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광동성(广东省) 산두시(汕头市) 경제특구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설치 관리조례
광동성(广东省) 산두시(汕头市) 경제특구옥외광고시설및간판설치
관리조례
산두시 제15회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공고(제9호).
산두시 경제특구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설치 관리조례가 2022년 6월 28일산두시 제15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를 공포하며 본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두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2년 6월 28일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설치계획 및 설치규범
제3장 보호관리 및 감독관리
제4장 법적책임
제5장 부 칙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물시설의 설치 및 간판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고합리적으로 계획하여 도시공간,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향상 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조례>를근거로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기본원칙을 통해 산두시 경제 특구의 실제와 결부시켜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산두시 특별구 범위내의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의 설치 및 관리감독에 본 조례를 적용한다. 도로 및 도로용지범위, 도로양측의 옥외광고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도로관리 등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특별구의 옥외광고시설계획 및 설치 기술규범의 요구에부합되어야 한다.
제3조 본 조례에서 옥외광고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매체를이용하여 문자, 영상, 전자디스플레이, 실물조형 등 각종 형식으로 옥외공간에 광고를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축조물 및 그 부속시설;
(2) 건축현장의 담장 (벽)과 건축중에 있는건물;
(3) 도로 및 그 부대시설;
(4) 공원, 광장, 녹지, 교량, 터널, 수역, 정거장, 플랫폼, 부두등 장소;
(5) 버스정류장, 전화부스, 신문잡지판매소등공공시설,
(6) 버스, 택시, 개인차량, 선박, 수상부유물, 공기주입물, 공기구 등 이동할 수 있는 특수운반체;
(7) 옥외광고를 탑재할수 있는 기타 시설.
본 조례에서 임시옥외광고시설이라 함은 문화 · 관광 · 체육 · 전시 · 공익 · 판촉 등 활동을 개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한옥외광고시설을 말한다. 본 조례에서 간판이라 함은 영업지, 사무실또는 주소지에 설치된 명칭, 글자, 상호, 표시나 건축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표지판, 현판, 안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시, 구 (현) 인민정부는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지도를강화하여야 한다.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행정관리부서는 특별구의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설치에 대한 관리사업을책임진다. 아울러 본 조례를 조직, 실시하며 구 (현)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행정관리부서에대한 감독관리와 지도를 강화한다. 구 (현) 도시미관 및환경위생 행정관리부서는 본 관할구내의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설치에 대한 관리감독과 대형옥외광고시설 설치의 행정허가사업을 책임진다.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옥외광고 내용에 대한 감독관리사업을 책임진다. 자연자원, 교통운수,주택도시 및 농촌 건설,공안, 생태환경, 응급관리, 기상 등 행정관리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옥외광고시설과 간판 설치의 감독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진(镇) 인민정부(가두판사처: 우리나라의주민센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함) 는 구 (현)의 환경위생행정관리부서의 지도와 감독 하에 업무의 필요에 따라 관할구역 내 옥외 광고시설과 간판 설치에 대한 감독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본 조례가 규정한 행정처벌권 및 이와 관련된 행정검사권, 행정강제조치권을행사할 수 있다.
제5조 도시미관 환경위생 행정관리부서와 시장감독관리, 자연자원, 교통운수 등 행정관리부서는정보공유와 협력메커니즘을 구축하여자원통합, 정보공유, 업무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구 (현)도시미관 환경위생행정관리부서는 본 관할구내의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설치의 행정집행 상황을정기적으로 도시미관 환경위생 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정보공유를 실현하여야 한다.
제6조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설치의 관리는 엄격한 규범관리의 원칙에 따라 시행하며 과학적인계획, 합리적인 배치의 원칙을 따른다. 옥외광고시설 설치및 간판 설치는 법률, 법규를 준수 하여야하며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공공질서에위배 되여서는 안된다. 또한 국가와 도시의 관련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제2장 설치계획 및 설치규범
제7조 시 도시미관 환경위생 행정관리부서는 시 자연자원, 교통운수 행정관리부서와 함께 본 조례가 시행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구 옥외광고시설계획을 작성하여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공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부득이하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최초 비준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의 계획과 설치 기술규범은 옥외광고시설과 간판 설치관리의 근거이다.
