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공적 필요 비용 충당이 목적인 광고물의 도로 점용 취급에 대해
○ 지역의 공공적인 대처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물의 도로 점용 취급에 대해
(2008년 3월 25일부 국도리 제24호 국토교통성 도로국 노정과장 통지)
최종개정 : 2020 년 7 월 31 일 국도리 제 11 호
지역의 공공적인 대처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물의 도로 점용 취급에 대해서는, 「지역의 공공적인 대처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물의 도로 점용 취급에 대해」(2008년 3월 25일부 국도리 제22호. 이하 「22호 통달」이라고 한다.)에 정해진 부분도 있지만, 22호 통달의 취지에 따라 이번에 표준적인 취급 예를 별지와 같이 작성하였으므로, 아래의 사항을 유의한 후 운용상의 참고로 하였으면 한다.
또한, 본 통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청 교통국과 조정이 완료되었기에 만약을 위해 첨부한다.
기
1 본 취급예는 22호 통달에 근거하여 광고물의 점용 허가시 도로관리자의 표준 취급 예로서 작성된 것으로, 직접적인 허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광고물의 표시 내용, 크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규제와의 관련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22호 통달 별지 3(1)의 연락 협의회 등이 필요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한다.
그리고, 22호 통달 별지 3(1)의 광고물 취급 방침에 있어서는, 각각의 지역 상황에 따라 본 취급 예와 다르게 취급사항을 정해도 문제가 없음을 유의하였으면 한다.
2 본 취급 실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22호 통달 별지 3(1)의 광고물 취급 방침을 책정했을 경우에는, 당분간, 본성 도로국 노정과로 통지를 부탁하고자 한다.
3 본 통지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지역의 공공적인 대처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물의 도로 점용 취급 예
1 가로등 등 점용물건에 부착하는 광고물의 취급 예
(1) 광고료 충당 대상이 되는 지역 활동 등의 내용과 활동 주체 등
광고료의 충당 대상이 되는 지역 활동 등은 도로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 지역의 활성화나 활기 창출 등의 관점에서, 지방공공단체, 대중교통 사업자,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상점가 조직, 자치회 등이 도로관리자에게 점용 허가를 얻은 이후 게시하는 공작물, 물건 또는 시설(이하 「편리공작물 등」이라고 한다.)의 정비 또는 유지 관리로 한다.
① 가로등 그 외 도로법 시행령 제17조 각호에 정해져 있는 공작물 또는 시설(편리공작물)
② 자전거 주차 기구, 아케이드 그 외 도로 위에 설치하는 것이 해당 도로 이용자의 편리 증진에도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공작물, 물건 또는 시설
(2) 광고물의 형태
대상이 되는 광고물은 편리공작물 등에 협찬자, 기증자 등의 명칭, 상표, 상품명 등(이하 「협찬자명 등」이라고 한다.)을 표시한 간판 등을 부착하는 형태의 것으로 한다.
(3) 광고물의 점용주체
원칙적으로 광고물을 부착하는 편리공작물 등의 점용주체가 신규로 점용허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편리공작물 등의 점용주체가 광고물 부착에 동의하고 있음을 서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점용기간
서로 다른 점용주체가 교체로 광고물 설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점용기간을 단기간 설정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점용기간은 원칙적으로 광고물을 부착하는 편리공작물 등의 점용 계약종료일을 한도로 한다.
(5) 광고물의 설치 장소, 구조 등
(가) 광고물 설치 장소는 원칙적으로 도로상 교차, 접속 또는 굴곡하는 부분 이외의 도로의 부분일 것.
(나) 광고물을 도로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 상공에 설치되는 부분의 최하부와 노면과의 거리가 4.5m 이상일 것. 단, 보도 위에서는 2.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편리공작물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의 크기는 원칙적으로 표시 방향에서 보았을 때 해당 공작물의 폭과 높이를 넘지 않을 것. 단, 가로등에 부착하는 것은 도로 위 0.8m를 넘지 않게 설치되는 범위에서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다.
(라) 편리공작물 등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현저하게 장대한 편리공작물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공작물 1개당 1개(가로등은 2개)까지로 한다.
