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헤르포르트 광고조례
광고 설치물 및 자동판매기를 위해 지정된 효력범위 내에서 이에 대한 특별 요건에 관한 사항.
2020년 05월 06일 회의에서 헤르포르트 한자도시(der Hansestadt Herford) 시의회는 1994년 7월 14일에 개정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지방조례(Gemeindeordnung) 제7조(GV.NRW p. 666)에 따라 다음과 같은 광고 조례를 발표했으며, 2020년 4월 14일 법 제4조(GV. NRW. p. 218b)에 의해 최종 개정되어 2020년 4월 15일에 발효된 2018년 7월 21일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건축법 제89조(GV. NRW. p. 421)와 함께 현재 시행안으로 개정되었다:
목차
서문
개념정의
§ 1 지역적 적용 범위
§ 2 물질적 적용 범위
§ 3 일반적 요건
§ 4 광고 설치물의 디자인
§ 5 이동형 광고의 설치
§ 6 허가되지 않는 광고 설치물
§ 7 광고 설치물의 조명
§ 8 자동판매기
§ 9 예외
§ 10 행정 위반
§ 11 효력 발생
서문
헤르포르트의 역사적인 도심을 보존하고 신중하게 개발하는 것은 도시, 문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수세기에 걸쳐 성장한 이 도시 경관은 현대에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개발과정에서 기존의 역사적인 건물을 고려하여 도시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광고 설치물의 배치, 크기 및 디자인 역시 역사적인 건물에 지배적이거나 방해가 되지 않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한자 도시인 헤르포르트의 광고 조례가 적용되는 지역에는 특히 도심의 보행자 구역이 포함된다. 과거 '라데비히(Radewig)', '구시가지(Altstadt)', '신시가지(Neustadt)' 지역으로 구성되었던 오늘날의 헤르포르트 도심은 수 세기에 걸쳐 공간적, 행정적으로 함께 성장하여 전체 도시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 법령은 '구시가지' 및 '신시가지' 지역만 언급하고 있다. '라데비히' 지역은 아(Aa)강과 해자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 도시 개발 측면에서 구시가지 및 신시가지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광고 법령 초안이 작성된다.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에 대한 광고조례의 적용범위는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쟁, 폭격, 산업화, 자동차화에도 불구하고 헤르포르트의 구시가지는 오늘날까지 원래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구시가지, 특히 요하니스(Johannis-) 거리, 렌(Renn-) 거리, 브뤼더 거리(Brüderstraße)와 게렌베르크(Gehrenberg) 지역에서는 거리 전체가 폭격의 희생양이 되었다. 당초 계획했던 뤼브베르토르(Lübbertor)에서 회커슈트라세(Höckerstraße), 게렌베르크를 거쳐 알터 마크트(Alter Markt)까지 도심 도로를 넓히고 교통 경로를 재편하는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대신 게렌베르크는 1890년 이래로 도시에서 가장 활기차고 중요한 통로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오늘날 헤르포르트 도심이 자리잡고 있는 방향은 1400년 '미텔슈타터 브뤼케(Mittelstädter Brücke)'(현재 린넨바우어플라츠 Linnenbauerplatz 지역)의 건설을 통해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공간적으로 합쳐지면서 만들어졌다. 구시가지와 달리 신시가지는 계획에 따라 발전해 왔으며 전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질적인 건물 구조를 가지고 있다. 헤르포르트 도심의 높은 역사적 중요성은 현존하는 많은 기념물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구체적인 기념물은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고 조례의 목적은 건축적 다양성을 지닌 유서 깊은 도심의 외관을 보존하고 무엇보다도 그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조례에는 광고 설치물 및 자동판매기에 대한 디자인 사양이 포함되어 있다. 광고 설치물은 상품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 업종과 직업을 표시하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공공 공간의 품질 보증 및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건물과 거리 풍경의 각 건축물 외벽 디자인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작용해야 한다.
광고 조례는 또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개발 계획이 아직 적용되지 않는 도심 지역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개발 계획이 적용되는 지역의 경우, 해당 계획에 명시된 지역 건축 규정이 적용된다.
개념정의
2018년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건축법 10조(BauO NRW § 10)에 따른 광고 시설물
광고 시설물(옥외 광고 시설물)은 사업 또는 직업을 알리거나 홍보하는 역할을 하며 공공 교통 구역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고정식 시설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특히 간판, 글자, 페인팅, 조명 광고, 쇼케이스 뿐만 아니라 게시판 및 시트를 게시하거나 조명 광고를 위한 기둥, 보드 및 판넬이 포함된다.
