 지침을 고려하여 동의를-
(a) 지역 계획 당국이 승인할 수 없거나;
(b) 부과된 조건들을 따르지 않고는 승인이 부여될 수 없었다면,
항소를 결정하거나 결정을 진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6A) (6)관(subsection)에 언급된 항소에 대한 결정 전 또는 항소의 결정 과정에서 항소인이 항소 진행의 부당한 지연에 책임이 있다고 국무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그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a) 항소인이 통지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항소의 신속 통지에 명시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된다는 통지를 항소인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b) 항소인이 해당 기간 내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라 항소를 기각한다.
(7) 별표(schedule)6은 78절(section)에 따른 항소에 적용되며, 본 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적용되거나 이에 따라 적용되는 해당 절(section)에 따른 항소를 포함한다.
5부 (PART 5)
법률의 수정(중단 통지) (MODIFICATIONS OF THE ACT (DISCONTINUANCE NOTICES))
1. 제78절(section)에서 (1)~(5)절(subsections)은 다음으로 대체한다.
“(1) 2007 도시 및 지방 계획(광고 통제)(영국) 규정 8(regulation 8 of 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Control of Advertisements) (England) Regulations 2007)에 따라 지역 계획 당국에 의해 중단 통지가 누구에게나 전달된 경우, 그 사람은 통지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 절(section)에 따라 국무 장관에게 통지로 항소할 수 있다.
(2) 항소 통지는 규정 8(4)에 따라 중단 통지 효력 발생일 이전에 언제든지 국무장관에게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규정 8(6)에 따라 적절한 기간 연장 또는 국무장관이 허용할 수 있는 더 긴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3) 항소 통지에는 다음 각 문서의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a) 중단 통지;
(b) 모든 변경 통지; 그리고
(c) 당국과의 모든 관련 서신.
(4) 이 섹션에 따라 항소가 제기된 경우, 국무장관은 항소인 또는 지역 당국이 그가 지정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신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항소 근거 및 그러한 진술을 고려한 후 국무장관이 항소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소인과 지역 계획 당국 모두의 서면 동의를 통해 79(2)절에 준수하지 않고도 항소를 결정할 수 있다.“.
2. 제79절(section)에서—
(a) (1)관(subsection)은 다음으로 대체한다.
“(1) 중단 통지와 관련하여 항소가 제기된 경우 국무장관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a) 항소를 허용하거나 기각하거나,
(b) (1A)관(subsection)에 따라-
(i) 중단 통지의 결함, 오류 또는 잘못된 설명을 수정; 또는
(ii) 통지의 일부를 뒤집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항소가 해당 부분과 관련이 있든 없든), 명시적 동의를 신청했지만 중단 조치를 취한 이유에 대해 거부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1A) 국무장관은 정정, 반전 또는 변경이 항소인이나 지역 계획 당국에 부당함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우에만 (1)(b)관(subsection)에 언급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b) (4)관(subsection)은 다음으로 대체한다.
“(4) 78절(section)에 따른 항소의 결정에 대해 국무장관은 적절한 경우 중단 통지를 무효화하거나 조건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하여 그의 결정을 실행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지침들을 제공해야 한다.”;
(c) (6)관(subsection)을 생략한다; 그리고
(d) (6A)관(subsection)에서 처음 언급된 '항소(appeal)' 다음에 '중단 통지와 관련하여(in respect of a discontinuance notice)'를 삽입한다.
별표 5 (SCHEDULE 5)
특별 통제 명령 구역(AREA OF SPECIAL CONTROL ORDERS)
1부 (PART 1)
특별 통제 명령 구역에 대한 절차(PROCEDURE FOR AREA OF SPECIAL CONTROL ORDERS)
1. 지역 계획 당국이 다음을 제안하는 경우-
(a) 특별 관리 구역 지정; 또는
(b) 특별 통제 명령 구역을 수정하기 위해,
그 구역을 특별 제어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수정 사항을 통지서에 첨부된 지도를 참조 및 표시하여 특별 통제 명령 구역을 만들어야 한다.
2. 특별 통제 명령이 내려진 지역에 해당 지역 또는 해당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설명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명령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지도와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설명 사항이 우선한다.
