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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린이 건강을 위한 광고부문 규제

조회수 : 763 출처 : URL 참조 저자 : 이위진 해외통신원

독일연방식품농업부(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Landwirtschaft; BMEL) 장관 젬 외즈데미르(Cem Özdemir)는 광고부문에서 아동보호를 위한 ‘아동식품광고법(Kinder-Lebensmittel-Werbegesetz; KWG)’을 발표했다. 입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이들의 건강한 식품환경 조성을 위하는 취지에서 광고를 규제한다는 것이다. 이는 연립정부 구성 당시 협약내용에 이미 논의되어 결정된 사안으로 연방식품농업부의 약속된 정책을 이행하는 단계로볼 수 있다.

 

1. 정책의 배경:

코로나 팬데믹이 이래 독일 3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 청소년 70%의 미디어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과 TV를 통해 어린이에게 노출되는 식품 광고 중 92%는 패스트푸드, 스낵 또는 과자와 같은 제품이며, 이 중 설탕, 지방 또는 염분이 많은 식품의 광고가 하루 평균 15개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일의 어린이는 과자와 스낵을 권장량보다 약 두 배 더 가까이 먹는 반면,채소와 과일 섭취 비중은 권장량에 절반에 미친다. 3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 청소년의 약 15%가 과체중이며, 이 중 비만인 어린이는 6% 미만이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아동 청소년에게 심리적, 신체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년시절에 발생한비만은 성년기에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노년기에는 심혈관 질환 및 제2형 당뇨병과 같은 식이 관련 질병이 발생할 위험을 증가시킨다. OECD 데이터에따르면 독일에서 사망자 7명 중 1명의 사망원인으로 불균형한영양섭취와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이 제기되고 있으며, 비만이 사회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총 비용은 연간 630억 유로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어린이 건강에 대한 사회경제적 문제의식은 정치권에 해결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이어졌다. 2022년 11월 초 독일의 공적(public) 건강의료보험사 AOK, Techniker를 포함한 38개 단체는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Deutschlands; SPD), 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 기독교민주당(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CDU) 의장에게 어린이 건강에해로운 식품에 대한 광고를 제한할 것에 대한 공식 서한을 보냈다. 공식 서한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에만적용되는 기존의 ‘광고 제한 표시’는 정책 목표달성의 효과가없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도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 사이에는 TV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어린이 건강에 해로운 음식에 대한 광고뿐만 아니라 관련 옥외광고에 대한 규제가 주장되고있다. 구체적으로 건강에 해로운 식품광고에 대한 옥외광고의 '금지구역(Bannmeile)'이 제시되었다.

 

2. 독일연방식품농업부의 주요 입장

사회민주당, 녹색당, 자유민주당(FreieDemokratiesche Partei; FDP)으로 구성된 연방 연합정부(내각)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입장이다. 외즈데미르 연방식품농업부장관은“어린이는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라며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과제이자 국가의 책무이다. 아이들의건강을 위해서 충분한 운동과 함께 가능한 한 건강한 영양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식품광고에대한 보다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그리고아동건강유해식품 광고의 포괄적인 규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과학 및 의료계, 건강보험회사, 학부모 단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회적 지지가 뒷받침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아울러 식품업계의 어린이를 위한 식품영양상태 개선과 건강을 화두로 한 새로운 광고트렌드를 위한 광고업계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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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연방식품농업부 장관 젬 외즈데미르

(출처: Spiegel 관련기사)

 

 

3. 법률 초안의 주요 내용

이 법안에 따르면 아동은 14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설탕, 지방 또는 소금 함량이 너무 높은 식품에 대한 광고는다음과 같은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로서 간주된다.

첫째, 광고의 유형, 내용또는 디자인 측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어떠한 광고에 어린이가 출연하거나 어린이를겨냥한 언어표현 및 디자인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어린이 대상 광고에 해당된다. 둘째, 광고의 환경적 또는 공간적 요인으로 인해 어린이가 해당 광고에 노출되는 경우이다. 즉 광고의 시간적 공간적 맥락에 따라 어린이가 광고에 영향을 받는 상황으로,어린이 및 가족방송 프로그램의 시간대에 송출되는 식품광고 또는 학교 주변에 설치되는 식품옥외광고 등이 해당될 수 있다. 구체적인 법률안의 내용은 아래 4가지로 요약된다.

 

1) 설탕, 지방 또는 염분 함량이 높은 식품광고의 주 타겟이 어린이의 경우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즉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광고의 내용, 종류 또는디자인을 고려하여 해당광고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고 판단될 때 광고게재 및 송출이 금지된다. 본 법률안이적용범위는 옥외광고를 포함하여 어린이와 관련된 모든 미디어매체에 달한다. 아울러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제품을 홍보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역시 법률안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

 

2) 또한 고설탕, 고지방, 고염분 식품에 대한 광고가 유형, 내용 또는 디자인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광고의 환경과 맥락에 근거하여 광고게재및 송출이 금지될 수 있다. 먼저 광고의 환경적 요인으로는 광고의 시간과 장소가 고려된다. 오전 6시에서 오후 23시사이에 광고가 운영되어, 무엇보다 어린이에게 해당 광고가 정기적으로 노출되고 또한 어린이가 이를 정기적으로인지할 가능성이 있다면 광고는 금지된다. 그리고 특성상 또는 실제로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레크리에이션시설, 학교, 보육 시설 또는 놀이터 반경 100m 이내에서 옥외 광고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역시 이에 해당된다. 두번째로식품광고의 맥락을 고려하여 광고가 금지될 수 있다. 식품광고가 직접적으로 어린이를 주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어린이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운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설탕, 지방 또는 소금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어린이에게 후원하는 것도 금지된다.

 

4) 식품의 고설탕, 고지방 또는 고염분에 대한 평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요구하는영양소 기준에 기반한다. WHO는 어린이에 대한 식품 광고 규제를 위해 구체적인 영양소 프로필 모델을만들어 제시하고 있다. 이 영양소 모델에 따라 식품은 100g당총 지방, 포화 지방, 총 당류, 첨가당, 감미료, 소금또는 에너지에 대한 고유 최대값으로 표시된다. 어린이 건강을 위한 식품광고 규제는 WHO 영양소 프로필 모델에서 제시하는 최대값 준수 여부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이 영양소 모델은 유럽 수준에서 도입되었으며 과학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보호가 식품의 경제적 측면보다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다만 우유(지방함량과 관련하여)와 주스(설탕이나 감미료가 첨가되지 않은)는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참고자료>

https://www.bmel.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DE/2023/024-lebensmittelwerbung-kinder.html

https://www.spiegel.de/wirtschaft/cem-oezdemir-plant-werbeverbote-fuer-ungesunde-lebensmittel-a-67095164-4499-44c8-bf7d-da85b7f28cec

https://invidis.de/2022/11/ungesundes-essen-bannmeile-fuer-aussenwerbung-geford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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