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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서성(山西省) 신주시(忻州市) 옥외광고 시설 및 간판 설치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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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시(忻州市) 옥외광고 시설 및 간판 설치 관리 규정

(2023년 4월 25일 신주시 제5대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 통과, 2023년 7월 29일 산시성 제14대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 승인)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계획

제3장 옥외광고 시설 설치

제4장 간판 설치

제5장 유지 및 안전

제6장 법적 책임

제7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 규정은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의 설치 및 관리를 규범화하고 도시의 품질과 미관을 향상시키며, 공공 이익과 공공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농촌 계획법, 도시미관 및 환경위생 관리 조례 등 법률과 규정에따라 본시의 실정에 맞게 제정한다.

제2조 본 시 행정구역 내에서의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의 설치 및 그 감독 관리 활동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도로(고속도로 포함) 건축 통제구역, 철도 안전 보호구역 및 하천 관리 범위 내의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 설치 및 관리 감독에 대한 법률 및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도시 도로, 공공장소 및 정류장, 교통표지, 도로표지판, 안내판을 설치하는 경우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옥외광고 시설은 각종 옥외 장소, 공간 및 시설을 이용해 설치, 매달기, 부착, 그리기, 방송, 투영 등의 형태로 설치된 광고 시설을 말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대형 옥외광고 시설은 면적이 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전자 디스플레이 시설 이거나 어느 한 변의 길이가 4미터를 초과하거나 단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옥외광고 시설을 말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간판은 사무실, 영업장 또는 건물 등에 설치되어 단위 이름, 상호, 상표 또는 로고 등의 내용을 표시하는 각종 표지, 표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 설치는 통일된 계획, 합리적인 배치, 에너지 절약, 안전 및 미관을 고려해야 하며, 도시 지역 계획에 맞추어 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5조 시, 현(시, 구) 인민정부는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 설정 관리 업무의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도시관리 주관 부서는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 설치의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계획 및 자연자원, 행정 심사,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 시장 감독 관리, 교통 운송, 민정, 공안, 재정, 상업, 긴급 관리, 생태 환경 등 관련 기능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 설치 관리 관련 업무에 협조한다. 읍(진) 인민정부, 가두판사처(우리나라 주민센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함)는 도시관리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관할 지역 내의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 설치를 일상적으로 감독 관리한다.


제2장 계획

제6조 시 도시관리 주관 부서는 계획 및 자연자원, 행정 심사, 교통 운송 등 부서와 협력하여 옥외광고 시설 설치 전문 계획을 수립하고, 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공표및 시행한다. 전문 계획에는 옥외광고 시설의 위치, 형태, 설치 금지 지역 및 상황, 공익 광고 위치, 공공 정보판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특정 상업 거리 및 기타 중요 지역에 대해서는 옥외광고 시설의 수량, 위치, 형태 및 규격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7조 시 도시관리 주관 부서는 전문 계획에 따라 옥외광고 시설 및 간판 설치 지침을 수립하고, 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공표 및 시행한다. 옥외광고 시설 및 간판 설치 지침에는 옥외광고 시설 및 간판의 디자인, 시공, 검수, 유지 보수, 안전 검사 등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8조 옥외광고 시설 설치 전문 계획 및 옥외광고 시설 및 간판 설치 지침의 수립 과정에서는 공청회, 좌담회, 청문회 등의 형태로 광범위하게 인민대표, 정치협상회의 위원, 관련 부서, 광고업 협회, 전문가 및 관련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회 일반인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들어야 한다. 의견 수집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 승인을 받고 시행된 옥외광고 시설 설치 전문 계획 및 옥외광고 시설 및 간판 설치 지침은 옥외광고 시설 및 간판 설치 관리의 근거가 되며, 법적 절차 없이 임의로변경할 수 없다.

