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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바렌(Waren, 뮈리츠(Müritz))시 의 외부 광고 구조물에 관한 규정(광고조례)

조회수 : 508

 

바렌(뮈리츠)(Waren(Müritz))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Land Mecklenburg-Vorpommern)에 위치한 도시로서, 서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으로 분류된다. 1292년 도시권리를 확보했고, 1300년대는 시장을 형성하고 구시가지가 형성되었다. 이후 지역의 도시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지만, 16세기 중반부터 있었던 대화재와 30년 전쟁과 여러 전염병으로 인해 도시가 황폐화되었다. 1800년대 이후 바렌(뮈리츠)의 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지만 1900년대 들어서면서 나치 시대를 거치고, 2차세계대전 후 동독으로 편입되면서 다시 도시가 훼손되었다. 특히 동독시절엔 산업화를 위해 시내의 오래된 건축물들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독 이후엔 도시 개발이 추진되어 지역 내 교회와 시청, /구시장 등을 개선하였으며, 지역 내의 ‘Heilbad’(요양온천)의 명칭을 부여받았다. 인접한 뮈리츠 호수는 독일 내에서 2번째로 큰 호수며, 뮈리츠 국립공원도 바렌과 인접하고 있어 현재는 관광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바렌(뮈리츠)의 인구는 약 21천 명이다.

 

본 문서에는 바렌(Waren, 뮈리츠(Müritz))시 의 외부 광고에 관한 규정(광고조례) 1차 및 제2차 개정 법령이 포함되어 있다. 본 문서는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서문

 

본 광고조례는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도시 내 건축 특성에 맞게 이를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고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항상 건축물의 건축미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광고로 인하여 건축물이 과하게 장식되어서는 안된다. 메클렌부르크 지역 소도시의 오랜 지역의 특성이 보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길드, 조합, 수공업 표시가 구시가지의 모습을 다시 한번 특징짓게 되어야 한다. 과도하고 크고 현란한 색상의 네온사인은 도시 경관을 훼손하므로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지역적 적용 범위

(1) 본 조례의 지역적 적용 범위는 첨부된 지역 개발계획도에 검은색 테두리로 표시되어 있다. 개발계획도는 본 조례의 일부다.

(2) 지역적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역 I: 구시가지, 키엣츠(Kietz)지구, 기차역

 

북쪽 지역: 서쪽에서 동쪽으로 연결되는 지역

24구역에서 필지 118의 서쪽 및 북쪽 경계와 필지 113의 북쪽 경계에서 시작된다. 10구역에서는 말치너 가()(Malchiner Straße)의 방향으로 필지 203, 205, 206의 북쪽 경계를 따라 제10구역의 별지에 있는 모든 필지와 필지 164에서 188까지, 그리고 필지 148, 147, 146에서 144까지의 북쪽 경계로 이어진다. 7구역에서는 필지 1의 북쪽 경계와 함께 제7구역, 8구역, 6구역, 5구역 전체를 포괄한다. 2구역에서는 필지 79/1에서 106까지의 북동쪽 경계로 이어진 부분을 의미한다.

 

동쪽 지역: 북쪽에서 서쪽으로 연결되는 지역

2구역의 필지 106에서 113까지의 동쪽 경계로 이어진다. 또한 제1구역의 필지 58, 59, 60, 61, 62의 동쪽 경계로 구성된다.

 

남쪽 지역: 동쪽에서 서쪽으로 연결되는 지역

3구역의 필지 113, 82, 81의 남쪽 경계와 필지 127 128로 이어진 지역을 포함한다. 여기에 제4구역 전체의 남쪽 경계(뮈리츠(Müritz)호숫가), 64구역의 필지 4647의 남쪽 경계(뮈리츠(Müritz)호숫가)로 구성된 지역이다.

