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하이델베르크(Heidelberg) 구시가지 광고 구조물에 관한 조례
구시가지 광고 구조물에 관한 조례
하이델베르크(Heidelberg)의 역사적 구시가지 보호를 위한 광고 구조물, 자동판매기, 캐노피 및 차양 지붕에 관한 조례
1979년 4월 2일 제정.
하이델베르크시의 역사적인 구시가지 보호를 위한 광고 구조물, 자동판매기, 캐노피 및 차양 지붕에 관한 조례(구시가지 광고 구조물 조례) 및 설명
§ 7 캔틸레버, 돌출간판, 진열장(쇼케이스) 및 게시판
하이델베르크 시의 공공 도로에 대한 특별 사용 허가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신청 및 허가 절차 |
머리말
하이델베르크 구시가지의 도시 풍경은 전체적으로 역사적인 건물이 특징이며 수 세기 동안 전 세계의 관심과 찬사를 받아왔다. 1979년 4월 2일 시의회(Gemeinderat der Stadt)는 '구시가지 광고 구조물에 관한 조례'을 통해 역사적 구시가지의 장기적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 규정을 마련했다.
이 조례가 제정될 당시의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았으며, 화려한 색상과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투박해 보이는 광고 구조물이 대부분 유서 깊은 건물 외벽을 지나치게 크게 '장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조례가 시행된 지 5년 만에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던 광고 구조물의 약 85%가 소유주와 합의하에 극소수의 개별 사례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요건에 맞게 조정되었다. 시는 전환 기간 동안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조언과 재정 지원을 제공했다.
시 대표들로 구성된 '광고 구조물 위원회(Werbeanlagenkommission)'는 거의 매주 회의를 열고 수차례의 현장 조사를 통해 모든 광고 시설을 본 조례에 따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실행 가능하고 이해하기 쉬운 해결책을 마련했다. 자판기, 캐노피, 차양 지붕(어닝)도 조례에 따라 검토 대상에 포함되었다. 지역 소매업체와 상인들은 초기 단계부터 집중적으로 시행에 참여했다. 특히 본 조례의 목적이 광고를 막는 것이 아니라 도시 경관과 광고 구조물의 디자인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의 근본적인 성공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특히 유구한 역사성을 보유한 도심에서 처음으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광고 구조물의 허용 가능성에 대한 개별 요건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험에 따르면 모든 관련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조례와 허가 절차를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가이드는 주 건축법(Landesbauordnung: LBO), '구 하이델베르크' 지역의 전체 시설물 보호에 관한 조례(Satzung zum Schutz des Bereichs „Alt Heidelberg“ als Gesamtanlage)와 함께 기념물 보호법(Denkmalschutzgesetz), 도시 내 공공도로의 특별 사용 허가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Satzung über Erlaubnisse und Gebühren für Sondernutzungen an öffentlichen Straßen der Stadt) 등 기타 관련 조례를 포함하여 광고 설치 조례의 원칙, 내용 및 절차에 대한 간략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요약하여 제공한다.
하이델베르크의 독특한 역사적 도시 경관은 시민, 상인, 행정청 등 모든 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소중히 다뤄져야 한다.
초기 상황 및 목표
1960년대 초, 자치단체(Kommune)는 통제되지 않은 건축물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역사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명확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1979년, 당시 유효한 버전의 주 건축법(LBO)에 근거하여 하이델베르크에서 구시가지 광고 구조물 조례가 제정되었다.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의 법적 상황에서는 주 건축법의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 한 광고물 설치가 허용되었다. '훼손 금지(Verunstaltungsverbot)'와 '고려사항에 대한 요건(Rücksichtnahmegebot)'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법적 용어는 오늘날에도 주 건축법과 조례에서 찾을 수 있지만, 조례의 개별 조항에 의해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규제/통제(reglementiert)'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건축법의 모든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디자인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디자인 사양에 특별한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이 부과될 수 있다. 하이델베르크의 유서 깊은 도심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광고 구조물 조례는 법원에 의해 여러 차례 검토되어 왔으며 가능한 모든 비판적 검토를 거쳤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광고 구조물 신청자와의 논의를 통해 긍정적인 디자인을 위한 우호적인 해결책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따라서 구시가지의 역사적인 이미지는 간과할 수 없는 변화를 겪어왔다. 1980년에 약 1,800개의 광고 구조물이 집계되었는데, 이 중 약 1,100개가 조례의 디자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화려하고, 크고, 완전히 구조화되지 않았으며, 일관성이 없는 광고물 구조물은 종종 건물외벽 전체를 가로지르거나 똑바로 세워져 멀리 돌출되어 밝게 빛났으며, 거리 풍경에서 거의 사라졌다.