이동식 광고 설치물
이동식 광고 설치물은 광고에 사용되는 접이식 패널, 깃발, 배너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상에 세워진 자립형 및 이동식 구조물을 의미한다.
정보 표지판
표지판에는 해당 용도의 입구에 이름, 직업, 영업 시간,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어두운 기능선 및 촉각 유도 시스템
기능선은 헤르포르트의 도심을 나누며 어두운 돌로 포장된 도로로 인식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된 촉각 유도선 또한 도심을 가로지르며 '홈이 있는 포장도로'로 인식될 수 있다.
§ 제1조 지역적 적용 범위
적용 지역은 도심의 대부분을 포함하며 특히 보행자 구역을 마주보고 있는 건물에 적용된다. 정확한 경계는 본 법령의 일부인 부록 1에 포함된 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2조 물질적 적용 범위
(1)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건축법(BauO NRW 2018)의 89 조 1항 1호 및 2호에 따라 본 규정은 다음에 적용된다.
1. 광고 설치물 및 자동판매기의 외부 디자인
2. 광고 시설의 모든 변경, 추가, 건립, 설치 및 부착
(2) 다음의 임시 광고물은 (1)에서 제외된다.
1. 일시적인 행사, 특히 공연 장소에서의 개점 및 기념일, 폐점 영업을 위한 경우, 단 행사 기간 동안만 해당된다. 다만, 연간 총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책임자는 행사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광고물 설치물을 철거해야 한다.
(3) 제62조 1항 12a-b호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건축법에 따라 승인 면제 대상인 광고 설치물 및 자동판매기에 대한 허가 요건이 도입된다. 기타 더 광범위한 요건이 등재된 건물에 적용될 수 있다. 최대 0.1m² 크기의 간판은 이 요건에서 면제된다.
(4) 광고물 설치물의 순수한 유지보수, 특히 결함이 있는 부품의 교체는 승인 대상이 아니다. 광고 설치물의 외관을 변경하는 광고 설치물에 대한 모든 작업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5)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기념물 보호법 등 다른 공법 규정에 따른 승인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념물 보호 대상 건물은 부록 3과 부록 4에 텍스트 및 그래픽으로 나열되어 있다. 역사적 기념물의 경우 광고 설치를 설치하기 전에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기념물 보호법 9조(Denkmalschutzgesetz: DSchG NRW)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개발 계획의 유효성 영역에서 광고물 설치에 관한 본 법령의 규정은 개발계획 수립에서 예외로 명시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제3조 일반적 요건
(1) 광고물 설치물의 위치, 크기, 모양, 색상, 재질, 구조 및 세부 사항은 건물 정면의 건축 디자인 및 구조를 보완하고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본 광고 부칙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광고물 게시 장소가 폐기된 경우, 모든 고정 부품을 포함한 관련 광고 설치물을 즉시 철거해야 한다. 이를 지지하는 건물 부분은 원상 복구해야 한다.
§ 제4조 광고 설치물의 디자인
(1) 점포 또는 업소당, 그리고 도로의 각 면에 최대 하나의 병렬 광고 시스템과 최대 하나의 브라켓이 허용된다. 건물외벽 폭이 20m를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광고 시스템이 허용될 수 있다.
(2) 건물당 허용되는 총 광고 면적은 해당 건물 정면 길이(제곱미터)의 4분의 1이다. 개별 광고 설치물은 2.0㎡를 초과할 수 없다. 광고 설치물의 글자 높이는 0.45m를 초과할 수 없으며, 광고 설치물의 총 높이는 0.50m를 초과할 수 없다. 총 광고 면적에는 건물 전체가 포함된다. 총 광고 면적에는 차양과 상점 창문, 간판 및 회사 로고 또는 심볼에 부착된 광고도 포함된다.
(3) 광고 설치물은 인접한 건물과 최소 0.40m의 측면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4) 여러 사용 단위(예: 아케이드)에 공통 출입구가 있는 경우, 출입구 영역에 모든 사용 단위의 균일한 디자인의 광고 설치가 추가로 허용된다. 이 공동 광고 설치물은 각 사용 단위마다 여러 개의 개별 광고 설치물으로 구성될 수 있다. 각 개별 광고 단위의 크기는 최대 0.5m², 최대 높이 0.5m, 최대 길이 2.0m이며, 허용되는 총 광고 면적은 0.5m² 이다. 건물당 허용되는 총 광고 공간은 해당 건물 정면 길이(평방미터)의 4분의 1이어야 한다.
(5) 광고 설치물은 건축물 벽면의 수직 보강재(필라스터 스트립), 처마 장식, 기둥, 창문 캐노피 등과 같은 구조 및 장식용 외관 요소의 효과를 가리거나 손상해서는 안된다. 광고 설치물의 최대 높이는 지상층으로 제한된다. 광고 설치물은 1층의 창문 난간까지 1층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6) 광고 문자는 페인트 또는 조각된 개별 글자처럼 가로로 읽기 쉬운 방식으로 배열해야 한다.
