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요녕성(辽宁省) 심양시(沈阳市) 옥외광고 설치 관리 방법
심양시 옥외광고 설치 관리 방법
(2022년 12월 8일 심양시인민정부령 제94호로 공포)
제1조 옥외광고의 설치관리를 규범화하며 깨끗하고 질서있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 법규규정에 근거하고 본 시의 실제와 결부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시 행정구역내 옥외광고설치 및 관련 관리활동은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옥외광고라 함은 구조물, 장소, 시설, 교통수단 등에 설치된 조명상자, 네온등, 전자디스플레이장치, 전시판, 실물조형물 또는 기타 형식으로 옥외에 광고정보를 발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옥외광고를 설치할 때에는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안전성과 환경보호, 도시미관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시, 구, 현 인민정부는 옥외광고설치 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시 도시관리 행정법집행 주관부서는 본 시의 옥외광고설치에 대한 감독관리 및 종합조정 사업을 책임진다. 구, 현 (시) 도시관리 행정법집행 주관부서는 직책에 따라 본 행정구역내 옥외광고설치의 일상적인 관리와 감독, 검사 업무를 책임진다. 교통운수, 자연자원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설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시 도시관리 행정법집행 주관부서는 본 시의 옥외광고 설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 도시관리 행정법집행 주관부서와 구, 현 (시) 도시관리 행정법집행 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내의옥외광고설치 세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교통운수 주관부서는 대중교통시설, 대중교통수단 및 지하철과 철도교통시설의 옥외광고설치 세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설치의 상세계획은 본 시의 옥외광고설치계획의 총체적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아울러 옥외광고설치계획 및 상세계획은 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옥외광고설치계획, 상세계획을 제출하여 심사비준을 받기 전에 조직편제부서는 법에 따라 설치계획, 상세계획초안을 사회에 공시하고 논증회, 청문회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전문가와 대중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공시시간은 30일 이상이여야 한다. 조직편제부서는 전문가와 대중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심사비준에 회부하는 자료에 반영된 의견과 그 이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옥외광고설치계획, 상세계획은 허가후 자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 비준절차에 따라 비준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를 설치하지 못한다.
(1)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교통근무초소 시설, 도로벽, 육교의 난간, 고가궤도의 방음벽, 도로 및 교량의 충돌방지벽과 방음벽 등 교통안전시설을 이용한 경우;
(2) 도로교차로 시야거리 삼각형 범위 내, 도로칸막이를 제외한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표지판 주변 10미터 이내, 버스정류장표지판, 도로표지판, 택시승강장간판, 소화전 등 시설주변 5미터 이내의 경우;
(3) 육교 에스컬레이터, 지하도, 하천 터널, 도로 톨게이트, 고가도로 교차로등 고가도로 교차로 등 주변 10미터 이내 또는 차량이 모이는 공공건축물 출입구 주변 5미터 이내에 독립식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한 경우;
(4) 도시의 도로 또는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5) 수도공사관리범위내, 각종 지하도관 및 기타 안전보호범위내, 소방통로와 소방장소내;
(6) 위험가옥을 이용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한 후에 건축물과 시설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사이의 공간, 경사진 지붕 또는 독특한 모양의 지붕이 있는 경우;
(8) 가로수와 차량분리 녹지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9) 국가기관, 문화재보호단위, 풍경명승구, 초중학교 및 유치원 등 건축통제지대에 있는 경우;
(10) 시와 구, 현 (시) 인민정부가 옥외광고의 설치를 금지하는 구역.
상업지역의 보행거리와 상업거리 내부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옥외광고에서 음성을 내보내지 못한다. 음성을 송출할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기준 및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10조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에는 옥외광고설치 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의 설치사용권은 입찰, 경매 등의 방식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제11조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도시관리 행정법집행 주관부서가 법에 의하여 행정허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 어떤 단체(법인)나 개인도 행정허가 없이 자의로 설치하지 못한다. 중 · 소형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설치계획 및 관련 기술규범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2조 문화 · 관광 · 체육 · 명절 축제로 판촉 활동 또는 상품교역회 전시회 등 임시 대형옥외광고를 설치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옥외광고에 종사하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이 행사 5일 전까지 도시관리 행정법집행 주관부서에 설치를 신청 하여야 한다.