1979년 하이델베르크 시 하웁트 슈트라세(중앙로, Hauptstraße).
오늘날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건물의 외관 구획과 거리의 모습에 맞추어, 그리고 구시가에서는 항상 문화재 보호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광고 구조물은 형태, 크기 및 색상 면에서 적절한 광고에 대한 기본적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존할 가치가 있고, 보기 좋으며, 구시가지의 거리 풍경을 특징짓는 건물외벽이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
리노베이션 또는 보수 공사 중 또는 광고 구조물을 교체할 때 등 건물주 또는 소유주와의 상호 합의를 통해 과거에 남아있던 몇 개의 구조물을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목표이다.
조례 본문에서 이탤릭체로 표기된 용어는 반대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
하이델베르크시의 역사적인 구시가지 보호를 위한 광고 구조물, 자동판매기, 캐노피 및 차양 지붕에 관한 조례(구시가지 광고 구조물 조례) 및 설명
1979년 4월 2일
(1979년 11월 2일 하이델베르크 공보)
1972년 6월 20일자 버전(GBl. 352쪽)의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rmberg) 주 건축법(LBO)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2항 제1호 및 제112조 제2항 제2호와 1975년 12월 22일자 버전(GBl. 1976쪽)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지방자치단체법(Gemeindeordnung) 제4조에 근거하여 하이델베르크 시의회는 1979년 3월 8일 지역 건축규정(Bauvorschrift)으로 다음 조례를 채택했다(최종 개정된 1978년 6월 13일자 법률 (GBl. 302쪽)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I. 일반 사항
§ 1 대상
(1) 이 조례는 역사적인 도심을 보호하기 위해 광고물 설치와 자동판매기, 캐노피와 차양 지붕의 허용 여부를 규제한다.
(2) 기념물 보호법, 공공 도로, 통로 및 광장에서의 특수 사용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례, 교통 안전을 이유로 공공 도로, 통로 및 광장에 광고 구조물 설치를 규제하는 조항은 영향을 받지 않다.
참고: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광고 구조물 등의 디자인은 하이델베르크 시의 결정에 구속력이 없다. 특히, 평가에는 조례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이러한 구조물의 일반적인 허용 가능성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광고 설치의 효과와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는 일반적인 진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각 결정은 건물의 이미지에 대한 구조물의 개별적인 통합, 주변 건물에 대한 영향 및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해당 거리 및 하이델베르크 구시가지의 전반적인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이루어진다.
좁은 의미의 광고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자동판매기, 캐노피 및 차양 지붕(어닝)도 디자인(광고) 성격을 가지며 본 조례에 해당한다. 주 건축법의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광고 구조물에는 상업이나 직업을 나타내는 모든 구조물이 포함된다. 따라서 차양이나 캐노피에 추가 광고 문구나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는 무관한다. 순수한 명판, 기호 또는 표식도 광고로 간주된다.
§ 2 적용 범위
(1) 이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은 아래에 설명된 역사적인 도심의 3개 구역에 적용된다:
구역 1
첫번째 구역은 서쪽의 하웁트 슈트라세(중앙로)와 플뢰크(Plöck)가 시작되는 소피엔 슈트라세(Sofienstraße)에서 동쪽의 브루넨 가세(Brunnengasse)/아카데미 슈트라세(Akademiestraße)까지 이어진다. 북쪽으로는 파아트 가세(Fahrtgasse)를 포함하여 네카슈타덴(Neckarstaden)까지 뻗어 있으며, 남쪽으로는 나들러 슈트라세(Nadlerstraße)와 프리드리히 에버트 플라츠(Friedrich-Ebert-Platz)가 있는 플뢰크까지 뻗어 있다.
구역 2
두번째 구역은 서쪽의 브루넨 가세/아카데미 슈트라세에서 시작하여 동쪽의 마르스탈 슈트라세/그라벤가세에서 끝난다. 북쪽 경계는 네카슈타덴이다. 남쪽으로는 플뢰크까지 뻗어 있다. 마르츠가세와 슈슈토르슈트라세가 포함되어 있다.
구역 3
세번째 구역은 서쪽의 그로세 만텔가세/그라벤가세에서 시작하여 동쪽의 카를슈토르에서 끝난다. 북쪽은 네카슈타덴/암 하크테우펠, 남쪽은 칼슈트라세/노이에 슐로스슈트라세/오베러 파울러 펠츠까지 이어진다.