(7) 건물 전면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 설치물(브라켓)은 외형 치수 기준으로 높이 1.0m, 너비 1.0m, 깊이 20c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가시 면적이 0.60㎡를 초과할 수 없다. 브라켓은 금속으로 만들어야 한다.
(8) 브라켓의 하단 가장자리는 포장 도로에서 최소 2.50m 이상의 명확한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캔틸레버는 1 층의 창 난간까지 1 층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9) 창문 및 상점 유리창의 붙이기, 글자 또는 페인팅은 전체 커버리지의 경우 최대 20%까지, 개별 창 면적의 개별 글자가 있는 커버리지의 경우 최대 25%까지 허용된다. 개별 글자의 커버링 면적을 결정할 때는 글자 주위에 기하학적 모양을 배치해야 한다.
(10) 창문 및 상점 창문 표면의 대규모 접착, 덮개 또는 도장은 리노베이션 및 개조 목적으로만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건축법 제 62조 1항 12c호에 명시된 기간보다 더 오래 허용될 수 있다.
§ 제5조 이동형 광고의 설치
(1) 광고 디스플레이로서의 모바일 광고 설치 개수는 상업 단위당 하나의 광고 디스플레이로 제한된다. 다음 치수 및 디자인 사양을 준수해야 한다:
a. 광고 디스플레이의 높이는 1.20m를 초과할 수 없다.
b. 광고 보기는 DIN A11 형식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c. 모바일 광고 디스플레이는 어두운 기능 스트립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촉각 유도 시스템으로부터 최소 0.60m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상업용 장치 앞에 기능성 스트립이 없는 경우, 광고 디스플레이는 최대 1.50m 깊이(건물 외관에서 측정)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d. 알루미늄(은색 알루마이트 처리) 또는 필기 가능한 광고 디스플레이의 경우 나무 프레임이 있는 칠판으로 된 광고 디스플레이는 허용된다.
(2) 이동식 광고 설치물은 건축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특별 사용 허가가 필요하다.
§ 제6조 허가되지 않는 광고 설치물
(1) 광고 설치물은 건물 외벽 디자인의 구조적 요소를 덮는 수직으로 설치된 등반용 간판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공공 거리 및 보행자 구역에서는 깃발과 배너 또는 공기 주입식 또는 압축 작동식 설치물로 이동식 광고 설치물을 허용하지 않는다.
§ 제7조 광고 설치물의 조명
(1) 스크린 광고, 점멸 광고, 교대 조명 시스템, 달리는 글자 스트립 및 정면의 유도 조명 시스템과 음향 광고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광고 설치물의 조명은 눈부심이 없어야 한다. 조도 측면에서 주변 조명(공공 조명)에 명확하게 종속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화려한 색상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색상이나 조명이 눈부시거나 눈에 거슬리는 경우 또는 주변 환경에 비해 눈에 띄게 비례하지 않는 경우 화려한 것으로 간주된다.
(4) 자체 발광 박스 형태의 설치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제8조 자동판매기
(1) 자동판매기는 눈에 보이는 면적 1.00m², 깊이 0.30m까지만 허용된다. 자판기는 건물당 최대 1대만 설치할 수 있다. 자판기에는 조명이 있는 광고가 없어야 한다.
(2) 독립형 자판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자판기에 발광 및 반사 색상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제9조 예외
건물, 거리 및 광장 이미지의 역사적 특성, 건축적 차별성 및 도시적 중요성이 손상되지 않는 경우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건축법 제69조에 따라 이 부칙의 조항에서 벗어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건물 감독 기관인 한자 도시 헤르포르트가 광고 규정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자는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도면(치수)과 서면으로 의도된 각 편차를 정당화하고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 행정 위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건축법 제86조 1항 20호의 의미에 따른 규제 위반은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세칙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행위이다. 행정 위반은 제86조 3항에 따라 최대 100,000 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벌금 금액은 행정 위반의 경중에 따라 결정된다.
§ 제11조 효력 발생
본 부칙은 공표된 다음 날에 발효된다. 동시에 2019년 11월 22일 구시가지 및 신시가지의 한자 도시 헤르포르트 광고 법령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고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한자 도시 헤르포르트 디자인 법령의 공표는 2020.08.07 관보 제35/2020호에 게재되어 2020.08.07에 이루어졌다.
<참고자료>
Werbesatzung der Hansestadt Herford der Alt- und Neustadt vom 26.06.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