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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다운타운의 거대한 LED 표지판에 대한 조례 철회를 이끌어낸 마이애미 시민들

조회수 : 467 출처 : Political Cortadito 저자 : 이종섭 해외통신원

- 다운타운의 거대한 LED 표지판에 대한 조례 철회를 이끌어낸 마이애미 시민들

- 마이애미 표지판 조례 개정안 철회

- 오렌지 배럴 미디어의 로비스트가 가로챈 마이애미의 중단된 LED 광고판 철회 조치


이번 보고서는 지난달 마이애미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대형광고판 허가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최근 시 의회 결정에 대해 번역 정리한다.   


다운타운의 거대한 LED 표지판에 대한 조례 철회를 이끌어낸 마이애미 시민들


마이애미 시위원회는 목요일에 공공 부지에 설치된 거대한 LED 표지판에 반대하는 5개 시 구역의 65명 이상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후, 점심을 위한 긴 휴식을 취한 다음, 다운타운 지역에서 거대 광고판을 허용하는 조례를 철회, 원안으로 돌리는 안건을 4대 1로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시는 기존의 마이애미 페레즈 미술관(PAMM) 광고판에 대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날 유일하게 마놀로 레예스(Manolo Reyes) 시위원만이 반대 투표했는데, 그는 이번 결정으로도 여전히 마이애미 페레즈 미술관 광고판을 유지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반대했으며, 그는 처음부터 이러한 광고판에 반대해 왔다.


회의는 미겔 가벨라(Miguel Gabela) 시위원은 처음에 크리스틴 킹(Christine King) 의장이 3대2로 통과시킨 4월 개정안을 반영하고, 오렌지배럴 미디어(Orange Barrel Media)의 로비스트가 작성한 수정안을 제안했을 때 혼란스러웠다. 이 수정안은 예외로 마이애미 페레즈 미술관과 아드리엔 아르쉬트 센터에 광고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가벨라 위원의 수정안은 아드리안 아르쉬트 센터를 제외했는데, 이는 카운티가 관할권을 주장한 이후, 시로부터 허가 요청을 철회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가벨라 위원은 킹 의장의 수정안에 포함된 운영 시간, 밝기 및 내용에 대한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렇지만 파르도(Pardo) 위원은 베테랑처럼 혼란 속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하며, 기존 표지판을 규제하려는 동료들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한 규제가 철회 조례에 추가될 수 있어서 시민들에게 즉각적인 안도감과 장기적인 안전을 동시에 가져 오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르도 위원은 자신과 시 변호사 조지 와이송(George Wysong)이 리스 조항 및/또는 위반 사항을 통해 마이애미 페레즈 미술관 표지판을 철거하도록 박물관에 강제할 수 있는 '경로를 확인했다'고 설명하고, 와이송 변호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표지판을 철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지시하였다. 하지만 만약에 킹 위원장의 수정안이 통과되어 마이애미 페레즈 미술관을 예외로 두는 조례가 제정되었더라면 와이송 변호사는 이를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이는 표지판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와이송 변호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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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Cortadito에서 인용. https://www.politicalcortadito.com/2024/05/24/residents-win-rollback-led-billboards-miami/

 

이번 회의는 조례 철회에 대한 여론이 다섯 번째 또는 여섯 번째로 제시된 자리였다. 마이애미 페레즈 미술관 직원들이 입었던 것과 같은 노란 셔츠를 입은 몇몇 사람들은 '미디어 설치물'들을 옹호하였지만, 그들 중 약 절반은 고용 보장을 원하는 마이애미 페레즈 미술관 직원들이었다.


이날 모인 대다수의 청중들은 표지판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주 하원의원 비키 로페즈(Vicky Lopez: 공화당 지역), 몬티 트레이너(Monty Trainer), 최소 두 명의 전 시위원회 후보자, 그리고 프로스트(Frost) 과학 박물관을 설립한 교육자이자 자선가인 필립 프로스트(Dr. Philip Frost) 박사와 같은 저명한 연사들이 포함되었다. 필립 프로스트 박사는 영상을 통해 이곳이 그러한 표지판을 설치할 장소가 아니며, 자신의 이름을 딴 박물관 방문객들의 경험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프로스트 박물관 직원들은 동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옥상의 별 관측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했다.


하지만 목요일에 실제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조례 철회보다 훨씬 큰 일이었다. 파르도위원은 지난 3개월 동안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으며, 이는 이 사업 뒤에 있는 디지털 옥외광고 회사로부터 거의 30만 달러를 받은 전 시위원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이 전 시위원은 이후 비슷한 사건으로 다른 공무 부패 혐의로 체포되었다.