 

 

서쪽 지역: 남쪽에서 북쪽으로 연결되는 지역

64구역의 필지 47의 서쪽 경계에서 시작하여 필지 48, 57, 59, 63에서 89 90의 서쪽 경계로 이어진다(괴테가(Goethestraße)). 여기에 필지 1112에서 3까지의 남쪽 경계와 모차르트가(Mozartstraße)와 연결된다. 또한 제64구역에서 필지 3의 남쪽 경계에서 기차역 거리까지 직선으로 연결되며, 여기서 베를린(Berlin)과 로스톡(Rostock)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을 가로질러 제10구역, 8구역, 64구역의 모서리까지 이어진다. 10구역 경계에서 이 모서리에서 북쪽 방향으로 제24구역의 필지 111까지, 이에 추가로 제24구역의 필지 108에 있는 기차역 건물을 포함하여 필지 108/5의 서쪽 경계를 따라 북쪽으로 연결된다. 한편, 바렌의 구시가지 적용 범위는 제24구역의 필지 108에서 필지 118로 구성된다.

 

구역 II: 서부 주거지

 

북쪽 지역: 서쪽에서 동쪽으로 연결되는 지역

21구역의 필지 284의 동쪽 경계에서 시작하여 칼-맑스 가(Karl-Marx-Straße)를 따라 제22구역의 필지 5까지 이어진 지역으로 구획된다(각각 모든 필지의 북쪽 경계).

 

동쪽 지역: 북쪽에서 남쪽으로 연결되는 지역

22구역의 필지 5의 동쪽 경계에서 칼-맑스 가(Karl-Marx-Straße)를 가로질러 필지 176까지, 필지 176의 북동쪽 경계에서 필지들의 동쪽 경계를 따라 필지 162의 남쪽 경계(클라라-제트킨 가(Clara-Zetkin-Straße)), 필지 148의 동쪽 경계(피히테 가(Fichtestraße))까지 이어지고, 남쪽으로 필지 159까지 포함하여 직각으로 에른스트-텔만 가(Ernst-ThäImann-Straße)를 가로질러 필지들의 북쪽 경계를 따라 제23구역의 필지 10까지 이어진 부분을 의미한다.

 

남쪽 지역: 동쪽에서 서쪽으로 연결되는 지역

23구역의 필지 10의 동쪽 및 남쪽 경계에서 시작하여 에른스트-텔만 가(Ernst-ThäImann-Straße)를 따라 제21구역의 필지 125/2를 포함한 지역으로 정의된다(각각 그 사이에 있는 필지들의 남쪽 경계).

 

서쪽 지역: 남쪽에서 북쪽으로 연결되는 지역

21구역의 필지 33의 남쪽 경계에서 시작하여 비츨레벤 가(Witzlebenstraße)를 따라 그리고 필지들의 동쪽 경계를 따라 필지 2까지 이어진 지역으로 규정된다.

 

구역 III: 동부 주거지


북쪽 지역: 동쪽에서 서쪽으로 연결되는 지역

40구역의 기비처 가(Gievitzer straße)에 있는 필지 219의 북쪽 경계에서 시작하여, 라덴캠펜 가(Straße Radenkämpen)를 따라 필지 221/2까지 필지들의 북쪽 경계까지 이어진 지역으로 구획된다.

 

동쪽 지역: 북쪽에서 남쪽으로 연결되는 지역

40구역의 필지 221/2에서 필지 229를 거쳐 필지 231까지 포함한 동쪽 경계에서, 거기에서 풍차 길을 따라 이어지며, 필지 286에서 시작하여 필지 271의 남쪽 경계까지 포함된 필지들의 동쪽 경계로 구성된다.

 

남쪽 지역: 동쪽에서 서쪽으로 연결되는 지역

40구역의 필지 271의 동쪽 경계에서 시작하여 슈트렐리츠 가(Strelitzer Straße)를 따라 이 길과 기비처 가(Gievitzer straße)와 만나는 모서리의 필지 116을 포함한 필지들의 남쪽 경계를 포함한 지구로 정의된다.

