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선정적 빌보드 민원 기각 파장
<그림 > 광고 자율심의기구 애드스탠다드
350여 개의 민원이 접수될 만큼 논란을 일으킨 선정적 빌보드 광고에 대해 광고 심의기구인 애드스탠다드(AD Standards)는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창작자 후원 플랫폼인 온리팬스(OnlyFans)에서 모델로 활동하는 사바나(Savannah) 씨는 올해 초 서호주 퍼스지역의 번화가에 비키니를 입은 본인 사진과 온리팬스 계정 QR 코드를 담은 대형 빌보드 광고를 게재했다. 어린이들도 볼 수 있는 번화가 교차로의 광고는 지역 주민들의 큰 반대에 부딪혔고, 광고 심의기구인 애드스탠다드에 35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심의에 회부되었다.
최근 발표된 심의 결과에서 시민 배심원들은 해당 광고가 모델의 성적 매력에 어필하고 있지만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또는 비하의 내용으로 볼 수는 없다며 민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배심원은 “모델의 포즈 자체가 성적 위계를 암시하는 것은 아니며, 광고 속에 달리 이를 암시하는 요소가 없다”고 밝혔다. 이런 근거로 이 광고 모델의 이미지가 패션, 피트니스 브랜드 홍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미지의 유형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해당 빌보드가 학교나 보육시설 근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애드스탠다드는 광고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과 업계의 광고 분쟁을 심사하는 자율 기구로, 민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위촉된 시민 배심원들이 심사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광고주에게 해당 광고의 중단 혹은 수정 권고를 내릴 수 있다. 권고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준수율은 높은 편이다.
한편, 문제가 된 광고주이자 모델은 광고비로 $7,700을 지불했지만, 논란 덕분에 광고 1주일 만에 $100,000에 이르는 이익을 얻었으며 구독자가 1,000명에서 10,00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화제와 논란이 곧 수익으로 이어지는 주목 경제의 단면을 드러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