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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바이마르(Weimar) 옥외광고시설, 자동판매기, 차양에 관한 조례

조회수 : 111

바이마르 지역법령 68.

광고조례 - 제2차 개정안 2005년 3월 16일

 

바이마르 구시가지와 시내 그리고 에링스도르프(Ehringsdorf), 티푸르트(Tiefurt), 오버바이마르(Oberweimar) 지역의 옥외광고시설, 자동판매기, 차양의 허용성 및 디자인에 관한 조례

 

- 광고조례 –

2005년 3월 16일 제2차 개정안

 

목차

제1조 전문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용어 정의

제4조 허가 의무

제5조 일반 요구사항 (및 C지역)
제6조 B지역

제7조 A지역

제8조 차양

제9조 건축 도면

제10조 예외 규정

제11조 기존 광고시설/차양 및 자동판매기

제12조 허가 기간

제13조 행정 처분 절차

제14조 경과 규정

제15조 발효

 

제1조전문

바이마르의 국제적 중요성과 문화 도시로서의 전통적인 역사적 역할이 커지면서 한편으로는경제 발전이 이루어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 홍보를 위한 상인들의 이익과 역사적인 도시 경관 및 관광매력 보존을 위한 일반 대중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기본 조건이 요구된다. 광고에 대한 정당한 수요를지키면서 바이마르 시의 특성 있는 경관(시내 및 자연과의 관계)에서오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개별 광고 시설의 독특하고 특정한 디자인을위해 사용될 수 있는 수단의 여지를 규정한다. 바이마르에서의 광고에는 절제의 원칙(der Grundsatz der Zurückhaltung)이 적용되며, '정보(Information)' 원칙이 '제안(Suggestion)' 원칙보다 우선한다. 도시 경관 또는 기념물 보존 이익이 특별 보호 지역의 광고와 충돌할 경우, 전자가특별히 고려된다. 특별 보호 지역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시의 문화재 보호 구역을 참조하며 도시 경관을특징짓는 기타 선별된 지역을 포함한다.

앞서 언급된 이해 균형의 민감성은 이 조례의 적용 범위를 양립 가능한 호환적영역(Verträglichkeitszone), 즉 아래에서 언급되는 지역으로 구분할 것을요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A 지역

역사성, 이미지, 체험 가치 면에서 현재의 도시이자 문화적 상징으로서 바이마르의 정체성에 탁월한 의미를 지니는 구시가지(B 지역) 내 도시 건축 공간과 건축물의 통일성을 포함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곳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 궁전 지역 (관저)
  • 헤르더 광장 (가장 오래된 시가지 중심부)
  • 시장 광장 (도시의 소통의 심장부)
  • Frauenplan (괴테의 집)과 Schillerstraße (쉴러의 집이 있는 Esplanade)
  • 극장 광장 (독일 국립극장, 괴테-쉴러 기념비)

 

문화재로 지정된 녹지 (공원과묘지)는 그 주변부 보호와 관련하여 A 지역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B 지역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면적 문화재로 지정된 구시가지 중심부를 포함하는 중세 도시를아우른다. 18세기 말 이후 공간 구조가 보존되어 구시가지에 높은 기념비적 가치를 부여한다. 확장 지역으로는 남쪽으로 역사 묘지와 Liszhaus 공원 입구까지, 서쪽으로 가톨릭 교회까지가 관광객 동선과 광고를 고려하기 위해 추가되었다. 또한여기에는 오버바이마르, 에링스도르프, 티푸르트 지역의 마을중심부도 포함된다.