 

서쪽 지역: 남쪽에서 북쪽으로 연결되는 지역

40구역의 필지 116에서 시작하여, 기비처 가(Gievitzer straße)를 따라 필지 194까지 필지들의 동쪽 경계를 따라 이어지는 지역이다. 이 지점에 추가로 기비처 가(Gievitzer straße)를 가로질러 가로질러 필지 85를 포함하며, 필지 85에서 75까지 동쪽 경계를 따라 연결된다. 또한 필지 75의 북쪽 면으로 경계가 형성되며, 기비처 가(Gievitzer straße)를 가로질러 이 길의 서쪽 필지를 따라 북쪽으로 필지 219까지 이어진 지역이다.

 

구역 IV Müritz 거리, 호숫가

 

북쪽 지역: 동쪽에서 서쪽으로 연결되는 지역

41구역의 필지 125166의 북쪽 경계로 구성된다.

 

동쪽 지역: 북쪽에서 남쪽으로 연결되는 지역

41구역의 필지 166162의 동쪽 경계에서 로젠탈 가(Rosenthalstraße)까지, 필지 130의 동쪽 및 남쪽 경계를 따라 필지 120, 121119 (그로세 가세(GroßeGasse) 모퉁이)까지 경계 지어지고, 그로세 가세(GroßeGasse)를 가로질러 필지 92, 90, 89에서 8586의 동쪽 경계까지 필지 46/2까지 이어진 지역으로 구획된다.

 

남쪽 지역: 동쪽에서 서쪽으로 연결되는 지역

41구역의 필지 4728의 남쪽 경계로 구성된 지역이다.

 

서쪽 지역: 남쪽에서 북쪽으로 연결되는 지역

41구역의 필지 28의 서쪽 경계에서 시작하여, 뮐리츠(Müritz) 호숫가를 따라 필지 125를 포함한 항구까지의 지역을 의미한다.

 

파펜베르크 가(Papenbergstraße)

 

북쪽 지역: 동쪽에서 서쪽으로 연결되는 지역

41구역의 필지 182/3과 필지 183의 북쪽 경계와 파펜베르크 가(Papenbergstraße)를 가로질러 필지 190/1190/2의 북쪽 경계로 구획된다.

 

동쪽 지역: 북쪽에서 남쪽으로 연결되는 지역

41구역의 필지 190/2에서 202, 211216의 동쪽 경계, 218에서 222, 234, 235, 237, 238, 239 (변전탑)까지 이어지는 지역으로 정의된다.

 

남쪽 지역: 동쪽에서 서쪽으로 연결되는 지역

41구역의 필지 239103의 남쪽 경계로 구성된다.

 

서쪽 지역: 남쪽에서 북쪽으로 연결되는 지역

41구역의 필지 103, 104의 서쪽 경계에서 시작하여 109까지, 그로세 가세GroßeGasse)를 가로질러 필지 112에서 141, 143, 144, 146, 147의 서쪽 경계로 이어지고, 로젠탈 가(Rosenthalstraße)를 가로질러 필지 173에서 182/1182/3의 서쪽 경계로 구성된 지역이다.

 

구역 V: 62구역의 폰타네 가(Fontanestraße)

북쪽 지역: 동쪽에서 서쪽으로 연결되는 지역

필지 89의 북쪽 경계에서 필지 41까지로 이어진 지역을 의미한다.

 

동쪽 지역: 북쪽에서 남쪽으로 연결되는 지역

필지 4145의 동쪽 경계를 포함한 지역으로 정의된다.

 

남쪽 지역: 동쪽에서 서쪽으로 연결되는 지역

필지 45에서 46을 거쳐 74, 81까지의 남쪽 경계로 구성된다.

 

서쪽 지역: 남쪽에서 북쪽으로 연결되는 지역

필지 818의 서쪽 경계를 포함한 지역을 의미한다.

 

구역 VI: 모차르트 가(Mozartstraße)

 

북쪽 지역: 서쪽에서 동쪽으로 연결되는 지역

23구역의 필지 16/1의 북쪽 경계에서 시작하여 필지 40의 북서쪽 경계까지, 24구역의 필지 32까지 모차르트 가(Mozartstraße)를 따라 이어진다. 24구역에서는 필지 33에서 96/1까지의 북쪽 경계로 구성된 지역으로 정의된다.

