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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일본 버스 정류소 지붕 및 그에 설치되는 광고물 관련 도로사용허가 취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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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류소 등의 지붕 등 및 그에 설치되는 광고물 관련 도로사용허가 취급에 대해 

이번에 국토교통성에서「버스 정류소 그 외 이와 유사한 시설에 설치되는 지붕에 대한 광고물 부착 관련 도로점용 취급에 대해」(2024년 3월 26일부 국도리 제53호. 이하 「신통지」라고 한다.) 및 도로관리자가 관리하는 버스 정류소 그 외 이와 유사한 시설에 설치되는 지붕(이하 「도로부속물 지붕」이라고 한다.), 도로관리자의 허가를 얻어 버스 정류소 그 외 이와 유사한 시설에 설치되는 지붕(이하 「점용물건지붕」이라고 한다)에 광고물 설치시 형태, 설치 장소 등이 명시되었다.

지금까지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장 그 외 대중 교통기관의 대합 시설(이하 「버스 정류소 등」이라고 한다.)에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지붕 등 및 그에 설치되는 광고물에 관한 도로 교통법(1960년 법률 제105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7조에서 규정하는 도로사용 허가(이하 「도로사용허가」라고 한다.)에 관해서는「버스정류소 등의 지붕 등 및 그에 설치되는 광고물 관련 도로사용허가 취급에 대해서(통달)」(2020년 3월 26일부 경찰청 정규발 제43호.이하구통달」이라고 한다.)에 의해 실시되어 왔지만, 신통지 내용을 바탕으로 도로사용허가 취급 등은 다음과 같으므로 사무처리상 누락이 없도록. 덧붙여 구통달은 폐지한다. 또한 본통달은 국토교통성과 협의가 완료되었다.

제 1 버스 정류소 등 지붕 등 설치 관련 도로사용허가 기준

1 기본적인 사고

버스 정류소 등에 있어 벤치에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지붕(벽면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교통 안전과 원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공익상의 설치가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도로법(1952년 법률 제180호) 제32조에서 규정하는 도로점용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고 한다.)의 취급에 대해서는 「벤치 및 지붕의 도로점용 취급에 대해서 (1994년 6월 30일부 건설성 도정발 제32호.)

2 지붕 설치에 관한 기준

(1)설치장소

가  휠체어 이용자가 무리없이 보행자들을 스쳐 통행할 수 있고, 가장 혼잡한 시간대라도 보행자 등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도의 유효폭원(보행자 등이 통행 가능한 장소의 폭원이 적당한, 일반적으로는 벤치, 지주, 벽면 중 가장 바깥쪽에서부터 보도 측단까지의 거리)이 확보된 보도 등일 것.

나  교차점, 횡단보도, 도로 밖 출입 지점의 근방 등,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이하 간단히 「운전자」라고 한다)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장소일 것.

다 근방에 시각장애인 유도용 블록(해당 지붕으로의 유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당 블록과의 사이에 충분한 간격이 확보되어 있을 것.

 (2) 구조 등

지붕의 구조, 색채 등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것, 시선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 것 등, 교통 안전과 원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신호기, 도로 표지 등의 효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3 지붕의 벽면에 관한 기준

(1)  크기

벽면의 폭 및 높이는 지붕의 폭 및 높이를 넘지 않는 것일 것.

(2)  면수

벽면의 면수는 3면 이내 일 것.

(3)  재질

벽면의 재질은 제2의 1의 (2)의 기준에 따라 설치되는 광고물의 부착부분을 제외, 투명하고 반대측을 용이하게 전망할 수 있는 것일 것.

제2 광고물에 관한 도로사용허가의 기본적인 사고

1 도로점용물건에의 광고물 설치에 대해

(1)버스 정류소 등의 지붕 등 도로점용물건에 설치되는 광고물이 공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본적인 사고

버스 정류소 등의 지붕 등 도로점용물건에 설치되는 광고물이 그 형상, 설치 방법 등으로 법 제7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작물(이하 간단히 「공작물」이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광고물 및 그것이 설치되는 도로점용물건 등을 포괄해서 하나의 공작물로서 취급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로사용허가를 하는 것으로 한다.

