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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2023년 옥외광고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회수 : 930 출처 : 프랑스 내무부 저자 : 유병렬 해외통신원

2023년 야립광고판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3년 1월 1일 환경부 발표


옥외 광고물 설치는 광고밀도 및 광고판의 허용 크기를 준수해야 하며, 심사 단계와 설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 대상

모든 실외 매체(광고문, 널판지 등)이며, 광고(문구, 모양 또는 이미지)를 포함할 수 있는 조명 야립광고판 혹은 비조명 야립광고판 등을 모두를 포함합니다.

광고는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주의를 끌기 위해 필요하므로 야립광고판은 대중교통으로 개방된 공공 또는 사설 도로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광고물의 밝기는 디지털시스템의 투사 조도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는 지자체에 따라 제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판 지방세
일부 지방자치단체및 일부 EPCI(행정 협동조합)에서는 지역 옥외 광고세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은 고정된 야립광고판을 포함 모든 실외 및 시각적 광고 매체에 적용됩니다.

 

요율

A. 인구가 50,000명 미만인 경우

야립 광고판의 장치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야립광고판은 사전 승인단계와 본설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사전 승인단계에서 발생되는 1차 세금과 설치 승인 득 이후 본설치에 해당하는 세금이 발생됩니다.

 

A-1. 야립광고판 사전승인단계 세금


2023년 요율

 

광고판 면적 > 50 m²

광고판 면적 < 50 m²

일반 야립간판

16,70 €

33,40 €

디지털 야립간판

50,10 €

100,20 €

 

 세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A-2. 야립광고판본설치에 따른 세금


2023년 요율

광고판 면적

요금

12 m² 이하

16,70 €

12m² 이상 50 m² 미만

33,40 €

50 m² 이상

66,80 €

 

 


B. 50,000에서 199,999명 사이의 인구를 가진 지역의 경우

야립 광고판의 장치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야립광고판은 사전승인단계와 본설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사전 승인단계에서 발생되는 1차 세금과 설치 승인 득 이후 본설치에 해당하는 세금이 발생됩니다.

 

B-1. 야립광고판 사전승인단계 세금


2023년 요율

 

광고판 면적 > 50 m²

광고판 면적 < 50 m²

일반 야립간판

22,00 €

44,00 €

디지털 야립간판

66,00 €

132,00 €

세금액은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B-2. 야립광고판본설치에 따른 세금

 

2023년 요율

광고판 면적

요금

12 m² 이하

22,00 €

12m² 이상 50 m² 미만

44,00 €

50 m² 이상

88,00 €

 

C. 200,000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지역

야립광고판의 장치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야립광고판은 사전승인단계와 본설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사전 승인 단계에서 발생되는 1차 세금과 설치 승인 득 이후 본설치에해당하는 세금이 발생됩니다.

 

 

 

C-1. 야립광고판 사전승인단계 세금


2023년 요율

 

광고판 면적 > 50 m²

광고판 면적 < 50 m²

일반 야립간판

33,30 €

66,60 €

디지털 야립간판

99,90 €

199,80 €

세금액은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C-2. 야립광고판본설치에 따른 세금


2023년 요율

광고판 면적

요금

12 m² 이하

33,30 €

12m² 이상 50 m² 미만

66,60 €

50 m² 이상

133,20 €



세금납부 시기

매년 1월 1일 이후에 야립 광고판이 만들어졌을 경우, 설치된 달 다음 달의 첫날부터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1일 설치 완료시 2023년 2월 1일이세금 납부일입니다.

광고판이 제거되는 경우, 제거된 달의 제거 날짜로부터 해당 달의 마지막날짜까지의 세금이 환급됩니다. 예를들어 2023년 3월 5일 제거시 3월 6일부터 3월 30일까지 분의 세금이 환급됩니다.

참고사항

세금은야립광고판의 운영자 혹은 소유주가 납부합니다.

야립광고판허용 지역

다음장소에서 광고가 허용됩니다:

-       집합 거주 지역 (도시 및 교외)

-       거주 지역 이외의 경우 : 기차역과 공항에서만허용됩니다.

-       15,000석 이상의 스포츠시설

-       지역 광고 규정에 따라 쇼핑몰 인근

야립광고판밀도에 관한 규정

광고판의발광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규칙에 따라 부착되어야 합니다:

-       공개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관련 필지의 길이가 80m 이하인경우, 최대 2개의 야립광고판이 설치 될수 있다.

-       공개 도로에 접하고 있는 관련 필지의 길이가 40m 이상 80m 미만인 경우, 최대 2개까지설치가 가능하나 광고판이 강화유리로 봉인된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       공개 도로에 접하고 있는 관련 필지의 길이가 40m 이하인경우, 최대 1개까지 설치가 가능하나 광고판이 강화유리로 봉인된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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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유리로 봉인된 야립광고판 사진(출처: 통신원 본인 직접촬영)


알아두어야 할 사항

울타리나 지붕에 부착된 광고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크기와 기준

차량을 통한 광고 행위시 광고 면적은 1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좌석이 15,000개 이상인 스포츠 시설에서는 특별 크기 규정이 허용됩니다.


벽이나 울타리에 부착된 비조명 일반 야립 광고물

지역 주민 수에 따른 허용 광고 포맷


 

구분

광고
면적

최대 설치 높이

최소 설치 높이

10만 인구 이상의 도시권역 밖의 10,000명 이하의 거주지역

4 m2

표고로부터  6미터

표고로부터 
0.5 미터

10만 인구 이상의 도시권역 내 10,000명 이하의 거주지역

12 m2

표고로부터  7.5 미터

10,000명 이상의 거주지역

거주지역 외 공항, 기차역, 고속터미널 등


비조명 광고물은 다음 규칙에따라 설치해야합니다:

-       지지 벽 또는 평행면 (지붕이나 테라스가 아님)에 부착해야 합니다.