시민들이 깨어나고 더 현명해지고 있다. 이 문제는 평소 시청에 자주 참석하는 주민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도 참여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안이 단순히 표지판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것은 공익과 특수 이익 간의 전쟁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그것이 당신이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라고 전 시위원 후보 마빈 타피아(Marvin Tapia)가 말했다. '우리는 여러 차례 우리의 소리가 들리도록 요청했고, 특수 이익과 소송을 위협하는 압박에 굴복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라고 한 여성이 말했다. 브릿 세이저(Britt Sager)는 시위원들이 '귀머거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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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Cortadito에서 인용. https://www.politicalcortadito.com/2024/05/24/residents-win-rollback-led-billboards-miami/


브랜든 존스(Brandon Jones)은 '오늘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의 심장과 영혼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존 돌슨(John Dolson)은 유명한 영화 '쿨 핸드 루크(Cool Hand Luke)'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우리가 여기서 겪고 있는 것은 의사 소통의 실패입니다.'를 인용하며, '우리는 의사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죠.'라고 질책했다.


또 한 명의 시민은 옥외광고 회사에 굴복하는 개정안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그들이 장차 선거에서 혜택을 받을 것을 알고 있는 페이 투 플레이 (Pay to Play) 시스템을 보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대형 전광판을 허용하는 조례를 지지한 전 시 위원 알렉스 디아즈 델라 포르티야(Alex Diaz de la Portilla)에게 오렌지 배럴 미디어가 27만 6500달러를 전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는 또 다른 정치 후원회(PAC: Political Action Committee) 기부로 인해 뇌물 혐의로 9월에 체포되었다.

'페이 투 플레이 시스템(Pay to Play System)'은 일반적으로 정치 활동에 기업이나 단체가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이로써 특정 정치인 또는 정당이 특정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 편집자 주


또 다른 시민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많은 시위원들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비롯된 일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선거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는 오렌지 배럴 미디어가 여러 정치 후원회에 기부한 직접적인 금액을 제시하며, 지난 4년 동안 총 6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기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여러 번의 수상 경력이 있는 영화 제작자로, 카롤로(Carollo)의 적수로 왕성한 정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빌리 코벤(Billy Corben)은 '이것은 마이애미 마피아에 대한 시민들의 단죄입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편인가요? 아니면 마피아의 편인가요?'라고 주장했다.


정치 여론 조사자이자 D2 선거구 유권자인 페르난드 아만디(Fernand Amandi)는 '이 문제는 지역사회의 예술분야를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들을 호도하는 다소 부끄러운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4월 개정안에서 킹의 편에 섰던 가벨라(Gabela)에게, 그가 오랜 동안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자신의 선거구안에 있는 동료의 이익을 대변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번 경우, 저는 해당 선거구 유권자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D2 선거구 시의원을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라고 아만디는 말했다.


다른 여러 발표자들도 D1 구역 시의원을 향해 발언을 이어가며, 결정적인 표를 행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다. 가벨라(Gabela)는 한 순간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한 것처럼 보였다. 모두가 가벨라(Gabela)가 친구이자 선거 자금 후원자인 전 주 하원의원 매니 프리에게즈(Manny Prieguez)를 위해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었다.  매니 프리에게즈는 지난 1월에 오렌지배럴 미디어(Orange Barrel Media)를 옹호하기 위해 등록한 로비스트로, 자신이 당선시킨 가벨라가, 취임한 두 달 후 킹의 직원들이 조례 개정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준 프리에게즈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벨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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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Cortadito에서 인용. https://www.politicalcortadito.com/2024/05/24/residents-win-rollback-led-billboards-miami/


토니 소프라노 같은 태도 때문에 라드라(Ladra)가 그를 '갱스터 시위원'이라고 부른 그는 늘 시가 발생하지도 않는 수백만 달러의 잠재적인 소송만을 우려한다고 말하며, 어떤 방법으로 든 표지판을 규제할 방법을 원했다. 목요일, 그는 파르도(Pardo)와 와이송(Wysong) 변호사에 의해 조례 철회와 추가 규제를 지지하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저는 단지 규제를 원할 뿐이고 소송당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분명히 로비스트들과 마이애미 페레즈 미술관 관계자들을 제외하고, 즉각적으로 결정에 불만을 표시한 유일한 사람은 다운타운 주민 협회(Downtown Neighbors Association) 회장 제임스 토레스(James Torres)였다. 그는 명백히 불법적인 허가를 철회하지 못한 것은 실패라고 주장했다. 이 싸움의 중심에 서 온 토레스는 완전한 철회 외에는 어떤 것도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마도 임대 계약을 통한 제거 방법에 대해 듣지 못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그것이 그의 이야기에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후에 전 시 위원인 사비나 코보(Sabina Covo)에 대한 결선투표에서 파르도를 지지하기로 결정한 전 D2 지역 후보는 기회가 될 때마다 마치 3년 반 후에 그에 도전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처럼 파르도를 겨냥하고 있다. 대부분의 다른 시민들은 목요일의 결정을 마침내 승리로 보았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 조례는 아래와 같다. 



'그와 같이, 2023년 2월 9일에 시의회는 수정된 플로리다 마이애미시의 규칙 2-779 조항에 대한 추가 개정 사항을 추가하는 14140번 조례를 채택한다.'