붙이는 포스터, 표지판 및 도료에 의한 광고물 등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광고물이 도로점용물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물건 관련 도로사용허가에 있어 해당 광고물 표면에 반사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등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둘 것.

(2)부착광고판이 버스 정류소 등의 지붕 벽면에 설치되는 경우의 기준

버스 정류소 등의 지붕 벽면에 광고물 설치를 위한 판상(이하 「부착광고판」이라고 한다) )의 설치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참고로 하여 교통 안전과 원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공익상의 설치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사용허가를 하는 것으로 한다.

가. 설치 장소 등

(가) 부착광고판의 설치 장소는 지붕의 벽면(부착광고판이 벽면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착광고판) 중, 차도에서 지붕을 정면으로 봤을 때 좌측 벽면 이외로 한다. 단, 역앞 광장 등 섬 형태의 승강장에 설치되는 지붕에 부착광고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부착광고판에 의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로부터의 돌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을 것. 특히, 차도와 수직 방향으로 설치된 벽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보행자가 완전히 그 사각지대에 가려지지 않도록 부착광고판의 최하부와 노면과의 사이에 적당한 간격을 확보할 것. 다만, 방호책 설치 그 외 수단에 의해 충분한 대책이 강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차도에서 지붕을 정면으로 정면 차도측 벽면에 부착광고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와 부착광고판과의 사이의 벽면을 투명하게 하는 등 안전을 확보할 것. 나아가 광고물 게시면을 동일한 방향으로 2면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게시면과 게시면 사이에 개구부를 마련하거나 게시면과 게시면 사이의 벽면을 투명하게 하는 등 안전을 확보할 것.

(다) 광고의 소구 대상이 운전자가 아닐 것. 이 기준 적용에 있어서는, 광고사업자가 광고 내용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가, 그것이 보행자나 버스 등의 대합객과 운전자 중 어느 쪽인가란 주관적인 의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설치 위치, 방향, 크기 등을 감안하고 외형적으로 봤을때 운전자(반대편 차선의 운전자를 포함한다)의 시선이 유도되어 운전하면서 광고 내용을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은가 등으로 판단할 것.

나. 부착광고판의 구조 등

(가)크기

부착광고판의 폭과 높이는 지붕의 폭과 높이 범위 내의 것일 것.

(나)재질 및 형상

부착광고판은 지붕과 일체적인 구조로 하고, 그 재질 및 형상은 상당 강도의 풍우, 지진 등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것일 것. 또한 기존의 지붕 벽면에 부착광고판을 설치하는 경우, 일체적인 구조로 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도괴, 낙하, 박리, 노후, 오손 등으로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미치는 것이 아닐 것.

(다) 조명

광고물을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조명을 설치하는 것(내장 조명 포함) 또는 부착광고판을 디지털 사이니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조명 방법이나 밝기가 특히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거나 시야를 방해하는 것이 아닐 것.

(3)도로사용허가 절차상의 유의 사항

가. 허가 신청자

부착광고판, 버스 정류소 등의 벤치, 지붕, 벽면 등을 포괄해 하나의 공작물로서 취급하고, 도로사용허가의 신청자는 버스 사업자 등 지붕 설치자로 할 것.

나. 허가 단위

동일한 버스 사업자 등이 동시에 복수의 버스 정류소 등 관련 신청을 할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신청으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버스 정류소 등 마다 심사할 것. 또한, 버스 정류소 등을 이용한 광고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버스 노선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복수의 장소에서의 실시가 상정되기 때문에 버스사업자 등과 광고사업자가 책정하는 사업계획 전체를 시야에 넣고 도로사용허가의 가부 및 허가에 붙여야하는 조건을 검토할 것.

다. 허가 기간

도로사용허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지붕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하고, 그 경우에는 확실히 도로관리자에게 허가기간을 확인할 것.

라. 허가 조건

도로사용허가에 있어서 그 형상, 설치 방법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 방해, 시선 유도 정도, 보행자의 차폐정도 등 교통 안전과 원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사하고, 광고물 표면에 반사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등 교통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둘 것.

