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알렌(Aalen)시의 옥외광고 구조물에 관한 광고 조례
개요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동부지역에 있는 중소도시인 알렌(Aalen)시는 1240년대 건설된 도시며, 1360년대는 신성로마제국의 자치 도시공동체인 자유 도시로 귀속된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다. 공식적으로 도시 건립이 알려진 시기보다 훨씬 이전인 기원전 중석기/청동기 시대의 유적들도 발견되고 있으며, 알렌시 주변 지역은 150년경부터 로마제국에 귀속된 요새 지역으로 발전해왔었다. 농업도시였던 알렌시는 나폴레옹의 침략이 있었던 1790년대에 들어 도시가 황폐해졌다. 전쟁이 끝난 이후인 1800년대 이후엔 재정난으로 인해 성벽과 성문, 탑 등의 유지관리가 어려워졌고, 그 결과 탑 대부분은 해당 시기에 철거를 시작하여 성벽이나 성문 등도 현재 거의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1840년대 들어 알렌시에 도심으로 철도망이 개통되면서 인근지역을 잇는 중심도시로 성장하게 되었고, 제철소가 들어서면서 산업화에 따른 중심도시로서 성장하게 된다. 현재 알렌시는 기계공학과 광학, 제지, IT와 섬유 등의 산업시설이 있으며, 엘렌 기술대학(재학생 약 6천여 명)이 있어 대학도시이기도 하다. 알렌시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 7번째로 큰 면적의 도시며, 인구는 6만 8천여 명으로 동부 뷔르템베르크에서 가장 않으나 주 전체에선 15위로 집계된다.
본문
제1장: 소개
○ 본 조례는 광고 구조물을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한 도구다. 본 조례의 목적은 광고 공간에 대한 수요와 도시 디자인 및 도시 경관 보존 요구 간 균형을 맞추는 데 있다.
본 조례는 다음에 관한 기존의 조례를 내용을 보완하였다.
-. 2002년 7월 3일 발효된 ‘알렌시 구시가지 디자인에 관한 조례’(Gestaltungssatzung für den Bereich der Altstadt der Stadt Aalen): 제1구역에 해당
‘알렌시 구시가지 디자인에 관한 조례’ 중 옥외광고 관련 내용 제6조. 광고 구조물, 차양 및 날씨 보호용 구조물 1. 광고 구조물과 안내 표지판, 표시판 등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지역 내에서만 허용된다. 이들은 1층 구역이나 1층 난간 영역에서만 설치될 수 있다. 2. 한 건축물에 설치된 광고 구조물은 그 유형과 크기, 디자인 및 설치 위치 등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 공공 도로에 인접한 건물의 광고 구조물은 한 측면당 2.00㎡를 초과할 수 없다. 광고 구조물의 최대 너비는 건물 외관 너비의 절반까지로 제한된다. 광고 구조물의 가시 면적은 1.20㎡만 허용된다. 광고 구조물의 최대 높이는 글자 및 단일 알파벳일 경우 0.40m, 상업 로고일 땐 0.60m까지 허용된다. 구조물이 투명한 경우 예외가 가능하다. 4. 눈부심을 유발하거나 흐르는 글자가 흐르는 네온사인 형태의 광고 형태와 수직으로 광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롤링 구조물은 1층 내 차양 또는 날씨 보호용 구조물에만 허용된다. 롤링 구조물은 상점 창문 또는 측면의 출입구 너비가 인접한 벽면의 면적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6. 건물 너비의 절반이 넘게 창문이 연속으로 있거나, 출입구가 크게 설치된 건축물이면 차양을 최소한 1회 이상 분할해야 한다. 7. 차양 또는 날씨 보호용 롤링 구조물의 커버는 무광택 소재만 사용할 수 있다. 커버의 박스와 천은 본 건물의 색상과 일치해야 한다. 차양 또는 날씨 보호용 구조물에 화려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8. 출입로를 보호하기 위해 유리로 제작된 캐노피(천개)의 설치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 너비는 입구 또는 창문의 그것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 건축물 외관의 건축 디자인 요소(처마 장식, 문설주 등)를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규모가 큰 캔틸레버 구조물 또는 캐노피, 기타 구조물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출처: https://www.aalen.de/gestaltungssatzung-fuer-den-bereich-der-altstadt-der-stadt-aalen.38524.25.htm |
-. 1986년 제정되어 2009년 12월 최종 개정된 ‘알렌시의 도로, 통로 및 광장 특별 사용에 관한 허가 및 사용료 부과에 관한 조례’(Satzung über die Erlaubnis und die Erhebung von Gebühren für Sondernutzungen an Straßen, Wegen und Plätzen in der Stadt Aalen in Kraft seit Juni 1986, letzte Änderung Dezember 2009): 알렌시 전체 지역에 해당
