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포스터, 배너 및 깃발을 사용한 공공장소 광고에 관한 만하임(Mannheim) 시 가이드 라인
포스터, 배너 및 깃발을 사용한 공공장소 광고에 관한 만하임(Mannheim) 시 가이드 라인
2009년 4월 28일자
파트A) 일반 규정
파트B) 정당, 유권자 협회, 단체 및 개인 후보자에 대한 특별 규정
파트C) 기타 권한이 있는 기관에 대한 특별 규정
파트D) 발효
파트 A 일반 규정
섹션1 가이드 라인의 대상
1.1 적용 범위
이 가이드 라인은 다음과 같은 광고 매체 및 제공된 공간의 공공장소 광고에 적용된다:
a) 포스터 광고 스탠드에 DIN A 0 형식까지의 포스터 광고
b) 임시 광고판
c) 배너 광고
d) 깃발
e) 광고기둥.
1.2 예외 사항
고권적 업무(통치행위, 즉 국가, 지자체 또는 기타 공공기관이 공법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활동)를 정하는 포스터와 배너는 이 가이드 라인에서 제외된다.
섹션2 광고 매체 및 공간 관리
광고 매체 및 공간은 만하임 도시광고 유한회사(Mannheimer Stadtreklame GmbH: 이하 만하임 도시광고 GmbH)에서 관리한다. 본 가이드 라인의 파트 A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려면 만하임 도시광고 GmbH에 주문해야 한다.
섹션 3 광고 콘텐츠
3.1 원칙
원칙적으로 모든 형태의 이벤트 및 행사 광고는 광고 매체와 광고 공간에서 허용된다. 이는 특히 만하임시에서 열리는 모든 종류의 문화 및 스포츠 이벤트 및 행사에 적용된다. 광고 디자인에서 이벤트 및 행사의 성격이 명확하게 강조되어야 한다. 다음 사항은 허용되지 않는다.
• 기본법(독일헌법) 또는 기타 법률을 위반하는 광고,
• 법적 위반을 유발하는 광고,
• 성차별적, 차별적 또는 인종차별적 콘텐츠가 포함된 광고.
• 이미지 또는 고객 광고와 같이 이벤트 및 행사와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문자가 포함된 광고. 이는 포스터 광고의 일부만 이 캐릭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3.2 광고기둥 광고
광고기둥에는 다음 섹션도 허용된다.
• 일반적인 성격의 상업 광고(예: 제품 광고),
• 영리 기업, 특히 레스토랑을 위한 광고,
• 도시 외 지역 이벤트 및 행사 광고
• 이벤트 및 행사와 관련이 없는 광고.
3.3 임시 광고판, 배너, 깃발에 광고하기
중요한 행사에서 광고 캠페인을 위해 임시 대형 광고판, 배너 광고 및 깃발이 허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하임-하이델베르크 국제 영화제(das Internationale Filmfestival Mannheim-Heidelberg), 국립극장 국제 쉴러의 날(die Internationalen Schillertage des Nationaltheaters), 광역 주요 스포츠 행사 또는 문화, 스포츠 및 무역 박람회 개최지로서 만하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적합한 무역 박람회 및 회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3.4 라인-네카르(Rhein-Neckar) 대도시 지역의 이벤트 및 행사
예외적인 경우, 라인-네카르 대도시 지역의 중요한 행사가 문화, 스포츠 및 무역 박람회 개최지로서 지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적합한 경우 포스터 광고대, 임시 대형 광고판, 배너 및 깃발에 대한 광고가 허용될 수 있다.
3.5 파트 A) 섹션 3.3 및 3.4에 따른 승인 결정
만하임 도시광고 GmbH는 섹션 3.3 및 3.4(파트 A)에 해당하는 경우 항상 만하임 시의 관련 전문 부서로부터 섹션 1.1 a-d(파트 A)에 나열된 광고 매체 사용 승인에 대한 결정을 얻는다. 3.3항에 나열된 예시 외에도 개별 이벤트 및 행사에 대한 평가는 특히 다음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 이벤트 및 행사의 제목과 성격에서 지역적 협력이 분명하다.
