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마당

해외통신원


해외법령

[독일]뉘른베르크시의 옥외광고 구조물에 관한 조례

조회수 : 185

200946일자 (공보 133),

201283일자 조례로 개정 (공보 258)

 

뉘른베르크시는 2007814일 공표된 바이에른 주 건축법(BayBO) 81조 제1항 제2호 및 제79조 제1항 제1문 제1(2008722일자 법률 제7조에 의해 개정된 GVBl. 479)에 근거하여 다음 조례를 제정한다:

 

1: 적용 범위

 

(1) 본 조례는 바이에른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문에서 의미하는 허가 필요, 절차 면제 및 허가 면제된 상업 광고를 위한 고정 시설물(광고 구조물)의 설치 금지를 규정한다.

 

(2) 본 조례는 다음 사례에 포함된 높이 10m까지의 광고 구조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지역 개발을 위한 상세 계획으로 지정된 상업 및 산업 지역 내 서비스 제공 장소; 적격 지구상세계획의 적용 범위 외 지역에서는 기존 건축물에 따라 앞서 언급한 건축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내 서비스 제공 장소의 광고 구조물에도 적용됨;

2. 공항 및 항만 구역 내 및 그 위

3. 전시장 및 박람회장, 스포츠 시설 위 단, 이들이 열린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함.

 

(3) 본 조례는 명시된 목적이 일시적으로 연간 2회 이하로 최대 2개월 동안 서비스 제공 장소에 설치되는 광고 구조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외부 지역에서는 건설법 제35조 제1항의 의미에서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연방 건축법 및 바이에른 주 건축법 제81조에 따른 조례에서 도시 지역의 일부와 관련한 일부 규정은 이 조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광고구조물의 금지

 

(1) 전체 도시 지역에서 다음은 허용되지 않는다:

 

1. 과도하게 중첩된 광고 구조물 및 개방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한 도시 경계에 있는 광고 구조물;

2. 도시 경관과 이미지를 심각하게 해치는 광고 구조물, 특히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 시각 축과 조망, 주요 도로 공간 및 도시 주 진입로의 도로 중앙 분리대;

3. 공원, 가로수길, 식재된 철도 제방, 녹지대, 식재된 도로 중앙 분리대, 전정 구역 또는 도로 공간 녹화와 같은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는 녹지 구조를 심각하게 해치는 광고 구조물.

 

(2) 또한 아래에 명시된 구역의 광고 구조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1. 기념물보호법 제1조 제1항의 의미에서의 건축 기념물과 기념물보호법 제1조 제3항에 따른 기념물 보호 구역에서는 - 지도 1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FärberstraßeBreite Gasse 지역을 제외하고 다음은 허용되지 않는다.

(A 구역):

a) 건물에 인쇄된 현수막, , 필름, 직물 또는 망 - 차양 제외

b) 건물의 건축적 구조를 가리는 광고 구조물

c) 창문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창문 및 쇼윈도우 부착물

d) 건물에 인쇄되거나 부착된 1.00m² 이상의 판

e) 건축물에 있는 1.00m² 이상 크기의 단순 백라이트 상자

f) 1층 난간 영역 위에 설치되는 광고 구조물

g) 층고가 3.50m 이상이거나건축물 정면에서 층수를 읽을 수 없는 경우 자연 지면 위 5.00m 이상 높이의 광고 구조물

h) 높이 5.00m 이상의 깃대

i) 높이 3.00m 이상의 광고탑

k) 빛 및 투사 광고

l) 배전함 및 제어함의 광고 구조물

m) Königstraße, Karolinenstraße, Kornmarkt, Hauptmarkt, Burgstraße, Bergstraße, Albrecht-Dürer-Platz, Am Ölberg, Ludwigsplatz 거리의 건설 울타리 또는 비계의 광고 구조물; 이 금지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의 광고에는 적용되지 않음

n) 3자 광고가 포함된 광고 구조물

aa) 건설 울타리의 가시 면적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 울타리의 광고 구조물

bb) 비계의 전체 덮개가 기존 또는 계획된 건축 조치(건축물의 정면)의 이미지를 완전히 보여주지 않거나 이미지에 포함된 광고가 해당 건축물 정면을 기준으로 측면 전체 면적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의 비계 광고 구조물

 

2. 구시가지의 보행자 구역인 FärberstraßeBreite Gasse 지역(지도 1, 파란색 표시) 및 남부 도시의 AufseßplatzWölckernstraße 주변 지역(지도 3, 파란색 표시)에서는 다음이 허용되지 않는다

