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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프랑스 파리올림픽 옥외광고규정 40에 관한 쟁점사항

조회수 : 386 출처 : Le Parisien, Sandrine Lefèvre Le 21 juillet 2024 저자 : 유병렬 해외통신원

2024년 파리올림픽을 앞두고,국제올림픽위원회(CIO)는 7월 18일부터 발효된 옥외광고규정 40을 통해 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이 규정은 올림픽기간 동안 비공식스폰서들의 광고활동을 엄격히 제한하여, 공식파트너들이 그들의 투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누릴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이는 CIO의 경제모델을 보호하고 올림픽의 미래를 보장하려는 조치입니다.

파리 15구에서는 7월 15일에 열린 행사에서 올림픽 성화봉송의 후원사인 코카콜라가 선수촌과 경기장에 모든 음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장면은 올림픽의 상징성을 더하며, 기업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질레트의 면도기로 면도하는 케빈마이어, 파리의 야경을 배경으로 LVMH광고에 등장한 앙투안뒤퐁, 다논의히프로+를 홍보하는 사샤조야, 에리얼과 함께하는 클라리스 아그베그넨누, EDF의 재생에너지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 등. 이들은 모두 옥외광고규정 40의 보호 아래 공식스폰서의마케팅 권리를 극대화하고있습니다.

옥외광고규정 40의 주요내용은 올림픽헌장 제40조에 기반을 두고있습니다. 제40조는 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 코치, 팀관계자들이 비공식스폰서와의 광고 및 홍보활동을 제한하며,대회 개막 9일전부터 폐막 3일후까지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징계조치에는 참가자격박탈, 메달박탈 등의 제재가 포함될 수있습니다. 이 규정은 공식스폰서가 올림픽에 대한 투자에 대해 독점적권리를 보장받고, 그들의 마케팅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는 여러 쟁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옥외광고규정 40은 비공식스폰서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은 올림픽이라는 글로벌이벤트를 통해 자사브랜드를 알릴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대기업 중심의 스폰서십 구조가 강화되고, 중소기업의 광고기회는 더욱 제한될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선수들의 개인적인 광고활동이 제한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있습니다. 선수들은 자신이 맺은 개인스폰서십 계약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이를 통해 훈련과 생활을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규정40은 이러한 개인스폰서들의 광고 노출을 제한함으로써,선수들의 경제적자유를 억압할수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추가조사한결과, 규정40의 적용범위와 예외사항이 논란의 중심에서 있음을알수 있었습니다. 일부 경우, 선수들이 특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한적인 광고활동이 허용될 수 있으며, 비공식스폰서와의 광고나 홍보활동이 필요한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의사전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이를 통해 공식스폰서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선수와 비공식스폰서의 권익을 일정부분 보장할수있습니다.

규정40은 올림픽의 경제적모델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로 도입된것이지만, 그 이면에는중소기업과 선수들의 권리 침해라는 중요한 쟁점이 존재합니다. 중소기업들은 올림픽이라는 글로벌 이벤트를 통해 자사브랜드를 알릴 기회를 제한받고, 선수들은 자신이 맺은 개인스폰서십 계약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 줄어들게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세부조항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작업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규정40은 올림픽의 경제적 모델을 보호하고자 하는 중요한규정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해서는 예외조항을 보다 명확히하고, 공정한 규정 운영을 통해 모든 참여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올림픽은 전세계가주목하는 대회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규정 운영을 통해 스포츠의 순수성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어야 할것입니다.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