'그리고, 이는 2023년 1월 12일에 채택된 14128번 조례의 개정사항이다.'


'그리고, 이 2023년 개정안 이전의 조례는 2015년 7월 23일에 채택된 13536번 조례이다.'


'그리고, 2023년 조례가 통과된 후에, 전반적인 변화가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뚜렷이 나타났다.'


'그리고, 시의회는 시와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되게, 향후 LED 표지판 및 과도하게 큰 표지판에 대해 이전 조례 13536에 더 부합되도록 조례 14140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이제, 따라서, 플로리다 마이애미시 시의회에 의해 다음과 같이 법률로 제정한다:


제 1 절.  이 조례의 서문에 포함된 전문과 결론은 참조로 채택되며 이 조항에 완전히 기술된 것처럼 통합된다.


제 2 절.  마이애미시 규칙 제 2장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 취소선으로 표시된 단어 및/또는 도표는 삭제된다. 밑줄이 그어진 단어 및/또는 숫자는 추가된다. 나머지 조항은 현재 유효하며 변경없이 유지된다. 별 표시는 생략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자료를 나타낸다.


제 2장 


제 9조 시 소유 자산


* * * *


2-779 절. 정부 소유 건물의 옥외 광고판 및 현장 표지판.


(a) 시의 규정이나 토지용도 조례의 다른 조항에서 상반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되면서, 마이애미 시 중심부와 이 절에서 특정한, 특정 정부 소유 건물 혹은 주차 관리국 본관 건물에 옥외 광고판을 설치하는 허가를 얻을 수 있다.  노상 주차장 관리국에 위치한 마이애미시 건물 또는 이 절에서 정해진 건물은 수용인원이 1000명을 초과하며, 정부 소유자 혹은 공간 활용으로 수입을 버는 501(c)(3) 기관이 운영하는 집회, 공연, 전시 이벤트로 이용되는 공간이다.  이 절에서 설명된 옥외 광고판은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카운티의 관련 규정이나 제한의 적용을 받고, 기존의 임대계약이나 관리계약 하에 허용될 수 있으며, 오직 다음과 같은 장소와 주차관리청 소유 시설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1) 제임스 L. 나이트 센터(The James L. Knight Center) (400 Southeast 2nd Avenue, Miami, Florida); 

(2) 올림피아 극장과 구스만 공연 예술 센터(The Olympia Theater and Building/Gusman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174 East Flagler Street, Miami, Florida); 

(3) 마이애미 어린이 박물관(Miami Children's Museum) (980 MacArthur Causeway, Miami, Florida);

(4) 베이프론트 파크(Bayfront Park) (401 Biscayne Boulevard, Miami, Florida);

(5) 마이애미 페레즈 미술관(Perez Art Museum Miami (“PAMM”)) (1103 Biscayne Boulevard, Miami, Florida); 

(6)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아드리엔 아르쉿트 센터(Adrienne Arsht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of Miami Dade County) (“Adrienne Arsht Center”) (1300 Biscayne Boulevard, Miami, Florida); 

(7) 모리스 A. 페레 파크(Maurice A. Ferré Park) (1075 Biscayne Boulevard, Miami, Florida); 

(83)  버지니아 키 비치 파크(Virginia Key Beach Park) (4020 Virginia Beach Drive, Miami, Florida);

(94)  옴니(Omni) 혹은 SEOPW CRA 내 정부 소유지

(105)  노상 주차 관리청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주차장, 일명 마이애미 주차 관리청(Miami Parking Authority (“MPA”)).;

(6) 올림피아 극장 및 건물/구스만 공연 예술 센터(174 East Flagler Street, Miami, Florida); 마이애미 페레즈 미술관(PAMM)(1103 Biscayne Boulevard, Miami, Florida);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아드리엔 아르쉬트 공연 예술 센터(Adrienne Arsht Center)(1300 Biscayne Boulevard, Miami, Florida)에 위치한 디지털 표지판(부속절 2-779(a)(6)(ii) 정의)은 조례 14140의 규정에 따라 허가, 건설 및 운영을 진행할 수 있으며, 디지털 표지판의 수리, 유지보수 또는 재건축도 포함된다. 조례 15416에 포함된 어떠한 반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지판은 절 2-779(a)(6) 및 절 2-779(h) 조례 15416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i) 아드리엔 아르쉬트(Adrienne Arsht) 센터에는 두 개의 면을 가진 하나의 표지판 구조물만 허용된다.

(ii) 2-779(a)(6) 절에 따른 디지털 표지판은, 해당되는 경우 마이애미 시의 용도계획 조례인 마이애미 21의 반대 조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14140에 따라 설치될 수 있다. 디지털 독립 표지판은 면당 1,800 제곱 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디지털 표지판 당 표지판 면은 두 개를 초과할 수 없다. 표지판 면의 맨 위에서 지면까지의 높이는 100피트를 초과할 수 없다.