(B 구역):

a) 건물에 인쇄된 현수막, , 필름, 직물 또는 망 - 차양 제외

b) 건물의 건축적 구조를 가리는 광고 구조물

c) 창문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창문 및 쇼윈도우 부착물

d) 건물에 인쇄되거나 부착된 1.00m² 이상의 판

e) 건축물에 있는 2.00m² 이상 크기의 단순 백라이트 상자; 이 제한은 최대 1미터 돌출과 5.00m²를 초과하지 않는 가시 면적을 가진 돌출 투명 광고 구조물에는 적용되지 않음

f) 2층 난간 영역 위에 설치되는 광고 구조물

g) 층고가 3.50m 이상이거나 건물 정면에서 층수를 읽을 수 없는 경우 자연 지면 위 8.00m 이상 높이의 광고 구조물

h) 높이 5.00m 이상의 깃대

i) 높이 3.00m 이상의 광고탑

k) 빛 및 투사 광고

l) 배전함 및 제어함의 광고 구조물

m) 타사 광고가 포함된 광고 구조물

aa) 건설 울타리의 가시 면적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 울타리의 광고 구조물

bb) 비계의 전체 덮개가 기존 또는 계획된 건축 조치(건축물의 정면)의 이미지를 완전히 보여주지 않거나 이미지에 포함된 광고가 해당 건축물 정면을 기준으로 측면 전체 면적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의 비계 광고 구조물

3. Am Plärrer (지도 1, 빨간색 표시), Willy-Brandt-PlatzRathenau-platz (지도 2, 빨간색 표시), BahnhofsplatzNelson-Mandela-Platz (지도 3, 빨간색 표시)의 대도시 광장에서는 다음이 허용되지 않는다.

(C 구역):

a) 건물에 인쇄된 현수막, , 필름, 직물 또는 망 - 차양 제외

b) 건물의 건축적 구조를 가리는 광고 구조물

c) 창문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창문 및 쇼윈도우 부착물

d) 건물에 인쇄되거나 부착된 1.00m² 이상의 판

e) 건축물에 있는 2.00m² 이상 크기의 단순 백라이트 상자; 이 제한은 최대 1미터 돌출과 5.00m²를 초과하지 않는 가시 면적을 가진 돌출 투명 광고 구조물에는 적용되지 않음

f) 높이 5.00m 이상의 깃대

g) 높이 3.00m 이상의 광고탑

h) 빛 및 투사 광고

i) 타사 광고가 포함된 광고 구조물

aa) 건설 울타리의 가시 면적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 울타리의 광고 구조물

bb) 비계의 전체 덮개가 기존 또는 계획된 건축 조치(건축물의 정면)의 이미지를 완전히 보여주지 않거나 이미지에 포함된 광고가 해당 건축물의 정면 기준 측면 전체 면적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의 비계 광고 구조물

 

4. 주로 주거, 사무실 및 소매 용도로 특징지어지는 지역에서는 다음이 허용되지 않는다.

(D 구역):

a) 건물에 인쇄된 현수막, , 필름, 직물 또는 망 - 차양 제외

b) 건물의 건축적 구조를 가리는 광고 구조물

c) 창문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창문 및 쇼윈도우 부착물

d) 건물에 인쇄되거나 부착된 2.00m² 이상의 판

e) 건축물에 있는 2.00m² 이상 크기의 단순 백라이트 상자

f) 1층 난간 영역 위에 설치되는 광고 구조물

g) 층고가 3.50m 이상이거나 건축물 정면에서 층수를 읽을 수 없는 경우 자연 지면 위 5.00m 이상 높이의 광고 구조물

h) 높이 6.00m 이상의 깃대

i) 높이 5.00m 이상의 광고탑

k) 빛 및 투사 광고

l) 타사 광고가 포함된 광고 구조물

aa) 건설 울타리의 가시 면적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 울타리의 광고 구조물

bb) 비계의 전체 덮개가 기존 또는 계획된 건축 조치(건축물의 정면)의 이미지를 완전히 보여주지 않거나 이미지에 포함된 광고가 해당 건축물 정면을 기준으로 측면 전체 면적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의 비계 광고 구조물

4. 주로 상업적 성격의 지역 및 혼합 용도 지역의 주로 상업적 성격의 구역(E 구역)에서는 건물에 2.00m² 이상 면적의 인쇄된 현수막, , 필름, 직물 또는 망 - 차양 제외 - 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높이 7.00m 이상의 깃대 및 광고탑은 허용되지 않는다;