(2) 개별 구역에 언급된 거리와 광장에 위치한 건물의 정확한 경계와 배분은 본 조례에 첨부된 부지 계획(Lageplan)에 나와 있다. 부지 계획은 본 조례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하이델베르크 시의 건물감독청(Bauaufsichtsamt)에서 일반 업무 시간 동안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지도 기준: 하이델베르크 시, 측량 사무소
구시가지 지역은 세 개의 하위 구역으로 나뉘며, 이 중 일부는 다른 규제가 적용된다. 이는 구시가지의 역사적 발전과 현재 건물 재고에 근거한 것으로, 가장 오래된 지역(구시가지의 중심부)은 제3구역에 해당하며, 보다 최근의 건축물과 건축적으로 덜 중요한 지역(교외)은 제1구역과 제2구역에서 찾을 수 있다. 언덕의 주변 지역(프리드리히-에버트-안라게)과 서쪽 지역('어이로패이셔 호프', 소피엔 슈트라세 지역)은 제외된다. 1구역과 2구역에서는 개별 거리가 조례 구역에 포함되므로 인접한 건물에도 조례 조항이 적용된다. 구시가지 전체에서는 기념물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구 하이델베르크' 지역 보호 조례가 전체 시설물에도 적용되므로 광고 구조물 조례의 세 구역 외의 지정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건축 허가가 요구된다!
§ 3 일반 요구 사항
광고 구조물, 자동판매기, 캐노피 및 차양 지붕은 그 모양, 규모, 재질, 색상 및 구조가 부착된 건물의 외관, 주변 건물의 외관 및 거리 경관을 해치지 않고 역사적, 예술적 및 도시적 특성을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 설치, 유지 및 디자인되어야 한다.
1979년과 2002년을 비교해 보면, '과도하게 큰' 광고 구조물과 건축물의 '장식 요소'가 문화재 보호 건물에 미친 디자인적 영향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쇼윈도 구역은 나머지 외관과 다시 하나의 건축적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참고: 구조물 자체의 설치뿐만 아니라 설치 장소와 방법, 허가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 관리'도 조례의 규정를 따른다.
형태는 구조물의 외형적 형태(명판, 표지판, 원형, 직사각형..., 상자, 소시지, 프레첼, 동물, 전문적 표현 등의 상징...)를,
규모는 구조물의 크기 및 건물 부착 지점과 관련된 치수를, 재료는 사용된 재료(예: 금속, PVC 필름, 플라스틱, 유리...)를 의미한다.
재질은 사용된 재료(예: 금속, PVC 필름, 플라스틱, 유리 등),
색상 - 색상 톤, 광도, 반사 가능성, 형광 효과 및 광택 또는 무광택 디자인 여부가 중요하며,
구조는 설치 자체와 주변 환경(건물, 거리)과 관련하여 구성 요소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이 조항은 모든 구조물에 대해 '일반 조항'으로 적용되며, 본질적으로 다음의 개별 조항이 그 내용을 채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주변 환경의 손상 또는 방해 문제와 관련하여 이 조항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경우가 많다. 특히 역사적, 예술적 또는 도시 계획적 특성은 주변 환경을 넘어서서 총체적으로만 평가할 수 있다.
광고 구조물이 특별한 형식 및 콘텐츠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계획된 설치 지점이 두 기둥 사이에 비대칭적으로 위치하거나 색상이 주변 건물외벽과 '충돌'하기 때문에 '일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이 광고 구조물의 설치는 승인될 수 없다.
추가적인 예시에 대한 설명 및 자료는 다음과 같다.
왼쪽: 모양, 규모, 소재, 색상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네온 컬러 플라스틱 요소로 덮인 돌출간판은 색상과 디자인 측면에서 역사적인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으며, '유치한(kindlich)' 디자인으로 인해 보기 흉한 효과를 준다.
오른쪽: 대형 창문 덮개는 허용되지 않으며, 창문 하단과 바닥에 접착 필름으로 패턴을 표시하면 전체 창문 요소의 구조가 깨지고 밝은 색상이 혼합되어 주변 건물외벽과의 조화가 손상된다.
소재, 색상, 서체 등 디자인 측면에서 이 돌출간판은 구시가지와 어울리지 않으며 열대 휴양지에 더 어울리는 느낌을 준다.