제8조 옥외광고시설계획에는 옥외광고시설 특별계획과 옥외광고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된다. 옥외광고시설 특별기획은 도시경관의 최적화를 목표로 하여 공익광고의 설치 요구를 구현하고 옥외광고시설 설치의 총체적 배치와 통제목표를 확정하며 옥외광고시설 설치의 도로, 구역, 분류 등 공간배치와 통제요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의 설치계획에는 옥외광고시설의 설치 장소, 위치, 형식, 규격 등 구체적인 설치 요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아울러 간판설치의 규범과 설치요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9조 축조물을 새로 건설하거나 건축물 외각을 개조할 때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건설업체는 축조물의 외각설계와 광고시설의 위치설계를 결합시켜야 하며 건설공사 설계안에는축조물의 옥외광고시설 위치가 포함되여야 한다.
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지 못한다.
(1) 교통표지판, 교통안전시설, 교통기술 감시장비를 이용한 경우;
(2) 시정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 소방시설, 소방안전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
(3) 생산 또는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도시의 미관을 침해한 경우;
(4) 국가기관, 문화재보호단위, 풍경명승구 등의 건축통제 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5) 법률, 법규 및 특별구 옥외광고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기타 경우.
제11조 옥외광고시설에 대한 특별계획으로 확정된 금지구역과 금지도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지 못한다.
(1) 국가기관, 교육과학연구, 의료위생, 공원광장, 풍경명승구, 문화재보호구역, 기념성건축물 및 시 인민정부가 지정한 상징적건축물의 건축통제구역 또는 도시이미지 통제구역내에 설치한 자체적인 공익광고시설;
(2) 건축물의 부속형 저층건물 또는 저층 상업용건물에 설치된 쇼윈도광고시설;
(3) 자연자원 행정관리부서가 비준한 상업복합체 건축설계안에 미리 남겨둔 광고장소와 공사계획허가요구에 따라 설치한 광고시설;
(4) 도로계획의 레드라인 내에 설치된 버스부스, 전화부스, 신문잡지판매대 광고시설;
(5) 구 (현) 인민정부가 공공이익의 필요에 따라 설치를 동의한 광고시설.
제12조 대형옥외광고시설 (대형임시옥외광고시설을 포함)의 설치는 행정허가제도를 실시하며 허가없이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대형옥외광고시설 (임시대형옥외광고시설을 포함) 이라 함은 시설의 단위의 변의 길이가 4 미터 이상이거나 단면적이 10 평방미터 이상인 옥외광고시설을 말한다. 신기술을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설치하거나 홀로그램 투영광고나 인터랙티브 광고등 가상이미지기술, 컴퓨터첨단기술을 이용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기술규범 요구가 없을 경우 도시미관환경위생 행정관리부서는 15일 근무일 내에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기술논증을 진행해야 한다. 논증을 거쳐 대형옥외광고에 속하는 것은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대형옥외광고가 아닌 시설은 본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설치신청에 대해서는 소재지 구 (현) 도시미관 환경위생 행정관리부서가 통일적으로 접수를 받는다. 구 (현) 도시미관 환경위생 행정관리부서는 대형옥외광고시설 설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10일 근무일 내에 허가를 내주어야 하며 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증을 심사발급하여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허가하지 않는 동시에 서면으로 그 이유를 고지해야 한다. 대형임시광고를 설치할 경우 주최자는 활동개시 5일 전에 소재지 구 (현) 도시미관 환경위생 행정관리부서를 방문해 옥외광고시설 임시설치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구 (현) 도시미관 환경위생 행정관리부서는 임시옥외광고설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근무일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설치허가 유효기간은 5년 으로 하며 임시대형옥외광고시설의 설치기간은 활동기한과 상응하며 최장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대형옥외광고시설의 설치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연장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도시미관 환경위생 행정관리부서에 3년 이하의 장기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연장회수는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설치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옥외광고시설의 구조안전 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대형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증에 규정된 권리자, 위치, 수량, 형식, 규격, 재질, 설치형식 등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원 신청부서에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증을 변조, 전매, 임대, 대여하거나 기타 형식으로 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증을 불법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6조 산두시 특별구는 공익광고의 설치 및 발전을 적극 권장한다. 옥외광고시설계획에는 일정한 비율의 공익광고 설치공간을 배정하여 공익광고 설치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및 개인이 스스로 출자하여 공익광고를 설계, 제작, 발표함을 권장한다. 설치를 허가받은 대형옥외광고시설은 설치허가시 다음과 같은 공익광고 요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상업광고시설의 공실기간이 연속해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 요구에 따라 상업광고설치 전까지 공익광고로 대체한다.