○ 해당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광고 조례는 알렌시의 도시 경관을 보존하고 개선에 기여토록 한다. (또한) 본 광고 조례는 알렌 시의 긍정적인 도시 개발을 지지하고, 과도한 광고 구조물 설치 특히 대형 제삼자 광고로 인해 도시 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본 조례에 해당하는 거리에는 광고 구조물의 설치 허용 여부에 관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
제2장: 법적 근거 및 채택
○ 알렌시 시의회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건축법 제74조 제1항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기초자치단체법 제4조에 근거하여 2019년 11월 21일 본 조례를 채택하였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건축법 제74조 제1항 제74조: 지역건축규정 (1)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설계 계획과 구현에서 보호 대상의 보존, 특정 건물이나 거리, 광장 또는 역사적/예술적, 또는 도시개발에 중요한 지역 보호, 기념물(문화적/자연적) 등을 고려하여 특정 개발이나 미개발 지역에 대해 이 법에 의거하여 지역건축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중략) 2. 광고구조물 및 자동판매기에 관한 요구사항 규정은 그 유형과 크기, 색상 및 위치뿐만 아니라 특정한 광고구조물 및 자동판매기를 제외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다.(후략)
기초자치단체법 제4조 제4조: 규정 (1) 법령에 제한이 없는 한 기초자치단체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항을 규제할 수 있다. 규정(조례)의 경우 법령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만 발효된다.(중략) (3) 법령은 공개되어야 한다. 별도의 날짜가 지정되지 않는 한 공포된 후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채택된 법력은 법적 감독기관에 보고되어야 한다.(후략) |
제3장: 조례 주요 개념의 정의 및 규제 대상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건축법 제2장 제9항에 정의하는 광고 구조물은 다음과 같다.
“광고 구조물은 공공 교통 지역에서 보이도록 지면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영업이나 직업의 유형을 알리거나 표시하는 역할을 행사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 범주에는 표지판, 간판, 그림 표시, 조명 광고, 상품진열창, 게시판 형 광고판 또는 조명이 탑재된 광고 기둥, 광고 표지판 또는 (포스터 등을 부착할 수 있는) 부착 공간 등이 포함된다. 다음의 항목은 이 법의 규정 내에서 광고 구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선거 유세 동안 총선 또는 투표와 관련하여 설치하거나 배치하는 광고 구조물
2. 광고 표지판 형태의 광고 구조물
3. 건설 사업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건설 현장에서 설치하는 광고 구조물
4. 조명 기둥 광고나 조명 광고 표지판 또는 (포스터 등을 부착할 수 있는) 부착 공간 등과 같이 목적에 맞게 승인된 광고 구조물
5. 상점 디스플레이 창 또는 상품 진열대 등에 설치된 상품전시나 장식물
6. 신문/잡기 가판대에서 노출되는 광고 자료”
본 광고 조례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건축법 제2조 제9항의 의미 내에서 정하는 광고 구조물을 규제 대상으로 정한다.
제4장: 알렌시의 광고 구조물 설치 및 디자인 규제 조례
제1조: 대상
(1) 알렌시의 광고 구조물 설치 및 디자인 규제 조례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건축법 제2조 제9항에 정의된 옥외광고 구조물(광고 구조물)이다.
(2) 기념물 보호법, 공공공간 특별 사용에 관한 법률, 도시 경관 조성에 관한 조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도로법이나 일반 철도법 등은 본 조례의 내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현재 조례 내용은 ‘연방정부 및 독일 조명 규제 실무 그룹’(Richtlinie Licht der Bund/Länder-Arbeits-gemeinschaft für Immissionsschutz (LAI))의 조명 사용지침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 조명 사용 과정에서 주변 환경 보호, 에너지 효율성 확보 등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기준.
