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마당

해외통신원


해외법령

[대만]아파트 빌딩에 합법적으로 간판 광고를 설치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조회수 : 612

대만 아파트와 빌딩의 외벽*에 광고물이 걸려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고, 특히 선거철이면 거리마다 후보들의 공격적인 공약 내용이 적힌 플랜카드가 넘쳐난다. 과연 이 광고들은 아파트 빌딩 곳곳에 어떤 과정을 통해 설치돼 있을까?


*아파트 빌딩 관리 조례 제3조: 본 조례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 

  1. 아파트 빌딩은 건축상 또는 사용상 또는 건축허가증 설계도면에 명확한 경계선이 표시되어 있고, 몇 부분과 구역으로 구분되는 건물과 그 기지를 말한다


아파트와 빌딩의 외벽에 광고물을 걸기 위해서 간단하게 3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① 광고물을 게시할 아파트의 규약 열람하거나 또는 광고물 설치에 관한 약정을 위해 광고물 게시 구역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 소유권자와의 회의를 진행한다, (참조-아파트관리조례 제8 조 1항: 해당 회의 결의안 내용을 지방 관리 기관에 보고 해야한다.)

② 외벽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참조--아파트관리조례 제33 조)

③ 지방 관리 기관 또는 전문 단체(예: 건축설계협회)에게 신청심사허가를 위탁 및 신청한다.

(참조- 건축법 제97조 3항 3호, 간판설립광고관리법 제5조1항)’


이렇게 대만은 속칭 가정헌법(居家憲法)으로 불리는 “아파트 빌딩 관리 조례”를 제정해, 법명 그대로 아파트 빌딩의 입주자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조례를 제정해 놓았고, 옥외 광고물 설치도 그 권리를 시행하는 하나의 예시이다. 특히나 해당 법률은 광고업자들보단, 아파트와 빌딩 소유권자에게 의무를 주는 법률 조항이다.


Q1) 내가 사는 건물에 옥외 광고 임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1) 본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만약 내가 사는 곳이 ① 아파트 혹은 빌딩일 경우이며, 해당 건물에 대해 규약 또는 구분소유자 회의 결의에 광고설치에 관한 규범이 있고, 동시에 해당 결의안에 대해 지방 주관기관에 보고하였으며, ② 아파트 빌딩 주위인 상하좌우, 외벽면 또는 옥상 플랫폼에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앞선 ①번의 규약 또는 구분소유자 회의 결의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 아파트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위원회는 규격을 준수하지 않는 가구가 있을 경우 이를***제지해야 하며, 여전히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할 기관에서 대만달러 4만~2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아**** 전달할 수 있으며, 광고물을 철거하고 외벽을 원래 상태로 되돌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아파트 빌딩 관리 조례 제8조 1항: 

 '아파트 빌딩 주변의 상하, 외벽면, 옥상 플랫폼 및 전유부분이 아닌 방공대피설비, 구조물, 광고물, 철알루미늄창 등의 설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 외에 해당 아파트 빌딩의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나 구분소유권자회의의 결의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해당 관할 직할시, 현(시) 주관기관에 신고하여 비치한 자는 해당 규약 또는 구분소유권자회의 결의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

***아파트 빌딩 관리 조례 제8조 3항: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입주자는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1개월 이내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관리책임자나 관리위원회가 원상회복을 해야 하며 그 비용은 해당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아파트 빌딩 관리 조례 제49조 1항: 
 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자는 직할시, 현(시) 주관기관에서 대만달러 4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기한 내에 개선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자는 연속 처벌해야 한다.
 나. 입주자가 제8조 제1항 또는 제9조 제2항의 아파트 빌딩의 변경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제지하고 따르지 아니한 경우.……」

Q2) “만약 다른 입주자가 내가 살고 있는 층 외벽에 광고물을 설치하기로 결정한다면 동의를 거쳐야 할까요?”


A2) “네, 다른 분이 거주하시는 층 외벽에 광고물을 설치하시려면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본 조례에서 정한 법령***** 에 따라 아파트 빌딩 구분소유자의 결의를 거친 경우에도 귀하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구분소유권 회의에 참석하여 그 회의에서 당신의 의사를 진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파트 빌딩 관리 조례 제33조: 

' 구분소유권자회의의 결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자는 효력이 없다.

2. 아파트 건물의 외벽면, 옥상 플랫폼, 광고물, 라디오 방송국 기지국 등 이와 유사한 강파 송신 설비 또는 기타 유사한 행위를 옥상에 설치하는 자는 최상층 구분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른 층을 설치하는 자는 해당 층 구분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층의 거주자는 구분소유자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합니다.……」


Q3) “해당 조례 외에 무엇을 더 주의해야 합니까?”


A3)옥외광고[9]를 설치하려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지방 주관기관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전문단체에 심사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예: 신주현新竹縣 정부는 신주현 건축설계사협회에 심사협조를 받고 있다.[10]) 일부 대만 지방 정부는 지역 특색을 발전시키기 위해 옥외 광고의 규모 및 규격[11]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고물 설치 지방 당국에 문의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자료

법률백과/legis-pedia

https://www.legis-pedia.com/article/housing-land-neighbors/567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D0070140&flno=8

https://law.moj.gov.tw/LawClass/LawSingle.aspx?pcode=D0070118&flno=33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6 이메일 : yjra@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