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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캐나다 워털루 지역(Region of Waterloo) 간판 관련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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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워털루시(City of Waterloo)는 인구 12만 명의 크지 않은 도시이기는 하나 세계적인 공대인 워털루 대학교와 함께 윌프레드 로리에(Wilfred Laurier) 대학교, 코네스토가 컬리지(Conestoga College) 등 주요 대학이 밀집한 지역이다. 9만 명(2023년 가을학기 풀타임 학생 등록 기준)에 달하는 전 세계 각지에서 온 대학생과 함께 다양한 민족이 어우러져 워털루는 특유의 젊고 활력이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워털루시, 키치너시, 캠브리지 등을 포함하는 워털루 지역(Region of Waterloo)의 간판 조례는 토론토 등 대도시와 같이 간판 유형별 및 조명 등 간판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상세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정이나 시 담당자의 재량 등을 통해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이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대학 도시 성격상 대학 주변의 밀집된 상가나 복합 단지를 중심으로 난립해 설치될 수 있는 간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규제를 적용하여 학생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며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하에서는 워털루 지역 간판 조례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금지 행위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간판 허가를 받지 않고 워털루시에서 간판을 설치, 배치, 공사 또는 변경해서는 안 됨

간판 허가 신청 시 제출된 승인된 계획 및 도면과 달리 간판을 설치, 위치 또는 표시하는 행위

본 조례의 규정 또는 본 조례에 따라 부여된 변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간판을 설치, 위치 또는 디스플레이하는 행위

침범 동의(encroach agreement)를 얻지 않고서, 도로 허용 범위를 포함하여 워털루시(City of Waterloo) 또는 워털루 지자체(Region of Waterloo) 소유지 상에 있거나 그 위에 돌출된 간판을 설치, 위치 또는 디스플레이하는 행위

다세대 입주 건물에서 광고하고자 하는 호실(unit)과 인접한 벽에 위치하지 않은 곳에서 간판을 설치, 위치 또는 디스플레이하는 행위

보행자 또는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교통 표지판 또는 장치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방식으로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간판을 설치, 위치 또는 디스플레이하는 행위

두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에서 구역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삼각 코너 시야 확보 구역 안에 간판을 설치, 위치 또는 디스플레이하는 행위

간판을 적절한 수리 상태로 유지하지 않아 간판이 안전하지 않거나 미관이 흉하게 된 경우

간판 신청자가 먼저 관할 당국의 서면 허가를 받지 않고 간판의 일부를 구성하는 조명 또는 동작에 필요한 장치 이외에 화재 경보기, 소화전, 전봇대 또는 전선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있는 위치에 간판을 설치, 위치 또는 디스플레이하는 경우

 

2. 금지 간판

 

단지(premise) 내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판을 설치, 공사, 배치, 변경 또는 유지 관리해서는 안 됨

배너 간판(임시 신규 비즈니스 간판이나 특별 이벤트 또는 테마 간판 제외)

가변형(variable) 전자 간판이 아닌 애니메이션 간판

풍선 간판(대형쇼핑몰(Zone G)) 제외

빌보드 간판과 지붕 간판은 특정 도로에서만 허용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바람풍성광고 장치(일부 상업 지구 제외)

건물 외벽에 고정된 장식용 베니어 표면에 글자나 기호를 칠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의 외부 벽돌, 지붕, 블록 또는 클래딩에 색칠된 간판(일부 상업 지구 제외)

간판 또는 간판 구조물은 간판 조례 예외 심사 위원회(sign variance committee)의 동의 없이 공공 통행권 위에 설치되거나 0.45m 이상 연장될 수 없으며, 침범 동의 역시 해당 사항이 될 수 없음

어떤 간판도 비상구, 나무 또는 영구 울타리 또는 그 일부를 막거나 부착해서는 안 됨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축적 특징을 가리는 형태로 파시아(fascia) 간판을 설치하거나 배치해서는 안 됨 여기에는 창문, 기둥, , 아치, 처마 장식 등이 포함

