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리옹시 옥외광고 지방세 요율 인상
프랑스 리옹시는 야외 광고에 대한 지방세인 지역 야외 광고세(TLPE)를 도입한 이래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증가율을 기준으로 2023년 옥외광고세율을 기존 대비 6% 상승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세금은 2010년 6월에 도입된 야외 광고세(TLPE)로서, 광고업체들이 지자체에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결정은 도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금 인상은 야외 광고업체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게 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도시는 다양한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 개발 비용 여비를 충당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이로써 리옹시의 도시 환경 개선, 교통 체증 완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해당 지자체의 재정을 담당하는 부시장인 미셸 제노가 특히 이번 의결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의결안은 7m² 이상의 고정 지지물에 설치된 포스터, 광고 및 조명 장치를 포함한 옥외 광고판 및 공공도로에서 볼 수 있는 야립광고판을 대상으로 세율이 결정되었습니다.
면적(m²) 당 적용되며, 여기서 면적이랑 광고판의 틀을 제외한 광고 컨텐츠가 게시되는 사용가능 면적에 대해 적용됩니다.
광고 및 사전 표지의 경우 50m²까지는 1m²당 17.30유로로 책정되며, 그 이상의 크기에 대해서는 1m²당 34.60유로로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