5. 도시 경관을 형성하는 다리(F 구역)에서는 다음이 허용되지 않는다.

a) 인쇄된 현수막, , 필름, 직물 또는 망

b) 인쇄되거나 부착된 판

c) 빛 및 투사 광고

 

도시 경관을 형성하는 다리는 다음과 같다:

 

도로 및 보행자/자전거 다리:

Frankenschnellweg 위의 Südwesttangente,

Südwesttangente 위의 Hafenstraße,

Frankenschnellweg 위의 Hafenstraße Finkenbrunn,

Heistersteg, Jansenbrücke,

Otto-Bärnreuther-Straße 위의 Karl-Schönleben-Straße

Wettersteinstraße,

Leiblsteg,

Otto-Brenner-Brücke, B4(Erlanger Straße) 위의 Reutleser Straße,

Südwesttangente 위의 Saarbrückener Straße Münchener Straße,

Frankenschnellweg 위의 Sandreuthstraße,

Otto-Bärnreuther-Straße 위의 지하철 진입로 및 Fürther Straße 상의 지하철 다리 그리고

 

철도 다리

Allersberger Unterführung,

Celtistunnel,

Marientunnel,

Steinbühler Tunnel,

그리고 다음 위의 철도 다리:

An den Rampen 거리,

Äußere Bayreuther Straße,

Cheruskerstraße(Altdorfer Straße 근처),

Minervastraße로 이어지는 Dianastraße,

Dr.-Gustav-Heinemann-Straße(Wöhrder See에서),

Dürrenhofstraße(BahnhofstraßeBurgerstraße 사이),

Erlanger Straße,

Frankenschnellweg,

Fürther Straße,

Gebersdorfer Straße(Wörnitzer Straße 근처),

Gleiwitzer Straße,

Jitzhak-Rabin-Straße,

Julius-Loßmann-Straße(Rangierbahnhof-Ausfahrbahnhof 거리 근처),

Löwenberger Straße,

Münchener Straße(Robert-Schedl-Weg 근처),

Nopitschstraße,

Nordring(Nordbahnhof에서),

Otto-Bärnreuther Straße,

Regensburger Straße,

Rothenburger Straße(Frankenschnellweg 거리 근처),

Schmausenbuckstraße,

Schnieglinger Straße(유대인 묘지 근처),

Schwabacher Straße(뉘른베르크-퓌르트 철도 노선),

Schwabacher Straße로 이어지는 Schweinauer Hauptstraße,

Südwesttangente(뉘른베르크 갑문 근처 및 Zedernstraße 근처)

그리고 Zerzabelshofstraße (Gleißhammer 역 및 순환선에서).

 

(3) 주거 및 상업 용도가 없는 상업 및 산업 지역과 독립적인 도시 이미지를 가진 지역으로서의 항만, 공항 및 박람회장에는 제2항의 금지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구역 획정

 

2조 제2항에서 언급된 건축감독청의 2012615일자 지도 1에서 3까지(축척 1:5,000)는 본 조례의 구성 요소이다. 색으로 표시된 면적 주변의 경계선은 제2조 제2항에 따른 구역 설정을 위한 기준이 된다. 경계는 각각 경계선의 내부 가장자리로 한다.

 

4: 예외

 

예외적으로 다음이 허용될 수 있다:

 

1. 2조와 다르게 건물에 서비스 제공 장소의 광고 구조물. 이 경우 광고 구조물은 건물의 디자인과 건축적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2. 최대 벽면 면적의 30%를 차지하는 대형 광고가 포함된 방화벽 그림. 모티브에서 문자의 비율은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건축물 정면 외관 구조에 따른 회사 엠블럼 및 상표;

4. 해당 건축물이 생성되는 장소에서 건축물의 광고에 기여하는 광고 구조물(건설 광고판), 최대 높이 5.50m, 가시 면적 최대 3.00m x 4.00m, 설치 기간 최대 1.

 

5: 위반 허용

본 조례의 규정에서 위반 허용은 바이에른 주 건축법 제63조의 전제 조건 하에 허용될 수 있다.

 

6: 위반

 

바이에른 주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1문 제1호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에 따라 불허되는 광고 구조물을 설치한 자는 50만 유로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7: 발효

 

본 조례는 공보에 공고된 날* 다음 날부터 시행된다.

 

공고일: 2009415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6 이메일 : yjra@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