발코니가 있는 입구 영역은 광고 간판으로 인해 부담을 주고 건물의 개성을 해치는 인상을 준다. 철거 후, 이제 조명 캔틸레버(Ausleger)형 간판(맨 오른쪽)이 단순하지만 효율적으로 광고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통합 스포트라이트와 맥주 공급업체를 위한 눈에 거슬리지 않는 광고('혼합 광고 구조물')는 긍정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II. 광고 구조물
§ 4 일반 규정
(1) 광고 구조물은 공연 장소에서만 허용된다. 통일된 디자인이고 지정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광고가 눈에 띄지 않는 경우 다른 사업장과 함께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광고(혼합 광고 구조물)를 포함할 수 있다.
여기(위 사진자료) 입구에 표시된 것과 같은 제조업체/공급업체의 광고판은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기껏해야 카페용 캔틸레버 간판(아래 2개 사진자료)와 같이 '혼합 광고물 구조물'의 하위 부분으로 광고할 수 있다.
(2) 상업 기업 또는 기타 사업장 당 하나의 광고 구조물만 건물 외관에 허용되며, 상점 창문의 광고 구조물은 제외된다. 광고 구조물은 전체적으로 통일된 디자인을 갖춘 경우 여러 부분으로 구성될 수 있다.
거리와 광장을 보호하기 위해 유서 깊은 도심의 광고 공간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공연 장소에서 광고를 하는 주민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혼합 광고 구조물은 색상과 모티브 측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타사 광고는 면적 측면에서 뒷자리를 차지해야 하며 전체 면적의 최대 30%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전체 건물외벽 구역의 은폐 또는 시각적 절단은 금지된다. 외관에 캔틸레버-표지판 또는 레터링의 조합은 더 일반적이며, 면적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 한 제3조의 의미 내에서 디자인이 균일하고 호환되는 경우 허용될 수 있다(제5조 및 제6조 참조). 이 조합은 '이중 광고'에 해당한다.
약간 돌출된 표지판 형태의 회사 이름 레터링과 매력적이고 절제된 모양과 색상의 회사 로고가 있는 캔틸레버가 서로를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건물외벽 구조 및 건축 스타일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3) 1층을 제외하고 광고 구조물은 1층 창문 하단 가장자리까지만 허용되며, 도로 상단 가장자리에서 5m 높이까지만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 경우, 즉 광고 문구/기호를 반복할 수 없지만 표시와 글자는 서로 보완되어야 한다(예: 프레첼 기호로 표시, 'Bäckerei...'라는 상호명이 있는 외관의 글자) 상점 창문의 표시 및 장식은 조례의 조례가 적용되지 않다.
일시적인 이벤트 및 행사에는 예외가 적용된다(제11조 제5항 및 제12조 참조).
이 상점의 경우 출입구 상부 채광창에 있는 글자, 캔틸레버, 네 개의 스탠드(입간판), 그리고 전혀 통일되지 않은 디자인의 진열장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근대 초기의 문 건축이 과도한 광고로 인해 그 이미지가 압도되고 있다. 모든 광고 스탠드는 제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입간판들이 진지한 상업 광고보다는 '무질서한 포스터 붙이기'를 더 연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4) 광고 구조물의 유형 및 설치에 대해서도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1. 광고 구조물이 인접 건물의 정면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2. 1층 난간 구역은 광고 구조물로 가려지지 않을 수 있다.
상점 창문, 기타 창문 및 유리문은 테이프로 붙이거나 페인트를 칠하거나 덮을 수 없다. 광범위하게 붙이거나 페인트를 칠하거나 덮어서는 안 되며, 단기간의 특별 이벤트 및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다.
채광창 구역에서 스티커를 제거하고, 남아 있는 차폐물은 외벽 색상에 맞추었으며, 간판은 더 작은 글자로 표시되었다. 그 결과 작은 가게는 다시 어느 정도의 특색을 되찾았다. 전기선도 난간에 눈에 띄지 않게 설치된다면 더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벽 안으로 넣어 설치하는 방식이 있다.
건물외벽의 핵심 디자인 요소는 1층의 난간 구역이다. 이곳에는 수많은 장식과 건축 자재의 변화가 있다. 거리의 동선에서 볼 때 이곳은 특히 단절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난간 구역은 전체적으로 눈에 잘 띄어야 한다.
상점 창문의 넓은 면적을 붙이거나, 덮거나, 페인트칠하거나, 라벨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다. 원칙적으로 넓은 표면적에 대한 상한선은 사례별로 현지 조건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값은 25% 미만이어야 한다. 글자나 레터링을 포함한 개별 표면은 전체와 인쇄물에 영향을 미치는 크기를 고려해야 한다.
