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지방자치단체 부흐홀츠(Buchholz) 중심로의 독립형 광고 구조물 설치에 관한 조례
1998년 11월 24일에 공표되고 2015년 6월 15일에 최종 개정된 라인란트팔츠주 건축법(Landesbauordnung für Rheinland-Pfalz: LBauO)제88조 제1항 제1호와 1994년 1월 31일에 발효되고 2018년 12월 19일에 개정된 라인란트팔츠주 기초자치단체법(Gemeindeordnung Rheinland-Pfalz: GemO)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부흐홀츠 지방의회는 2019년 5월 20일 회의를 통해 다음의 지역 건축 기준을 조례로 채택하였다.
라인란트 팔츠주 건축법 제88조: 지역 건축법(Örtliche Bauvorschriften) (1) 기초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다음을 규정할 수 있다. 1. 도시지역의 개발지역이나 미개발지역에서의 광고 구조물이나 자동판매기의 외관 디자인, 광고 구조물에 관한 내용은 그 유형과 크기, 위치로 확대되어 적용될 수 있다. 2. 특정 건물, 거리, 광장 또는 문화/역사적/도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문화/보호물을 보존하기 위한 광고 구조물 및 자동판매기에 관한 특수 설계 조건. 현지 상황에 따라 특정한 형태의 광고 구조물이나 자동판매기, 또는 특정 건축물을 이용한 광고가 제한될 수 있으며, 광고 구조물 및 자동판매기는 구조물의 색상과 동일하거나 특정한 색상으로 제한될 수 있다. 3. 창고나 주차 구역과 캠핑 및 주말 휴식 공간, 운동장 및 놀이터, 주차장, 개발되지 않은 토지뿐만 아니라 울타리의 유형과 다자인, 높이 등에 대한 설계 기준: 정면 정원을 작업장이나 창고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4. 조례에서 정확하게 결정된 지역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구역의 건축적 중요성 또는 고유성을 보존하기 위해 건축법의 제8조 제6항에 규정된 크기보다 적어야 한다. ※ 제8조(유휴지역) 제6항: 유휴지역(간격을 유지하거나 정리를 해야 하는 지역)은 건축물에서 깊이 0.4미터이며, 상업/산업지역은 0.2미터이다. 핵심지역(밀집 지역)이나 특별 비휴양지역에서는 그 이유가 정당한 경우 유휴지역이 0.4미터보다 좁을 수 있다. 그 외의 모든 경우에 유휴지역의 깊이는 최소 3미터여야 한다. 5. 집 번호(거리 번호)의 위치 및 디자인 6. 커뮤니티 안테나 연결이 가능한 건물에는 두 대 이상의 안테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실외 안테나 설치도 허가되지 않는다. 7. 건물의 정원구성 및 수목(樹木) 관리 8. 라인란트팔츠주 건축법 제47조에 근거한 주차 공간수
건축법을 지역에 맞게 제정된 지역 건축 규정은 재생 에너지 사용을 배제하거나 불합리하게 금지해서는 안 된다. 출처: https://landesrecht.rlp.de/bsrp/document/jlr-BauORPV28P88
라인란트팔츠주 기초자치단체법 제24조: 법적 권한(Satzungsbefugnis) (1) 기초자치단체는 임무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수수료에 관한 조정은 특별한 법적 승인이 필요하다. 출처: https://landesrecht.rlp.de/bsrp/document/jlr-GemORPrahmen) |
제1장: 기본규정
제1조. 목적
(1) 본 조례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부흐홀츠의 지역적 특성을 보존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주거용 건물과 마을 중심부의 교회, 마을 광장 및 레스토랑 등의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도로의 독립형 광고 구조물 설치에 특별한 디자인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2) 본 조례는 조례를 통해 정의된 지역적 범위 내에서 광고 구조물의 건립과 설치, 변경, 갱신, 유지보수 및 재설치에도 적용된다.
(3) 본 조례에서 정의하는 광고 구조물은 라인란트팔츠주 건축법의 의미 내에서 광고 구조물은 상거래 행위 또는 직종을 보여주거나 홍보, 노출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공공공간/대중 이동지역에서 가시적으로 노출되는 구조물을 의미한다.
(4) 기존의 개발 계획에 따른 광고 구조물 설치 조항은 본 조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조. 공간적 범위
본 조례가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는 국도 및 지방, 지역 연결 도로 경계를 잇는 도로 끝에서 50m 이내에 있는 건물의 전면부와 대지, 미개발 용지 등이다.
제3조. 승인조건
(1) 본 조례가 시행된 이후 광고 구조물의 설치, 증축 및 재설치 등에 관하여서는 본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할 건물 관리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2) 다음과 같은 항목에는 본 조례에 근거한 승인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 최대 2.0m² 크기의 광고 구조물
- 지역 단체들의 전통 행사나 스포츠 행사의 개최 기간이 최대 24일 이내로 진행되는 경우, 행사가 진행되는 기한 동안에 집행되는 광고 구조물. 이와 관련한 내용은 제6조 제1항을 통해 추가로 규정된다.
(3) 광고 구조물의 순수 유지보수 작업이나 결함 부품을 교체엔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광고 구조물의 외관을 변경하는 모든 작업은 새로운 허가가 필요하다.