(마) 광고물 설치로 인해 편리공작물 등의 본래의 기능 혹은 도로 경관이 현저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특히, 도로 경관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화단 그 외 도로의 녹지화를 위한 시설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 허가할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크기로 해당 시설의 협찬자, 기증자 등의 명칭 및 광고료가 해당 시설의 정비 또는 유지관리에 필요 비용으로 충당된다는 취지를 표시하는 간소한 것일 것.
(예) 화단 그 외 도로 녹지화를 위한 시설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의 표시 크기는, 표시 방향에서 보았을 때 해당 시설 등의 주변을 평면으로 간주했을 때의 크기 20 분의 1 이하이자 0.5㎡ 이하일 것.
(바) 광고물은 명백히 차량 운전자에게 소구하는 것이 아닐 것.
(사) 광고물의 재질 및 형상은 상당 강도의 풍우, 지진 등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것으로, 도괴, 낙하, 박리, 노후, 오손 등에 의해 미관을 손상시키거나 공중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는 것일 것.
(아) 광고물의 구조 또는 기능으로서 보행자 등이 주시하기 위해 현저하게 거리에 머물거나 차량 운전자의 주시로 그 운전이나 속도에 영향을 미쳐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것일 것.
(자) 광고물 설치 방법으로서 낙하 등의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는 것 외에도 광고물이 부착되는 편리공작물 등의 도괴, 손상 등에 의해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특히 편리공작물 등이 노후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광고물을 부착함으로써 붕괴, 손상 등의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할 것.
(차) 광고물 설치로 인해 도로상에 새로운 사각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사각지대가 생기는 경우에는, 사각지대에서 차도로의 돌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책이 강구된 것일 것.
(6) 점용의 허가 조건
광고물의 점용 허가에 있어서 일반적인 조건외 필요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두는 것으로 한다.
(가) 사고시 연락통보체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자에게 통지할 것.
(나) 도로관리자에 의한 감독 처분 등에 따른 편리공작물 등의 이전, 철거 등이 필요한 사태가 생겼을 시에는 해당 편리공작물 등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도 동시에 이전, 철거됨을 수인할 것.
(다) 편리공작물 등의 점용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편리공작물 등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도 점용을 폐지할 것.
(라) 광고물의 낙하, 박리, 노화, 오손 등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점검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낙하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개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것.
특히 강풍시 등에 있어서는 광고물의 낙하 등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물을 일시적으로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
(마) 광고물 취급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
① 광고물의 색채 등은 신호기 또는 도로 표지과 유사하거나 이들의 효용을 방해하는 듯한 것이 아닐 것. 또한 광고물은 음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것.
② 광고물은 반사재가 아닐 것.
③ 광고물의 표시내용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 아닐 것.
④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조례의 허가를 받은 것일 것.
(7) 운용상의 유의 사항
(가) 광고물 부착을 주된 목적으로 편리공작물 등을 설치하는 것은 본 취급 취지가 아니므로, 광고물 부착에 맞춰 편리공작물 등의 점용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당 편리공작물 등의 점용 목적, 필요성 등을 충분히 확인할 것.
(나) 광고물의 점용허가 신청시에는 해당 광고물을 부착하는 편리공작물 등의 관리체재, 관리방법 등을 정한 관리규정 등을 증명할 것. 단, 해당 편리공작물 등의 점용허가에 있어 이미 관리규정 등을 증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편리공작물 등의 점용주체와 광고물의 점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확인할 것.
① 광고물을 부착하는 편리공작물 등을 사용할 권리는 해당 편리공작물 등의 설치시 비용 부담 관계를 불문하고 해당 편리공작물 등의 점용 주체가 가질 것.
② 편리공작물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의 광고료가 해당 편리공작물 등의 정비 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될 것.
③ 편리공작물 등 및 광고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기인하여 도로관리에 지장이 생기거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시에는 각각의 점용주체가 그 지장 원인관계에 따라 책임을 질 것. 이 경우 각 점용주체와 도로관리자 간 및 점용주체 상호간의 연락통보 관계 및 각 점용주체의 책임 소재가 명확할 것.