 

C 지역

C지역은 주로 기차역 방향으로 북쪽으로 발전되는 도심 확장 지역과 향후 상업적 이용의 발전 및 확장 시 도시의주요 진입로에 적절한 광고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이 지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Ernst-Thälmann-Straße 와 Friedrich-Ebert-Straße 사이의 기차역 지구
  • Erfurter Straße
  • Coudraystraße


제2조적용 범위

1.   바이마르 시의 이 지역 건축 규정은 옥외광고 시설, 자동 판매기 및 차양의 허용성과 디자인에 관한 것으로, 부록으로첨부된 계획 1~3에 등록된 경계에 따라 바이마르의 구시가지와 도심 지역, 에링스도르프, 티푸르트, 오버바이마르지역 및 문화재 보호 녹지 구역에 적용된다. 부록은 이 조례의 일부이다. 제1문에 언급된 계획 1과관련하여, 첨부된 계획 4에 사선으로 표시된 영역은 'B-INST 09' 건축 계획의 계획 구역과 동일하며 이 조례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계획 4는 이 조례의 일부이다.

  1. 일반 요구사항의 적용 범위 내에서 - 이는 동시에 C 지역의 요구사항이기도 함 - 일반 요구사항 외에 이 조례 제6조와 제7조의 각 추가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제한 효과를 갖는 특별 구역 A와 B가 있다.

 

제3조용어 정의

  1. 이 조례에 따른 옥외 광고 시설(광고물)은 공공 교통 구역에서 보이는 발표, 선전 또는 안내(상업 및 직업 등)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고정된 시설을 말한다. 여기에는 특히 그림, 문구, 도색, 조명 광고, 진열장과 입체적 표현물 및 전단지와 포스터 또는 조명 광고를 위한 기둥, 판 및 면이 포함된다.
  2. 이 조례에 의한 광고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다:
  • 건물, 벤치, 분수 등에 소유자, 기부자 또는 예술가에 대한 작은 뱃지(마크) 또는 유사한 작은 표시
  • 울타리와 건물 벽에 이름, 직업, 영업시간 및 상담시간을 나타내는 0.2m² 미만의 안내판
  • 공사현장에서 프로젝트, 건축주 및 계획 참여자 그리고 사업 이전이나 신규 개업을 위한 안내판
  1. 그 밖에 허가가 면제되는 (튀링엔 주 건축법(Thüringer Bauordnung:  ThürBO) 제63조 제1항 9a~d호) 광고물 - 그러나 이 조례의 적용 범위 내에서는 마찬가지로 허가가 필요함 - 은 다음과 같다:
  • 크기가 0.5m²까지의 광고물
  • 특히 할인 판매 및 폐점정리 판매를 위한 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기간이 제한된 행사를 위한 광고물. 단, 높이 10m, 전면 면적 50m² 이하로 행사 기간 동안만 해당.
  • 서비스 제공 장소에 일시적으로 부착되는 광고물로서, 지면이나 건축물에 연결되지 않고 건축선이나 대지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것. 높이 10m, 전면 면적 50m² 이하.
  • 정치적, 교회적, 문화적, 스포츠적 목적의 기간이 제한된 행사를 위해 이동식이고 기간 제한이 있는 광고 매체에 게재되는 광고
  • 개방된 판매점과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부착 장소 또는 설치 장소가 건물의 평면도 내에 있는 상품 자동 판매기
  1. 특수 용도는 이를 위해 승인된 기둥, 판 및 면에 붙이는 포스터와 조명 광고이다.
  2. 돌출간판은 건물 정면에 직각으로 전면이 보이도록 외부로 돌출되어 설치되는 광고물이다.
  3. 이 조례에 정해진 면적 치수는 광고물을 둘러싸는 직사각형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허가 의무

  1. 이 조례의 적용 범위 내에서 옥외 광고 시설, 차양 및 상품 자동 판매기의 설치, 배치, 배열 및 변경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2. 튀링엔 주 건축법 제8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적용 범위 내에서는 그 밖에 허가가 면제되는 시설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튀링엔 주 건축법 제13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특수 용도 시설의 허가는 A 및 B 구역과 건축 기념물 주변에서 하급 문화재 보호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4. 이 조례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대해 더 높은 요구 사항이나 그 허용성에 대한 추가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다른 건축법적 규칙(Vorschriften), 조례(Satzungen), 명령(Verordnungen) 및 법률(Gesetze)은 이 행정 건축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5조일반 요구 사항 (및 C 구역)