제10조 옥외광고 시설 및 간판의 내용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준수해야 하며,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이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도로 교통 안전 관리, 도시 미관 및 환경 위생 관리 등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보행자가 이용하는 육교, 지하수로, 철도(공)교 등 시정 공공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거리에 위치한 건물의 창문을 통해 외부방향으로 글씨를 쓰거나 매달거나 부착하는 경우

- 표지판을 들고 서거나 놓거나 나눠주는 방식 또는 드론, 패러글라이딩, 풍선 등 저공비행체를 사용하는 경우

제12조 금지 구역 내에서는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도시 도로 및 공원 경관 지역 등 공공 영역에 교통 보호대, 가로등 기둥 등 공공 시설을 이용하여 도시 풍경과 조화를 이루며 적절히 설치된 공익 광고;

- 상업, 업무, 주거 건물의 부속 상업(점포)이 설치한 쇼윈도 광고;

- 도시 도로 계획 빨간선 내에 설치된 버스 대기소 광고;

- 시 인민정부가 공공 이익을 위해 특별히 승인한 광고.

제13조 건물 외벽, 교량, 도로, 전선 기둥 등 시정 공공 시설, 나무, 계단 등에 광고를 쓰거나 그리는 행위는 금지된다.

제14조 교통 수단 차체에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법률, 규정, 규칙 및 국가가설정한 기술 규격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5조 건물 이름 표시(아파트, 광장, 상가, 사무실 건물 등 포함)는 지명 관리 부서가승인한 건물 이름에 따라 설정해야 한다.


제3장 옥외광고 시설 설치

제16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려면 법에 따라 행정 심사 부서에 행정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허가 없이는 어떤 단체나 개인도 설치할 수 없다. 새로 건축하는 대형공공 건물 부속의 옥외광고 시설 및 간판 설치는 주체 프로젝트와 통일 설계, 통일 신고, 통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 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서류를 행정 심사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옥외광고 시설 설치 신청서, 설치 위치, 수량, 성질, 시설 형태, 규격 크기, 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

- 영업 허가증 또는 기타 주체 자격을 증명하는 유효 문서;

-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할 장소(장소) 등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 옥외광고 시설 위치 개요도, 현황 사진 및 시설 디자인 도면 및 광고 입면 효과도;

-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 기관이 제공한 옥외광고 시설 건설 도면, 건설 계획 안전 유지 조치 계획 및 서약서;

-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기타 자료.

제18조 행정심사 주관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자료를 심사하고, 설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형 옥외광고 시설 설치 허가증을 발급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를 거부하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

제19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허가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대형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 허가 유효 기간이 만료되고 계속 설치하려는 경우, 기간 만료 30일 전에 원래승인 부서에 재신청해야 한다. 재신청이 승인되지 않거나 재신청하지 않은 경우, 설치자는 유효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체적으로 철거하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제20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 설치 허가증에는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자, 위치, 규격, 허가 기간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설치자는 명시된 내용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래의 승인 절차를 다시 밟아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대형 옥외광고 시설 설치 허가증을 위조하거나 변경하거나 대여하거나 매매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 허가 기간 내에 도시 계획 조정, 공공 기반 시설 건설 등 공공 이익을 위해 옥외광고 시설을 철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래의 승인 기관은 설치 허가를 철회하고 설치자는 요구에 따라 철거하거나 정리해야 한다. 이로 인해 설치자에게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하며, 비용은 각급정부 재정에서 부담한다.

제22조 옥외광고 시설의 게시판이 비어 있는 동안, 설치자는 공익 광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모든 종류의 옥외광고 시설에서 공익 광고의 비율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제23조 옥외광고 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에 따라 공공 매체 또는 비공공 매체의 사용권을 취득해야 한다. 공익 광고를 설치하는 경우, 매체 소유자, 매체 관리 단위 또는 사용 단위와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 매체 또는 비공공 매체의 사용권을 취득해야 한다. 상업 광고를 설치하는 경우, 공공 매체 사용권은 입찰, 경매 방식으로 취득해야 하며, 비공공 매체 사용권은 매체 소유자와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해야 한다. 상업 광고의 공공 매체 사용권 입찰, 경매 활동은 관리 권한에 따라 관련 부서가 각급 도시관리 주관 부서와 함께 법에 따라 조직하며, 공공 매체 사용권의 양도 기간은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료 후에는 법에 따라 입찰, 경매를다시 조직해야 한다. 입찰, 경매로 얻은 수입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정부 재정에 납부해야 한다.