④ 도로관리자가 편리공작물 등의 점용주체에 대해 감독 처분 등을 따라 편리공작물 등의 이전, 철거 등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편리공작물 등 및 이에 부착하는 광고물의 점용주체 역시 해당 광고물의 이전, 철거 등을 포함하여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
⑤ 편리공작물 등의 점용을 폐지할 시에는 해당 편리공작물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도 점용을 폐지할 것.
⑥ 편리공작물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 점용 폐지의 경우, 해당 편리공작물 등의 존속 여부 및 권리관계에 대해 점용주체 쌍방의 협의 등으로 타당한 취급이 정해져 있을 것.
(라) 광고물 점용에 있어서 광고료가 지역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로 충당되는 것이 전제인 점을 감안하여, 점용 주체 등이 먼저 적극적으로 광고료의 수지상황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광고료가 편리공작물 등의 정비 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에 충당된다는 취지를 아울러 표시하는 등 다른 도로 이용자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할 것.
2 지역 활성화 등 이벤트에 따른 광고물의 취급 예
(1)광고료의 충당 대상이 되는 지역 활동 등의 내용과 활동 주체 등
광고료의 충당대상이 되는 지역활동 등은, 지역 활성화와 활기 창출 등의 관점에서 다음의 어느 쪽인가가 실시 주체가 되는 이벤트(이하 「지역 활성화 등 이벤트」라고 한다.)로 한다.
① 지방공공단체
②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지역 주민·단체 등의 관계자로 이루어진 협의회 등
③ 지방공공단체가 지원하는 이벤트(지방공공단체가 지원하는 이유 및 내용, 해당 이벤트 관련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점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고 있을 것)의 실시 주체
④ 그 외 연락협의회 등에게 실시 주체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받은 자
(2) 광고물의 형태
대상이 되는 광고물은 이하의 어느 것 중 하나의 형태의 것으로 한다.
(가) 지역 활성화 등의 이벤트 실시에 따라 도로관리자로부터 점용 허가를 얻어 도로상에 설치하는 공작물, 물건 또는 시설((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이하 「이벤트공작물」이라고 한다. )에 협찬자명 등을 표시한 간판 등을 부착하는 형태 혹은 이벤트 공작물에 협찬자명 등을 표시하는 형태의 것.
(예) 협찬자명을 표시한 간판을 가설 스테이지에 게시
가게명이 표시된 오픈 카페·파라솔 설치
(나) 지역 활성화 등 이벤트 관련 개최 시기의 고지, 회장 안내, 환영 장식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간판 등에 협찬자명 등을 표시하는 형태의 것.
(예) 협찬자명을 표시한 이벤트 개최 시기 고지 간판의 설치
협찬자명을 표시한 환영 장식 배너를 편리공작물 등에 부착
(다) 지역 활성화 등 이벤트 실시에 따른 교통 규제를 통해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도로 구간과 시간내일지라도, 온전히 해당 이벤트 용도로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협찬자명 등을 표시한 간판 등을 설치하는 형태의 것.
(예) 공공도로 마라톤 코스에 따라 협찬자명을 표시한 간판의 설치
퍼레이드 코스에 따라 상품명을 표시한 횡단막의 설치
(3) 광고물의 점용 주체
원칙적으로 지역 활성화 등 이벤트 실시 주체가 신규로 점용허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한다.
(4) 점용 기간
점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지역 활성화 등 이벤트 개최 기간(이벤트공작물의 설치 및 철거에 필요한 기간을 포함.)을 한도로 한다. 단, 해당 이벤트 관련 개최 시기의 고지, 환영 장식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로서, 해당 이벤트 개최 전에 설치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광고물의 설치 장소, 구조 등
(가) 광고물 설치 장소는 원칙적으로 도로와 교차, 접속, 또는 굴곡하는 부분 이외의 도로의 부분일 것.
(나) 광고물을 도로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 상공에 설치되는 부분의 최하부와 노면과의 거리가 4.5m 이상일 것. 다만, 보도상에서는 2.5m 이상이 가능하다.
