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해밀턴 시 조화로운 가로시설물(street furniture) 가이드라인과 가로시설물의 광고 규정
1. 가이드라인 개발 개요 및 목표
해밀턴시는 도시공학 관련 컨설팅 기관인 MMM Group Limited(MMM)와의 공조를 통해 2015년 조화로운 가로시설물(street furniture)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현재까지 적용 중에 있다. 본 고에서 소개할 가이드라인(City of Hamilton- Co-ordinated Street Furniture Guidelines)은 해밀턴 거리의 고품질 공공 영역에 기여하는 통합적인 가로시설물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발된 문서로, 시내 가로시설물에 대한 통일된 접근 방식을 통해 연속성과 시각적 일관성 측면에서 해밀턴의 거리 경관을 개선하고 디자인 프로세스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은 거리 경관의 시각적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제한적이고 통제된 광고에 적합한 가로시설물의 유형을 제시함과 동시에 도시 전체에 가로시설물을 제공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획일적인(one fits all) 솔루션을 규정하기보다는, 시 또는 디자이너의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도구를 제공코자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신규 개발 및 기존 도로의 개보수를 고려할 때 적용할 수 있으며, 현장별 조건 및 요구사항에 따라 재량권을 적용할 때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 해밀턴시 조화로운 가로시설물 가이드라인의 목표 >
- 해밀턴시에서 일관성 있고 접근성이 보장되며 안전하고 기능적이며 확장 가능한 가로시설물 구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지침 제공 - 현장별 조건 및 디자인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상황별 솔루션, 유연성 및 혁신 장려 - 해밀턴시 가로 경관의 이미지 및 정체성 개선 - 해밀턴시 가로시설물에 통제 가능한 광고 통합을 위한 지침 제공 |
2. 주요 가로시설물 유형
거리 가로시설물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다. 가로시설물들은 주로 공공 통행로와 공공 편의 시설에 시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다. 본 가이드라인에 제시하는 주요 가로시설물 유형은 다음과 같다.
- 환승 쉼터
- 일반 쓰레기통/재활용 쓰레기통
- 벤치
- 게시물 구조물
- 길안내 키오스크
- 포스터 키오스크
- 자전거 거치대
- 담배 수거함
가로시설물 지침은 연방, 주 및 해밀턴시 정책 및 절차뿐만 아니라 다음을 포함한 기타 제반 표준 및 이니셔티브를 고려하여 작성되었다.
- 온타리오 장애인 접근성법(Accessibility for Ontarians with Disabilities Act 2009)
- 해밀턴 차량 거리 마스터 플랜(Hamilton Mobility Street Master Plan 2003)
- 해밀턴시 도시 점자 시스템(City of Hamilton Urban Braille System 2002)
- 해밀턴시 교통 마스터 플랜(City of Hamilton Transportation Master Plan 2007)
- 해밀턴시 장애 해소 디자인 가이드라인(City of Hamilton Barrier Free Design Guidelines 2006)
- 해밀턴시 대중교통 버스 정류장 접근성 기준 및 가이드라인(City of Hamilton Transit Bus Stop Accessibility Criteria and Guidelines 2014)
- 해밀턴시 자전거 주차 전략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City of Hamilton Bike Parking Strategy and Design Guidelines- 진행 중)
- 해밀턴시 보행자 이동성 계획(City of Hamilton Pedestrian Mobility Plan 2012)
3. 가로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로시설물은 기본적으로 보행자 구역을 중심으로 설치되며 보행자의 활동을 보조하며 돕는 역할이 강조된다. 보행자 구역은 크게 완충 구역(buffer zone), 가로수/가로시설물 구역(street tree/furniture zone), 인도 구역(walkway zone) 및 전면 구역(frontage zone)의 4가지로 구성된다. 가이드라인에서 소개된 가로시설물의 설치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보행자 구역(Pedestrian Zone)의 구성 예시 >
- 가로시설물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위치로는 환승 정류장, 주요 목적지,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지역(상업, 고용, 시민 지역, 도시 밀집도가 높은 지역) 등