 

동쪽 지역: 북쪽에서 남쪽으로 연결되는 지역

24구역의 필지 96/1의 동쪽 경계, 필지 96/1의 동쪽 경계에서 제64구역의 필지 3까지 직선으로 연결된 지역을 포괄한다. 64구역의 필지 3의 동쪽 경계가 포함된 지역으로 구획된다.

 

남쪽 지역: 동쪽에서 서쪽으로 연결되는 지역

64구역의 필지 3에서 1112까지의 남쪽 경계, 괴테가(Goethestraße)를 가로질러 필지 91/2에서 112/2까지, 그리고 필지 112/2의 서쪽 경계를 따라 북쪽 방향으로 필지 100에서 106까지의 남쪽 경계까지를 포함한다. 24구역에서는 필지 154155에서 161 등의 남쪽 경계를 따라 필지 206까지 이어진 지역을 의미한다.

 

서쪽 지역: 남쪽에서 북쪽으로 연결되는 지역

24구역의 필지 206의 서쪽 경계와 제23구역의 필지 16/1의 서쪽으로 구성된 지역이다.

 

월터 라테나우 가(Walther-Rathenau-Straße)

 

북쪽 지역: 서쪽에서 동쪽으로 연결되는 지역

13구역의 필지 68과 제24구역의 필지 207의 북쪽 경계로 구성된다.

 

동쪽 지역: 북쪽에서 남쪽으로 연결되는 지역

24구역의 필지 207208에서 219까지의 동쪽 경계를 의미한다.

 

남쪽 지역: 동쪽에서 서쪽으로 연결되는 지역

24구역의 필지 219의 남쪽 경계와 제13구역의 필지 78/1의 남쪽 경계를 지칭한다.

 

서쪽 지역: 남쪽에서 북쪽으로 연결되는 지역

13구역의 필지 78/177에서 68까지의 서쪽 경계를 의미한다.

 

G. 하우프트만 알레(G.-Hauptmann-Alle)와 괴테 가(Goethestraße) 서쪽 지역

 

북쪽 지역: 서쪽에서 동쪽으로 연결되는 지역

24구역의 필지 219의 동쪽 경계에서 시작하여 도로를 따라 제65구역 필지 1의 서쪽 경계까지의 지역이 포함된다. 여기에 제65구역의 필지 12의 북쪽 경계에서 7372에서 69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 제64구역에서 필지 150, 149, 148의 서쪽 경계를 따라, 필지 148의 북쪽 경계에서 필지 146까지도 이 지역에 포함된다. 또한 제64구역에서는 필지 134에서 115까지의 서쪽 경계를 따라 북쪽 방향으로(괴테 가(Goethestraße) 서쪽) 그리고 필지 115의 북쪽 경계를 따라 이어진 지역으로 구성된다.

 

동쪽 지역: 북쪽에서 남쪽으로 연결되는 지역

64구역의 필지 115의 동쪽 경계, 필지들의 동쪽 경계를 따라 134, 136140에서 141까지 이어지고 제64구역의 필지 144/3의 동쪽 경계와 제11구역의 필지 27의 동쪽 경계를 포함한 지역을 의미한다.

 

남쪽 지역: 동쪽에서 서쪽으로 연결되는 지역

11구역의 남쪽 경계, 즉 뮈리츠(Müritz)호숫가를 의미한다(11구역 전체).

 

서쪽 지역

11구역의 필지 1의 서쪽 경계가 제24구역의 필지 219의 서쪽 경계까지 이어진 지역으로 구획된다.

 

2: 광고물의 종류

(1) 본 지역 광고 구조물 규정에서 정의하는 평행 광고(Parallelwerbung)는 건물 정면과 평행으로 부착된 것을 의미한다.

(2) 본 지역 광고 구조물 규정에서 정의하는 돌출 광고(Ausleger)는 건물 정면에 직각으로 돌출되도록 수직으로 부착된 것을 의미한다.