일반 요구 사항은 이 조례의 전체 적용 범위에서 디자인의 기본 틀로 적용된다. 이는 동시에 C 구역에 대한 전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1. 광고 시설, 상품 자동 판매기 및 건축물의 유사한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물체는 배열, 크기, 재료, 형태, 색상 및 조명 효과 면에서 해당 건물의 건축적 특성과 규모 및 영향을 미치는 가로 및 광장 공간에 종속되어야 한다. 광고 시설은 건물 정면 외벽에서 주된 구성 요소가 아니라 통합된 구성 요소로 보이도록 실행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과학적, 예술적, 수공예적 또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물 및 건축 부재의 상태와 효과를 저해하는 경우
  • 가로 및 광장 공간에서 지배적인 건물에 대한 시각적 관계를 방해하거나 그 외관을 손상시키는 경우
  • 경관에 대한 시각적 관계를 저해하는 경우
  • 박공(牔栱, Giebelfläche), 건축 및 건축 요소를 가리거나 겹치는 경우
  1. 광고 시설은 서비스 제공 장소에서만 허용된다. 회사 광고는 안내 기능(상업 시설의 소유자 및 유형)에 종속되고 특정 상품이나 물품에 대한 광고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2. 방해가 되는 광고 시설의 과도한 집중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광고 시설은 통일된 디자인이어야 한다. 주유소 부지에는 진입 방향당 하나의 브랜드 광고 시설만 허용된다. 특수 서비스(세차, 윤활 서비스 등)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광고 시설로만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 시설은 1층 및 2층 창턱 부분에서만 허용된다. 수평적 건축 요소, 인공조형물, 처마장식 및 창문 난간과 최소 10cm, 건물 정면 외벽 측면과 최소 25cm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4. 광고와 관련하여 1층 및 2층 창턱 부분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특히 건물의 다른 디자인과 다르게 페인트칠하거나 덮어서는 안 된다.
  5. 광고 시설은 굴뚝, 나무, 마스트, 벤치 및 쓰레기통에 부착해서는 안 된다.
  6. 대표적이거나 도시 계획적으로 탁월한 특성을 가진 공공 건물에 광고 시설 및 상품 자동 판매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단, 그곳에 있는 관공서, 기업 또는 행사에 대한 안내는 예외로 한다.
  7. 다음과 같은 경우 광고 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 무질서한 배열인 경우
  • 문자 및 이미지가 과도하게 표현된 경우
  • 자극적인 색상, 특히 신호 색상을 사용하는 경우
  • 반사면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
  • 점멸등, 움직이는 문자 밴드, 단계적으로 전환되는 광고 또는 움직이는 구조물의 경우
    1. 새로 추가되는 광고 시설은 형태, 재료, 색상 및 규모 면에서 이미 인접 건물에 있는 광고 시설을 고려해야 한다.
    2. 개별 문자, 필기체 및 기호의 높이는 35c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광고 시설은 - 돌출 간판을 제외하고 - 벽면에서 15cm 이상 돌출되어서는 안 되며, 높이는 45cm를 초과할 수 없고, 폐쇄형 실행 또는 전개 시 건물 너비의 최대 1/3을 차지할 수 있다.
    4. 돌출 간판은 다음과 같이 가능하다:
      a) 개별적이고 정교하게 제작된 예술적 디자인 - 측면 전망 면적 최대 1.2m²
      b) 표지판 또는 상자 - 측면 전망 면적 최대 0.5m², 최대 85cm 돌출부가 있는 경우.