3. 당국은 특별 통제 명령이 발령된 후 즉시 승인을 위해 국무장관에게 다음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a) 통지서(order)의 공증된 사본 2부;
(b) 통지서 작성 이유에 대한 당국의 전체 진술;
(c) 기존의 특별 통제 구역 통지서를 수정하는 경우, 기존 특별 통제 영역의 경계가 명령에 첨부된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 한 해당 경계와 제안된 수정 사항을 모두 보여주는 계획서; 그리고
(d) 국무장관이 당국에 서면 통지를 통해 요구할 수 있는 (a)호(subparagraph)에서 (c)호(subparagraph)까지 언급된 자료의 추가 인증 사본.
4. 당국은 특별 통제 명령이 내려진 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빨리 런던 가제트(London Gazette)에 게시하고 연속 2주 내에 해당 지역에서 유통되는 적어도 하나의 신문에 양식 1(form 1)의 통지를 게시해야 한다.
5. 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에 명시된 방식과 기간 내에 국무장관은-
(a)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그러한 이의에 대해 대변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이의에 대해 자신이 지정한 날짜 전에 제출할 수 있다.
(b) 이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들에게 국무장관이 지정한 사람 앞에서 청문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6. 정당하게 제기되고 철회되지 않은 진술이나 이의제기,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하거나 청문을 진행한 사람의 보고를 고려한 후, 국무장관은 7항(paragraph)에 따라 수정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명령을 승인할 수 있다.
7. 국무장관이 추가 토지를 포함하여 명령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국무장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제안한 수정 사항에 대한 공지를 게시한다;
(b) 제안된 수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진술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c) 국무장관이 그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추가 조사 또는 청문회 개최를 제공한다.
8. 당국은 특별 통제 명령이 내려진 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빨리 런던 가제트(London Gazette)에 게시하고 연속 2주 내에 해당 지역에서 유통되는 적어도 하나의 신문에 양식 2(form 2)의 승인 통지를 게시해야 한다.
9. 특별 통제 명령 구역은 승인 통지가 런던 가제트(London Gazette)에 게시된 날짜에 발효된다.
10. 지역 계획 당국이 특별 관리 명령 구역을 폐지하는 통지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때의 특별 제어를 받는 구역을 보여주는 지도를 통지서에 첨부해야 한다.
11. 3항(paragraph)에서 6항, 8항 및 9항은 10항에 따른 통지서의 작성 및 승인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a) 특별 통제 구역 통지서에 대한 참조의 경우(어떤 용어로든) 폐지 통지서로 대체하여 적용된다.
(b) 3항(c)가 생략되었다.
(c) 3항(d)에서 '(a)에서 (c)까지'는 '(a)와 (b)'로 대체되었다.
(d) 4항에서 '양식 1'은 '양식 3'으로 대체되었다.
(e) 6항에서 ', 7항에 따라'라는 단어가 생략되었다. 그리고
(f) 8항에서 '양식 2'는 '양식 4'로 대체되었다.
12. 이 파트에서 양식에 대한 참조 다음에 숫자가 따라오는 경우 숫자 뒤에 오는 양식에 대한 모든 참조는 이 별표(schedule)의 2부(part 2)에 있는 양식이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양식에 대한 참조이다.
설명서 (EXPLANATORY NOTE)
(이 설명서는 규정의 일부가 아님)
이 규정은 잉글랜드 내에서만 적용되며, 1992년 도시 및 지방 계획 (광고물 규제) 규정 1992년(“주요 규정')을 대체합니다. 주 규정의 많은 조항들이 이 규정으로 계속 사용되며, 일부 경우에는 미세한 수정을 거쳐 적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자료의 재정렬을 수행하였습니다.
규정(Regulation) 1(3)은 규정의 2부(part 2)와 3부(part 3)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합니다. 클래스 F를 제외한 별표 1(schedule 1)의 클래스 내에서 광고 표시가 해당 클래스의 광고에 적용되는 해당 별표에 지정된 조건 및 제한 사항과 별표 2에 지정된 조건('표준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규정의 2부(part 2) 및 3부가(part 3)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파트들은 해당 클래스에 대한 별표 1에 명시된 조건 및 제한 사항이 충족되고 표준 조건의 1~3항(paragraph) 및 5항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클래스 F 광고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정(Regulation) 2는 규정에서 사용되는 일부 용어를 정의합니다.