제2조: 광고 구조물에 관한 일반 조건
(1) 광고 구조물은 항상 그 크기와 구조, 건축물의 디자인 특성 및 도시 공간을 고려해야 한다.
(2) 광고 구조물은 크기와 높이, 색상, 형태, 재료와 설치 방식 등에서 도시 경관과 거리 경관뿐 아니라 풍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광고 구조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 무작위로 설치되는 유형
○ 중첩
○ 반복 설치
○ 화려한 색상이나 화려한 조명
○ 건축 구조 요소를 가리거나 덮는 방식
○ 굴뚝 또는 경사진 지붕에 설치하는 방식
○ 울타리에 부착하는 방식
(3) 연방정부 및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도로법 및 기본 철도법을 준수해야 한다. 주 및 지방 도로의 건축 금지 구역(바덴뷔르템베르크주 도로법(Straßengesetz für Baden-Württemberg) 제22조에 따라 도로 인접 15미터 또는 20미터)에는 연방 토지 이용법(BauNVO) 제14조 제1문에 따른 시설 및 기타 구조적 시설은 승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광고 구조물이나 공동 게시판에도 적용된다.
제3조. 적용 범위 및 보호구역
(1) 2019년 2월 13일에 제작된 1:8000 축적의 “광고 조례가 적용되는 세 구역 구획”(Gesamtabgrenzungsplan der Werbesatzung für alle drei Zonen der Werbesatzung)에 따라 적용된다. 이 부분은 본 조례의 필수 요소이다.
(2) 본 조례는 도시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적용된다.
○ 1구역
1구역은 ‘알렌시 구시가지 지역 도시 경관에 관한 디자인 법령’(2002년 3월 7일부터 시행)(Geltungsbereich der Gestaltungssatzung (in Kraft seit dem 03.07.2002) für den Bereich der Altstadt der Stadt Aalen)이 적용되는 지역이다. 이는 남쪽 시 경계, 동쪽 시 경계, 반호프 가(街), 북쪽 시 경계, 서쪽 시 경계 등이 해당한다. 이 근거는 2019년 2월 13일에 발효된 광고 조례에 명시된 지역 구획 계획에 있다. 이는 조례의 한 부분으로 간주된다.
○ 2구역
2구역은 도심의 확장된 영역으로서 도시의 중심 지역에 해당한다. 이 근거는 2019년 2월 13일에 발효된 광고 조례에 명시된 지역 구획 계획에 있다. 이는 조례의 한 부분으로 간주된다.
○ 3구역
3구역은 지역 내 건물 목록을 근거로 거리가 정의된다(괄호는 번호는 행겅고유번호). 프리트리히 가(K3311)-슈티빙가(K3311)-알파테이트(K3325) 방향로-빙젠가쎄(K3311)-슐로서 가(K3311)-호프비젠가(K3311) 등이 해당한다.
-. 슐라프가쎄-슐로쓰가
-. 빌리브란트 가
-. 반호프 가(L1029)-빌헬름가(L1029)-칼슈트라쎄-칼스플랏츠-엘방어 가-엘방어가(L1029)-켈러하우스 방향로 (L1029)
-. 롬바허 가-벨란트가(K3326 서쪽 지역에서의 진입로)-네스라우어 가(K3326)-오베르롬바허 가(K3284)
-. 호프헤른가-바일러가-가르텐가
-. 팍켈브뤼켄가
-. 슈투트가르터 가(팍켈브뤼켄가의 외곽지역에서부터)
-. 율리우스 바우쉬 가(K3311)-부르크스탈가(L1090)
-. 빌헬름 베르츠 가- 발크가(L1090)-울름머 가(운터코흔 방향으로 가는 발크 가(K3332)의 방향의 교차로부터)-알렌너 가(K3332)-하이덴하임 가(K3332에서부터 에브나터가의 교차로 방향)-분데스가로 이어지는 도로(L1084)-하이덴하이머 가(K3292 분데스가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도로 K3292)
-. 울르머 가(발크가의 교차로에서 북부로 이어지는 도로 L1090)- 호흐가브뤼케의 남쪽 경사로(L1029)- 호흐가 브뤼케의 동쪽 경사로(L1090)-알테하이덴하이머 가(호흐가브뤼케의 교차로. L1090)-치켈가(L1090).