      돌출 간판은 보도 위 2.3m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인접 경계로부터 측면으로 최소 2.0m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이웃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가 허용된다.
    5. 조명이 있는 광고 시설 및 조명용 광원은 눈부심이 없고 거주 공간에서 방해가 배제되도록 배치해야 한다. 건물의 의도된 색상 디자인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6. 자체 발광 문자는 허용된다. 조명 상자(투명)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 투명하지 않은 테두리가 있는 돌출 간판 (12b항 참조)
    • 빛이 개별 문자, 문구 또는 기호로만 나올 수 있는 모든 면이 닫혀 있고 투명하지 않은 광고 시설 (실루엣 원리) (11항 참조)
    • 최대 쇼윈도 면적의 1/10 이내의 쇼윈도 내부
    1.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기타 조치를 통해 상점 쇼윈도를 광고 매체로 전용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총 면적이 쇼윈도 면적의 1/5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쇼윈도의 안팎에 광고 시설이 허용된다.
    2. 상품 자동 판매기, 전시 케이스 및 진열장은 개방된 판매점과 연결되어 있거나 방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만 건물의 외벽 (C, B 구역) 또는 키오스크에 허용된다. 높이는 1.0m, 너비는 0.6m, 깊이 (건물 정면 외벽 앞)는 0.2m를 초과할 수 없다. 자동 판매기의 색상은 각 건물에 맞춰야 한다.
    3. 광고 시설 및 상품 자동 판매기를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구조물 부분이 은폐되지 않고 부착되는 경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전자 장치, 케이블 공급 및 장착 레일이 보여서는 안 된다.
    4. 광고 시설과 자동 판매기는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의 철거가 요구될 수 있다.
    5. 사용하지 않는 광고 시설, 상품 자동 판매기, 전시 케이스, 진열장 및 안내판은 제거되어야 한다. 이를 지탱하는 벽면은 원래 상태로 복구되어야 한다.

     

    제6조 B 구역

    B 구역에 대한 특별 요구 사항:

    1. 광고 시설은 건물의 외벽에만 허용된다.
    • 개별 문자로 된 문구, 페인트칠 또는 나무, 금속, 광물성 재료 또는 그래피티(Graffito)로 된 입체 문구
    • 제5조 제12항 a호에 따른 예술적 요구를 충족하는 개별적이고 정교한 실행의 돌출 간판
    1. 쇼윈도 내부에는 광고로 정교한 문구나 기호만 쇼윈도 면적의 최대 1/10까지 허용된다.
    2. 조명은 다음만 사용할 수 있다:
    • 눈에 띄지 않는 집중 조명등 또는 조명 강도가 절제되게 설정된 눈에 띄지 않는 광원을 사용한 조명
    • 돌출 간판의 경우 최대 50%의 자체 발광 부분
    • 광원이 가려진 백라이트 개별 문자
    • 쇼윈도 광고

     

    제7조 A 구역

    A 구역에 대한 특별 요구 사항

    1. 회사 광고는 안내 기능에 종속되고 특정 상품이나 물품에 대한 광고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허용된다.
    2. 문자는 높이 30cm까지만 허용된다.
    3. 상품 자동 판매기 (개방된 판매점과 공간적으로만 연결)는 건물의 평면도 내에서만 허용된다.
    4. 전시 케이스는 음식점의 경우 최대 0.20m² 크기의 메뉴판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5. 광고 조명은 쇼윈도와 전시 케이스 (제5조에 따름)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제8조차양

    1. 이 조례가 적용되는 구역에서는 1층에 움직일 수 있는 경사진 지붕(펜트지붕, Pultdach) 차양이 허용된다. 이는 상점의 쇼윈도와 출입구 위에서만 허용된다.
    2. 개별 차양의 길이는 건물과 평행하게 1층 디자인과 관련되어야 한다. 5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플라스틱이나 광택 있는 재료, 자극적인 색상과 차양의 다채로움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차양은 중요한 건축 부분을 가려서는 안 되며, 교통법상 이유로 인한 더 엄격한 요구 사항을 침해하지 않고 최소 2.20m의 통행 높이를 확보해야 한다.
    5. 오래된 차양 시설은 유지되어야 한다.