(다) 광고물 형태가 (2) (가)에 해당하는 것은, 이벤트공작물에 부착하는 광고물의 크기가 원칙적으로 표시 방향에서 보았을 경우 해당 이벤트공작물의 폭 및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것일 것.
(라) 광고물 형태가 (2) (나)에 해당하는 것은, 간판 등을 설치하는 주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협찬자명 등의 표시 크기는 원칙적으로 표시 면적 전체의 절반을 넘지 않는 것일 것.
또한, 지역 활성화 등 이벤트 관련 개최 시기의 고지, 회장 안내, 환영 장식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간판 등 중, 협찬자명 등의 표시가 없는 간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2) (나)에 해당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하에 취급해도 무방하다.
(마) 광고물 형태가 (2)(다)에 해당하는 것은, 교통규제에 의해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전제로 광고물 설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규제가 실시되는 시간내에 한해서 설치되는 것일 것.
(바) 광고물 설치로 인해 이벤트 공작물 본래의 기능 혹은 도로 경관이 현저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사) 광고물은 명백히 차량 운전자에게 소구하는 것이 아닐 것.
(아) 광고물의 재질 및 형상은 상당 강도의 풍우, 지진 등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것으로, 도괴, 낙하, 박리, 노후, 오손 등에 의해 미관을 손상시키거나 공중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는 것일 것.
(자) 광고물의 구조 또는 기능으로서 보행자 등이 주시하기 위해 현저하게 거리에 머물거나 차량 운전자의 주시로 그 운전이나 속도에 영향을 미쳐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것일 것.
(차) 광고물 설치 방법으로서 낙하 등의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는 것 외에도 광고물이 부착되는 공작물 등의 도괴, 손상 등에 의해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할 것.
특히, 광고물의 형태가 (2)(다)에 해당하는 것은 보행자 또는 구경꾼 등 많은 인파가 길가에 머물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행자 등 접촉에 따른 광고물 도괴 등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책이 강구되어진 것일 것.
(파) 광고물 설치로 의해 도로상에 새로운 사각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사각지대가 생기는 경우에는, 사각지대에서 차도로의 돌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책이 강구된 것일 것.
(6) 점용 허가 조건
광고물의 점용 허가에 있어 일반적인 조건외 필요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두기로 한다.
(가) 사고시 연락통보체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자에게 통지할 것.
(나) 도로관리자에 의한 감독 처분 등에 따라 이벤트공작물의 이전, 철거 등이 필요한 사태가 발생했을 시에는, 해당 이벤트공작물에 부착하는 광고물도 동시에 이전, 철거 등이 됨을 수인할 것.
(다) 이벤트공작물의 점용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벤트공작물에 부착하는 광고물도 점용을 폐지할 것.
(라) 광고물의 낙하, 박리, 노후, 오손 등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점검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낙하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개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것.
특히 강풍시 등에 있어서는 광고물의 낙하 등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물을 일시적으로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
(마) 광고물 취급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
① 광고물의 색채 등은 신호기 또는 도로 표지와 유사하거나 이들의 효용을 방해하는 듯한 것이 아닐 것. 또한 광고물은 음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것.
② 광고물은 반사재가 아닐 것.
③ 광고물의 표시내용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 아닐 것.
④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조례의 허가를 받은 것일 것.
(7) 운용상의 유의 사항
(가) 광고물 부착을 주된 목적으로 이벤트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본 취급 취지가 아니므로, 광고물 부착에 맞춰 이벤트공작물의 점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이벤트공작물의 점용 목적, 필요성 등을 충분히 확인할 것.
(나) 광고물의 형태가 (2)(가)에 해당하는 것 중, 이벤트공작물에 협찬자명 등을 표시하는 형태의 것에 대해서는 이를 하나의 점용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 광고물 점용에 있어서 광고료가 지역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로 충당되는 것이 전제인 점을 감안하여, 점용주체 등이 먼저 적극적으로 광고료의 수지상황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광고료가 지역 활성화 등 이벤트 개최에 필요한 비용 일부에 충당된다는 취지를 아울러 표시하는 등 다른 도로 이용자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할 것.