(3) 시계(時計)는 건물 정면 면적의 1/10 이상 또는 500cm² 이상의 크기로 제작되어 광고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본 지역 광고 구조물 규정에서 정의하는 광고 구조물로 포함된다.


3: 광고 구조물의 디자인

(1) 평행광고 구조물의 디자인은 다음의 요소로 구성되어야 한다:

a) 개별 문자, 문구

b) 개별 문자와 같은 효과를 가지거나 섬세한 디자인의 상징, 엠블럼, 문장 또는 기타 광고물

c) 평면 형태의 광고물

 

(2) 평면 형태(포스터 형식)의 평행 광고는 다음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설치가 허가된다:

a) 쇼윈도 또는 매장 입구의 상단 영역에 위치하고 이들과 디자인적 통일성을 이루어야 한다.

b) 허용된 차양에는 전면부에만 매립 설치되어야 하며 높이는 최대 0.50m까지 가능함. 광고물은 건물 정면 너비의 최대 2/3까지만 차지할 수 있다.

(3) <첨부 2>에 표시된 구시가지 지역에서의 돌출 광고는 다음과 같은 디자인을 적용해야 한다:

a) 수공업, 조합, 길드 표지 및 이와 유사하게 개발된 개별 문자와 같은 효과를 가지거나 섬세한 디자인의 유사한 표지

b) 색유리 또는 주철로 예술적으로 제작된 돌출 광고

c) 보강용 받침대로 가장자리가 고정된 천 소재로 제작되어 인쇄된 현수막

 

4: 광고 구조물의 크기

(1) 평행 광고로 설치되는 광고 구조물의 높이는 0.60m로 제한된다. 문자 높이는 최대 0.35m, 개별 문자의 경우에는 최대 0.50m까지 사용 가능하다.

(2) 다음의 사례에는 더 큰 광고 구조물 높이가 허용된다:

a) 광고물이 100m² 이상의 폐쇄된 건물 정면에 부착되는 경우 높이 1.00m까지 사용 가능하다.

b) 건물 높이가 16.00m 이상인 경우는 다음의 크기가 허용 된다.

: 광고물 길이가 5.00m 초과 시 높이 0.70m까지,

광고물 길이가 5.00m 이하 시 높이 0.80m까지,

광고물 길이가 2.60m 이하 시 높이 1.00m까지.

c) 특별히 디자인된 이니셜 또는 문자의 경우 1.50m까지 허용된다. 이 경우 일반 문자는 0.35m를 초과해선 안 된다.

d) 개별 문자와 같은 효과를 내거나 섬세한 디자인의 상징, 엠블럼, 문장 또는 광고물은 높이 0.90m까지 사용할 수 있다. 폭이 최소 2.50m 이상인 폐쇄된 한 층 높이의 건물 정면에 배치되는 경우, 해당 건물 정면 면적의 1/8까지 허용된다. 엠블럼의 가장자리에서 면 경계까지의 최소 거리는 엠블럼의 높이 또는 폭 중 큰 쪽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3) a) 돌출 광고의 경우 크기는 다음으로 제한된다:

높이: 0.65m,

돌출 길이: 0.80m,

: 0.18m.

b) 현수막의 경우 크기는 다음 치수로 제한됩니다:

높이: 1층 최상단까지의 높이

: 1.00m

 

5: 광고 구조물의 위치

(1) 광고 구조물은 1층과 2층 사이의 코니스(Brüstungsoberkante, 건물 처마 장식물) 모서리까지 1층 구역 내에서만 허용된다. 만약 코니스가 없는 경우에는 2층 창틀 상단에서 0.60m 아래까지의 영역에 광고 부착이 가능하다.

(2) 1항과 달리, 폐쇄된 한 층 높이의 건물 정면으로 폭이 최소 2.50m 이상인 경우에는 2층 창틀 위쪽에 평행광고 설치가 가능하다.