• 이 행사를 통해 만하임 시의 긍정적인 이미지 전달이 촉진된다(예: 예상 관중 수 5,000명 이상 및/또는 전국적인 언론 보도 등).
• 이벤트 및 행사의 문화 또는 스포츠 하이라이트 분류
섹션 4 광고 매체 및 공간 활용
4.1 광고 기간 및 마감일
광고는 이벤트 및 행사 시작 15일 전 까지만 진행할 수 있다. 광고는 이벤트 및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거해야 한다. 몇 주 동안 지속되는 이벤트 및 행사의 광고는 포스터 광고 스탠드에서 1회에 한해 최대 총 30일 동안만 허용된다.
장기적으로 만하임을 문화, 스포츠 및 무역 박람회 개최지로서 강화하는 데 적합한 행사의 경우 행사 시작 4주 전부터 행사 기간 내내 포스터를 게시할 수 있다(5월 시장, 크리스마스 시장, 공공 축제 및 도시공원 유한회사(Stadtpark GmbH)가 주최하는 공원 축제도 포함).
임시 대형 광고판, 배너 및 깃발 광고는 행사 시작 4주 전 까지만 진행할 수 있다. 임시 대형 광고판, 배너 광고 및 깃발은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철거해야 한다.
섹션 3.3, 3.4, 특히 섹션 3.5의 결정을 참조해야 한다.
파트A 섹션4.1항은 광고기둥의 광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2 포스터 광고 스탠드의 사용
이벤트 및 행사 및 이벤트 및 행사 시리즈당 섹션1.1 (일반 섹션) a에 따라 사용 가능한 포스터 광고 스탠드의 최대 10%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하나의 동일한 주최자가 동시에 전체 사용 가능한 공간의 25%를 초과하여 점유할 수 없다. 이 제한은 다른 경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한 이벤트 및 행사는 최대 3회까지 연속으로 포스터 광고 스탠드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섹션 5 가이드 라인 위반
무단 포스터 게시의 철거는 도로법(Straßengesetz: StrG) 및 행정대집행법(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 VwVG)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통해 강제할 수 있다. 무단 포스터 및 기타 광고 자료의 철거는 광고의 소유자의 비용으로 이루어진다. 비용에 대한 청구가 이루어진다. 본 가이드 라인의 조항을 위반할 경우 만하임 시의 경찰시행령(Polizeiverordnung der Stadt Mannheim)에 따라 행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파트 B 정당, 유권자 협회, 단체 및 개인 후보자를 위한 특별 규정
섹션 1 정당, 유권자 협회, 단체 및 개인 후보자를 위한 광고 매체
1.1 계약상 의무
정당, 유권자 협회, 단체 및 개인 후보자는 만하임 도시광고 GmbH에 주문하면
a) DIN A 0 규격의 포스터 광고 스탠드와
b) 광고기둥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1.2 계약상의 의무가 없는 경우
만하임 도시광고 GmbH에 주문하지 않고도 최대 DIN A 0 형식의 자체 광고 매체와 선거 기간 동안 임시 대형 광고판 및 배너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섹션 2 허용 여부 및 신고
2.1 허용 여부
정당, 유권자 협회, 단체 및 개인 후보자는 다음을 위한 광고가 허용된다:
a) 선거,
b) 일반적인 정치적 목적
c) 이벤트 및 행사
2.2 신고의 의무
만하임 도시광고 GmbH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비공식 신고(특정한 양식이 제공되지 않은 신고형식)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 광고의 이유,
b) 광고 시간,
c) 광고 매체 유형 및 개수,
d)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
선거 기간 동안 대형 임시 광고판과 배너를 광고에 사용하려면 사용하려는 위치도 명시해야 한다.
2.3 신고되지 않은 광고
신고되지 않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섹션 3 선거 기간 동안의 광고 기간 및 개수
광고는 선거일 6주 전부터 실시할 수 있다. 광고는 선거일로부터 달력으로 7일 이내에 철거되어야 한다.