대형 현대식 유리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붙이거나 칠하거나 메뉴로 오용한다고 해서 더 매력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경우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색상을 선택해야 하며 채광창은 막히지 않아야 한다. 메인 창문의 광고 간판은 허용된다. 전면 또는 대규모 커버링은 폐점 또는 정리 세일 기간과 같이 짧은 기간 동안 제한된 시간 동안만 허용된다.
4. 세로형 문자 또는 기호가 있는 광고 구조물은 허용되지 않다. 다른 유형의 광고 구조물로 적절한 광고에 대한 기본적인 필요성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플뢰크와 플뢰크로 이어지는 하웁트 슈트라세의 1구역과 2구역의 측면 도로에 설치하는 것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단, 제3항을 완화하여 2층 중앙까지만 확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6항을 준용한다.
5. 광고 깃발 및 배너는 허용되지 않다.
정리 세일 중인 깃발 -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일상적인 특별 할인이나 아이스크림 광고 용도로는 사용되지는 않는다. 특히 후자의 경우 허용되지 않는 '제조사 광고'에 해당한다 (오른쪽 끝 사진).
수직 광고는 건물외벽 뷰와 거리 풍경에 가장 크게 개입하는 광고 중 하나이다. 하지만 멀리 떨어진 시청자에게 최적의 광고 효과를 제공한다. 건물 역사가 더 오래된 제1구역과 제2구역에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웁트 슈트라세/소피엔 슈트라세/프리드리히 에버트 안라게 방향으로 광고 효과를 내기 위해 수직 광고 구조물이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명 캔틸레버 또는 레터링과 같은 '더 작은' 대안들이 승인될 수 있다.
여기에는 보통 낮 동안 매장 앞에 걸어두는 '아이스크림 깃발'도 포함된다. 특별 프로모션 및 세일의 경우 예외가 허용된다(제11조 제5항 참조).
(5) 광고 구조물의 조명은 눈부심이 없어야 한다. 작동, 교대 및 점멸 조명은 허용되지 않으며 밝은 형광색도 허용되지 않다.
'그림자 글자' - 개별 글자의 백라이트 광고 글자는 절제된 효과가 있으며 오늘날 '조명 광고'의 선호되는 수단이다.
(6) 네카(Neckar) 강을 향한 건물의 측면에는 오직 흰색 또는 간접 조명으로만 광고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
§ 5 라벨링, 표지판, 기호
(1) 글자, 간판 및 기호는 건물 정면 길이의 4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경우 광고 구조물의 양쪽으로 비출 수 있고 미광이 발생하지 않는 통합형 스포트라이트(미니 스팟)는 일반적으로 디자인과 외관 측면에서 매력적이다. 광고 구조물에 연결되지 않은 스포트라이트는 일반적으로 디자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므로 승인을 받을 수 없다(제 3조 참조). 조명은 항상 흰색 또는 회백색이어야 한다. 건물외벽의 글자(개별 글자)는 그림자 글자를 사용하여 조명을 비춰야 한다. 자체 발광(네온) 글자나 내부 조명 박스 광고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
여러 상업 비즈니스가 건물 1층에 나란히 위치한 경우 개별 비즈니스에 귀속되는 건물외벽 섹션의 길이가 적용된다. 여기에는 단일 비즈니스에 할당할 수 없는 별도의 건물 출입구 및 건물외벽 섹션은 포함되지 않다.
왼쪽: 1970년대에는 1층 구역이 덮개를 씌운 난간에 걸린 거대한 광고 문구에 의해 지배되었다.
오른쪽: 1900년경의 오래된 쇼윈도 요소를 드러내고 복원함으로써, 건물 구조에 맞춰진 절제된 광고 - 게시판과 캔틸레버 간판 – 가 가능해졌다.
(2) 일광 차단 차양에 이름 외의 글씨를 적는 것은 허용되지만, 글씨는 길이 방향으로 배치되고 글자 높이는 20cm를 넘지 않아야 한다.
§ 6 표지판 및 상자형 광고물 설치
표지판 및 상자형 광고 구조물은 제1구역과 제2구역에만 설치할 수 있다. 제1구역에서는 60cm, 제2구역에서는 50cm 높이까지 허용된다. 길이의 경우, 제1구역에서는 건물 외관의 3분의 2 이상을, 제2구역에서는 외관의 절반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상자형 광고 구조물의 깊이는 제1구역의 경우 30cm, 제2구역의 경우 최대 20cm까지만 가능하다.
