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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베트남에서 건강보조식품 광고는 광고내용의 사전등록이 필요한가?

조회수 : 598 출처 : 개인 조사 저자 : 임재환 해외통신원

베트남은 국민 평균 소득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국가이다. 국민소득의 상승은 자연스럽게 개개인의 건강 및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의 증가에 따라 건강보조식품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사진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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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 베트남 건강보조식품 시장규모

(출처: 유로모니터, Dietary Supplements in Vietnam)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 만큼 많은 업체들이 자사의 물건을 홍보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베트남에서 건강보조식품의 광고를 개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광고내용을 사전에 등록할 필요가 있을까? 그 대답은 “YES”이다. 


1. 베트남에서 건강보조식품의 정의

베트남 정부 시행령 No. 15/2018/ND-CP Article 3, Clause 1에 따르면 건강보조식품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Article 3. 용어의 정의

본 법령에서,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Clause 1. 건강보조식품, 식이보조식품은 인체의 기능유지, 강화 및 개선하고 질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일상 식단에 추가되어 사용되는 제품을 의미한다. 건강보조식품은 하나 또는 이상의 물질 또는 다음의 혼합물을 의미한다:

a.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지방산, 효소, 프로바이틱스 및 기타 생물학적 활성물질:

b. 추출물, 분리물, 농축물 및 대사산물 형태의 동물, 광물 및 식물을 포함한 천연 물질;

c. 위의 a 및 b에 언급된 구성성분의 응집체, 건강보조 식품은 캡슐, 정제제품, 분말, 액체 및 기타 제형의 가공된 형태로 제공되며 소량투여 되는 제품을 의미.


위와 같이 정의된 건강보조식품은 동법(베트남 정부 시행령 No. 15/2018/ND-CP) Article 26에 의해 광고내용이 사전에 등록되어야 한다. 


Article 26. 식품광고는 광고 전 등록이 필수이다

Clause 1. 건강보호식품, 약용영양식품 및 특수식단에 사용되는 식품


상기와 같이 건강보조식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개인 및 회사는 광고의 내용을 현행법령에 맞게 관계부처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해당 상품이 의약품이 아니며 의약품을 대신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이는 사람들이 보조식품과 의약품을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성장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시장에서 상품을 광고하고 싶은 회사 및 개인은 반드시 해당 광고 내용을 사전에 등록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진다. 만약, 해당 물품이 사전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로펌 또는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광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생각된다.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5 이메일 : chokh39@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