섹션 4 선거 기간 외 광고 기간 및 개수
4.1 일반 광고 기간
선거 기간 외 일반 목적의 광고가 포함된 광고는 광고매체에 4주 동안 설치 또는 부착될 수 있다.
4.2 자체 포스터 광고 스탠드의 광고 기간
이벤트 및 행사는 이벤트 및 행사 시작 15일 전까지 자체 포스터 광고 스탠드를 통해 광고할 수 있다.
4.3 개수
이벤트 및 행사에 사용할 수 있는 포스터 광고 공간의 최대 개수는 500개이다.
4.4 거리두기 의무
파트 B 섹션4.1 및 4.2에 따른 광고는 광고 기간 종료 후 또는 이벤트 및 행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철거되어야 한다.
섹션 5 도시 지역 내 광고판 게시
5.1 공간 광고 게시 영역
포스터는 다음 섹션5.2 및 5.3 을 제외하고 도시 전역에서 허용된다.
5.2 제한 사항
포스터는 다음 도로에서 도로의 오른쪽(a-d)과 왼쪽(e-f)의 진행 방향으로만 부착될 수 있다:
a) 도심 순환도로(파크링 Parkring, 루이젠링 Luisenring, 프리드리히스링Friedrichsring, 카이저링Kaiserring),
b) 비스마르크 슈트라세(Bismarckstraße),
c) 아우구스타 안라게(Augustaanlage),
d) 프리덴스 광장(Friedensplatz)와 테오도르-호이스-안라게(Theodor-Heuss-Anlage)의 해당 구간을 포함한 빌헬름-반홀트-알레(Wilhelm-Varnholt-Allee),
e) 프레스가세(Fressgasse)(펠저 슈트라세, Pfälzer Straße)/아카데미 슈트라세(Akademiestraße) 및
f) 쿤스트 슈트라세(Kunststraße)/레오폴트 슈트라세(Leopoldstraße).
5.3 예외 사항
도시 디자인상의 이유로 아래 나열된 거리와 광장은 정당, 유권자 협회, 단체 및 개인 후보의 선거포스터 게시 게시가 제외된다:
a) 비스마르크 거리(비스마르크 거리(L4/L 5)에서 전망대까지 양쪽의 성곽 지역),
b) 플랑켄/하이델베르거 슈트라세/라인 슈트라세(Planken/Heidelberger Straße/Rheinstraße),
c) 시장 광장(Marktplatz)을 포함한 쿠르프팔츠 슈트라세(Kurpfalzstraße),
d) K 1/U 1 앞 지역을 포함한 쿠르프팔츠 로터리(Kurpfalzkreisel),
e) 파라데 광장(Paradeplatz) 및 광장 N 1(Quadrat N 1),
f) 카푸지너플랑켄(Kapuzinerplanken) 및 카푸지너 광장(Kapuzinerplatz),
g) 급수탑이 있는 프리드리히 광장(Friedrichsplatz)(O 7/P 7 앞 구역 포함),
h) O 7/P 7 앞 카이저링,
i) 루이젠 파크(Luisenpark)와 헤어조겐리드 파크(Herzogenriedpark) 주변 울타리,
j) 로젠가르텐(Rosengarten) 주변 지역(보행자 구역인 로젠가르텐 플라츠 Rosengartenplatz, 툴라 슈트라세 Tullastraße 및 슈트레세만 슈트라세 Stresemannstraße),
k) 헤벨 슈트라세(Hebelstraße)와 괴테 슈트라세(Goethestraße) 및 프리드리히스링의 해당 구간을 포함한 괴테 광장(Goetheplatz),
l) 모든 교량 구조물(교량 난간으로 끝나는 교량) 섹션 6 광고판 광고물 배치
6.1 고려 사항
포스터는 본 가이드 라인의 파트 A, 1.1항에 따라 기존 광고 매체를 덮거나 광고 효과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10미터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6.2 교통 장애
차도에는 포스터를 부착할 수 없다.
