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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코부르크시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및 광고물 설치 금지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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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일자(2009130일자 코부르크 공보 제3), 20131017일자 제1차 개정 조례(20131025일자 코부르크 공보 제37103, 104)에 의해 최종 개정되어 20131026일부터 유효한 버전.

 

201348일자 법률 제1조 제13(GVBl. 174)에 의해 최종 개정된 2007814일 공표된 바이에른 주 건축법(BayBO) (GVBl. 588, BayRS 2132-1-I) 81조 제1항 제1문 제1호 및 제2, 그리고 제79조 제1항 제1문 제1호에 근거하여 코부르크시는 2009120일자 코부르크시 외관 디자인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및 광고물 설치 금지에 관한 조례(광고물 조례 - WaS) (2009130일자 코부르크 공보 제3)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제1차 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서언

 

독립형 광고물과 건물 외벽의 광고물은 도시의 질 높은 외관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들은 특히 공공 도로 공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때 광고물은 종류, 크기, 위치 및 수량 면에서 도시 및 거리 경관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디자인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전체 도시 지역에 대한 광고물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디자인의 여지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1: 광고물

 

본 조례에서 광고물이란 상업 광고를 위한 고정 시설물 및 공공 교통 공간에서 볼 수 있는 고정 건축물에 있는 광고를 말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건축물에는 차양, 조명 박스, 문자 및 광고 깃발도 포함된다.

 

2: 적용 범위

 

(1) 본 조례는 광고물의 설치에 관한 것이며, 도시 경관의 보존 및 디자인을 위해 광고물의 외관 디자인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2) 본 조례는 도심 광고물 조례의 적용 범위를 제외한 전체 도시 지역에 적용된다. 지구 상세 계획의 추가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일반 요구사항

 

(1) 광고물은 형태, 비율, 재료, 색상, 조명 효과 및 구조에 있어 부지와 건축물의 외관, 주변 환경의 외관 및 도시와 거리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 배치, 디자인 및 유지되어야 한다.

(2) 광고물의 조명은 눈부심이 없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4: 허용되지 않는 광고물

광고물 조례의 적용 범위 내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광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1. 형태, 비율, 상호 관계, 재료 및 색상이 건축물의 미관을 해치는 방식으로 디자인된 광고물

2. 건축 문화의 이익, 특히 인정된 건축 예술의 규칙을 고려하지 않고 배치, 설치, 변경 및 유지되는 광고물

3. 과도한 중첩으로 제작된 광고물

4. 보기 흉하거나, 손상되었거나, 왜곡되었거나, 더러워진 광고물

5.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업체를 가리키는 서비스 제공 장소의 광고물

6. 눈부심을 일으키는 광고물, 특히 깜박이거나 변화하는 조명, 흐르는 글자 및 외벽과 도시 바닥에 투사되는 빛, 또한 공중으로 방사되는 빛과 레이저 광선

7. 전자식 가변 광고물

8. 회전하거나 기타 움직이는 광고물 또는 그 일부

9. 지상층 위의 창문 부착물

10. 순수 주거 지역(건축이용규정 제3), 일반 주거 지역(건축이용규정 제4) 또는 기존 건축 이용 형태에 따라 이러한 건축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깃발, 광고탑, 대형 광고(포스터 게시판)

11. 대형 광고

a. 조명이 있는 것

b. 도로변 건축선을 넘어 돌출되고 도로와 평행하게 설치되지 않는 것

c. 하단이 자연 지면으로부터 2.00m 이상 높이에 있는 것

12.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광고탑

13. 경관 시야에 영향을 미치는 한 도시 경계의 광고물

14. 중요한 시각축과 조망, 녹지대, 가로수길, 앞마당 구역 등과 같은 중요한 도시 경관 형성 녹지 구조를 손상시키거나 가리거나 방해하는 광고물

15. 순수 주거 지역(건축이용규정 제3), 일반 주거 지역(건축이용규정 제4), 주거가 주를 이루는 혼합 지역(건축이용규정 제6) 또는 기존 건축 이용 형태에 따라 이러한 건축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서비스 제공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광고물

16. 벽감, 발코니, 처마 및 기타 외관을 특징짓는 건물 요소에 설치된 광고물과 울타리, 굴뚝 및 도시 경관을 형성하는 다리에 설치된 광고물 등에 방해가 되는 방식으로 덮이거나 가로질러지는 경우

17. 상업 지역을 제외하고 1층의 난간 영역 위에 설치되는 광고물

18. 지붕 장식 또는 처마 위에 설치되는 광고물

19. 교통 표지판(방향 표지판 포함)에 설치되거나 이와 연결된 광고물

20. 전기, 조명 및 기타 기둥과 건설 크레인에 설치된 광고물.

 

5: 예외

(1) 각 요구사항의 목적을 고려하고 공법으로 보호되는 이웃의 이익을 평가하여 공공의 이익, 특히 바이에른 주 건축법 제3조 제1항의 요구사항과 양립할 수 있는 경우 본 조례의 일탈이 허용될 수 있다. 3조 제2항 제3문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1항 제1문에 따른 예외의 허가는 별도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6: 위반

 

바이에른 주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1문 제1호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그곳에 규정된 광고물의 외관 디자인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자는 50만 유로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수 있다. 또한 바이에른 주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1문 제1호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조례에 근거하여 내려진 코부르크시의 집행 가능한 명령을 위반하는 자도 50만 유로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에 처할 수 있다.

 

7: 기존 광고물

이전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광고물은 존속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이들은 본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다.

 

8: 기타 규정

본 조례는 건축법, 도로 및 통행로법, 교통법 규정, 기타 지역법 규정 및 바이에른 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상이하거나 추가적인 요구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 발효

 

본 조례는 코부르크시 공보에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된다.

 

코부르크, 2009120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