(2) 건축공사 현장의 담(벽)을 이용하여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익광고 설치면적이 건축공사 현장의 담 (벽) 면적의 30%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3) 국유 또는 단체(법인) 소유의 공간을 이용하여 전광판형식으로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20% 이상을 공익광고로 사용해야 한다. 공익광고시설을 이용하여 상업광고를 발포하는것을 금지하며 공익광고의 명의로 상업광고를 설치 및 발포 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7조 국유 또는 단체(법인) 소유의 공간(장소)을 이용하여 상업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식으로 공간(장소) 사용권자를 확정하고 사용권 매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설치공간 및 장소가 공공자원에 속하는 경우 양도수익은 공공자원 유상사용수입제도에 따라 관리한다.
제18조 허가를 받고 설치하는 옥외광고시설은 설치허가 요구에 부합되여야 하며 광고화면 오른쪽 하단에 설치허가증 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임시옥외광고시설을 제외한 전광판은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설치를 끝내야 하며 기타 옥외광고시설은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를끝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설의 설치를 끝내지 않을 경우 설치허가증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19조 건축물의 길옆 유리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옥외광고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1) 건축물이 옥외광고시설 특별계획에 의해 설치가 확정된 구역;
(2) 건축물의 통풍채광 기능과 인원의 분산대피 및 진화구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20조 전광판형식으로 설치하는 옥외광고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1) 다층건물의 담벽에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측거리는 지면으로부터 24 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 고층건물의 다락벽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 상단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2) 도로와 차량진입방향에 수직으로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3) 매일 23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전광판 사용을 금지한다. 하지만 대중교통수단 차체 외관에 전광판 형태로 설치한 옥외광고시설이나 중대한 행사로 시, 구 (현) 도시미관 환경위생 행정관리부서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전광판의 밝음도를 과학적으로 통제하여 주변환경에 대한 광공해를 피해야 한다.
(5) 교통신호등 및 교통표지판 주위 20미터 이내에 깜빡이는 방식 및 교통신호등과 색상, 전환주파수가 같은 옥외전자표시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제21조 간판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1) 간판의 내용은 본 단위의 명칭, 상호와 표시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통풍과 채광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응급구조 등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3) 등록주소와 합법적인 경영장소 이외 또는 건축용지의 레드선 범위 외에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4) 역사문화보호구역, 역사건축물 핵심보호구역 등 중점지역 및 도시의 주요도로 양측의 간판은 시의 전통문화와 풍격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5) 여러 단체(법인)가 하나의 장소(건물)를 공용할 경우 해당 장소(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간판설치에 대한 총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조립식간판을 제작하여야 한다. 대형간판의 설계 ·시공 · 준공검수 및 안전검사는 대형옥외광고시설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간판을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이 이전 또는 휴업할 때에는 주소변경 또는 말소등록을 함과 동시에 원래 설치한 간판을 스스로 철거하여야 한다.
제22조 간판설치자는 간판을 설치한 날로부터 7일 근무일내에 소재지 인민정부 (가두판사처)에등록하여야 한다. 허가가 필요없는 비대형옥외광고시설의 설치자는 설치한 날로부터 7일 근무일내에 소재지 구(현) 도시미관 환경위생 행정관리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할 때 시설의 구체적인 위치, 설치효과도와 설치인의 관련정보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설치자는 변경일로부터 7일 근무일내에 등록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3장 보호관리 및 감독관리
제23조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의 설치자 및 책임자는 평소 옥외광고의 시설과 간판을 깨끗이 하고, 완전체를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옥외광고의 시설과 간판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검사에불합격 되거나 안전에 위험요소가 존재할 경우 적시에 예방 조치를 취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옥외광고시설과 간판 설치자는 해마다 장마 전에 위험요소에 대한 전문조사를 1회 이상 진행해야한다. 태풍이나 폭우 이상기후가 발생할 경우에는 적시에 조사를 실시하고 보강, 단전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한지 만2년이 되는 경우 설치자는 매년 5월 1일 전에 옥외광고시설설치 기술규범에 따라 안전검사를 하여야 한다. 총면적이 50 평방미터 이상의 강철구조 옥외광고시설에 대하여 설치자는 소재지 구 (현) 도시미관 환경위생 행정관리부서에 구조안전검사측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옥외광고시설 설치자는 규정된 시간에 따라 시설을 스스로 철거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물 설치허가증의 취소, 철회 및 기타 사유로 말소된 경우 취소, 철회 및 기타 사유로 말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2) 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철거한다. 임시옥외광고시설에 속하는 경우 설치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철가하여야 한다. 아울러 옥외광고시설이 사용년도에 도달한 경우 설치자는 자체로 철거하거나 갱신하여야 한다.