도로 가장자리로부터 50센티미터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6.3 도로/교통 표지판의 기능
포스터는 교통 표지판 및 교통 시설물이 가려지거나 그 효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부착해야 한다. 특히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신호등에는 어떠한 광고 매체도 부착할 수 없다. 독일 도로교통법(Straßenverkehrsordnung: StVO)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6.4 교차로
교차로 구역에는 포스터가 없어야 하며, 각 경우에 15미터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영구적으로 설치된 광고 매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5 대중교통 정류장 및 도시 정보 센터
포스터는 운송 회사의 승객 쉘터 및/또는 도시 안내 시설의 바깥쪽 가장자리로부터 반경 20미터 이내에는 게시할 수 없다.
6.6 식목
포스터는 나무와 나무의 보호 및 고정 요소에 부착하거나 나무 주변에 부착할 수 없다.
6.7 기타 도로 시설
일반적으로 모든 유형의 마스트에는 두 개의 포스터가 허용된다.
섹션 7 임시 광고판 및 배너의 위치
임시 광고판과 배너의 위치는 교통 안전과 도시 디자인 측면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결정된다. 가이드 라인 파트 B의 섹션 5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섹션 8 침해 및 책임
8.1 손해 배상 책임
정당, 유권자 협회, 단체 및 개인 후보자 또는 이들이 승인한 제3자는 부스로 인해 발생한 모든 재산 및 신체적 상해에 대해 책임을 지며 제3자의 청구에 대해 만하임시와 만하임 도시광고 GmbH는 책임에 있어서 자유롭다.
8.2 법적 규정에 따른 철거 의무
본 가이드 라인의 파트 B에 따른 무단 포스터의 철거는 도로법(StrG) 및 행정대집행법(VwVG)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통해 강제할 수 있다.
8.3 광고 철거 비용
철거는 정당, 유권자 협회, 단체 또는 개인 후보자의 비용으로 이루어진다. 철거 비용은 유료로 청구된다.
파트 C 기타 권한이 있는 기관에 대한 특별 규정
섹션 1 기타 권한이 있는 기관
이 가이드 라인의 의미 내에서 기타 권한이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a) 자선 목적을 가진 단체,
b) 도시 지역과 연결된 기관(지역 참조),
c) 자발적 또는 자선 단체, 특히 학교, 유치원, 사회 기관, 교육 기관 및 기타 유사한 기관에서/기관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섹션 2 기타 권한이 있는 기관을 위한 광고 매체
2.1 계약상 의무
가이드 라인의 파트 A에 따라 만하임 도시광고 GmbH에 주문하면 다른 권한 있는 기관은
c) DIN A 0 형식의 포스터 광고 스탠드와
d) 광고기둥에
광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2.2 계약상의 의무가 없는 경우
가이드 라인의 파트 A에 따라 만하임 도시광고 GmbH에 주문하지 않고도 해당 도시 구역 내에서 도시 구역에 대한 명확한 지시가 있는 이벤트 및 행사의 경우 최대 DIN A 0 형식의 자체 포스터 광고 매체를 통해 광고할 수 있다.
섹션 3 허용 여부 및 신고
3.1 허용 여부
기타 권한이 부여된 기관은 협회 또는 기관의 목적과 연관성이 있는 이벤트 및 행사를 광고할 수 있다.
3.2 신고의 의무
만하임 도시광고 GmbH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비공식 신고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e) 광고의 이유,
f) 광고 시간,
g) 광고 미디어의 유형 및 개수,
h)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
3.3 신고되지 않은 광고
표시되지 않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섹션 4 광고 기간, 마감일 및 개수
4.1 광고 기간
이벤트 및 행사는 시작 15일 전까지 자체 포스터 광고 스탠드에 광고할 수 있다. 광고는 이벤트 및 행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거해야 한다.
4.2 포스터 수
이벤트 및 행사에 사용할 수 있는 포스터 광고 공간의 수는 자치구의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이벤트 및 행사당 최대 100개의 포스터를 사용할 수 있다.
