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중국 상하이시(上海市) 충밍구(崇明区) 불법 옥외광고 단속현황
지난 2023년 4월 상하이시 충밍구 녹화 및 도시미관 관리국은 불법 옥외광고 단속을 실시에 대한 내용과 범위를 제정하여 공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단속 대상
1) 행정허가 없이 자의로 설치한 옥외광고시설.
2) 본 구의 주요 도로와 경관 구역, 고가 도로, 중요한 상업 지역 등 범위 내 옥상 및 지면 광고시설, 벽면 전광판, 옥상 간판 및 벽면에 설치된 대형 구인판등 시설에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옥외광고, 간판시설.
3) 불법 설치광고: 과거 몇 년간 정비를 완료하지 않았거나 정비후 다시 규정을 위반한 옥외광고, 간판, 보행자표지판 시설 등.
2. 단속시간
충밍구 녹화 및 도시미관 관리국은 2023년 6월말 전까지 옥외광고 단속처리 임무
의 50%를 완결하고 안전문제가 존재하는 옥외광고시설과 행정허가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설치한 옥외광고시설은 되도록 빨리 정비를 끝낸다.
2023년 9월말 전으로 옥외광고 단속 및 처리 임무의 80%를 완수한다.
2023년 말까지 옥외광고 단속 및 처리 임무를 완수한다.
3. 관리 기준
(1) 규정을 어긴 각종 옥외광고 (보행자스크린 포함), 간판시설에 대해서는 전면적이고 철저하게 시설구조를 철거해야 한다.
(2) 건축구조물과 동시에 설계, 시공된 옥외 전광판이 철거 후 건물 입면 또는 전체 구조를 파괴할 수 있는 경우 전광판을 덮거나 철거한다.
(3) 건축물의 LED 시설이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를 설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 녹화 및 도시미관 관리국등 9개 부서가 공동으로 제정한 <옥외 전자디스플레이어시설 관리규정> 따라 처리한다.
(4) 안전위험요소가 있는 옥외광고, 간판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히 철거 또는 보수 작업을 한다. 보수 후의 시설은 전문검사측정 단체(법인)의 검사를 거쳐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