- 일반적인 시설물 유형으로는 벤치, 자전거 거치대, 환승 쉼터, 쓰레기통, 다중 출판물 구조물(multi-publication structure), 정보 및 길 찾기 구조물, 포스터 키오스크, 담배꽁초 수거함 등
- 가로시설물의 선택 및 배치는 보행자 구역(Pedestrian Zone)의 크기를 고려(구역의 크기에 비례)
- 사람들이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도 구역(walkway zone)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며, 이와 관련, 시설물에 대한 접근, 사용 및 유지 관리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후퇴 및 안전 구역(clear zone)을 활용할 수 있음
- 인도 구역이나 버스 정차 안전 구역(Bus Pad Clear Zone)에는 시설물을 배치해서는 아니 됨
- 가로수/가로시설물 구역은 시설물 배치가 적합한 곳이며, 전면 구역(frontage zone)에도 벤치 및 쓰레기통 등의 일부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
- 도로 표지판이나 소화전 등이 완충 구역(buffer zone)에 위치할 수 있으며, 이들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구역 내에서는 제설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시설물 배치는 지양할 것
- 전면 구역에서는 건물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설치 위치를 조율해서 결정. 민간이 공공 통행로(Right of Way) 상에서 가로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구역 내 설치 동의서가 필요하며, 시에서 사유지에 가로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유지 소유주로부터의 법적 동의가 필요
< 보행자 구역별 너비/배치 및 중점 준수사항 >
보행자 구역 |
너비/배치 |
중점 준수사항 |
완충 구역 |
최소. 보행자와 이동하는 차량 사이의 안전 완충 공간으로 최소 0.50m 폭의 완충 구역을 권장 도로에 인접하여 배치 공간이 허락하는 경우 제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더 넓은 완충 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제설 요구사항 및 공간 가용성에 따라 완충 구역의 크기를 결정 공간 가용성에 따라 완충 구역의 크기를 결정 |
차량 통행으로부터 안전을 위해 보도와 차도 사이에 최소 폭의 완충 구역을 확보해야 함 |
인도 구역 |
최소 2.00m 개방 공간을 확보한 통로를 권장하며, 이보다 넓을 수도 있음 보행자 통행량에 따라 구역 크기 설정 온타리오 장애인 접근성법(AODA) 준수를 위해 최소 1.50m 폭 확보 |
보행자 이동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규모의 개방 공간 확보가 매우 중요 |
가로수/ |
1.85m~3.00m 가로수/시설물 구역을 권장 구역 너비를 결정할 때 환승 쉼터의 크기를 고려할 것 교차로 및 건널목에서 최소 2.00m 후퇴해 설치되어야 함 연석의 연장선 내에 배치될 수도 있음 |
다른 구역에 비해 설치 필요성이 떨어지는 구역으로, 제한된 공간에서는 타 구역과 결합되거나 설치를 생략할 수 있음 |
전면 구역 |
보행로와 건물 가장자리 사이에 보행자 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0.50m 폭을 권장 도로상에 영업장의 카페가 설치되어 있거나, 시 또는 건물 소유주가 제공하는 가로시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이보다 더 넓은 폭(2.00m 이상)이 권장 |
제한된 공간에서는 가로수/가구시설물 구역과의 결합하는 방안 검토 |
4. 광고 활용
조화로운 가로시설물 프로그램(Co-ordinated Street Furniture program)은 매력적이고 기능적이며 활용성 높은 거리 경관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도시 전역에 가로시설물이 거리 경관의 시각적 품질을 유지하는 것과 균형을 이루는 것을 필수적인 요소다. 민간 기업들의 경우, 광고권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덜어줄 수 있도록 가로시설물의 설계, 제작, 설치 및 유지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다음은 해밀턴 시내 가로시설물에 광고를 게재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다.
- 광고가 거리의 시각적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 광고를 배치할 가로시설물 품목은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대중교통 쉼터, 광고 벤치, 포스터 키오스크가 일반적으로 광고 목적으로 권장되는 유형의 품목이다.
- 광고를 게재한 2개 이상의 가로시설물을 함께 배치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2개를 함께 배치해야 하는 경우, 최소 3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광고 및 시각적 정보는 부가적으로 설치한 형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로시설물의 디자인 내에 잘 통합되어야 한다.