규정(Regulation) 3은 지역 계획 당국이 개발 계획의 중요한 조항 및 기타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편의 시설 및 공공 안전을 위해 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도록 요구합니다.
규정(Regulation) 4는 광고가 규정 1(3)이 적용되는 광고가 아닌 한, 게시가 간주된 동의(Part 2 of the Regulations) 또는 명시적 동의(Part 3 of the Regulations)로 간주되지 않는 한 광고 게시를 금지합니다. 규정 4의 (3)항(paragraph)은 동의가 필요한 기간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의 모든 중대한 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규정(Regulation) 5는 광고 표시에 대한 동의의 효과를 명시합니다.
2부(Part 2)에서, 규정(regulation) 6은 해당 클래스와 관련하여 별표 3(schedule 3)의 제1부(part 1)에 지정된 표준 조건 및 조건 및 제한 사항에 따라 별표 3의 1부에 지정된 클래스의 광고 게시에 대해 간주된 동의를 부여합니다. 규정 7(regulation)은 지역 계획 당국이 국무 장관에게 간주된 동의의 광고를 게시하기 전에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별표 3의 1부(part 1)에 있는 클래스 12(건물 내 광고물) 또는 클래스 13(동의 없이 광고를 게시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사용된 장소의 광고물)과 관련하여 지시를 내릴 수 없습니다. 지시에 대한 제안을 통지하고 지시를 내리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regulation) 8은 지역 계획 당국이 중단 통지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편의 시설에 상당한 피해를 주거나 대중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당국이 판단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중단 통지는 동의로 간주되는 특정 광고의 표시 또는 동의로 간주되는 광고 표시를 위한 특정 장소의 사용이 중단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단 통지는 별표 3의 1부(part 1)의 클래스 12(건물 내부 광고)와 별표 1의 클래스 E 또는 클래스 F(특정 선거 또는 국민투표와 관련된 광고, 의회의 상설 명령, 제정 또는 기능 수행에 관한 제정에 의해 부과된 조건에 의해 표시되어야 하는 광고)에 속하는 광고와 관련하여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부(part 3)는 광고물의 명시적 동의에 관련된 규정을 다룹니다. 규정(regulation) 9는 명시적 동의 신청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규정이 발효된 이후 처음 6개월 동안 대체 양식 및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정(regulation) 10은 1990년 도시 및 지방 계획(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 (“the 1990 Act”))의 77절(section)을 일부 수정하여 적용하며, 이를 통해 국무장관은 특정한 계획 당국이 제기한 명시적 동의 신청에 대해 국무장관이 신청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1990년 법의 316절(section)에 정의, 1991년 계획 및 보상법(c. 34)의 20절(section)로 대체됨). 규정(regulation 11)은 국무장관이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사례 또는 사례 클래스와 관련하여 명시적 동의 신청에 수반되는 세부 사항, 계획 또는 정보의 종류를 지정하여 지역 계획 당국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규정(Regulation) 12는 지역 계획 당국이 신청서 접수 시 수행해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규정(regulation) 13은 명시적 동의를 부여하기 전에 지역 계획 당국이 협의를 거쳐야 함을 규정합니다.
규정(Regulation) 14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지역 계획 당국의 권한을 규정합니다. 당국은 동의를 승인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아래에 언급된 두 가지 경우에 신청서 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규정(regulation) 21(1)의 조항으로 인해 당국이 광고물의 게시에 대해 합법적으로 승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신청이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2년간, 국무장관이 유사한 신청의 거부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경우이며, 당국의 의견으로는 해당 기각 이후 중요한 고려 사항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1990년 법 70A절(section)의 수정된 버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수정 사항은 별표 4(schedule 4) 1부(part 1)에 명시되어 있으며, 수정된 70A절(section)의 조항은 해당 별표의 2부(part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정(Regulation) 15는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계획 당국의 신청을 다룹니다. 규정(Regulation) 16은 명시적 동의가 부여되면 지역 계획 당국이 취해야 할 조치를 규정합니다.