섹션 5 도시 지역 내 광고판 게시
도심에 위치한 기타 특권 기관의 경우, 자체 포스터 광고 스탠드에서 광고가 허용된다. 여기에서 제외되는 섹션은 다음과 같다.
g) 도심 링(파크링, 루이센링, 프리드리히스링, 카이저링),
h) 비스마르크슈트라세,
i) 아우구스타 안라게,
j) 프리덴스 플라츠와 테오도르-호이스-안라게의 해당 구간을 포함한 빌헬름-반홀트-알레,
k) 프레스 가세(팰저 슈트라세) / 아카데미 슈트라세,
l) 쿤스트 슈트라세/레오폴트 슈트라세,
m) 비스마르크 슈트라세(드라고너 슈트라세Dragonerstraße(L 4/L 5)에서 전망대까지 양쪽의 성곽 지역),
n) 플랑켄/하이델베르거 슈트라세/라인 슈트라세,
o) 시장 광장을 포함한 쿠르프팔츠 슈트라세,
p) K 1/U 1 앞 지역을 포함한 쿠르프팔츠 로터리,
Q) 파라데 광장과 광장 N 1,
r) 카푸지너플랑켄과 카푸지너 플라츠,
s) 급수탑이 있는 프리드리히 광장(O 7/P 7 앞 구역 포함),
t) O 7/P 7 앞에 있는 카이저링,
u) 루이젠 파크와 헤르조겐리드 파크의 울타리,
v) 로젠가르텐 주변 지역(보행자 구역 로젠가르텐 플라츠, 툴라 및 슈테스만 슈트라세),
w) 헤벨 슈트라세와 괴테 슈트라세 및 프리드리히스링의 해당 구간을 포함한 괴테 광장,
x) 모든 교량 구조물(교량은 교량 난간으로 끝남)
섹션 6 포스터 광고 게재
6.1 고려 사항
포스터는 본 가이드 라인의 파트 A, 1.1항에 따라 기존 광고 매체를 덮거나 광고 효과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10미터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6.2 트래픽 장애
차도에는 포스터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도 가장자리로부터 50cm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6.3 도로/교통 표지판의 기능
포스터는 교통 표지판 및 교통 시설물이 가려지거나 그 효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부착해야 한다. 특히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신호등에는 어떠한 광고 매체도 부착할 수 없다. 독일 도로교통법(StVO)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6.4 도로 교차로
교차로 구역에는 포스터가 없어야 하며, 각 경우에 15미터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영구적으로 설치된 광고 매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5 대중교통 정류장 및 도시 정보 시스템
포스터는 운송 회사의 승객 쉘터 또는 도시 안내 시설의 바깥쪽 가장자리로부터 반경 20미터 이내에는 게시할 수 없다.
6.6 식목
포스터는 나무와 나무의 보호 및 고정 요소에 부착하거나 나무 주변에 부착할 수 없다.
6.7 기타 도로 시설
일반적으로 모든 유형의 지주(기둥)에는 두 개의 포스터가 허용된다.
섹션 7 침해 및 책임
7.1 책임
클럽 또는 클럽이 승인한 제3자는 설치로 인한 모든 재산 피해 및 신체적 상해에 대해 책임을 지며, 제3자의 청구에 대해 만하임 시와 만하임 도시광고 GmbH는 책임에 있어서 자유롭다.
7.2 법적 규정에 따른 철거 의무
본 가이드 라인의 파트 C에 따른 무단 포스터의 제거는 도로법(StrG) 및 행정대집행법(VwVG)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통해 강제할 수 있다.
7.3 광고 철거 비용
철거는 기관의 비용으로 이루어진다. 철거 비용은 유료로 청구된다.
파트 D 발효
이 가이드 라인은 2009년 9월 1일에 발효되었다. 2001년 7월 24일자 버전의 포스터, 대형 광고판, 거리의 가로등 및 깃발의 부착 및 설치에 관한 만하임 시의 가이드 라인(광고물 게시 가이드 라인)은 이 날짜에 만료된다.
참고자료
Stadt Mannhe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