-       기존 광고물을 제거 한 후 설치해야합니다.


-  강화유리로 봉인된 비조명 야립 광고물

지역주민 수에 따른 허용 광고 포맷

 

구분

광고 면적

최대높이

10만 인구 이상의 도시권역 내 10,000명 이하의 거주지역

12 m2

표고로부터 
6미터

10,000명 이상의 거주지역

거주지역 외 공항, 기차역,

고속터미널 등

연간 3백만 이상의 관광객이 사용하는 공항

50 m2

표고로부터 
10 미터

비조명 광고물의 경우 주택건물과 인동거리 최소 10미터를 확보하여 설치되어야 합니다.

 - 야립 형태 및 벽 부착형 조명 광고
설치 지역의 주민 수와 도 시규모에 따라 광고판의 포맷은 변경 가능합니다.

구분

광고 면적

최대높이

10만 인구 이상의 도시권역 내 10,000명 이하의 거주지역

8 m2

표고로부터 

6미터

 

10,000명 이상의 거주지역

거주지역 외 공항, 기차역, 고속터미널 등

경기장 부지 인근

50 m2

표고로부터  10 미터

 

 

조명광고는 다음의 특정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설치된 야립 광고판 인근 벽과 평행해야 합니다.
  • 건물의 정면 높이가 20m 이하일 경우, 이 높이의 1/6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최대 2m까지 가능합니다.
  • 건물의 정면 높이가 20m 이상일 경우, 이 높이의 1/10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최대 6m까지 가능합니다.

-           디지털 광고판

설치지역의 주민 수와 도시 규모에 따라 광고판의 포맷은 변경 가능합니다.

구분

허용 전기사용량

면적

최대높이

10만 인구 이상의 도시권역 내 10,000명 이하의 거주지역

낮음

8 m2

표고로부터  6 미터

높음

2,1 m2

표고로부터  3 미터

10,000명 이상의 거주지역

낮음

8 m2

표고로부터  6 미터

높음

2,1 m2

표고로부터  3 미터

거주지역 외 공항, 기차역, 고속터미널 등

낮음

8 m2

표고로부터  6 미터

높음

2,1 m2

표고로부터  3 미터

연간 3백만 이상의 관광객이 사용하는 공항

관계없음

50 m2

표고로부터  10 미터


디지털광고 기기는 주변 조명에 맞추어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디머 시스템이 장착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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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광고판 (출처: 통신원 본인 직접촬영)


-       표시해야 할 사항

광고판을 설치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경우 회사 이름 또는 상호를 표시해야합니다.

-       포스팅 규칙 위반에 대한 처벌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광고를 게시하면 시장 (지방 광고 규정의 경우) 또는 현장 감독관이 다음 중 하나를 요청 할 것입니다.

ㄱ. 야립 광고판 전체의 제거

ㄴ. 규칙 준수 시정 명령

ㄷ. 공간 침해시 필요한 경우 공간 복원 후 광고판 유지

경고 이후 5 일이 경과하면 유지한 광고판 1개 당 일일 약 €200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추가의 €7,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있습니다. 이 벌금은 광고 수 만큼 적용됩니다.

 

-       사유지에 야립광고판을 설치하게 될 경우 사전 심의를 위해 제공해야 하는 정보

ㄱ. 광고 게시판 설치 희망자의 인적사항

ㄴ. 광고판 설치가 예상되는 위치 및 관련 토지의 면적

ㄷ. 야립광고판 타입

ㄹ. 인접한 이웃과의 인동 거리 표시

ㅁ. 광고판 설치가 예상되는 부지에 이미 설치된 기존의 지장물에 대한 정보
      : 지장물의 유형과 갯수

ㅂ. 지형 배치도, 측면지면도 및 장치 또는 나열된 장비의 3 차원 그래픽 도면자료

 

-       공공지에 야립광고판을 설치하게 될 경우 사전 심의를 위해 제공해야 하는 정보

ㄱ. 광고 게시판 설치 희망자의 인적사항

ㄴ. 광고판 설치가 예상되는 위치 및 관련 토지의 면적

ㄷ. 지형 배치도, 측면 지면도 및 장치 또는 나열된 장비의 3 차원 그래픽 도면자료

ㄹ. 인접한 이웃과의 인동 거리 표시


요청서는 2부작성하고 등기우편으로 송부합니다. 장비설치가 계획된 장소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사전 공표 경찰 관할권이며, 경찰 당국에 송부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지방 광고 규정이 있다면 해당 지역의 사무청 또는 시장에 송부해야합니다.


광고심의 단계를 거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으면 €1,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요청후 5일 이내에 상황을 조정하지 않으면, 지연 일수와 광고당약 €200의 벌금 지불 대상이 됩니다. 제재와 벌금은 해당 지역의 사전 경찰 당국에 의해 부과됩니다.


 

장소전시물 대여의 경우: 연간 신고

광고를전시하기 위해 건축물의 부속공간 (벽체, 마당 등)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계약은 서명일로부터 6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후 광고 설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계약은 1년씩 자동 갱신됩니다. 연간광고 게시를 위한 임대료가 €76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이 매년 3월 1일 이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신고자의 거주지 또는 주요 사업장의 지방 재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록. 다양한 옥외 광고 사례 (출처: 통신원 본인 직접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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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 건축물 외벽 투사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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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내호수 반사각을 활용한 옥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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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시내 야립광고 @유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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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지하철 옥외광고 @유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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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지하철 옥외 디지털 광고 @유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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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프랑스 시내 야립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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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립광고법규에 따른 배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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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외벽을 활용한 광고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