(4) 라인란트팔츠주 기념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Denkmalschutz- und Pflegegesetz)에 따라 기념물로 등록되었거나 이와 유사하게 잠정적 보호 대상으로 여겨지는 기념물의 인접 지역에 건설되는 광고 구조물은 본 조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4조. 정의
(1) 제한된 기간에만 운영되는 광고 구조물이나 임시 광고 구조물은 최대 연속적으로 24일까지만 운영되거나, 1년 중 총 90을 초과하지 않고 특별 행사를 위한 일부로써 설치되어 운영이 결정되는 광고 구조물을 의미한다. 사업장의 영업장(서비스 제공지역) 외에 설치된 광고 구조물은 본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본 조례의 광고 구조물 운영 원칙은 타포린 방수천이나 천(직물) 또는 플라스틱(합성수지) 소재로 만들어진 현수막이나 포스터, 대형포스터 등에도 적용된다.
제2장: 조례 적용 지역 내에서의 광고 구조물 설치에 관한 일반 조건
제5조. 일반 조건
(1) 본 조례의 제3장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본 조례의 제5조에서 제11조까지의 일반 조건은 조례 전체 내용에 적용된다.
(2) 광고 구조물의 설치는 그 모양과 크기, 디자인, 재료, 색상 및 형태가 주변 건물의 모습과 거리, 광장의 경관에 맞게 디자인되어야 한다.
-. 주변 건물 경관
-. 거리와 광장 경관
(3) 광고 구조물은 거리와 도시, 주변 자연 이미지가 구성하는 도시적 특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4) 광고 구조물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 내에서만 허용된다. 디자인이 균일하고 지정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에 관한 표시가 그 광고 구조물의 원래 목적으로 설정한 내용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엔 광고 구조물의 내용에 추가로 제삼자의 업체 또는 다른 시설의 하청업체에 관한 광고가 포함될 수 있다(혼합광고구조). 하지만 제조사의 이름이 사업체의 이름일 경우엔 제외된다.
(5) 광고 구조물이 더 이상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땐 모든 부속을 포함하여 이를 제거해야 한다.
제6조. 조명
전광판(흐르는 형태의 조명을 사용한 기기)이나 깜빡거리는(점멸형) 조명 및 이와 유사한 효과의 광고 구조물이나 조명 광고 구조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엔 백라이트 탑재형, 회전식 조명 사용, 유도등(스포트라이트) 조명 도구, 디지털 이미지를 이용한 광고 구조물, 빔프로젝터를 이용한 이미지나 영화 투사, 빛의 색상과 세기가 변하는 조명을 탑재한 광고 구조물, 흐르는 형태의 조명을 사용한 광고 구조물 등이 해당한다.
제7조. 기타 광고 구조물
건설 현장의 비계를 덮기 위해 30m²(대형포스터)보다 큰 타포린 방수천이나 천(직물) 또는 플라스틱(합성수지) 소재로 제작된 대형 광고의 임시 사용이 허가되지만, 그 기간은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기한으로 제한된다.
제8조. 예외
글자 높이 제한이 본 조례의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광고 구조물의 하위요소로 적용될 때 문자나 기호의 경우 예외가 허용된다.
제9조. 크기
타포린 방수천이나 천(직물) 또는 플라스틱(합성수지) 소재로 만들어진 메가포스터를 포함한 대형 광고 구조물은 총 크기가 10m²를 초과해선 안 된다.
제10조. 현수막 및 안내표시
현수막이나 안내표시는 지면에서부터 높이가 최대 2m이고, 너비가 최대 5m 이내로만 허용된다.
제3장: 유예 및 최종조항
제11조. 공공 도로 공간 및 공공지역 내에서의 광고 구조물
본 조례는 다음의 사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 대중교통 승객 대기소 및 지역정보게시와 관련한 광고 구조물
(2) 대중을 위한 정보, 특히 선거와 관련한 정당광고나 문화행사와 관련한 광고를 위한 구조물
(3) 본 조례의 내용은 건축법에 따른 승인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12조. 행정 위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조례에 근거하여 승인이 필요한 광고 구조물을 승인 없이 만들거나 설치, 변경 또는 개보수 한 경우엔 라인란트팔츠주 제89조 제1항에 근거하여 행정 위반으로 간주되며, 최대 5만 유로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라인란트팔츠주 건축법 제89조: 행정 위반 (1) 허가 없이 건축물을 의도 또는 과실로 건축, 증축, 설치, 사용 또는 철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행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예외에 대해 승인 갱신이 필요함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예외 허가를 받지 않는 것 역시 위법이다. 또한 이 법의 제67조 제2항에 따라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위법으로 처리된다. 행정 위반은 최대 5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제13조. 발효
본 조례는 관보에 공포된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라인란트팔츠주 기초자치단체법 제24조 제6항의 제1호에 근거하여 본 조례가 관보에 게재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에 포함된 행정 절차 또는 형식적 기준이 부적합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시하여 담당 부서(Asbach, Flammersfelder Straße 1, 53567 Asbach)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누구나 라인란트 팔츠주 지역 조례에 관한 법 제44조 제6항 제2절의 두 번째 내용에 따라 절차 및 요구사항에 대한 위반이 존재하는 경우, 1년이 지난 후에도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2019년 8월 5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