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디트레 시 (맨에루아르 도 관할), 옥외광고세 도입 결정
Saumurois 지역의 지방 광고세 도입 (번역주 : Saumurois는 행정구역 명이 아닌 Maine-et-Loire ‘맨에루아르’도의 별칭)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과세 연도 이전 연도의 7월 1일 전에, 자체 영토 내의 광고 매체에 부과되는 지방 광고세(TLPE)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이 세금은 공공도로에서 볼 수 있는 야립 광고판을 세 가지 범주에 의거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광고 장치기계, 광고 표지, 광고 사전 고지판
2024년부터 지방 광고세(TLPE)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세금은 공공도로에서 볼 수 있는 광고 매체에 부과되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을 확보함과 동시에 새로워진 광고 게시 규제를 통해 지방 경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TLPE는 비상업적 광고를 게시하는 매체, 공연관련 광고, 법률이나 규제에 의해 지정된 매체(선거용 판넬) 또는 국가와의 협정에 의해 부과된 공식 광고판, 변호사, 의사, 건축사와 같은 전문직종의 사무실 간판, 건물에 부착되거나 토지에 설치된 화살표 방향 표지판(해당 활동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것), 특정 행사의 활동 시간, 결제 수단 또는 요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판(단, 표지판의 총 면적이 요금에 대해 1m² 이하인 경우), 총 면적이 7m² 미만 이며, 특정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물에 부착되거나 토지에 설치된 표지판 등은 세금 면제 대상입니다.
시의 의회 또는 의결 기구는 지방광고세에 대한 특별 면세나 50% 감세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 또는 감세는
- 지면에 고정되지 않은 표지판의 총 면적이 12m² 이하인 경우
- 1.5m² 이상인 사전 표지
- 지자체가 직접 발주한 광고판
- 도심내 지장물 또는 신문 판매소에 부착된 광고 장치.
또한, 시의 의회 또는 의결 기구의 심의에 따라 총 면적이 12m²보다 크고 20m² 이하인 표지판에 대해 50% 할인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 광고세(TLPE)의 적용범위와 세금 부과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지방 광고세의 금액은 광고 매체의 특성과 관할구지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Distré 시(Maine-et-Loire 관할)는 2024년부터 지방 광고세(TLPE)를 시내 영역에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조항에서 정의된 최대 요율을 설정하였습니다.
표지판의 총 면적이 12m² 이하인 경우, 지면에 고정되지 않은 표지판을 제외한 모든 표지판에 대해 50% 감세가 적용됩니다. 해당 세수는 지역 사회 활동 및 협회 활동에 할당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