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르나차(Garnache)시, 야외 광고 지역세 제도 도입 검토 중
TLPE(지역옥외광고세) 제도는 신규 마련 제도가 아니다. 이미 2009년 1월 1일, 광고에 대한 세 가지 지방세 (포스터세, 고정 광고 위치세, 광고 차량세)가 야외 광고에 대한 지역세로 대체되었다.
이는 시각적 공해와 친환경 시대의 에너지 낭비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며 경제 활동과 관련된 특정 광고 매체의 규제 및 관리를 지역단위로 설정하여 환경부의 의지를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한 세금 제도이다. 이는 시정 의무이며, 몇 년 동안 가르나차 시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2023년부터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4월 22일 토요일에 열린 시의회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2023년 당해부터 현재 적용 중인 중앙정부의 요율 (기존 표준 프랑스 광고세) 적용하고, 장기적으로 가르나차 시의 상황과 적합한 요율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에 연구 용역을 제안한 상황이다.
2022년 환경부의 강력한 의지와 2024년 파리 올림픽 개최를 대비하여 2009년 이후 수많은 지자체들의 TLPE 제도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부의 지자체들은 해당 제도의 적용 도입을 위한 사전작업중이다. 사전작업의 핵심에는 외부 컨설팅을 통한 적정요율을 도출해내는 단계이며, 무엇보다 눈에 띄는 동향은 이해관계들과 시민들의 소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