(iii)

(iv) 아드리엔 아르쉬트 센터의 RTZ 용도구역 지정으로 인해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이하 “카운티”)가 디지털 독립 표지판의 허가를 처리할 권한을 유지하는 경우, 카운티는 조례 14140에 따라 해당 표지판을 검토해야 한다.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조례의 33-82(c) 절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는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모든 표지판에 대해 카운티의 표지판 조례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v) (i) 

(vi) (ii) 

(vii) (iii) 


위에 명시된 위치 중, 아래 위치가 디지털 독립형 표지판 위치로  간주된다:

(i) 베이프론트 파크(Bayfront Park);

(ii) 마이애미 페레즈 미술관(PAMM); 

(iii) 아드리엔 아르쉬트 센터(Adrienne Arsht Center); and 그리고,

(iv) 모리스 A. 페레 파크(Maurice A. Ferré Park).

위에 명시된 위치 중 다음 위치는 디지털 독립 표지판 위치로 간주된다:

(i) 베이프론트 공원;

(ii) 마이애미 페레즈 미술관;

(iii) 아드리엔 아르쉬트 센터;

(iv) 모리스 A. 페레 공원.


이 절의 목적을 위해, 디지털 독립 표지판 위치 (i), (ii) 및 (iv), 베이사이드의 마이애미 마리나 및 베이사이드 마켓플레이스는 모두 시의 공동 소유 하에 있으며, 이러한 표지판 내용으로 온프레미스 표지판인지 여부를 결정할 목적으로 간주된다. 상기 목록에 있는 디지털 독립 표지판 위치 (iii)와 아드리엔 아르쉬트 센터 비즈니스가 진행되는 모든 인접 부지는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의 공동 소유하에 있으며, 이러한 표지판 사본이 현장 표지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하나의 위치 또는 구내로 간주된다.


(b) 정의. 


디지털 독립 표지판 위치: 이들 위치는 마이애미 21 토지용도 조례와 반대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독립형 디지털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판 면당 크기는 1,800 제곱피트를 초과할 수 없고 표지판 면은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표지판 면의 맨 위에서 지면까지의 높이는 100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옥외 광고 표지판의 정의를 충족하는 독립형 디지털 표지판은 적용 가능한 경우, 플로리다 주 법령 제479장을 준수하여 크기 및 위치 제한을 받아야 한다.

정부 소유 또는 정부 소유자: 이 조항의 목적만을 위해, 미연방, 주, 카운티, 시, 특별구, 권한기관, 관계기관, 부서, 부문, 국, 또는 지역, 주, 연방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창설된 기타 공공 법인 또는 정치 단체가 전적으로 소유한 공공 토지, 구조물, 또는 건물을 의미한다.

옥외 광고 표지판: 표지판 크기는 장식을 포함하여 표지판 당 총 750 제곱 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장식 제외 시 672 제곱 피트를 초과할 수 없다. 표지판의 내용이 해당 부지의 사용, 판매되는 제품, 또는 표지판이 게시된 부지의 판매나 임대와 관련되지 않으며, 표지판에 광고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장을 단독으로 식별하지 않는 표지판을 의미한다. 

옥외 광고 표지판 운영자: 옥외 광고 표지판을 건설 및/또는 운영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허가 피발급자: 허가 피발급자는 옥외 광고 표지판 운영자이며, 시 소유 부동산의 경우 임대 계약에 따른 임차인,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관리 계약에 따른 관리자를 의미한다. 
 
표지판: 이 절의 목적을 위해, 표지판은 공공 도로에서 보이거나 시 소유 부동산에 위치하여 대중에게 보이는 조명이 되거나 안되는 식별 물, 설명, 삽화, 또는 장치로서 제품, 장소, 활동, 사람, 기관, 사업체, 메시지 또는 권유 사항에 주의를 끌기 위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영구적으로 설치되거나 배치된 상품(창문 디스플레이 제외) 및 광고, 식별 또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설계된 모든 문자, 숫자, 문자, 도형, 상징, 그림, 배너, 펜던트, 플래카드 또는 임시 표지판이 포함된다.
이 절의 목적을 위해, 표지판은 해당 부동산의 사용, 판매되는 제품 또는 표지판이 게시된 부동산의 판매 또는 임대와 관련되지 않고, 광고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로서의 영업장을 식별하지 않는 경우 옥외 광고 표지판이 될 수 있다. 이 절에 따라 허가된 모든 표지판은 주요 상업 용도의 부속 사용으로 허용된다.

애니메이션 표지판: 어떠한 이동이나 회전에 의해 물리적 위치를 변경하거나 그러한 이동 또는 회전의 시각적 인상을 제공하는 표지판 또는 표지판의 일부.

표지판 면: 표지판에 포함된 모든 텍스트, 아트워크 및 상업적 후원 메시지를 포함한 표지판의 전체 면. 

번쩍이는 표지판: 지속적이고 간헐적인 이동 효과를 나타내거나, 8초 미만의 시간 내에 둘 이상의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표지판. 