규정(Regulation) 17은 국무장관에 대한 항소를 다룹니다. 1990년 법의 78절(section)과 79절(section)은 별표(schedule) 4의 3부(part 3)에 명시된 수정사항과 함께 적용됩니다. 이러한 수정된 절(section)의 조항은 해당 별표(schedule)의 4부(part 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단 조치에 대한 항소가 있는 경우, 해당 절(section)은 해당 별표(schedule)의 5부(part)에 표시된 대로 수정됩니다.
규정(Regulation) 18은 지역 계획 당국이 명시적 동의를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명령은 국무장관이 승인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규정(Regulation) 19는 규정 18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 청구 사항을 다룹니다.
규정의 제4부(part 4)는 특별 통제 구역에 관련된 규정을 다룹니다. 규정(Regulation) 20은 지역 계획 당국이 특별 통제 명령 영역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편의 시설을 근거로 한 경우에만 발령될 수 있으며 국무장관이 승인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절차는 별표(schedule) 5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별표는 또한 특별 통제 명령 영역을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절차를 다룹니다. 규정(Regulation) 21은 특별 통제 구역에서 별표(schedule) 1의 모든 클래스 또는 별표(schedule) 3의 클래스 1~3, 5~7 및 9~14의 광고만 명시적인 동의 없이 게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 특정 기타 광고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규정(regulation) 21(2)). 규정(regulation) 21(4)는 특별 통제 명령 영역이 발효되기 직전에 표시된 특정 광고가 제한된 기간 동안 계속되도록 허용하는 특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5부(part 5)에서, 규정(regulation) 22는 특정 문서를 보내거나 이메일 또는 웹 사이트 게시를 통해 통지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규정(Regulation) 금지된 광고물을 제거하는 데 합당하게 발생한 비용의 상환에 대한 보상에 대해 법 제223절(section)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을 규정합니다. 작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규정(Regulation) 24는 각 지역 계획 당국이 광고물의 전시에 관련된 신청, 결정 및 지침에 관한 등록부를 유지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 등록부는 공개 열람이 가능해야 합니다.
규정(Regulation) 25는 국무장관이 규정에 따라 자신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지역 계획 당국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규정(Regulation) 26은 중단 명령 또는 특별 통제 구역 명령을 내리거나 철회하는 국무장관의 권한을 규정합니다.
규정(Regulation) 27은 지역 계획 당국에 의한 광고물의 전시에 대한 중단 명령을 내리는 국무장관의 권한을 규정합니다.
규정(Regulation) 28은 규정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사항 또는 보상에 대한 이의 제기, 진술 또는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국무장관의 권한을 규정합니다.
규정(Regulation) 29는 규정에 따라 주어진 모든 지시는 후속 지시에 의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합니다.
규정(Regulation) 30은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를 게시한 것에 대해 1990년 법의 224절(3)에 따른 위반에 대한 약식 유죄 판결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벌금은 표준 척도에서 레벨 4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벌금입니다 (규정 발효 당시 기준으로 £2,500). 계속되는 위반이 있는 경우, 최대 벌금은 유죄 판결 이후 위반이 계속되는 날마다 표준 척도에서 4단계의 10의 1입니다.
규정(Regulation) 31은 규정이 발효되기 직전에 게시된 특정 광고물이 제한된 기간 동안 계속 게시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규정(Regulation) 32는 주 규정(도시 및 국가 계획(광고 규제) 규정 1992)이 영국과 관련하여 더 이상 효력이 없지만 이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이루어진 모든 신청 또는 항소(또는 추가 항소)를 고려하거나 결정할 목적으로 계속 적용되도록 규정합니다. 국무장관이 주요 규정에 의해 영국 전역과 관련하여 내린 지시와 특별 통제 명령은 이 신규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규정이 발효된 이후 국무장관이 주 규정에 따라 신청 또는 항소를 다시 결정하는 경우, 해당 결정은 이 규정을 참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규제 영향 평가가 수행되었습니다. 각 하원 및 상원 도서관에 배치되어 있으며, 복사본은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에서 얻거나 www.communities.gov.u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legislation.gov.uk/
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