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인공조명 설치물의 환경 공해 영향성의 건
과도한 인공 조명 지장물들의 설치는 별들의 관측을 방해하는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생물 다양성에도 혼란을 일으키며 (포식자-피식자 시스템의 변화, 번식 주기의 혼란, 이동 등) 상당한 에너지 낭비로 이어집니다.
환경에 대한 국가적 약속 법률 (Grenelle II)
법률 제41조, L.583-1 에 따라 인공 조명의 발광을 예방, 제거 또는 제한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명시합니다:
- 인공 조명이 사람, 동물, 식물 또는 생태계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과도한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인공 조명으로 인해 에너지가 낭비되는 경우.
- 인공 조명으로 인해 밤하늘의 관측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환경법 L.583-1 조는 L.583-2 및 583-5 조와 함께, 해당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시합니다. 특정 조명 설치의 운영자 또는 사용자에게 기술적 요구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L.583-2 조에서 제시된 대로, 이러한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관할 기관은 시장이며, 건물의 조명에 관련된 경우에는 관할 기관은 prefect에게 있습니다.
R.583-1부터 R.583-7까지의 조항은 이러한 규정에 해당하는 설치물, 요구사항을 해당 지역의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역 지정 및 규칙에 따라 조절될 수 있는 주요 기술에 관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2018년 12월 27일의 조례는 빛 오염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며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1월 25일의 폐지된 조례의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법적 규정인 L. 583-1조에 정의된 모든 조명 설치물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여 보완. 또한, 기존의 시간 규정에 기술적 요구사항을 추가함.
• 노출 시간에 관한 부분에서 2018년 12월 27일의 조례는 기존의 시간대를 유지하면서 일부 특정 사례를 위한 특별 수칙을 마련함:
• 문화유산 및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과 정원을 비추는 조명은 오전 1시 이전이나 현장이 닫힌 후 1시간 이내에 소등을 원칙으로 함.
• 전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의 실내 조명은 해당 공간 점유가 종료된 후 1시간 이내에 소등을 원칙으로 함 .
• 쇼윈도우나 전시장의 조명은 최대한 1시간 이내에 또는 해당 공간이 사용되지 않는 시간 이후 1시간 이내에 소등을 원칙으로 함. 만약 이보다 더 늦게 사용이 종료되면, 활동 시작 시간 1시간 전이나 오전 7시부터 점등이 가능함.
• 특정 장소나 활동 영역에 속하는 주차장은 활동이 종료된 후 2시간 이내에 꺼져야 하며, 야외 현장 조명의 경우 1시간 이내에 꺼져야함.
이러한 조치들(현장 조명은 제외)은 행동감지 센서 또는 자연광 제어 장치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물종과 생태계의 빛에 민감한 특정한 성격을 고려하기 위해 도지사의 권한으로 더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 건축물에 설치된 조명과 비거주 건물에 설치된 지장물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장의 권한으로 공휴일 전날 및 크리스마스 장식 기간 (크리스마스 전 10일간 외부공간에 각종 조명을 설치하는 기간, 번역주) 동안 조례에 예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의 경우 조례에 정의된 지역별 특별 행사 및 관광지에서 사람들의 혼잡 또는 영구 문화 활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규정에서 예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조명 설치물의 관리자들은 가능한 경우 자신들의 조명을 끄는 방향으로 지장물 운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옥외 광고판을 포함한 각종 조명 기기의 광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건물 지역 내외, 그리고 보호된 자연 지역에서 존중되어야 할 기술적 요구사항(표면 광분포도, 색온도 등)을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 인명의 안전과 생물 종 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해당 조례는 하늘 방향으로의 조명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조명 지장물의 설치 높이 위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빛 공해로 인한 간섭을 없애게 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조명 장치는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00,000 루멘 이상의 라이트 캐논 및 레이저 방사 광선 설치는 이미 보호 구역(국립공원, 자연보호구역 및 보호지역, 지역 자연 공원, 해양 자연 공원)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운영 시간에 따른 조치는 별도의 공급망을 생성하지 않는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옥외 광고판을 포함한 모든 조명 기구에 효력을 발휘합니다.