제26조 도시미관 환경위생 행정관리부서는 고발제도를 수립하고 옥외광고물 불법 설치행위에 대한 고발과 고발절차를 공포해야 한다. 아울러 고발과 고소를 수리하고, 적시에 처리 및 반영해야 하며, 고발과 고소인의 관련 정보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7조 구 (현) 도시미관 환경위생 행정관리부서는 감독검사제도를 수립하여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에 대한 안전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불법설치 행위를 제때에 조사처리하며 진 인민정부(가두판사처)의 관련 업무전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28조 옥외광고시설이 허가유효기간내에 공공이익의 목적으로 시설을 철거해야 할 경우 소재지 구 (현) 도시미관 환경위생 행정관리부서는 30일 전에 설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철회하고 기한내에 스스로 철거하도록 하는 동시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관련 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이로 인하여 설치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보상금액은 협상을 통하거나 자격을 갖춘 제3자 즉, 평가기구의 평가결과에 따라 확정한다.
제4장 법률책임
제29조 본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없이 자의로 대형옥외광고시설 (임시대형옥외광고시설을 포함)을 설치한 경우 구 (현) 도시미관 환경위생 행정관리부서가 기한부 철거를명하고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5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하여 강제철거를 실시한다.
제30조 본 조례의 제1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전매, 임대, 대여등 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증을 불법 양도한 경우 구 (현)의 도시미관 환경위생 행정관리부서가 옥외광고시설 설치허가증을 취소하고 5, 000 위안 이상 3 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1조 본 조례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구 (현) 도시미관 환경위생 행정관리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간판은 2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대형옥외광고시설이 아닌 경우 5,000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2조 본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공익광고를 상업광고로 변경하였거나 공익광고의 명의로 상업광고를 설치한 경우 구 (현) 도시미관 환경위생 행정관리부서가 기한부 시정을명하고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기한부 철거를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하여 강제철거를 실시한다.
제33조 본 조례의 제10조, 제16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규정대로 옥외광고시설과 간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구 (현) 도시미관 환경위생 행정관리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기한부 철거를 명하며 옥외광고시설에 속할 경우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간판에 속할 경우 1,000위안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하여 강제철거를 실시한다.
제34조 본 조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한 경우 구 (현) 도시미관 환경위생 행정관리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처벌한다.
(1) 전자표시장치가 설치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전자표시장치가 운행시간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1,000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전자표시장치가 인터넷안전관리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공안기관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법에 따라 조사처리한다.
제35조 불법으로 설치한 옥외광고시설에 공간(장소)을 제공한 경우에는 구 (현) 도시미관 환경위생 행정관리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소정기한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1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6조 본 조례의 제23조,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시설의 유지,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경우 구 (현) 도시미관 환경위생 행정관리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한내에 시정하지 않은 시설이 옥외광고시설에 속할 경우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간판에 속할 경우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대로 옥외광고시설을 철거 또는 갱신하지 않은 경우 구 (현) 도시미관 환경위생 행정관리부서가 기한부 철거 또는 갱신을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거나 갱신하지 않을 경우법에 의하여 강제철거를 실시하고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임시옥외광고시설일 경우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7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1년 내에 2회 이상의 행정처벌을 받았거나 옥외광고시설이법에 의하여 강제철거를 당한 경우 관련 위법행위의 정보를 공공신용정보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하며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옥외광고시설 설치를 금지한다.
제5장 부칙
제38조 본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산두시인민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