검은색 연철과 같은 전통적인 광고 레터링은 역사적인 분위기를 최소한으로 저해하는 느낌을 준다.
전후 비교: 노란색 톤은 이상적이지 않지만, 표지판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디자인이 질적으로 더 우수하다. 다만, 글자 크기는 더 작을 수 있다 (제시된 예시는 조례 적용 구역 외부에 해당한다).
표지판이나 상자 형태의 광고 설치물에 대한 대안으로는, 건물 외벽에 직접 부착하는 개별 글자 또는 매력적으로 디자인된 캔틸레버가 있다. 또한, 외벽 페인팅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문화재 보호 및 기저 재질의 특성, 예를 들어 사암 표면 등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문화재 보호법 (구시가지 총체적 보호 조례) 때문에 표지판이나 상자 형태의 광고 설치물은 제1구역 및 제2구역에서도 일반적으로 허가되지 않는다.
크기 규정은 개별 글자에도 적용되며, 글자나 기호의 개별적인 경우, 예를 들어 선택한 글꼴에 따라 작은 초과는 허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자형 투명간판은 그 구조적 부피 때문에 난간 표면에 자리잡는 경우, 문화재 보호 구역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 광고 간판의 디자이너는 최소한 색상구성과 글자에서 절제된 모습을 구현했다.
투박해 보이는 상자형 간판과 캔틸레버는 작은 매장 폭에 비해 너무 크다. 개선 이후 플라스틱 글자의 내부 조명 효과가 완전히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간판의 글자는 훨씬 더 절제되어 있다.
§ 7 캔틸레버, 돌출 간판, 진열장(쇼케이스) 및 게시판
(1) 캔틸레버 및 돌출 간판은 돌출부 120cm까지 모든 구역에서 허용된다. 제1구역과 제2구역에서는 1.2제곱미터, 제3구역에서는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상자형태의 디자인의 경우 제6조 제4문이 적용된다. 단, 제3구역에서는 간판 형태의 캔틸레버 또는 돌출 간판만 설치할 수 있다.
연철 또는 이와 유사한 고급 재료로 예술적으로 제작된 전통 캔틸레버는 구시가지와 거리, 건물을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 종종 관광 명소가 되기도 하며 특별한 관심을 끌기도 한다.
선호하는 광고 글꼴: 그림자 글꼴의 단일 글자; 검증된 회사 디자인과 달리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은은한 파란색이 선택되었다.
가장 원형이 잘 보존된 구시가지 핵심 구역에서는 전통적인 광고 설치물을 사용해야 하며, 이는 옛 수공예 길드의 간판을 본뜬 것이거나 적어도 그 형태와 재질에서 이를 연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목재, 금속, 대장간 철제, 청동 도금 또는 금도금(금색)의 표지판이 선호된다. 표지판이나 걸이 간판의 깊이는 최대 5cm로 제한되며, 속이 비어 있어 내부에서 조명이 들어오는 형태는 허용되지 않는다. 돌출 치수는 설치물의 지지대도 포함된다.
(2) 진열장 및 게시판은 예외적으로 모든 구역에서 허용된다. 60 x 40cm의 크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왼쪽: 진열장은 건물의 전체 외벽, 기둥 및 입구를 '장식'할 필요가 없다. 두 개의 메뉴판은 특히 밝은 외벽에 강렬한 색상으로 입구 부분을 지배하고 있다. 프레임은 무광택의 흰색으로 입구 안쪽에 설치하는 것이 더 좋다.
오른쪽: 큰 나무문은 현대적인 두 개의 진열장으로 마치 귀처럼 둘러싸여 있다. 크기와 색상은 시각적으로 방해가 되지만, 걸이 간판은 이 위치에 잘 어울린다.
예술적인' 디스플레이와 간판은 과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오늘날에도 예술적 감각을 살린 맞춤형 광고 미디어를 제작하여 역사적 환경과 잘 어우러지게 할 수 있다.
도로변 건물외벽의 (조명) 진열장에 표시되는 메뉴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으며, 예를 들어 입구 또는 창문 영역에서 다른 대안이 불가능하거나 건물외벽 요소로 통합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사용되는 프레임과 알림은 색상 및 소재 측면에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III 자판기
§ 8 자판기
자판기는 집과 상점 입구, 마당 입구 또는 통로에서만 허용된다.