2018년 12월 27일의 법령은 환경법 제 R. 583-4조에 따라 예외적인 천문 관측 지점의 목록과 범위를 확정하여, 10킬로미터 반경 내에서 야간 조명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11개의 천문 관측소에 대한 위치 정보를 보완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법
프랑스의 야간 풍경은 국가의 유산에 해당속다(환경법 제 L.110-1조). 모든 사람은 환경을 보전하고 보호에 기여하는 책임이 있으며, 이는 밤에도 해당됩니다(환경법 제 L.110-2조). 인위적인 조명원의 도입은 해양 환경의 오염원 중 하나입니다(환경법 제 L. 219-8조). 제 L. 333-1조에 언급된 경관 품질 목표 또한 제 L. 583-1조에서 정의된 빛 오염의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법 (제 188조)
지역 기후-대기-에너지 계획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지방 자치 단체가 조명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경우, 공공 조명의 에너지 소비를 통제하고 빛 공해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조항들이 추가됩니다.
(제 189조) 국가, 공공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관할 아래에서의 새로운 공공 조명 설치는 환경법 제 L. 583-1조에 따라 모범적인 에너지 및 환경 성능을 입증해야 합니다.
프랑스인의 빛 공해 인식율
Ademe(프랑스 환경 및 에너지 관리청)에 따르면, 공공 시설의 조명을 이루는 1100만 개의 조명들은 약 1300 MW의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원자력 발전소 1개의 전력 공급량에 해당합니다. 공공 조명은 시정 전력 소비의 41%를 차지하며, 연간 67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이러한 조명 시설은 대체로 낡아서 - 조명 협회에 따르면, 운영 중인 조명기구의 최소 40%가 25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빛 공해와 이로 인한 전기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조명 기구의 사용. (번역주 : 이는 추후 옥외 광고 패널의 기술 입증 관련 부분의 중요한 사항중 하나임) 현재 공공 조명의 30~35%를 차지하는 수은 증기 램프는 소듐 증기 램프 효율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상황.
또한 디머 장치와 같은 조명 감속 시스템을 설치하여 발광되는 빛의 양을 필요에 맞게 조절하고, 특정 지역에서는 밤중에 조명을 끌 수 있음.
별 표시된 도시와 마을
(번역주 : 프랑스 친환경부의 경우 인문환경 속 조명기기의 규제 근거로써 중앙정부의 야간 풍경권을 적극 차용하고 있음. 이에는 별 과 관련된 조항들이 있으며, 다소간 한국의 정서와 큰 차이를 보이는 규제 및 견제 방식이지만 옥외광고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과 추후 관련성을 갖고 있기에 기재함.)
국립 야간 하늘과 환경 보호 협회(ANPCEN)가 주최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별이 보이는 도시와 마을' 인증은 야간 환경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중 하나입니다.
해당 인증제도는 거주민의 거주성중 편안함, 안전과 관련되며, 동식물 환경에서는 생물 다양성이 고려됨. 또한, 건강, 경제 비용 및 에너지 낭비, 시민 참여 관련 문제 등 종합적인 접근 방식으로 수행되는 모든 활동들이 해당 인증제도에 포함됩니다. 각 지자체들은 개별적으로 해당 인증 사업에 참가했으나, 2019년부터는 서로 다른 도시들끼리 공동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증된 지방 자치 단체는 개별적인 수료증을 받을 수 있으며, 획득한 별의 수를 나타내는 '별이 빛나는 도시' 또는 '별이 빛나는 마을'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722개의 인증된 지방 자치 단체가 인정받았습니다.
밤의 날
'밤의 날'은 2009년부터 Agir pour l'environnement 협회가 주관하는 인공조명물에 의한 빛공해 및 야간 환경에 대한 지역사회와 시민들을 위한 인식 캠페인입니다. 이 행사 기간 동안 프랑스 전역에서 많은 행사와 활동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이는 강연, 전시회, 자연 탐방, 동물 관찰, 별 관측, 야간 생물 관찰 활동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많은 도시들은 상징적인 건축물이나 문화유산의 외부 및 내부와 관련된 조명을 소등 합니다.
지난 7년 동안 매년 전역에서 400개 이상의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특히 지방 정부, 각종 환경 단체 및 자연지역 관리자들이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대중(일반 대중, 선거 관리자 및 전문가)들에게 빛 공해와 관련된 에너지 소비 이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에 대한 규정 시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당 캠페인은 인공 조명 지장물의 합리적인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인식 전환과 인식 고양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