3 도로관리자가 관리하는 벤치에 부착하는 광고물의 취급 예
(1) 광고료 충당 대상이 되는 지역 활동 등의 내용과 활동 주체
광고료 충당 대상이 되는 지역 활동 등은, 도로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 지역 활성화와 활기 창출 등의 관점에서 지방공공단체, 대중교통사업자,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상점가 조직, 자치회 등이 실시하고 도로관리자가 관리하는 벤치의 정비 또는 유지관리로 한다.
(2) 광고물의 형태
대상이 되는 광고물은 벤치에 협찬자명 등을 부착하는 형태의 것으로 한다.
(3) 광고물의 점용주체
원칙적으로 광고물을 부착하는 벤치의 정비 또는 유지관리를 하는 주체가 신규로 점용허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한다.
(4) 점용기간
서로 다른 점용주체가 교체로 광고물 설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경우 등은 필요에 따라 점용기간을 단기간 설정하는 것으로 한다.
(5) 광고물의 설치 장소, 구조 등
(가) 벤치에 부착하는 광고물의 크기는 원칙적으로 표시 방향에서 보았을 때 벤치의 폭과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것일 것.
(나) 벤치에 부착하는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벤치 1개당 1개까지로 한다.
(다) 광고물 설치로 인해 벤치 본래의 기능 또는 도로경관이 현저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라) 광고물은 명백히 차량 운전자에게 소구하는 것이 아닐 것.
(마) 광고물의 재질 및 형상은 상당 강도의 풍우, 지진 등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것으로, 도괴, 낙하, 박리, 노후, 오손 등에 따라 미관을 손상시키거나 공중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는 것일 것.
(바) 광고물의 구조 또는 기능으로서 보행자 등이 주시하기 위해 현저하게 거리에 머물거나 차량 운전자의 주시로 그 운전이나 속도에 영향을 미쳐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것일 것.
(사) 광고물은 낙하 등의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6) 점용 허가 조건
광고물의 점용 허가에 있어서 일반적인 조건외 필요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두기로 한다.
(가) 사고시 연락통보체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자에게 통지할 것.
(나) 도로관리자가 벤치의 이전, 철거 등을 실시할 시에는, 해당 벤치에 부착되는 광고물도 동시에 이전, 철거 등이 됨을 수인할 것.
(다) 광고물의 낙하, 박리, 노후, 오손 등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점검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낙하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개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것.
(라) 광고물 취급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
① 광고물의 색채 등은 신호기 또는 도로 표지와 유사하거나 이들의 효용을 방해하는 듯한 것이 아닐 것. 또한 광고물은 음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것.
② 광고물은 반사재가 아닐 것.
③ 광고물 표시내용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 아닐 것.
④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조례의 허가를 받은 것일 것.
(7) 운용상의 유의 사항
(가) 광고물 부착을 주된 목적으로 벤치를 설치하는 것은 본 취급 취지가 아니라는 것.
(나) 벤치에 부착하는 광고물의 광고료는 벤치의 정비 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된다는 것. 또한 도로관리자 이외의 자가 실시하는 벤치의 정비 또는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도로법 제24조에 규정하는 수속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것.
(다) 벤치의 정비 또는 유지관리 및 부착 광고물의 설치, 관리에 기인하여 도로관리에 지장이 생기거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시에는, 벤치의 정비 또는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자 및 부착 광고물의 설치 또는 관리를 하는 사업자가 그 지장의 원인관계에 따라 책임을 질 것.
(라) 도로관리자가 벤치의 이전, 철거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벤치에 부착하는 광고물 점용 주체 역시 해당 광고물의 이전, 철거 등을 포함하여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
(마) 광고물 점용에 있어서 광고료가 지역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로 충당되는 것이 전제인 점을 감안하여, 점용주체 등이 먼저 적극적으로 광고료의 수지상황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광고료가 벤치의 정비 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로 충당된다는 취지를 아울러 표시하는 등 다른 도로 이용자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할 것
(바) 도로관리자는 벤치에 광고물 부착을 인정하기 전에 미리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해당 지역 관할 경찰서장에게 광고물의 광고사업자, 표시 내용, 설치 장소 등이 상세히 기재된 전체적인 광고물 설치 계획에 대해 협의할 것.