간판 소유자는 허가에 따라 세워진 매립식 간판(ground signs), 파시아 간판 또는 독립형 간판(freestanding signs)의 설치 완료 사실을 간판이 세워진 후 15일 이내에 시 담당자에 통지해야 함

 

3. 조명

 

시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비상등과 유사하거나 교통에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인접 건물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회전하는 빔 비콘 또는 깜박이는 조명은 간판과 관련하여 사용 불가

모든 간판은 특별히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내부 조명 또는 구즈넥(gooseneck) 조명으로 비출 수 있음

구즈넥 조명을 제외하고, 조명 광원은 간판 내부에 숨겨야 함

조명 간판의 조명은 지면 방향으로 설치하여 밤하늘에 반사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운캐스트 또는 차폐형 조명을 사용해야 함

조명 간판의 조명은 눈부심을 유발하지 않아야 하며, 주변 건물이나 마주 오는 차량의 방향을 직접 조사하지 않아야 함

조명 간판의 조명 강도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소등되거나 어두워져야 함

조명 간판은 주변 조명 조건과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따라 간판의 밝기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 디밍 기술로 프로그래밍되어야 함

간판의 밝기는 1주변 조도보다 0.3피트 캔들(3룩스)을 초과해서는 안 됨

조명 간판의 전기 설비는 워털루 관련 조례에 따라 시공 및 유지 관리되어야 함

 

4. 공공 통행권

 

보도 또는 보행자 통로 위로 연장되는 모든 간판은 지상으로부터 최소 2.5미터의 높이를 확보해야 함

본 조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워털루 시의 도로, 공공 통행로 또는 공공 보도 위로 돌출되는 파시아 간판, 캐노피 간판 및 돌출 간판을 제외한 어떠한 간판 또는 광고 장치도 설치/유지해서는 안 됨

 

5. 간판 위치

 

본 조례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간판은 건물 정면 또는 인접 도로에 인접한 공간에 위치해야 하며, 파사드(facade) 간판은 건물의 주 출입구가 있는 인접 도로와 평행하거나 가장 가깝게 평행한 건물 정면에 위치해야 함

공공 통행로에는 다음을 제외한 어떠한 간판도 세워서는 안 됨(6.18)

워털루시, 워털루 지자체, 온타리오주 또는 캐나다 정부에서 설치한 간판

워털루시 공공사업 서비스 부서의 승인을 받은 교회 방향 표지판 또는 봉사 클럽 간판

 

6. 구조

본 조례의 9.1(보조 간판)에 따라 허용된 것 이외의 간판, 광고 장치 또는 캐노피는 보도 안이나 보도 위에 부착하거나 디스플레이해서는 안 되며, 그 외 모든 것은 건물이나 기타 만족스러운 지지대에 단단히 부착되어야 하며, 간판 소유자는 간판을 지지대에 단단히 부착되어 유지되게 해야 함

간판을 설치하거나 구조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간판 소유자의 책임이며, 간판이 건축법, 캐나다 표준협회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건물, 난간 벽 또는 기타 구조물 및 그 일부가 바람, 눈 등 간판의 설치로 인해 발생하거나 간판의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하중을 포함하여 해당 건물 또는 구조물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하중이 안전성을 해치지 않고 지지하기에 적절하며 구조 부재를 통해 적절한 하중 전달 또는 하중 저항 능력을 가진 지면으로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간판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바람에 충분한 저항 강도를 확보해야 하며, 법에서 규정하는 설계된 외부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함

열의 영향을 받는 재료는 재료가 받을 수 있는 온도 범위에서 팽창 및 수축이 재료를 지정된 위치에서 이탈시키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함

간판 면의 구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료는 건축법을 준수해야 함

전기적으로 조명 또는 작동하는 간판을 설치, 유지 또는 변경할 시에는 캐나다 전기법 및 전기안전청 규정을 준수하고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수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장치를 갖추어야 함

