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쏘롤드 시의회, 도로변 무허가 간판 규제 강화 요청
온타리오주 지역 신문인 세인트 캐서린스 스탠다드(St. Catharines Standard)의 한 보도에서는, 도로변의 무허가 간판이 쏘롤드(Thorold) 시에서 애물단지가 돼 가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시의회에서 한 의원은 시 소유지에 설치된 간판의 수가 늘어나면서 쏘롤드 지역이 마치 쓰레기 하치장(junky)이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쏘롤드는 온타리오주 나이아가라 지역의 주요 도시인 세이트 캐서린스, 나이아가라폴스, 웰랜드의 사이에 위치한 인구 23,000명 정도의 소규모 도시다.
<쏘롤드시 도로변에 설치된 무허가 간판>
출처: St. Catharines Standard
세인트 캐서린스 스탠다드誌에 따르면 쏘롤드 시의회에서 디안젤라(D’Angela) 의원은 무허가 간판에 대한 현행 단속 절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쏘롤도 분기별 보고서에서는 간판과 관련된 문의가 단 4건만 기재되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쏘롤드시 개발 서비스 담당 총괄인 제이슨 심슨(Jason Simpson)은 “4건은 시가 조사한 간판에 대한 불만 건수이며, 시에서는 이미 수백 개에 이르는 무허가 간판들을 선제적으로 제거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디안젤라 의원은 향후 보고서에는 제거된 총 간판 수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문제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시 소유지에 설치된 부동산 간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통행 차량의 시야권 확보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지난 도로안전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었다”고 언급했다.
세인트 캐서린스 스탠다드誌의 보도에 따르면, 도로안전위원회는 도로 간판, 특히 행사 기간 동안 사용되는 임시 간판에 대한 명확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때 디안젤라 의원은 간판의 설치 장소와 시기를 규정한 허가 절차를 제안한 적이 있다
제이슨 심슨 개발 서비스 총괄은 현재 조례가 간판 설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나, 도로변 간판은 허가 절차에서 제외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쏘롤드 시의회는 시각적 혼란을 줄이고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변 간판을 관리하기 위해 더 엄격한 규정 수립 여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