또한 해당 협의에서 경찰서장으로부터 교통안전상의 의견이 있을 시에는 벤치의 개선, 점용허가의 조건을 첨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4 공공사인에 부착하는 광고물의 취급 예
공공사인이란, 보도상에 설치하는 지도 정보, 관광 정보, 방재 정보 등을 표시하는 간판상의 물건을 말한다.
(1) 광고료 충당 대상이 되는 지역 활동 등의 내용
광고료 충당 대상이 되는 지역 활동 등은 공공사인의 정비 혹은 유지 관리 또는 이 둘 모두로 한다.
(2) 광고물의 형태
대상이 되는 광고물은 공공사인에 간판 등(디지털 사이니지를 포함.)을 부착하여 상업 광고를 하는 형태의 것으로 한다.
(3) 광고물의 점용 주체
공공사인의 설치 주체는 지방공공단체로 하고, 광고물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광고물 설치 주체가 점용허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공공사인의 설치 주체인 지방공공단체가 공공사인의 설치 및 광고물 부착에 동의하고 있음을 서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를 얻은 설치 주체가 공공사인 및 광고물 점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4) 점용 기간
점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공공사인의 점용 종료기간을 한도로 한다.
(5) 공공사인 및 광고물의 설치 장소, 구조 등
(가) 공공사인 설치 장소는 원칙적으로 도로와 교차, 접속, 또는 굴곡하는 부분 이외의 도로 부분일 것. 다만, (다)의 안전책이 강구된 경우와 연락협의회가 정한 광고물 취급방침에서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공공사인은 원칙적으로 도로 종단방향으로 평행하게 설치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안전・원활한 통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유효폭이 적절히 확보되는 경우 등)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공사인 설치로 인해 도로상에 새로운 사각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사각지대가 생기는 경우에는, 사각지대로부터 차도로의 돌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책이 강구된 것일 것.
(라) 광고물의 크기는 원칙적으로 표시 방향에서 보았을 때 공공사인의 폭 및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것일 것.
(마) 공공사인에 부착하는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공공사인 1기당 1개까지로 한다. 다만, 연락협의회 등에서의 조정 결과, 복수면에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것이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공공사인을 도로 종단 방향에 수직으로 설치할 경우의 광고물 설치 장소는, 공공사인을 차도에서 좌측 벽면 이외로 한다.
다만, 차도에서 공공 사인을 정면으로, 정면 차도 측 벽면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락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의 제휴를 도모할 것.
(바) 광고물 설치로 인해 공공사인 본래의 기능 혹은 도로 경관이 현저하게 손상되는 것이 아닐 것.
(사) 광고물은 명백히 차량 운전자에게 소구하는 것이 아닐 것.
(아) 공공사인 및 광고물의 재질 및 형상은 상당 정도의 풍우, 지진 등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것으로, 도괴, 낙하, 박리, 노후, 오손 등에 의해 미관을 손상시키거나 공중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는 것일 것.
(자) 공공사인 및 광고물의 구조 또는 기능으로서 보행자 등이 주시하기 위해 현저하게 거리에 머물거나 차량 운전자의 주시로 그 운전이나 속도에 영향을 미쳐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것일 것.
(6) 점용 허가 조건
공공사인 및 광고물의 점용 허가에 있어 일반적인 조건외 필요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두기로 한다.
(가) 사고시 연락통보체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자에게 통지할 것.
(나) 도로관리자에 의한 감독처분 등에 따라 공공사인의 이전, 철거 등이 필요한 사태가 발생했을 시에는, 부착되는 광고물도 동시에 이전, 철거 등이 됨을 수인할 것.
(다) 공공사인의 점용이 폐지될 시에는 부착되는 광고물도 점용을 폐지할 것.