- 길안내 키오스크 및 기타 길안내 구조물에 인접한 광고는 사용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이는 시각적 혼란을 초래하여 길안내 시스템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 광고 패널의 기술적 요구사항 때문에 가로시설물의 규격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가로시설물 유형별 광고 게재 시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환승 쉼터: 환승 쉼터 디자인에 광고가 통합될 수 있음
- 일반 쓰레기통/재활용 쓰레기통: 쓰레기통의 입구는 환승 쉼터의 전면이나 환승 쉼터의 광고 패널 전면을 향해서는 아니 됨
- 벤치: 광고 전용 벤치를 제외하고는 벤치는 광고 용도로 활용될 수 없음
- 게시물 구조물: 게시물 구조물상에서는 광고 활용 제한
- 길안내 키오스크: 정보나 광고를 수록한 여타 가로시설물과 근접해서 설치해서는 아니 됨
- 포스터 키오스크: 포스트 키오스크 내 광고 통합 가능
- 자전거 거치대
- 담배 수거함: 담배 수거함 상에서는 광고 활용 제한
한편, 광고 벤치(Advertising Benches)의 경우 보행자에게 앉을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설치 및 유지 관리 비용을 상쇄할 수 있도록 광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가로시설물을 의미한다. 광고 벤치는 편안함과 세련된 스타일로 설치되어야 하며, 제품에 따라 조립이 가능한 모듈형 시스템으로도 제공될 수 있다. 광고 벤치 A 유형의 경우, 벤치, 쓰레기통 및 같은 방향을 향한 광고 모듈로 구성되며 광고 벤치 B 유형의 경우, 두 개의 반대 방향을 향하는 4개의 모듈로 구성된다.
< 광고 전용 벤치 이미지 >
광고 벤치는 일반적으로 광고 효과와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인 위치에만 설치되어야 한다. 광고 벤치는 차량 또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거리나 노선의 환승 대기 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고 벤치 B 유형의 경우 벤치의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넓은 대로에 설치해야 하며, 좁은 도로 내에서는 광고 벤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시각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다른 광고나 정보가 있는 구역에서는 광고 벤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하는 광고 벤치의 기타 고려 사항이다.
- 휠체어, 스쿠터 및 기타 이동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광고 벤치 주변을 이동하여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과 평평한 표면을 확보해야 함
- 벤치의 모든 기능은 보행자 통행로(pedestrian walkway)나 버스 탑승 구역(bus pad clear zone)을 향해야 함
- 광고 벤치 B 유형의 경우, 벤치 부분이 도로(road)를 향하고 쓰레기통과 다중 출판물 구조물이 보도를 향하도록 방향을 잡을 것
- 광고 벤치 디자인이 거리 내에 있는 다른 가로시설물의 정체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미학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시설물 요소들이 밀집되지 않도록 할 것. 광고 벤치는 대중교통 쉼터 광고와 병립해서는 안 되며, 최소 3.00m 이격 거리를 유지해야 함
- 광고 벤치는 햇빛과 그늘 등 지역 기상 환경과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쉼터 등의 역할을 고려하여 배치할 것
- 기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할 것
- 광고 벤치는 포장 지면 또는 벤치 패드와 같이 평평하고 단단하며 안정적인 표면에 고정할 것
- 벤치 패드의 최소 크기는 벤치의 크기, 도로로부터의 후퇴 거리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영구적으로 고정 설치된 좌석은 건물 입구, 빈번하게 활용되는 적재 구역 및 기타 잠재적인 동선들과 겹치지 않아야 함
- 광고 벤치에 광고를 통합
< 버스 정류장 인접 광고 벤치 레이아웃 예시 >
5. 결론 및 시사점
해밀턴시는 가로시설물(street furniture)에 대한 적극적 활용을 통해 도시 경관과 보행자 편의성과 함께 광고 공간으로서의 활용 가치를 민간 사업자에 제공함으로써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라는 편익까지 도모하고 있다. 또한 가로시설물의 무분별한 설치와 광고를 막기 위해 이를 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다양한 도시 계획과 가이드라인 및 법률 맥락을 반영하여 제정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 국내에서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가로시설물 설치를 통한 시민 편의성 제고 가치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시민 안전, 도시 경관과의 조화, 광고 수단으로서의 가로시설물 유지 관리 등의 측면에서 해밀턴시의 사례는 눈여겨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