지상 혹은 독립형 표지판: 건물에 부착되지 않은 움직이지 않는 표지판으로, 독립형 표지판. 지상 표지판은 폴이나 기둥 또는 지면의 구조물에 부착된 표지판, 울타리에 부착된 표지판, 건물의 벽이 아닌 벽에 부착된 표지판, 표지판 차량에 부착된 표지판, 지상에 놓이는 휴대용 표지판(A프레임, 역 T프레임 등), 결합된 풍선이나 다른 결합된 공중 장치에 부착된 표지판, 그리고 조경을 통해 만들어진 표지판이 포함된다.
 
회전 또는 소용돌이 표지판: 회전 또는 소용돌이 표지판은 회전하거나 돌아가는 애니메이션 표지판으로, 외부 표지판 요소가 회전하거나 돌아간다. 이러한 표지판은 전동으로 구동되거나 바람이나 공기의 힘에 의해 밀려 회전할 수 있다.
 
(b) 정부 시 소유 부동산에 옥외 광고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승인 기준. 이 절에 따라 승인된 표지판은 내부 조명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애니메이션, 회전, 소용돌이 또는 번쩍이는 표지판이 될 수 없다. 또한, 표지판 내용의 변경은 8초보다 더 자주 발생해서는 안된다. 표지판은 건물이나주차 시설의 건축물 또는 벽에 통합되어야 하며, 지면이나 독립형 표지판이나 건물에서 돌출되어서는 안된다. 표지판의 디자인은 계획 및 조정 담당자의 결정에 따라 기본 장소의 운영과 일관되어야 한다. 다른 사항과 상관없이 베이프론트 공원, 모리스 페레 공원, 버지니아 키 비치 공원 및 마이애미 주차 관리청(MPA) 소유 부동산에 위치한 표지판은 건물이나 벽에 통합될 필요가 없으며 가능한 한 많은 녹지 공간을 홍보하기 위해 지면이나 독립형 표지판이 될 수 있다.

도시 소유 또는 마이애미 주차 관리청 소유 부동산에서의 표지판 사이의 간격. 표지판은 도로 또는 해당 주요 도로의 동일한 측면을 향한 다른 합법적으로 허용된 표지판으로부터 1,000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이 거리는 플로리다 행정 규정 제 14-10.006(4)에 따라 측정되어야 한다(즉, 주요 이동로의 포장된 가장자리를 따라 측정됨). 그러나 베이프론트 공원에는 세 개 이상의 표지판이 위치하면 안 되고, 모리스 페레 공원에는 두 개 이상의 표지판이 위치하면 안된다.

버지니아 키 비치 공원의 조명. 버지니아 키 비치 공원의 표지판 조명은 간접 조명만 허용되며 표준 시간으로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일광 절약 시간으로는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만 허용된다. 또한,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규정 제 33-96 및 33-107에 따라만 허용되며, 조도는 서식지 해양 거북 및 기타 멸종 위기 동물을 위한 환경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c) 정부 시 소유 부동산에 대한 옥외 광고 표지판 허가를 얻는 과정. 2-779(a) 소목에 나열된 위치는 옥외 광고 표지판에 적합한 위치이다. 기존 임대, 관리 협약 또는 라이선스에 따라 임차인, 재산 관리자 및/또는 라이선스 사용자가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허가는 여기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검토되고 승인되며 허가가 발급된다. 

(1) 옥외 광고 표지판의 면 크기는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규정이 정한 크기 제한을 준수하며, 표지판 당 672 평방 피트에 장식을 포함해서, 총 750 평방 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디지털 독립형 표지판의 부지의 독립형 디지털 표지판은 각 면당 최대 1,800 평방 피트를 넘지 않아야 하며, 면당 총 2면 이상이 있어서는 안된다. 독립형 디지털 표지판 사이트의 독립형 디지털 표지판의 경우, 표지판 면의 상단은 지면으로부터 최대 100피트 높이를 넘지 않아야 한다. 베이프론트 공원, 모리스 페레 공원 및 버지니아 키 비치 공원 내의 받침대에 설치된 표지판은 장식을 포함하여 각각 총 400 평방 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옥외 광고 표지판은 내부 조명이 될 수 있으나, 반짝이거나 간헐적으로 깜박이는 조명, 회전 또는 이동하는 조명은 금지된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방해하는 조명, 또는 기타 모든 운전자의 차량 운전을 방해하는 조명은 금지된다. 또한 표지판은 공식 교통 표지판, 신호 또는 장치의 효과를 방해하거나 가릴 정도로 조명이 있어서는 안된다. 
(3) 기계적으로 변경 가능한 디지털 디스플레이 패널은 정적 디스플레이 시간이 적어도 8초이고, 한 메시지에서 다른 메시지로 변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초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4) 표지판 및 지지대 구조의 구체적인 크기, 구성 및 위치는 위에 제시된 모든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도시계획 및 토지개발 국장은 제안된 표지판이 여기에 표시된 규정과 4조, 표 12 시의 토지용도 조례(ordinance)의 설계 검토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5) 옥외 광고 표지판 운영자는 임차인, 관리자 또는 사용 허가자와 공동 신청인이어야 한다. 
(6) 이 절에 따라 발급된 허가 외에도, 허가 소지자는 시의 규정 및 플로리다 주 및 연방법을 준수하여 표지판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다른 허가를 획득해야 한다. 