(라) 광고물의 낙하, 박리, 노후, 오손 등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점검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낙하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개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것. 특히 강풍시 등에 있어서는 광고물의 낙하 등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물을 일시적으로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
(마) 광고물 취급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
① 광고물의 색채 등은 신호기 또는 도로 표지와 유사하거나 이들의 효용을 방해하는 듯한 것이 아닐 것. 또한 광고물은 음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것.
② 광고물은 반사재가 아닐 것.
③ 광고물의 표시내용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 아닐 것.
④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조례의 허가를 받은 것일 것(대상외인 경우를 제외.).
(7) 운용상의 유의 사항
(가) 광고물 부착을 주된 목적으로 공공사인을 설치하는 것은 본 취급 취지가 아니므로, 광고물 부착에 맞춰 공공사인의 점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사인의 점용 목적, 필요성 등을 충분히 확인할 것.
(나) 광고물의 점용허가 신청시에는 해당 광고물을 부착하는 공공사인의 관리체제, 관리방법 등을 정한 관리규정 등을 증명할 것. 다만, 해당 공공사인의 점용허가시 이미 관리규정 등을 증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공사인의 점용주체와 광고물의 점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것.
① 공공사인 및 광고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기인하여 도로관리에 지장이 생기거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시에는 각각의 점용주체가 그 지장의 원인관계에 따라 책임을 질 것. 이 경우 각 점용주체와 도로관리자 간 및 점용주체 상호 간 연락통보관계 및 각 점용주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할 것.
② 도로관리자가 공공사인의 점용주체에 대해 감독처분 등에 따라 이전, 철거 등을 명하는 경우에는 광고물의 점용주체도 해당 광고물의 이전, 철거 등을 포함하여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
(라) 광고물 점용에 있어서 광고료가 지역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로 충당되는 것이 전제인 점을 감안하여, 점용 주체 등이 먼저 적극적으로 광고료의 수지상황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광고료가 공공사인 정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에 충당된다는 취지를 아울러 표시하는 등 다른 도로 이용자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할 것.
5 도로 상에 설치하는 변압기에 부착하는 광고물의 취급 예
이하의 「광고물」이란, 간판 등(디지털 사이니지, 랩핑) 및 광고 내용을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1) 광고료 충당 대상이 되는 지역 활동 등의 내용
광고료 충당 대상이 되는 지역 활동 등은, 간판 등을 활용한 방재·관광 정보 등의 공공적인 정보(도로 관리자나 국토교통성(정부)등의 정보를 포함. 이하 「공공 정보」라고 한다.) 발신으로 한다.
(2) 광고물의 형태
대상이 되는 광고물은 도로 위에 설치된 변압기(이하 「노상변압기」라고 한다.)에 간판 등(디지털 사이니지, 랩핑)을 부착하여 상업 광고를 하는 형태의 것으로 한다.
(3) 광고물의 점용주체
원칙적으로 광고물을 부착하는 노상변압기의 점용주체가 신규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노상변압기의 점용주체가 광고물 부착에 대헤 동의하고 있음을 서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점용기간
점용기간은 원칙적으로 노상변압기의 점용 종료기간을 한도로 한다.
(5) 광고물의 설치 장소, 구조 등
(가)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도로와 교차, 접속 또는 굴곡하는 부분 이외의 도로 부분에 설치된 노상변압기에 부착되는 것일 것. 단, (나)의 안전책이 강구된 경우와 연락협의회가 정한 광고물 취급방침에서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광고물 설치로 인해 도로상에 새로운 사각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사각지대가 생기는 경우에는, 사각지대로부터 차도로의 돌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책이 강구된 것일 것.
(다) 광고물의 크기는 원칙적으로 표시방향에서 보았을 경우 노상변압기의 폭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단, 광고물을 가동시키기 위해 전원 등을 노상변압기 측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선 등을 격납하기 위한 토대를 노상변압기의 일부로 취급할 수 있다.
(라) 광고물의 설치 장소는, 디지털 사이니지를 부착하는 경우 노상변압기의 상부 또는 벽면으로 하고, 랩핑을 하는 경우에는 노상변압기 벽면으로 한다.