구획된 거리의 범위는 거리 경계선으로부터 50m 떨어진 구역으로 구분된다. 또한 공공 교통 구역에선 광고 구조물의 가시성도 중요하다. 이는 공공 교통 구역 내 어느 위치에서든지 광고 구조물이 노출되고 인식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이 근거는 2019년 2월 13일에 발효된 광고 조례에 명시된 모든 지역 구획 계획에 있다. 이는 조례의 한 부분으로 간주된다.
(3) 본 광고 조례가 발효되면 개발 계획에 따른 광고 구조물 규정은 이 조례가 적용되는 지역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제4조. 1구역 내에서의 광고 구조물 허가
(1) 1구역은 2002년 7월 3일의 구시가지에 대한 디자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2) 광고 구조물, 표지판과 간판 등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 내에서만 허용된다. 예외로 허용되는 사례는 문화 행사나 스포츠 행사, 도시 이벤트 및 박람회 등을 일시적으로 공지하는 시 정보 표지판(교체할 수 있는 광고 배너나 포스터가 부착되는 시설)이 있다.
(3) 보완적으로 이 기준은 틀로 구성된 게시판의 형태와 세로형 광고에도 적용된다.
제5조. 2구역 내에서의 광고 구조물 허가
(1) 화려한 색상을 사용하거나 색상이 변화하는 조명, 틀로 구성된 게시판 및 세로형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광고 구조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눈부심을 유발하거나 반사되는 네온 색상의 조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4) 광고 구조물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에서만 허용된다.
1. 서비스 지역 내에서의 광고 구조물 설치는 허용되지만, 이 역시 건축물의 면 중에서 도로 쪽으로 향한 부분에만 허용된다.
2. 광고 구조물, 표지판, 간판 등은 1층 구역이나 2층 하단 처마 구역에만 설치가 허용된다.
3. 모든 광고 구조물은 건축물의 요소와 크기, 디자인 및 설치지역에서의 조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4. 광고 구조물의 전체 면적은 공공 도로 지역에 접한 건물 면에서 총합 2.00제곱 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5. 간판의 가시 면적 총합은 1.20제곱 미터로 제한된다. 간판은 공공 도로 지역으로 돌출되어선 안 된다.
6. 광고 구조물의 높이는 글자 및 알파벳 개별 문자로 표시하는 경우 0.40미터, 로고를 이용하는 경우 0.60미터를 초과해선 안 된다.
7. 창문과 상점 문에 단단하게 부착되는 광고문이나 포일(인쇄된 포일, 포일로 제작된 글자, 포스터 등)은 창문 전체 넓이의 30%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8. 건물이 도로변 경계로부터 최소 3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광고물 가시 면적이 1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높이가 최대 2미터 이하인 경우엔 예외적으로 건축물과 연결되지 않은 독립형으로 광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문화적 이벤트에 관한 깃대 광고는 허용된다.
(5) 제삼자 광고
1. 광고 구조물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 내로 제한되기에 제삼자 광고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예외로 허용되는 사례는 문화 행사나 스포츠 행사, 도시 이벤트 및 박람회 등을 일시적으로 공지하는 시 정보 표지판(교체할 수 있는 광고 배너나 포스터가 부착되는 시설)이 있다.
3. 이 규정은 구역 2의 철도 구역에도 적용되며, 비철도 시설 중에서도 공공 교통 및 녹지 구역에도 적용된다.
제6조. 3구역 내에서의 광고 구조물 허가
(1) 화려한 색상을 사용하거나 색상이 변화하는 조명, 틀로 구성된 게시판 및 세로형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광고 구조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눈부심을 유발하거나 반사되는 네온 색상의 조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지붕과 굴뚝, 울타리 등에 광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높이 5미터, 가시 면적 5제곱미터 이하의 독립형 광고 구조물 설치가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독립형 광고 구조물 대신 높이 10.00미터 이하의 깃발 광고를 사업장 당 최대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깃발 광고의 광고 노출 영역의 크기는 깃발 광고의 돛대 높이 절반을 초과해선 안 된다.