(e) 시정부 소유의 재산에 설치하는 옥외 광고 표지판 허가 수수료.
 

(1) 허가 수수료. 시 재산에 설치된 표지판으로부터 임대료, 수수료 또는 수입을 징수하는 모든 기관은 이 문서에 기술된 허가 수수료를 시에 지급해야 한다. 
연간 허가 수수료는 표지판 면 당 평방 피트당 $10불의 독립형 디지털 표지판이 있는 독립형 디지털 표지판 부지를 제외하곤, 표지판 면적의 평방 피트당 $7불으로 한다. 평방 피트 당 $7불 또는 $10불의 금액은 각 표지판에 대해 연간 12개월에 곱해져야 하며, 연간 허가 수수료는 최소 $48,000 또는 최대 $432,000$63,000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최초 허가 수수료는 임시 사용 허가서 또는 표지판을 설치할 구조물에 대한 사용 허가서 발급 시 전액 납부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연간 허가 수수료는 표지판에 광고를 게재하기 전에 지불되어야 한다. 허가 수수료가 전액 지불되지 않은 경우, 시는 2-779(f) 소목에서 설명된 어떤 조치든 취할 수 있다. 수수료는 임시 허가 (TCO) 또는 허가 (CO)의 발급일 또는 어떠한 경우에도 표지판에서의 첫 번째 광고 게재일까지, 달력 연도별로 계산된 날짜에 따라 비례 분배된다. 
(2) 허가 수수료 갱신. 허가 소지자는 연간 허가 수수료를 완납될 때까지 분기별 할부로 납부하거나 납부되도록 해야 한다. 표지판 허가는 분기별 지불이 각 분기별 지불 마감일로부터 업무일 10일 이내에 수령되지 않은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지불 연도는 달력 연도에 따라 운영된다. 

첫 분기 허가 수수료와 함께, 각 허가 소지자는 위험 관리 (risk management) 부서가 승인한 공적 책임 보험 증서 최신 사본 및 유효한 5만달러상당의 보증금 또는 신용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감일 이후 10일 이상이 지난 지불은 연체로 간주되어 45일 동안 18%의 이자가 발생한다. 45일이 지난 후에도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는 즉시 표지판 허가를 철회하게 된다. 
(3) 시와, 정부 시 소유 재산의 임대인, 관리자 또는 면허 받은 자, 또는 옥외 광고 표지판 운영자와 같은 상대방 간의 총 수익의 백분율을 허용하는 수익 공유 계약은 시의회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f) 광고 표지판 허가의 해지, 취소 또는 취소.

(1) 이 절에 따라 발급된 모든 표지판 허가는 도시의 소유 권한 행사로 간주되며, 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어떤 원인으로 든 해지 및 철회될 수 있다. 표지판 허가가 해지되거나 철회되기 전에, 시는 표지판 운영자에게 해지 및 철회의 근거를 포함한 서면 통지를 제공하고, 해지 및 철회의 원인을 정정하거나 극복할 수 있도록 30일의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30일 정정 기간 이후에도 시가 표지판 허가를 해지하고 철회하기를 원하는 경우, 시는 시 의회 앞에서 표지판 운영자에게 준법적 공청회 절차를 제공하여 시가 표지판 허가를 해지하고 철회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정부 시 소유 재산에 허용되는 표지판 중 표지판 허가 조건이나 연방, 주, 카운티 또는 시 규정 또는 제한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명된 표지판은 허가증 소지자의 비용으로 시에서 제거할 수 있다.  시가 위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의 기간을 제공하여 위반을 정정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한 후, 표지판 운영자가 위반을 정정 또는 해결하지 않으면 도시는 도시 의회 앞에서 준법적 공청회 절차를 제공한다. 다른 사항과는 별개로, 표지판 운영자가 시 또는 시의 신탁 중 하나와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옥외 광고 표지판을 운영하는 경우,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표지판 허가가 해지, 철회 또는 취소되는 방식을 포함하여 모든 법적 대응한다.
(2) 이 조항에 따른 표지판 허가의 발급은 허가 보유자 또는 관리 계약에 따르는 정부 시 재산의 경우 표지판 회사가 시행하는 보상책임 및 면책 계약 조건부로 이루어진다. 이 보상책임 및 면책 계약은 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승인한 바에 따라 허가 보유자가 허가가 상속된 권리를 부여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표지판이 위의 하위 조항 (1)에 의거하여, 시에 의해 제거된 경우에 허가 보유자가 시와 그 관계자, 직원, 계약자, 대리인 또는 양수자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로부터 면제되도록 한다. 허가 보유자는 허가의 조건으로 시와 그 관계자, 직원, 계약자, 대리인 또는 양수자에 대한 유일한 구제가 표지판이 발견된 상태에 관계 없이 그 표지판을 반환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3) 만약 옥외 광고 표지판 운영자가 허가된 구조물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도시 관리자는 위에서 언급한 하위 조항 (1)에 따라 옥외 광고 표지판 허가를 취소하게 될 것이다. 
(4) 시는 표지판 허가 위반에 관한 2-779절에 의거, 발급된 표지판 허가를 철회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을 고지하고 허가 보유자에게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하여 위반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5) 표지판 허가가 철회되고 항소 기간이 만료된 경우, 허가 보유자가 표지판을 제거하지 않으면 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a. 구조물, 장비 또는 표지판과 관련된 개선 사항을 제거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 또는 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고, 
 