결정적인 요소는 노면 또는 도로 선형과의 명확한 공간적 거리로, 도로 선형에 시야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IV. 캐노피 및 차양
§ 9 캐노피
캐노피는 제1구역에서만 허용된다. 캐노피는 최대 80cm까지 돌출될 수 있다. 건물 외관의 1/4 길이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길이 제한으로 인해 상점 창 전면의 전체 너비에 걸친 캐노피는 불가능하다.
오른쪽: 왼쪽 과거 사진에 제시된 캐노피는 건축적 요소는 아니지만 상점 창 영역을 강조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근에 설치되었다. 캐노피는 '상점-쇼핑 기회'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종종 광고와 연관되거나 그 자체로 보는 사람에게 광고 캐릭터를 개발한다. 동일한 건물외벽을 비교하면 거대하고 강조된 캐노피를 제거했을 때 건물이 업그레이드된 것을 알 수 있다.
§ 10 일광 차단 차양
(1) 건물에 부착되는 이동식 차양 지붕은 모든 구역에서 허용된다. 다른 차양 지붕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차양 지붕은 최대 1.40미터까지 돌출될 수 있다. 길이와 모양은 건물의 구조, 특히 1층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패턴과 색상의 차양- 특히 색상과 패턴은 개별 사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자연스럽고 눈에 거슬리지 않는 색상이 선호된다.
모범적 사례: 현대적이면서도 역사적인 구조의 드롭 암 어닝과 어울리는 색상을 사용되었다.
이 규정은 일광 차단 차양(어닝)에 광고를 부착하는 것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글씨 높이는 20cm로 제한되며, 이는 제5조 제2항을 참조해야 한다.
차도/보도와 펼쳐진 차양의 하단 사이에는 최소한 2.30m의 통행 높이(유효 높이)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펼쳐진 차양의 넓은 면적 때문에 색상과 재질을 건물 및 주변 환경과 신중하게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제3조 및 문화재 보호법(총체적 보호 조례)을 포함하여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V. 절차적 조항
§ 11 예외, 면제 및 면제 사항
(1) 건축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 건축법 제94조에 따라 본 조례의 규정에 대한 예외 및 면제가 허용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제3조에 명시된 일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예외 또는 면제는 공공의 이익과 양립할 수 있다.
(2) 조례 규정의 예외 사항, 규칙 또는 권장 규정으로 설정된 경우 또는 명시적으로 예외가 허용된 경우, 개별 사례에서도 이 조례의 크기 규정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광고 구조물이 허용될 수 있다.
(3) 명백히 의도되지 않은 어려움으로 인한 면제는 필수 조례 규정을 준수할 경우 적절한 광고에 대한 기본적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4) 본 조례의 규정은 하이델베르크 시에서 공식 발표 또는 문화 및 기타 행사에 대한 정보를 위해 제공하는 기둥, 게시판 및 구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하이델베르크 시에서 관심 장소, 기념패 또는 기타 관광지를 표시하기 위해 세운 표지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타 필요한 표지판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5) 본 규정 제4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호 및 제5항의 제한 조례는 일시적인 행사(시간적으로 제한된 행사), 특히 해당 장소에서 열리는 정기 판매 및 최종 판매를 위한 광고 구조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름 및 겨울 세일, 매장 개점 및 폐점('클리어런스 세일') 또는 기타 특별 프로모션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허가는 특정 목적과 제한된 기간 동안만 부여된다. 여름 및 겨울 세일 기간 동안 (허가 없이) 깃발을 표시하는 것 외에도 연간 최대 14일씩 두 블록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깃발에는 패치, 각인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특별 프로모션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야 하며 깃대를 사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건물외벽, 배너 또는 가로등에 게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4조 제4항 제5호의 설명 참조.
§ 12 건축 허가
(1) 광고 구조물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공연 장소에 일시적으로 부착하거나 세우는 광고 구조물 또는 최대 0.2제곱미터 크기의 명판에는 적용되지 않다.
VI 최종 조항
§ 13 위반 행위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집행 가능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979년 유효한 버전의 주 건축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최대 50,000 독일 마르크 [25,564.59 유로]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유효한 1995년 8월 8일자 버전에서는 주 건축법 제75조 제3항 제2호가 법적 근거이다.
§ 14 발효
주 건축법 제111조 제5항과 연방 건축법(Bundesbaugesetz) 제12조 [1979년에 유효한 버전]에 따라, 이 조례는 법적 감독 승인을 공표한 날에 발효된다.
수리 및 유지보수 작업(청소, 개선 또는 수리)은 승인 대상이 아니다.
