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호치민 시내의 불법 입간판 점검
2023년 베트남 건설국의 조사 결과발표에 따르면, 호치민 시내에 기업들과 개인들이 허가를 취득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았음에도 규정사항을 어기고 임의로 설치한 자립형입간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3년 통계는 현재 작성 중이며 2022년에 통계에 따르면 호치민 시내에 32,600개 이상의 야외입간판이 허가없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베트남 건설국은 호치민 인민위원회와 함께 허가없이설치된 입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 및 시정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했지만 이는 도로에 설치된 입간판이 나무나 전봇대로 옮겨지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로인하여 보행자의 안전이 더 위협받고 도시의 경관을 더욱 해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또한, 또 다른 위반사항으로는 관할당국의 광고간판 설치 허가를 받았지만 크기, 높이 및 설치 위치 등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한 사례들도 많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사진1] 인도에 설치된 입간판
[사진2] 인도에 설치된 입간판
이러한 입간판은 주로 보행자 도로에 많이 설치되어 관광객 또는 현지 거주중인 사람들에게 쉽게 노출되어 많은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정해진 규정을 따르지 않고설치된 간판들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계속하여 단속의 대상이 되고있다. 상대방의 간판보다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화려하게 하려는 광고주들의 인식속에 무분별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도시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의 경관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건설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광고판의 불법 설치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들을 조사할 예정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베트남에서 옥외광고를 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개인들은 베트남 광고법에 따른 절차와 허가를 득하고 관련 규정들을 충분히 인지하여 광고를 진행하는 것이 추후 분쟁의 발생여지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여진다. 광고에 따른 절차 및 허가는 관할지방정부의 문화정보국으로부터 해당 광고에 대한 허가절차를 거치면 된다.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은 바로 광고를 함에 있어 광고표기 문자의 사용이다. '베트남 광고법 제18조'에 따라 모든 광고는 베트남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다만 세가지 예외사항이 있다. 첫째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둘째 대체어가 없는 경우, 셋째 인증받은 브랜드의 경우 베트남어 표기가 아닌 외국어로 표기를 해도 예외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광고표기 관련 베트남 광고법을 위반한 사례들은 관광객이 많은 도시 및 대도시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다낭과 카인호아 성 등에서 이를 적발한 사례들을뉴스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사진3] 베트남어로 작성된 간판
[사진4] 베트남어로 작성된 간판
[사진5] 호치민시내 한글표기 간판
광고법이란 광고를 함에 있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으로 보는 것이 좋다. 그렇기에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광고 철거 등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고에대한 규정 및 시장조사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 후에 광고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