     

    제9조건축 계획

    튀링엔 주 건축법 제64조 제2항은 '건축 신청서와 함께 건축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건축신청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 (건축 도면)를 제출해야한다'고 규정한다.

     

    제10조예외

    하급 건축 감독청은 튀링엔 주 건축법 제68조에따라 바이마르 시와 합의하여 개별 사례에 대해 이 조례의 규정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기존 광고 시설

    이 조례의 적용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중대한 변경과 관련하여 튀링엔 주 건축법제84조 제2항이 적용된다.기존 광고 시설은 각각의 요구 사항과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제12조허가 기간

    광고 시설에 대한 허가는 해당 시설이 승인된 기관의 존속에 연계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최대 5년의 기간이 적용되며, 그 후에는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당화된 경우 허가 기간에 대한다른 제한이 가능하다.

     

    제13조질서 위반 시 절차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광고 시설, 차양 또는 자동 판매기를 부착,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는 질서 위반행위를 한 것이며 튀링엔 주 건축법 제81조에 따라 최대 5,000유로의과태료, 과실로 행위한 경우 최대 2,500유로의 과태료를부과받을 수 있다. 질서 위반과 관련된 시설은 보상 없이 압수될 수 있다.

     

    제14조경과 규정

    이 조례 발효 전 기존 조례 및 법률에 따라 허가 대상이었으나 해당 허가 없이설치된 시설은 소급하여 신청해야 한다. 허용 여부는 현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제15조발효

    제2차 개정 형식의 이 조례는 공표다음 날부터 발효된다.

     

     

    부록

    바이마르 구시가지와 시내 그리고 에링스도르프, 티푸르트, 오버바이마르 지역의 옥외광고시설, 자동판매기, 차양의 허용성 및 디자인에 관한 조례

    - 광고조례 –

     

    구역 목록

    A 구역 (지도에서 도로 측 대지 경계를 따라 연속된 검은 선으로 표시) 구시가지구역의 다음 도로:

    Ackerwand  
    Am Palais  
    Beethovenplatz  
    Brauhausgasse östl. Teil (Nr. 2 - 16)  
    Burgplatz  
    Kaufstraße Nr. 1 und Nr. 19  
    Eisfeld Nr. 12  
    Frauenplan  
    Frauentorstraße  
    Grüner Markt  
    Herderplatz  
    Jakobsstraße Nr. 12  
    Kegelplatz  
    Kollegiengasse  
    Markt  
  • Marstallstraße  
    Neugasse  
    Platz der Demokratie  
    Puschkinstraße  
    Schillerstraße  
    Schloßplatz  
    Seifengasse  
    Theaterplatz 

     

    A 구역에 동등한 문화재 보호 녹지 및 인접 지역 (지도에서 점선으로경계 표시):

    역사 묘지(Historischer Firedhof) 및 중앙 묘지(Hauptfriedhof)

    내부 및 인접 도로 포함
    Am Poseckschen Garten  
    Berkaer Straße (von Ludwig-Feuerbach-Straße bis Zum Wilden Graben)  
    Cranachstraße östlicher Teil (Nr. 1 - 12)  
    Humboldtstraße Nr. 17 - Nr. 33  
    Karl-Haußknecht-Straße  
    Theodor-Hagen-Weg (Fußweg westlich von Friedhofsmauer) 

     

    일름 공원(Park an der Ilm) (괴테 공원)

    내부 및 포함

    Belvederer Allee (auf ganzerLänge)  
    Steinbrückenweg  
    Hohle Gasse  
    Franz-Bunke-Weg  
    Dichterweg  
    Am Horn  
    Hans-Wahl-Straße  
    Kegelbrücke  

     

    벨베데레 공원(Park Belvedere)

    내부 및 포함
    Possendorfer Chaussee  
    Taubacher Weg  

     

    티푸르트 공원(Park Tiefurt)

    내부 및 포함

    innerhalb undeinschließlich  
    Robert-Blum-Straße nördl. Teil  
    Denstedter Straße  

     