(3) <첨부 1><구역 I><구역 II>에서는 도시 건축적 의미가 있는 특정 건물과 구시가지 지역, 시장 및 교회 광장을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 및 독립형 광고물 설치가 불허된다. 하지만 빨간색 'i' 또는 백조 로고만 표시된 깃발과 표지판은 이 법령의 의미에서 독립형 광고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4) 1항과 달리 현수막은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6: 광고물의 수량

건축물의 건축미를 방해하는 광고 구조물의 과도한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7: 건물 정면 디자인에 광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1) 광고 구조물로 인해 주요 건축 요소가 가려지거나 중첩되어서는 안된다.

(2) 목조 건물의 광고 구조물은 모든 목조 부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한다.

 

8: 광고 구조물 간 거리

(1) 인접 경계 또는 건물 정면 모서리에서 광고 구조물까지의 거리는 설치된 광고 구조물의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돌출 광고의 경우에도 인접 경계 또는 건물 정면 모서리에서의 거리가 최대 돌출 길이 이상이어야 한다.

(2) 본 조례의 제4조 제1b호에 따른 광고 구조물의 경우 인접 경계 또는 건물 정면 모서리에서 광고 구조물까지의 거리는 광고 구조물의 최대 높이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9: 차양 광고 구조물

(1) 차양 광고 구조물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광고 구조물이

a) 차양 전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본 조례의 제4조 제1항을 준수해야 한다.

광고 구조물이

b) 차양 전면에 부착되거나,

c) 차양 위에 설치되거나,

d) 차양에 매달리게 설치되는 경우에는 본 조례의 제4조 제1a호 또는 b호를 준수해야 한다.

(2) 5조 제1항과 달리, 1a호 및 b호에 따른 차양 평행 광고는 최대 높이가 0.50m를 초과할 수 없다. 1c호에 따른 차양 광고 구조물은 차양 전면과 함께 높이가 70cm를 초과할 수 없다.

 

10: 광고 구조물의 색상 및 조명

(1) 광고 구조물엔 다음과 같은 원색은 사용할 수 없다:

황색 RAL 1016

교통 노란색 RAL 1023

형광 노란색 RAL 1026

형광 주황색 RAL 2005

밝은 형광 주황색 RAL 2007

형광 빨간색 RAL 3024

밝은 형광 빨간색 RAL 3026

(2) 점멸등과 점멸 조명의 설치는 사용할 수 없다.

<첨부 2>에 표시된 지역(구시가지)의 적용 범위 내에서는 조명이 탑재된 박스 형태의 돌출 광고 구조물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11: 광고 매체로서의 차양의 사용

차양에는 최대 높이 0.30m의 개별 문자 또는 문구 형태의 광고 문구만 허용된다.

 

12: 위반 행위

이 광고 법령의 요구 사항을 고의로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게 한 자는 199856일 공포되고 2001328일 개정된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 건축법(LBauO M-V)의 제84조에 따라 최대 25,00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3: 발효

본 조례는 1992625일에 발효되었다.

1차 개정 법령은 200211일에 발효되었다.

2차 개정 법령은 20091221일에 발효되었다.

 

 

<광고 법령에 대한 근거>

 

자유 시장 경제로의 전환은 동시에 수공업과 상업의 광고를 수반했다. 여기서 의미하는 광고 구조물에 대한 정의는 1990720일 건축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다(원문에는 현재는 1998430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 건축법 제53조에 해당한다로 기재되어 있지만 2024년 현재, 해당조항은 제10조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 건축법

 

10: 외부 광고 시설물, 자동판매기

 

(1) 외부 광고 시설물 (광고 구조물)은 공공 도로 공간에서 보이는 가운데 공고나 홍보 또는 영업이나 직업에 대한 안내 역할을 하는 모든 형태의 고정식 구조물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특히 간판, 문구, 그림, 조명 광고, 상품진열창 및 전단지 부착 및 포스터 부착 또는 조명 광고를 위한 기둥, 게시판과 면이 포함된다.

 

(2) 광고 구조물은 크기, 수량, 밝기 또는 작동 방식으로 인해 불편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건축적 디자인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부분을 중첩하거나 가려서는 안 된다.

 

(3) 연접한 구역 외부에서는 광고 구조물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다음은 예외로 간주한다.

