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베트남 광고법 개정을 위한 변화
베트남 광고법 개정을 위한 변화
지난 5월9일 베트남의 정보통신부(Department of GrassrootsCulture)는 베트남의 광고협회와 함께 베트남 광고법 관련 법안 개정 및 보완과 관련된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해당 워크숍의 주된 의제는 다양한 산업 분야 및 현장의 의견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따라 법적 시스템을개선하고 구축하여 광고산업 및 기업의 발전을 돕는 것이다. 베트남은 2012년이후 꾸준히 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법을 개정해왔으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조금씩광고사업 환경을 개선해 왔다. 다만, 아직까지 새로운 광고트렌드 및 광고 사업 전반의 요구사항에는 미처 따라가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이번 워크숍은 빠르게 발전하는 광고산업을 지원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베트남 정부의 노력과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세미나는 광고법의 발전 방향 및 광고 산업의지원 방향에 대한 자체적인 논의 뿐만 아니라, 베트남 광고산업을 보다 건강한 환경으로 만들고, 이에 따라 위반 사례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제제도 논의 되었다. 세미나를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들을 논의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1) 베트남 광고시장에서 외국기업의참여 (2) 국경을 넘는 광고서비스의 제공 (3) 광고 컨텐츠의적절성과 진실성 (4) 텔레비전 광고기간의 제한 (5) 광고상품전달자의 책임 등이다. 이는 현재 베트남에서 허위 광고, 불순한내용을 담은 광고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베트남 광고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광고들이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많은 소셜 광고등은 여타 다른 베트남의 광고들과 다르게 어떠한 규제나 제제를 받지 않으며 절차상필요한 서류들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에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해당 광고들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논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해당 워크숍을 통해 호치민시의 옥외광고에 대한논의도 이루어 졌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옥외 광고의 사이즈 규제 철폐에 관한 건이다. 옥외 광고의 사이즈 규제를 철폐하여 태국을 포함한 주변국 및 유럽과 같이 옥외 광고에 창의성과 독창성을 표현할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광고법에 한하여,베트남은 아직까지 행정적,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법의 개정 및 워크숍 등을 통한 현장과의 교류를 통해 개선 및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즉각적인 변화 및 결과를 가져오긴 어렵겠지만,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듯이, 언젠가 베트남도 광고하기좋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