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마당

해외통신원


해외동향

[미국]새로운 마이애미 거대 광고판, 270일간 보류

조회수 : 490 출처 : 마이애미 투데이 뉴스 저자 : 이종섭 해외통신원

external_image


마이애미 시는 270일간 신규 옥외광고 설치 신청서 접수를 보류하여, 시 위원들이 새로운 법령의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월 11일, 시의회는 도심지 옥외광고와 관련된 두 가지 안건을 검토하였다. 첫 번째 안건은 초대형 LED 광고판을 허용하기 위해 마이애미의 옥외광고 법령을 개정하도록 한 2023년 1월 조치를 철폐하는 것이었는데 이번 회의에서 이 조치를 보류하고 대신 모든 표지판 신규 신청을 270일간 중단해서 위원들에게 새로운 법 제정을 위해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한 임시 조치가 통과되었다.


작년 2023년 1월, 위원회는 마이애미의 옥외 광고 법령을 개정하여 베이프런트 공원(Bayfront Park), 마이애미 페레즈 아트 뮤지엄(PAMM: Perez Art Museum Miami), 아드리엔 아르슈트 센터(Adrienne Arsht Center), 모리스 A. 페레 공원(Maurice A. Ferre Park)을 포함한 확대된 위치 목록에서 한 면당 최대 1,080 평방피트 면적으로 100피트 높이의 양면 광고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카운티 규정에서 허용된 크기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거대한 높이와 너비로 인해 광고판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방해하고 마이애미의 도심 지역의 경관을 해치게 될 것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마이애미 시는 이 조치로 인해 시 소유 재산을 유지 보수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수입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미언 파르도(Damian Pardo) 위원은 올해 초 2023년 1월의 결정을 철회하고 2015년 법령에 따라 허용된 광고판의 작은 크기와 광고판 위치 목록으로 회귀시키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2015년 법령에 따르면 제임스 L. 카이트 센터(James L. Knight Center), 올림피아 극장(Olympia Theater) / 거스먼 공연 예술 센터(Gusman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마이애미 어린이 박물관(Miami Children’s Museum)에서 750 평방피트 크기까지의 광고판만 허용되었다.


지난해 말에 자신의 지역구에서 건설 중인 광고판에서 야간 용접 작업으로 인해 여러 거주자의 불만 전화를 받은 후 파르도 위원은 시 당국자에게 건설 중인 이 구조물의 설치 인가를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다운타운 주민 연합(Downtown Neighborhood Association)과 비스케인 주민 협회(Biscayne Neighborhood Association)로부터 광고판 설치를 반대하는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인가 허가를 조사한 결과 추가 옥외 광고 위치가 있는 제2 지역구 자리가 공석이라 해당 지역이 대표가 없었던 상황에서 2023년 1월 법령이 통과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파르도 위원은 2023년 1월 제정된 법령을 철회하고, 지역 사회에 적합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며 동시에 플로리다 주 법률과 일치하는 새로운 법령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2015년 법령으로 회귀하기 위한 조치는 첫 검토 회의에서 3 대 2로 통과되었으나, 4월 11일 2차 검토 회의에서 시의 조례 안에서 허용되는 표지판의 크기와 높이에 대해 논쟁이 이어지자 이 조치는 잠정 보류되었다.


옥외 광고 법령을 다시 개정할지를 결정하는 동안 임시 조치로 270일간의 정지 기간 동안 모든 새로운 광고판 설치 신청이 중단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 마이애미 페레즈 아트 뮤지엄과 아드리엔 아르슈트 센터에 세워질 광고판에 대한 허가가 발급되고 착공이 시작되어 우려가 제기되었다. 위원들은 새로운 법령이 해당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로 인해 시가 소송에 휘말릴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시 당국자들은 위원회에 270일간의 보류 기간이 마이애미 페레즈 아트 뮤지엄과 아드리엔 아르슈트 센터에서 설치 진행 중인 광고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옥외 광고 법령에 관한 안건은 4월 25일에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6 이메일 : yjra@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