제13조 대형옥외광고물의 설치허가기간은 최장 5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대형옥외광고의 임시설치 허가기간은 최장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대형옥외광고물의 설치기한이 만료되었지만 계속설치하여야 할 경우 설치자는 설치기간 만료 30일 전에 원 허가기관에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원 허가기관은 설치기간 만료일전에 계속설치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소정기간내에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을 허가한것으로 본다. 설치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설치하지 않거나 연장신청을 하였지만 비준을 받지 못한 경우 설치자는 설치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스스로 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14조 대형옥외광고는 허가받은 장소, 위치, 형식, 규격, 수량 등의 요구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부득이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 법에 따라 원 허가기관에 신청하여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5조 대형옥외광고는 사용허가 기한내에 도시 계획, 건설, 관리 등 공공이익의 수요로 인하여부득이하게 철거가 필요한 경우 원 허가기관은 30일 전에 서면으로 설치자에게 기한부 철거를 통지하여야 한다. 철거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경제손실은 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익옥외광고를 변형하여 설계, 제작, 설치하지 못한다. 설치자가 옥외광고를 설치하지
않고 방치하는 기간에 공익광고로 대체하도록 권장하며 이 또한 공익광고의 설치요구에 부합되
어야 한다.
제17조 전자전광판광고를 설치할 경우에는 도시조명관리 요구와 전자전광판 밝음도 제어기준에
부합되여야 하며 밝음도 조절장치를 설치하여 밝음도와 사용시간을 과학적으로 통제하여야 한
다. 방송화면은 국가의 관련 기준과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18조 설치자는 옥외광고를 유지, 관리하는 안전책임자로서 옥외광고의 유지, 보수, 안전점검
등 일상적인 관리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설치자는 재해성날씨에 대한 응급예비안을 제정하여야 한다. 강풍, 대설, 폭우 등 재해
성날씨가 발생하기전 또는 발생한 후에는 옥외광고에 대하여 특별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안전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설치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에 대해 정기적으고 일상적인 안전검사를 시행하고시설의 골조와 연결부분, 판넬과 외벽, 전기조명 등의 안전상 위험에 대해 신속히 수리해야 한다.
제21조 설치자는 옥외광고의 일상적인 유지와 관리를 강화하여 옥외광고가 정결하고 완전하며 미관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옥외광고 화면의 오손, 심한 퇴색, 글씨의 흠집 등 현상이 나타나도시의 미관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제때에 보수 또는 갱신하여야 한다.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조명시설의 기능이 완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네온등, 전자표시장치, 조명상자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면표시장치의 완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광선이 끊어지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제때에 유지보수, 교체하여야 하며 수리전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옥외광고는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측정을 하지 않았거나 검사측정에합격되지 못한것은 사용하지 못한다. 아울러 옥외광고시설이 설계사업연도에 도달한 경우에는 철거하여야 한다.
제23조 도시관리 행정법집행 주관부서와 구, 현 (시) 도시관리 행정법집행 주관부서는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 업무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행정법 집행 공시, 법집행 전 과정 기록, 안전검사 제도를 수립하여 옥외광고 설치과정 중의 다음 각 호의 위법행위를 제때에 조사, 처리해야 한다.
(1) 허가없이 자의로 대형옥외광고를 설치한것;
(2) 옥외광고에 안전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3) 옥외광고화면의 오손, 불완전한 디스플레이, 심한 퇴색, 글씨체의 흠집 등으로 도시미관에 영향을 주는 경우;
(4) 옥외광고설치계획 및 관련 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설치하지 않은 중 · 소형 옥외광고.
제24조 어떤 단체(법인)나 개인이든지 본 규정을 위반하고 옥외광고를 설치한 것을 발견한 경우 신고와 고발할 권리가 있으며 시 도시관리 행정법집행 주관부서 또는 구, 현 (시) 도시관리 행정법집행 주관부서는 접수된 신고와 고발을 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 본 방법을 위반하여 법률, 법규 및 규칙에 이미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26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로 대형 옥외광고를 설치하여 도시의 미관을 손상시킨 경우, 시 도시관리 행정법집행 주관부서는 위법행위의 중지와 기한부 정리, 철거 또는 기타 보완조치를 명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7조 시 도시관리 행정법집행 주관부서, 구, 현 (시) 도시관리 행정법집행 주관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 및 그 직원이 옥외광고설치 감독관리업무 중에 직무태만, 직권남용, 개인적동기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소속단위 또는 상급 주관부서에서 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8조 본 시 행정구역내 도로, 고속도로 용지범위내에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교통운수 주관부서에서 관련 법률, 법규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29조 본 방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4년 7월 16일 심양시 인민정부령 제38호로 공포한 ≪ 심양시 옥외광고설치관리방법 ≫은 동시에 페지한다.
출처
심양시 인민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