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토론토, 임시 간판 개정 조례 규정 발표
1. 토론토 임시 간판 조례 규정 개정 개요
토론토 시에서는 임시 간판(Temporary Sign)과 관련해 새롭게 개정된 규정이 2024년 6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시 간판은 구조물이나 표면에 영구적으로 부착되거나 고정되지 않은 간판으로, 임시 간판 조례는 사유지 및 공공 재산에 있는 모든 임시 간판의 크기와 위치에 관한 규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임시 간판 중 허가가 필요한 간판은 다음과 같다
○ 허가가 필요한 간판
○ A-프레임 간판
○ 신규 개발 간판
○ 이동식(mobile) 간판
○ 휴대용(portable) 간판
[그림1] A-프레임 간판 예시
출처: City of Toronto
임시 간판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간판은 다음과 같다.
○ 가정 중고물품 판매(garage sale) 간판
○ 부동산 간판
○ 오픈 하우스 방향 표지판
○ 커뮤니티, 자선 단체, 종교 단체 및 학교 간판(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에 있는 경우 제외)
한편, 사업체용 간판을 제공하는 경우 임시 간판 제공자 라이선스(Temporary Sign Provider Licence)를 취득해야 한다.
토론토 시의 개정 임시 간판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프레임 및 휴대용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를 변경하여 보도의 보행자 공간을 개선
○ 공사 간판, 주택 건설업체 식별 간판, 구호 간판 등 세 가지 유형의 일반적인 임시 간판을 허용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 도입
○ 이러한 간판을 허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정을 도입하여 업계와 주민들의 간판 사용 수요의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시각적 혼란을 방지하고 간판 주변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
○ 간판 조례를 현대화하고, 법집행의 효용을 개선하며, 규정을 간소화
개정된 새로운 규정은 2024년 6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 주요 변경 사항 요약
① 보도 내 보행자 공간 개선
토론토시는 A-프레임 및 휴대용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에 대한 규정을 개정했으며,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 보도에서 2.1미터 이내의 보행자 공간 내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한 기존 규정 요건은 유지하되, 토론토 시내 일부 거리에서는 2.5미터로 확대
○ 간판은 가능한 경우 건물에 가깝게 설치하는 대신 연석 옆에 다른 거리 시설물과 일렬로 배치해야 함
○ 간판과 가로 시설물(street furniture) 및 기타 소화전, 전주, 가로등 등 유틸리티 사이의 최소 이격 거리에 대한 별도의 새로운 규정 적용
② 공사, 주택 건설업자 표식 및 구호(口號, advocacy) 간판 개정 규정
공사(Contracted Services) 간판은 부동산에 대한 공사, 개조 또는 조경 공사 업체를 광고한다. 이러한 간판은 기본적으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나,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 업체당 하나의 간판만 개인 소유지에 허용되며, 한 건물에 3개 이상의 간판은 불허
○ 간판은 사유지에만 세워야 하며, 부동산 소유주 또는 거주자의 동의가 필요
○ 간판에는 해당 시설에서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공사와 관련된 내용만 표시
○ 간판은 두 개 이하의 간판 면을 가질 수 있으며, 간판 면의 면적은 최대 0.37제곱미터로 제한
○ 간판의 최대 높이는 0.61미터, 최대 너비는 0.61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 간판은 지면에서 최대 2미터 이내의 높이로 설치를 제한
○ 간판은 공사가 진행되거나 종료된 후에만 디스플레이될 수 있으며, 공사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철거해야 함
○ 간판은 지주나 울타리(말뚝 등 초목으로 된 울타리는 제외)에만 부착할 수 있음
주택 건설업자 표식 간판은 주거용 건물 또는 관련 구조물의 개보수 또는 건설에 관여하는 주택 건설업자 또는 수리 업체를 나타낸다. 이러한 간판은 기본적으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나,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 사유지당 하나의 간판만 허용
○ 간판은 사유지에만 세워야 하며, 건물 소유주 또는 거주자의 동의가 필요
○ 간판에는 주거용 건물 또는 관련 구조물의 공사를 담당한 건축업자 또는 수리 업체와 관련된 정보만 표시할 수 있음
○ 간판은 두 개 이하의 간판 면을 가질 수 있으며, 간판 면의 면적은 최대 1.5제곱미터로 제한
○ 간판은 지면에서 최대 2미터 이내의 높이로 설치를 제한
○ 간판은 공사 또는 수리가 진행되거나 종료된 후에만 디스플레이될 수 있으며, 공사 또는 수리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철거해야 함
○ 간판은 지주나 울타리(말뚝 등 초목으로 된 울타리는 제외)에만 부착할 수 있음
구호 간판은 상업적 목적이 아닌 특정 주장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다. 이러한 간판은 기본적으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나,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 사유지당 최대 3개의 간판까지 허용
○ 간판은 사유지에 설치될 수 있으며, 간판을 사유지에 완전히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보도와 건물 경계선 사이에 위치한 인접 대로에 있는 공공 소유지를 침범할 수 있음. 또한 보도가 없는 경우 간판은 도로의 주행 영역과 사유지 경계선 사이를 침범할 수도 있음
○ 건물 소유주 또는 거주자의 동의가 필요
○ 간판은 두 개 이하의 간판 면을 가질 수 있으며, 간판 면의 면적은 최대 1.2제곱미터로 제한
○ 창문이나 발코니에 고정된 간판을 제외하고는 간판이 지면으로부터 2미터를 넘을 수 없음
○ 간판은 지주나 울타리(말뚝 등 초목으로 된 울타리는 제외)에만 부착할 수 있음
[그림2] 구호 간판 예시
출처: CTV News
③ 이동식 및 오픈 하우스 간판 개정 규정
이동식 간판(mobile signs)의 글자 색깔은 더 이상 흑백 글자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 이동식 간판은 사업장이 위치한 건물에 있어야 하며, 간판이 광고하는 사업장 바로 앞에 위치할 필요는 없다. 이동식 간판은 기존 규정과 마찬가지로 허가가 필요하지만, 각 사업장 위치는 매년 최대 6개의 이동식 간판까지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 광고를 위한 오픈 하우스 방향 간판은 오픈 하우스 시작 2시간 전부터 오픈 하우스 종료 2시간 후까지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는 필요하지 않지만, 광고하는 부동산당 오픈 하우스 홍보용 설치 간판은 6개까지로 제한을 둔다.
참고자료
City of Toron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