(6) 지역 내 녹지 공간과 대중교통 공간 등 공공 지역의 개방된 공간에서 광고 구조물은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교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또한 버스 대기소 역시 크기를 초과하지 않는 한 광고 설치가 허용된다.
(7) 서비스 지역 내에서의 광고 구조물
1. 서비스 지역 내에서의 광고 구조물 설치는 허용되지만, 이 역시 건축물의 면 중에서 도로 쪽으로 향한 부분에만 허용된다.
2. 광고 구조물, 표지판, 간판 등은 1층 구역이나 2층 하단 처마 구역에만 설치가 허용된다.
3. 모든 광고 구조물은 건축물의 요소와 크기, 디자인 및 설치지역에서의 조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4. 광고 구조물의 전체 면적은 공공 도로 지역에 접한 건물 면에서 총합 5.00제곱 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5. 간판의 가시 면적 총합은 1.20제곱 미터로 제한된다. 간판은 공공 도로 지역으로 돌출되어선 안 된다.
6. 광고 구조물의 높이는 글자 및 알파벳 개별 문자로 표시하는 경우 0.40미터, 로고를 이용하는 경우 0.60미터를 초과해선 안 된다.
(8) 제삼자 광고
1. 3구역 내에서 광고판 또는 포스터 광고, 전자 매체 등은 다음의 크기를 초과해선 안 된다.
총 높이: 최대 5미터.
한 면의 가시 면적: 최대 10제곱 미터
장소 당 하나의 광고 구조물만 설치할 수 있다. 광고 구조물은 단면 또는 양면으로 제작할 수 있다.
2. 광고 구조물 간 거리는 최소 200미터로 규정된다. 제6조 제1항의 내용은 이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연방 토지 이용법(BauNVO) 제2조에서 제5조까지 해당하는 지역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외부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광고 구조물도 허용되지 않는다.
4. 대형 광고(제삼자 광고) 구조물은 총 면제 10제곱미터, 총 높이 5미터를 초과해선 안 된다.
제7조. 기존에 설치된 광고 구조물
본 조례는 간판, 게시판, 표지판 등의 광고 구조물의 신축과 개조, 수리 및 재건축에 적용된다.
제5장. 행정절차
제8조. 허가 기본 조건
본 광고 조례의 조건은 허가 필요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광고 구조물 설치라고 하더라도 허가가 필요한 광고 구조물 설치와 같은 기준으로 공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 예외 및 허가 면제 조건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건축법 제56조에 근거하여 건축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본 조례의 제2조에 명시된 광고 구조물 설치에 관한 일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과 양립할 수 있는 예외도 허용된다: 광고 구조물의 크기 규정 및 설치 공간에 대한 예외는 광고 구조물의 크기와 공간 및 건축물 정면 외관 면적 간에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다.
제10조. 기념물 보호
(1) 표지판 및 광고 구조물은 기념물 보호법 제2조와 제12조에 근거하여 기념물 보호 담당 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문화적 기념물로 정해진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다. 이는 기념물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문화적 기념물 주변 지역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기념물 보호 담당 기관이 추가적인 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한, 문화 기념물에 대한 광고 구조물 설치는 이 법령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11조. 행정위반
본 조례에 명시된 디자인 규정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는 경우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건축법 제75조에 근거하여 행정위반으로 처리되며, 제7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최대 1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12조. 본 조례의 구성 요소
(1) 본 조례는 본문의 내용 외에도 세 가지 부속 조항으로 구성된다.
○ 1:8000 축적으로 제작된 2019년 2월 13일의 광고 조례 적용지역 세 구역에 관한 구획도
○ 1:2000 축적으로 제작된 2019년 2월 13일의 광고 조례 적용지역 구역 1에 관한 구획도
○ 1:4600 축적으로 제작된 2019년 2월 13일의 광고 조례 적용지역 구역 3에 관한 구획도
제13조. 발효
본 조례는 공보에 게재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