 

1.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 장소 내의 광고 구조물

2. 읍면 도로 외부의 사업장이나 숨겨진(가려진) 장소에 대해 교통 편의를 위해 주의를 환기토록 하는 교통 도로 및 길 갈림길의 개별 안내 표지판,

3. 사업장 소유주와 유형을 표시하는 (안내) 간판으로, 읍면 도로 전에 하나의 게시판에 함께 모아 표시하는 경우,

4. 자연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비행장, 체육 시설 및 집회 장소의 광고 구조물,

5. 전시 및 박람회 부지의 광고 구조물.

 

(4) 소규모 정착 구역, 농촌 구역, 순수 및 일반 주거 구역에서는 서비스 제공 장소의 광고 구조물 및 공식 공고와 교회, 문화, 정치, 스포츠 및 유사한 행사에 대한 주민 안내를 위한 시설물만 허용된다. 이러한 시설물의 자유 공간은 각각 다른 광고에도 사용될 수 있다. 순수 주거 구역에서는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에서 안내 간판으로만 광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구역의 특성과 도시 경관을 해치지 않는 한 대중교통 정류장에서 다른 광고물도 허용될 수 있다.

 

(5) 1항부터 제3항까지는 자동 판매기에도 적용된다.

 

(6) 이 법의 규정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승인된 기둥, 판넬 및 면에 부착된 전단지 및 조명 광고,

2. 신문 및 잡지 판매 장소의 광고물,

3. 창문과 쇼케이스의 진열 및 장식,

4. 선거 운동 기간 동안의 선거 광고.

 

광고 구조물 또는 자판기는 건축 및 도시 계획적 디자인의 특수 문제 영역에 해당한다. 요구 사항의 기준은 특히 해당 구역의 건축적 용도에 관한 것이다. 광고 구조물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정할 때는 당연히 보호해야 할 건축물 또는 건축물로 구성된 앙상블의 역사적, 예술적 또는 도시 건축적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과도한 개별 광고와 디자인적 저해를 방지해야 한다. 특히 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광고 구조물을 통제하기 위해서 광고 조례의 적용 범위는 기념물 보호 조례의 구역과 동일하다.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대부분 주거 및 혼합 용도 구역으로 분류되는 구역이다. 이러한 구역 내에서는 광고물의 디자인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당연히 차별화되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구시가지 구역의 광고물 디자인에 대해서는 다른 구역보다 높은 요구 사항이 적용된다.


구시가지의 상업 및 사무실 거리에서는 이들의 이익을 위해 광고가 필요하고 시행되어야 하지만, 항상 건물의 건축미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광고로 인해 건축물이 과도하게 장식되거나 건축미가 저해되어서는 안 된다. 메클렌부르크 소도시의 구시가지 특성이 보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시금 길드와 조합, 수공업자들의 광고가 구시가지의 모습을 특징짓도록 할 것이다.

 

과거 구 연방주의 많은 사례에서 과도하게 크고 원색의 네온사인을 사용하여 도시 경관이 훼손되었었다. 우리 도시에서 향후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 법령에서 광고의 디자인을 규제하고자 하고자 한다. 주거의 질이 크고 밝은 광고로 인해 저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원색과 점멸등 및 점멸 조명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구시가지 외에도 서부 및 동부 주거지와 같은 소규모 정착 구역과 같은 다른 구역의 경관도 고려되어야 한다. 새로운 자유 시장 경제로 인해 많은 시민이 자신의 집에서 상업을 시작하고 광고를 부착하려 하기에, 이러한 구역에서도 광고가 주거에 방해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러한 구역에서도 광고는 정착 구역의 특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본 광고 조례의 목적은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건축의 특성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이다.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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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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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건축법 [url] https://www.landesrecht-mv.de/bsmv/document/jlr-BauOMV2015rahmen

바렌(Waren, 뮈리츠(Müritz))시 의 외부 광고 구조물에 관한 규정(광고조례) [url] https://www.waren-mueritz.de/export/sites/waren/de/.galleries/downloads/satzungen/Lesefassung_Werbesatzu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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