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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도심 지장물 옥외 광고의 신규 규제 법

조회수 : 718 출처 : La Correspondance de la Publicité Problèmes d'actualité, lundi 13 novembre 2023 저자 : 유병렬 해외통신원

2023년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을 담당하는 크리스토프 베슈 장관은 최근 공식 저널에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가로등이나 도심내 지장물에 설치되는 광고의 규제와 과세기준은 광고물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도시 환경에서 광고의 시각적 영향을 규제하고 도로의 시각적 깨끗함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파리 도심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옥외 광고 지장물에 관한 더 엄격한 규제를 통하여 시내 도심 풍경의 품질 향상을 목표로 재정되었습니다. 


2010년 7월 12일 제정된 2010-788호 법률은 환경에 대한 국가적 헌신(Grenelle II로도 알려짐)을 확립하며 옥외 광고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했습니다. 특히, 광고물의 표면적과 밀도에 대한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른 시행령인 2012년 1월 30일 제정된 2012-118호는 광고 장치의 크기를 제한했으며 (도시 지역의 크기에 따라 4m²에서 12m²로 변동), 특정 기술적 이슈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포스터를 둘러싼 기판의 '몰딩'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기술적인 측면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CPub자료, 2012년 2월 1일 참조). 이로 인해 광고물에 대한 기술적인 요소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했으며, 광고물의 시각적 효과와 도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Grenelle II로 알려진 2010-788호 법률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2012-118호 시행령은 옥외 광고 규제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지만, 일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명확성이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수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3년 10월 30일 제정된 새로운 2023-1007호 시행령은 2012년 1월 30일 제정된 2012-118호 시행령을 수정함으로써, 광고물 및 지면에 직접 설치되거나 지면에 고정된 표지 포함 광고물의 단위 면적을 계산할 때 주된 목적이 광고나 표지를 수용하는 장치를 고려하여 해당 패널 전체의 면적을 평가하게됩니다. 또한, 특정 광고물 및 표지의 최대 면적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신규 시행령은 광고물 및 지면에 직접 설치되거나 지면에 고정된 표지 포함 광고물의 최대 단위 면적을 이전에 12m²로 설정되어 있던 것에서 10.50m²로 감소시킵니다. 이는 벽면 광고물, 지면에 고정된 광고물이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도시 인구가 10,000명 미만이며 10만명 이상의 도시 단위에 속하지 않는 작은 도시에서 비조명 벽면 광고물의 최대 단위 면적을 4m²에서 4.70m²로 증가시켰습니다. 시행령은 또한 광고물의 단위 면적을 계산할 때 패널 전체의 면적을 고려한다는 것을 구체화합니다. 이는 프레임 몰딩을 포함시킨 패널 전체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시행령은 광고물과 표지의 규제를 수정하여 단위 면적을 조절하고 최대 면적을 제한함으로써 도시 환경에서의 시각적 품질을 유지하려는 목표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광고물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시의 시각적 품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시행령은 기존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으로, 도시 가구에 의해 지원되는 광고와 지면에 설치된 표지에 대한 계산 방법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물에 적용되는 규정은 예비 표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는 광고 규제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시각적 환경의 품질을 유지하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6 이메일 : yjra@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