2. 도로부속물지붕, 점용물건지붕 및 도로부속물벤치에의 광고물 부착에 대하여

(1) 광고물이 공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본적인 사고

가. 사전 협의

신통지 및 「지역의 공공적인 대처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물 도로점용 취급에 대해서」 (2008년 3월 25일부 국도리 제24호. 별첨 3)에 도로관리자가 도로부속물지붕 또는 점용물건지붕(이하 간단히 「지붕」이라고 한다.)에 부착광고판 또는 도로부속물벤치에 광고물인 공작물(이하 「부착광고판 등」이라고 한다.)의 설치를 인정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도로관리자가 법 77조에서 규정하는 소할경찰서장(이하 간단히 「소할경찰서장」이라고 한다.)에게 협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광고물만을 기존 지붕에 부착하는 경우를 포함)..

해당 협의신청을 받은 소할경찰서장은 교통 안전과 원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지붕 또는 도로부속물벤치의 개선, 광고물 표면에 반사재를 사용하지 않는 등의 도로점용허가의 조건을 둘 것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의견을 낼 것.

나. 부착광고판이 지붕 벽면에 설치되는 경우의 기준

지붕에 설치되는 부착광고판에 대해 상기 가의 사전 협의를 거쳐서 도로사용허가 신청이 이루어졌을 경우, 제2의1의 (2)의 기준을 참고로 하여 교통 안전과 원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공익상의 설치가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사용허가를 하는 것으로 한다.

다. 광고물인 공작물이 도로부속물벤치에 설치되는 경우의 기준

도로부속물벤치에 설치될 광고물인 공작물 설치에 대해 상기 가의 사전 협의를 거쳐 도로사용허가의 신청이 이루어졌을 경우, 다음의 기준을 참고로 하여 교통 안전과 원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공익상의 설치가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사용허가를 하는 것으로 한다.

(가) 설치 장소 등

광고의 소구 대상이 운전자가 아닐 것. 이 기준 적용에 있어서는, 광고사업자가 광고 내용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가, 그것이 보행자나 버스 등의 대합객과 운전자 중 어느 쪽인가란 주관적인 의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설치 위치, 방향, 크기 등을 감안하고 외형적으로 봤을때 운전자(반대편 차선의 운전자를 포함한다)의 시선이 유도되어 운전하면서 광고 내용을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은가 등으로 판단할 것.

(나) 크기

광고물의 폭 및 높이는 도로부속물벤치의 폭 및 높이의 범위 내의 것일 것.

(다) 재질 및 형상

광고물의 재질 및 형상은 상당 강도의 풍우, 지진 등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것으로, 도괴, 낙하, 박리, 노후, 오손 등에 의해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미치는 것이 아닐 것.

(2) 도로사용허가의 수속상 유의 사항

가. 허가 신청자

도로사용허가 신청자는 부착광고판 등의 설치자(이하 「광고사업자」라고 한다.)로 할 것.

나. 허가 단위

동일한 광고사업자가 동시에 복수의 지붕 및 도로부속물벤치에 설치되는 부착광고판 등 관련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신청으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붕 등 마다 심사할 것.

또한, 지붕 등을 이용한 광고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버스 노선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복수 장소에서의 실시가 상정되기 때문에 도로관리자 또는 광고사업자가 책정하는 부착광고판 등의 설치 계획 전체를 시야에 넣고 도로사용허가의 가부 및 허가에 부가할 조건을 검토할 것.

다. 허가 기간

도로사용 허가기간은 원칙적으로 부착광고판 등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하고 그 경우에는 확실히 도로관리자에게 허가기간을 확인할 것.

라. 허가 조건

도로사용허가에 있어서 그 형상, 설치 방법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 방해.시선 유도 정도, 보행자의 차폐 정도 등 교통 안전과 원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사하고, 광고물 표면에 반사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등 교통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둘 것.


(3) 그 외 광고물에 대한 기본 사고

부착광고판 등에 해당하지 않는 광고물을 지붕 또는 도로부속물벤치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상기 (1) 의 가와 마찬가지로 도로관리자가 소할경찰서장에게 협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교통 안전과 원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 한 후, 지붕 등의 개선, 광고물 표면에 반사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등 도로점용허가의 조건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의견을 낼 것. 또한, 소할경찰서장은 부착광고판 등의 설치를 인정함에 있어 도로관리자와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도로관리자와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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