b. 표지판 또는 구조물의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다.

(g) 기피(Opt-out) 조항. 시는 이러한 표지판과 관련하여, 33 82(c)절 121.11에 따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조례 제 33장 제 6장을 기피, 마이애미 도심 지역 내 시 소유 재산에 있는 고속도로 인근의 이들 표지판들을 규제하기 위해 이 조항에 포함된 규칙들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h) 표지판 제약
(1) 운영 시간. 표지판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운영된다. 그러나 다운타운에서 행사가 진행 중인 경우 표지판은 오전 6시부터 오전 12시까지만 운영된다. 표지판이 운영되지 않을 때는 화면이 검게 표시되지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장소의 이름을 나타내는 로고가 표시될 수 있다.
(2) 변조 및 주변 조명 
(i) 일몰부터 일출까지, 조명의 밝기가 500 닛(Nits)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ii) 일몰부터 일출까지의 시간은 마이애미 기상청에서 정해진다. 
(iii) 조명의 밝기를 주변 조명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주변 광 모니터가 있어야 한다.
 
(iv) 조명의 최대 증가량은 표지판으로부터 250 피트 떨어진 곳에서 0.3 풋캔들(foot-candles) 미만이어야 한다.


(3) 성인 콘텐츠 금지. 성인 콘텐츠, 성인 오락을 포함하여,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시의 토지계획 조례인 개정된 조례 번호 13114(“마이애미 21”) 또는 후속 용도 조례에서 정의된 용어들은 문자 및/또는 이미지를 포함하여 어떤 방식으로 든 표지판에 표시하는 것이 금지된다.


* * * *”


3 절. 이 조례의 절, 절의 일부, 단락, 조항, 구절 또는 단어 중 하나가 무효로 선언된 경우에도 이 조례의 나머지 규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절. 이 조례는 최종 열람 및 채택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조례는 최종 열람 및 채택 후 즉시 시행한다.

 This Ordinance shall become effective as specified herein unless vetoed by the Mayor within ten (10) days from the date it was passed and adopted. If the Mayor vetoes this Ordinance, it shall become effective immediately upon override of the veto by the City Commission or upon the effective date stated herein, whichever is later.  이 조례는 통과 및 채택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여기에 명시된 대로 발효됩니다. 시장이 이 조례를 거부하는 경우, 시 위원회가 거부권을 무효화하거나 여기에 명시된 발효일 중 더 늦은 날짜에 즉시 발효됩니다.

※ 해당하는 내용에 명시된대로 이 조례는 시정부장이 채택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만약 시장이 이 조례를 거부하는 경우, 시의회가 거부를 무효화하거나 본 조례에 명시된 효력 발생일 이후로 즉시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이와 관련한 4월 26일 관련 기사는 아래와 같다. 


오렌지 배럴 미디어의 로비스트가 가로챈 마이애미의 중단된 LED 광고판 철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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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Cordadito 기사에서 인용.    https://www.politicalcortadito.com/2024/04/26/miami-led-sign-repeal-hijacked-orange-barrel-lobbyist/


공원과 공공 장소에 과대한 크기의 전자 광고판을 허용하는 마이애미 시의 새로운 규정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 조례가 세 달이 넘게 논의되고 연기된 이후,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당연히 로비스트들의 영향이다.


지난 목요일 회의에서 위원회 의장 크리스틴 킹(Christine King)은 '타협안'이라고 부르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애드리안 아르셰트 퍼포밍 아트 센터와 마이애미 페레즈 아트 미술관에 있는 광고판을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지만, 조명 시간, 밝기 및 광고 컨텐츠(예를 들어 스트립 클럽 광고 불허)를 제한하는 개정안이다.