다음의 간판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함

건축사 또는 전문 엔지니어가 설계해야 하는 간판 구조물로서, 높이가 7.5미터를 초과하고 인접한 지면 위에 있는 독립형 간판

무게가 115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인접 지면에서 높이가 7.5미터를 초과하는 돌출형 간판

면적이 1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건축사 또는 전문 엔지니어가 설계해야 하는 지붕 간판

 

7. 간판 유형별 규정

 

보조 간판(accessory sign)

지상에 세워지지만 영구적으로 고정되지 않은 간판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A 프레임, T 프레임 및 샌드위치 보드 간판으로 불리는 간판 등이 포함

보조 간판의 최대 폭은 1미터, 최대 높이는 1.2미터, 최소 높이는 0.6미터, 면당 최대 면적은 0.5제곱미터, 총면적은 1제곱미터로 제한

사업체당 하나의 보조 간판만 허용

보조 간판 사이에는 최소 3.0 미터의 이격 거리를 두어야 함

도로의 주행 부분과 0.3미터 이상 떨어져야 함

보행자 또는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됨

공공 보도에 보조 간판이 있는 경우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최소 1.2미터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함

보조 간판은 조명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보조 간판은 목재, 금속 또는 플라스틱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제작되어야 함

모든 보조 간판은 매일 영업 종료 시 실내에 보관해야 함

애니메이션 간판

애니메이션 간판은 독립형 간판에만 허용되며 독립형 간판 규정의 적용을 받음

간판 면적의 최대 30%를 애니메이션 간판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모든 애니메이션 간판에는 조명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

숙박 시설(bed and breakfast sign) 간판

숙박 시설의 이름과 위치만을 나타내는 간판

간판의 최대 면적은 0.4제곱미터

숙박 및 아침 식사 시설이 위치한 부동산에만 허용

숙박 시설 간판은 조명이 없어야 하며 관련 건물에 부착되어 평평해야 하거나 지상 간판이어야 함

배너 간판

벽걸이형 배너 간판은 최대 30일까지만 허용

간판의 최대 면적은 3제곱미터

배너 간판은 임시 신규 비즈니스 간판으로만 허용

배너는 건물 정면당 1개만 허용

캐노피 간판

간판의 최대 면적은 건물 정면 1미터당 0.6제곱미터

캐노피 간판은 최소 2.5미터의 이격 거리를 유지해야 함

캐노피 간판은 연석에서 0.5미터의 이격 거리를 유지해야 함

고정식 또는 이동식 유형의 캐노피 간판은 침범 동의를 얻지 않는 한 공공 통행권 위로 연장할 수 없음

캐노피 간판은 공공 보도 또는 거리 허용선 위에 놓인 철제, 강철 또는 기타 지지대 위에 지지되어서는 안 됨

파시아 간판

간판의 최대 면적은 건물 또는 점유 전면 1미터당 1.5제곱미터

간판의 일부가 함께 포장되어 있거나 0.61m(2피트) 미만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총 간판 면적은 하나의 간판으로 계산

간판의 나머지 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으로부터 0.61m 이상 떨어져 있는 부분은 간판 면적을 계산할 때 별도로 간주해야 함

단일 점유 부동산: 하나 이상의 파시아 간판이 동일한 건물 정면을 공유하는 경우, 모든 파시아 간판의 총면적은 본 조례 규정을 따라야 하며, 건물당 최대 4개까지 파시아 간판이 허용

다중 임차인 또는 복합 용도 부동산: 파시아 간판은 다층 건물의 처음 2개 층 내에서 보행자의 불편이나 위해를 초래하지 않는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광고하는 기업과 직접 인접하지 않은 층에 위치할 수도 있음

시설의 전면 1미터당 0.6제곱미터의 간판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개별 파시아 간판은 산업 쇼핑몰 또는 상업용 쇼핑몰의 각 사업체에 대해 허용되며, 해당 간판이 시설의 전면으로 간주되는 건물 정면에 위치하며 본 조례의 다른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상업용 쇼핑몰의 매장이 건물 외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의 파시아 간판은 허용되지 않음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6 이메일 : yjra@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