변경은 새로운 시공으로 간주되며 구조물을 동일하게 복원하지 않으면 승인 요건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변경은 소유권 변경으로 인해 완전히 동일한 광고 표지판에 새로운 이름을 부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시적'이란 1년에 최대 2주간 2회를 의미한다.
겨울과 여름 정기 세일 기간에는 일반적으로 이 기간 동안 깃발 게양이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및 승인 절차' 부분을 참조.
1979년 광고 구조물 조례는 당시 유효했던 주 건축법을 근거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계획을 조례를 통해 허가 요건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1995년 주 건축법 개정 이후,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계획에 대해 조례를 통해 신고 절차의 필요성을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새로운 법적 상황은 주 건축법에 따라 절차가 필요 없는 광고 구조물 계획에도 적용된다(주 건축법 제2조, 제50조 아래 '추가적 법적 근거'부분에서 재인용 참조). 그러나 이 대신 건축허가 신청(Antrag auf Baugenehmigung)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광고 구조물 조례가 적용되는 지역에는 '구 하이델베르크' 총체적 보호 조례(die Gesamtanlagenschutzsatzung „Alt Heidelberg“)가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광고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항상 기념물 보호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다.
건축 및 문화재 보호법상 두 개의 별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려면, 광고 설치물 조례에 따른 계획에 대해 건축허가 신청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건축 허가가 발급되면 자동으로 문화재 보호법상의 허가도 발급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1979년 11월 2일에 발효
추가 법적 근거
다음은 광고 설치 조례와 관련되어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조례 목록이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건축법(Landesbauordnung für Baden-Württemberg: LBO)
1995년 8월 8일자
§ 2 개념
제9항: (발췌) '옥외 광고 구조물(광고 구조물)은 모든 장소에 고정된 설비로, 공공 교통 공간에서 볼 수 있는 상업이나 직업을 알리거나 홍보하거나 안내하는 목적의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특히 간판, 글자, 그림, 조명 광고, 진열장 및 포스터 또는 조명 광고를 위한 기둥, 표지판 및 공간이 포함된다....'
§ 50 절차면제 계획
제1항: '부록에 나열된 설치 및 구조물의 건설은 절차가 면제된다.'
제50조 제1항에 대한 부록:
(발췌)
'광고 구조물, 자동판매기
55. 실내 구역에서0.5㎡ 이하의 표면적을 가진 광고 구조물,
56. 실내 구역에서 해당 장소나 시간적으로 제한된 행사에 일시적으로 설치된 광고 구조물,
57. 자동판매기;'
§ 74 지역 건축규정
제1항
'건축 디자인 목적을 수행하고, 역사적, 예술적 또는 도시 계획적 중요성을 지닌 특정 건축물, 거리, 광장 또는 지역을 보호하며, 문화 및 자연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범위 내에서 특정 건설된... 지방자치단체의 영역 내 부분에 대해 조례를 통해 지역 건축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광고 설치물 및 자동판매기에 대한 요구 사항; 이 규정은 광고 구조물 및 자동판매기의 종류, 크기, 색상 및 설치 위치와 특정 광고 구조물 및 자동판매기의 제외에 관한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7. 제50조에 따라 절차가 면제되는 계획에 대해 알림 절차의 필요성.'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고 구조물 조례의 제12조 „건축 허가'에 대한 설명을 참조.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률(Gesetz zum Schutz der Kulturdenkmale)(기념물 보호법, Denkmalschutzgesetz: DSchG)
1971년 5월 25일, 2001년 3월 9일 법으로 최종 개정
(발췌)
§ 1 의무
제1항
문화재 보호 및 관리의 임무는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며, 특히 문화재의 상태를 감시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 2 문화재 보호의 대상
제1항 문화재는 과학적, 예술적 또는 지역사적 이유로 그 보존에 공익적 관심이 있는 물건, 물건의 집합체 및 물건의 일부를 의미한다.
제3항 문화재 보호의 대상에는 다음도 포함된다:
1. 문화재의 외관에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는 주변 환경,
2. 총체적 보호 구역 (제19조).
§ 6 보존 의무
문화재의 소유자 및 보유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보존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 19 총체적 보호 구역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특히 거리, 광장 및 지역의 외관을 총체적으로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항 총체적 보호구역의 외관에 변화를 주는 경우, 하급 문화재보호청(Denkmalschutzbehörde)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는 변화가 총체적 구역의 외관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일시적일 경우,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중요한 이유가 불가피하게 고려되어야 할 경우에 부여된다.
[참고자료]
Stadt Heidelbe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