그러나 이번 수정안은 실제로는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는 옥외광고 회사에 양보하는 것이다. 사실, 수정된 조례는 법안을 작성하는 데 경험이 있는 오렌지 배럴 미디어(Orange Barrel Media)의 로비스트인 전 주 하원의원 매니 프리에게즈(Manny Prieguez)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수정된 조례의 새로운 문구가 포함된 이메일이, 시 또는 제 5구역 스태프가 아닌, 매니 프리에게즈가 원안을 찬성하고, 실제 철회를 제안한 다미안 파르도(Damian Pardo) 위원에게 전달 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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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Cordadito 기사에서 인용.    https://www.politicalcortadito.com/2024/04/26/miami-led-sign-repeal-hijacked-orange-barrel-lobbyist/


프리에게즈는 파르도의 비서실장인 앤서니 발제브레(Anthony Balzebre)에게 “이번 주 목요일의 의사 안건을 위한 표지판 조례의 첨부 개정안을 당신과 파르도 시의원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아래와 같이 이메일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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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압도적인 철회 지지, 카운티에서 마이애미시의 표지판 허가에 대한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한 서한, 그리고 새로운 마이애미 시 변호사로부터 마이애미 페게즈 미술관이 표지판 때문에 임대 계약 위반일 수 있다는 확신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은 3대 2로 개정안을 수용하였다. 줄곧 대형 표지판에 반대했던 시의원 마놀로 레예스(Manolo Reyes)는 파르도의 편을 들었다.


미겔 가벨라(Miguel Gabela) 시 위원은 부동표(swing vote)로 프리에게즈(Prieguez)는 지난 해 자신의 캠페인을 지원한 친구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할 용기가 있었지만, 문제는 프리에게즈가 오렌지 배럴 미디어의 로비스트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다.


프리에게즈는 마이애미 강변에 저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전에 공공 부패 혐의로 9월에 체포된 알렉스 디아즈 델라 포르티야(Alex Diaz de la Portilla)를 지원했으며, 이제는 리켄배커 마리나(Rickenbacker Marina) 갈취 혐의로 그를 고소한 상태이다. 그는알렉스 디아즈 델라 포르티야에 반대하는 가벨라(Gabela)에게 수천 달러를 쏟아부었다. 그러면 목요일의 투표가 그에 투자에 대한 반대 급부인가?  


가벨라는 카운티가 너무 늦게 개입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카운티는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운티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새로운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 변호사는 목요일의 검토가 사실상 첫번째 열람이므로, 이에 대한 또 다른 열람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파르도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을 수 없는 듯했다. 그는 이미 이 조례가 기존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표지판으로 허용되었던 표지판이 어느 시점엔 합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의 타협점이라고 주장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조례를 채택하면 이러한 표지판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파르도는 말했습니다. '이번 안은 1년 반 전 제2 구역 시의원이 없었을 때 통과된 조례를 철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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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Cordadito 기사에서 인용.    https://www.politicalcortadito.com/2024/04/26/miami-led-sign-repeal-hijacked-orange-barrel-lobbyist/


이는 소송 위협이 의미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새로운 시 변호사 또한 조례로 인한 소송으로부터 걱정하지 않고, 실제로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정 자문이자 중개인인 파르도는 이 개정안을 혼란스러운 것으로 보고 동료들에게 필요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마이애미 페레즈 미술관이 표지판을 통해 임대 계약을 위반했다고 상기시켰다. '우리는 그들을 다르게 대하거나 마이애미 페레즈 미술관에게 특권을 부여할 순 없습니다. 우리는 임대인이며, 신탁자로서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카운티 규제 및 경제 자원부의 개발 서비스 부서 부서장 에릭 실바(Eric Silva)가 전 주 하원의원 호세 펠릭스 디아즈(Jose Felix Diaz)에게 보낸 서한에서 교통량이 빠른  지역에 있다고 하여 표지판을 승인할 '특별한 예외는 없습니다.'고 밝혔다. 카운티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카운티에서 적용될 용도 지역은 2021년 4월 21일 이전에 적용된 규칙을 따를 것이다. 알렉스 디아즈 델라 포르티야가 거대한 표지판을 허용하도록 규칙을 변경하기 이전이다.


흥미롭게도, 아르셰트 센터의 사람들이 관중 중에 있었지만, 이번 철회안이 처음 제안된 이후로 공개 의견을 내진 않았다. 이전 모든 회의에서는 몇 명의 사람들이 발언을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파르도는 '재 2지역 사무실은 4개월 째 매일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고, 이메일을 받고, 포럼에 참석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지역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문자와 인스타그램 설문 조사를 통해 80% 이상이 표지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은 매우 매우 분명하고, 제 2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이에 대해 제발 지원해 달라고 동료들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우리를 믿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는 말했다. 가벨라의 투표는 특히 이상한데, 그는 파르도가 지역구 위원이 된 이후로 파르도를 지원하고 싶었으며, 제 1 지역구에서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동료들이 자신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마도 그는 프리에게즈를 더 지원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참고자료

https://www.politicalcortadito.com/2024/05/24/residents-win-rollback-led-billboards-miami/

https://www.politicalcortadito.com/2024/04/26/miami-led-sign-repeal-hijacked-orange-barrel-lobby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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