또한, 표시면은 차도에서 노상변압기를 정면으로 정면 차도측 및 좌측 벽면 이외로 한다.
또한, 설치 패턴은 이하의 ①∼③으로 한다.
① 노상변압기 상부에 디지털 사이니지 첨가
② 노상변압기 벽면에 디지털 사이니지 첨가 또는 랩핑
③ 노상변압기 상부에 디지털 사이니지 첨가 및 노상변압기 벽면에 랩핑
(마) 광고물 설치로 인해 노상변압기 본래의 기능 혹은 도로 경관이 현저하게 손상되지 않을 것.
(바) 광고물은 명백히 차량 운전자에게 소구하는 것이 아닐 것.
(사) 광고물의 재질 및 형상은 상당 정도의 풍우, 지진 등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것으로, 도괴, 낙하, 박리, 노후, 오손 등에 의해 미관을 손상시키거나 공중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는 것일 것. 또한, 노상변압기와 광고물은 일체적인 구조일 것.
(아) 광고물의 구조 또는 기능으로서 보행자 등이 주시하기 위해 현저하게 거리에 머물거나 차량 운전자의 주시로 그 운전이나 속도에 영향을 미쳐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것일 것.
(6) 점용 허가 조건
노상변압기에 부착하는 광고물의 점용 허가에 있어 일반적인 조건 외 필요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두기로 한다.
(가) 사고시 연락통보체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자에게 통지할 것.
(나) 도로관리자에 의한 감독처분 등에 따라 노상변압기의 이전, 철거 등이 필요한 사태가 생겼을 시에는, 부착되는 광고물도 동시에 이전, 철거됨을 수인할 것.
(다) 도로변압기의 점용이 폐지될 시, 부착되는 광고물도 점용을 폐지할 것.
(라) 광고물의 낙하, 박리, 노후, 오손 등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점검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낙하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개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것. 특히 강풍시 등 광고물 낙하 등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물을 일시적으로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
(마) 광고물 취급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
①광고물의 색채 등은 신호기 또는 도로 표지와 유사하거나 이들의 효용을 방해하는 듯한 것이 아닐 것. 또한 광고물은 음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것.
② 광고물은 반사재가 아닐 것.
③ 광고물의 표시내용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 아닐 것.
④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조례의 허가를 받은 것일 것(대상외인 경우를 제외.).
(7) 운용상의 유의 사항
(가) 광고물 부착을 주된 목적으로 노상변압기를 설치하는 것은 본 취급 취지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광고물은 기존 노상변압기에 부착하는 것일 것.
(나) 광고물 점용허가 신청시에는 해당 광고물을 부착하는 노상변압기의 관리체제, 관리방법 등을 정한 관리규정 등을 증명할 것. 단, 해당 노상변압기의 점용허가시 이미 관리규정 등을 증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광고물 설치시 카메라에 의한 센싱 기능이나 충전용 USB 포트 등 부수적인 기능의 부가도 예상되는데, 광고물의 점용주체는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57호) 등의 관계 법령 준수 및 「카메라 화상 활용 가이드북」(2018년 3월 IoT 추진 컨소시엄, 총무성, 경제 산업성) 등의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운용 정책을 작성할 것.
(라) 노상변압기의 점용주체와 광고물의 점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것.
① 노상변압기 및 광고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기인하여 도로관리에 지장이 생기거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시에는 각각의 점용주체가 그 지장의 원인관계에 따라 책임을 질 것. 이 경우 각 점용주체와 도로관리자 간 및 점용주체 상호 간의 연락통보 관계 및 각 점용주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할 것.
② 도로관리자가 노상변압기의 점용주체에 대해 감독처분 등에 따라 이전, 철거 등을 명하는 경우에는 광고물의 점용주체 역시 해당 광고물의 이전, 철거 등을 포함하여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
(마) 광고물 점용에 있어서 광고료가 지역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로 충당되는 것이 전제인 점을 감안하여, 점용 주체 등이 먼저 적극적으로 광고료의 수지상황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광고료가 공공정보 발신에 필요한 비용 일부에 충당된다는 취지를 아울러 표시하는 등 다른 도로 이용자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