    바이마르할레공원(Weimarhallepark)

    내부 및 포함

    Asbachstraße  
    Döllstädtstraße südl. Teil (Nr. 1 - 5 und südlich)  
    Schwanseestraße östl. Teil (Nr. 2 - 26, Nr. 1 - 17)  

     

    B 구역 (지도에서 실선으로 경계 표시):

    확장된 구시가지 구역

    내부 및 포함 도로

    Karl-Liebknecht-Straße (bisWeimarhallenpark einschließlich Weimarhalle)  
    Schwanseestraße Nr. 2/4  
    Goetheplatz  
    Heinrich-Heine-Straße  
    Erfurter Straße östl. Teil (Nr. 1 - 8)  
    Hoffmann-v.-Fallersleben-Straße
    August-Baudert-Platz (mit Randgrundstücken Abraham-Lincoln-Straße 1 und 2,Paul-Schneider Straße 2 - 4, Washingtonstraße 1 und 2)  
    Steubenstraße  
    Humboldtstraße nördl. Teil (Nr. 1 - 15)  
    Am Poseckschen Garten  
    Geschwister-Scholl-Straße  
    Parkgrenze - Beethovenplatz - Ackerwand - Platz der Demokratie  
    Leibnizallee westl. Teil bis Musäusstraße  
    Musäusstraße  
    Jenaer Straße westl. Teil mit Altenburg (Nr. 2, 4, 1 - 25)  
    Tiefurter Allee westl. Teil (Nr. 1 - 5)  
    Friedensbrücke  
    Friedensstraße  

     

    티푸르트(Tiefurt)마을 중심부

    다음 도로 포함

    An der Kirche  
    Hauptstraße  
    Im Unterdorfe  

     

    오버바이마르(Oberweimar)마을 중심부

    다음 도로 포함

    Steinbrückenweg östl.Teil  
    Ilmstraße östl. Teil (Nr. 1 - 4)  
    Mittelstraße  
    Hohle Gasse südl. Teil (bis Nr. 12)  
    Martin-Luther-Straße südl. Teil (Nr. 1 - 5)  
    Plan  
    Klosterweg  
    Taubacher Straße westl. Teil bis An der Hart  
    Bahnhofstraße südl. Teil (Nr. 1 - 5 , Nr. 2 - 10)  

     

    에링스도르프(Ehringsdorf)마을 중심부

    다음 도로 포함

    Anger  
    Ziegelgraben Nr. 1 a, Nr. 2  
    Ziegelberg Nr. 1 - 5  
    Hinter dem Friedhof  
    Weimarische Straße östl. Teil ab Pappelallee  
    Hinter der Kirche  
    Bäckergasse  
    Kippergasse

     

    C 구역 (지도에서 점선 내부 잔여 구역):

    기차역전(Bahnhofsvorstadt)

    내부 및 포함
    Schopenhauerstraße  
    Friedrich-Ebert-Straße  
    Jenaer Straße westl. Teil (bis Friedensstraße)  
    Friedensstraße  
    Asbachstraße  
    Friedrich-Naumann-Straße  
    Ernst-Thälmann-Straße  

     

    에어푸르트 슈트라세(Erfurter Straße)

    베르카어 기차역(Berkaer Bahnhof)까지포함

    Coudraystraße  
    Gerhart-Hauptmann-Straße  
    Schwanseestraße
    동쪽 부분

     

    광고 조례: 1993년 7월 28일 알게마이너 안차이거30/93호에 게재되었으며, 1998년 8월 26일 시청 공보 바이마르 시 공보 17/98호에 제1차 개정 형식으로 게재됨.


    변경 사항:

    변경유형 

    날짜

    변경

    참조

    제1차 개정

    1998.07.15 

    1998.07.22 시청공보 15/1998호, 303쪽 

    제2차 개정 

    제2조 제1항 제3문 및 제4문 추가

    2005.03.27 시청공보 6/05호, 2518쪽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6 이메일 : yjra@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