제24조 대규모 공익 활동 또는 상업 전시 활동이 일시적으로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활동 개최일로부터 5일 전에 도시관리 주관 부서에 활동 개최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임시 옥외광고 시설의 허가 기간은 승인된 활동 기간과 일치해야 하며,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설치자는 설치 기간이 만료된 후에 옥외광고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제25조 공익 광고 주관 부서는 매년 공익 광고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해야 한다. 교통,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도시 관리, 시장 감독 관리, 통신 등 관련 부서와 기관은 각종 사회 미디어를 통해 공익 광고를 방송해야 한다. 모든 광고 관련 매체는 공익광고를 방송할 의무가 있다. 공익 광고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법치 건설, 우수한 전통 문화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공익 광고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지방 정부 재정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26조 정부 부처가 상업 광고 시설을 이용하여 공익 광고를 게시할 경우, 법에 따라 합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공익 광고 게시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공익 광고를 상업 광고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4장 간판 설치

제27조 간판 설치는 등록제로 운영되며, 도시관리 주관 부서가 담당한다. 간판의 내용은 간판 설치자의 이름, 상호, 로고, 연락처 등으로 제한되며, 해당 건물, 장소, 상점의사용 기능과 일치해야 한다. 은행, 우체국, 통신, 프랜차이즈 기업 등은 거리의 전체적인 풍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미 정해진 통일된 기준에 따라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28조 간판 설치는 '한 가게 하나의 간판', '한 건물 하나의 이름'의 원칙을 따른다. 대형 건물에 다른 추가 출입구가 있는 경우, 각 출입구에 하나의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여러 단체(법인)가 하나의 장소를 공동 사용하거나 한 건물 내에 여러 단체가 있는 경우, 간판 설치는 해당 장소나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간판을 디자인 및 제작해야 한다.

제29조 건물 이름이나 꼭대기 간판 설치는 개별 글자 형태로 오픈워크 형식을 사용해야 하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건물 층고가 7미터 이하인 경우, 간판 글자의 최대 변 길이는 1.2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7미터에서 19미터 사이인 경우 최대 변 길이는 1.5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19미터 이상인 경우 최대 변 길이는 2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주변 건물, 구조물 및 그 부속 시설 및 인접 간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30조 동적인(움직이는) 상점 간판을 설치할 때, 동적 구동 간판(예: 삼면 전환 간판)의 설치를 금지하며, 외부 LED 발광 글자 및 디스플레이를 상점 간판으로 사용하거나LED 글자판을 직접 상점 간판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LED 글자판은 간판 아래쪽에 부속 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LED 글자판 설치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상점 간판 글자 아래 위치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주 입구 위쪽에 우선 설치한다. 상점 간판 밑면에서 지면까지의 높이가 2미터 미만인 경우, LED 글자판을 설치할 수 없다.

- 높이 35cm 이하, 폭은 매장 건물 입구의 폭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이중색 표시 기술을 사용하고 색상 포화도를 낮추도록 권장한다;

- 공익 광고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매일 일정 시간 동안 공익선전 광고를 방송해야 하며, 정부 긴급 정보 발행 관련 규정에 따라 각종 긴급 정보를 신속하게 발포해야 한다.

제31조 이사, 변경, 폐업, 해산, 등록 취소 등의 이유로 더 이상 간판이 필요 없는 경우, 설치자는 즉시 철거하고 부착물을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제5장 유지 및 안전

제32조 옥외광고 시설 및 간판 설치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옥외광고 시설 설치 전문 계획 및 옥외광고 시설 및 간판 설치 지침에서 정한 안전 기술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국가가 규정한 건축물 구조 하중, 방풍, 내진, 소방, 전기 안전 및 환경 보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광원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건축 조명 설계 규정 및 도시 야경 조명 설계 규정을 준수해 주변 상인 및 주민의 생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법률, 규정에서 정한 안전 기술 기준 및 기타 조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33조 전자 디스플레이 광고 시설과 오픈워크 발광 글자형 간판의 설치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전자 디스플레이 광고 시설의 설치는 제32조의 규정 외에도 다음 규정을준수해야 한다.

- 도로 교차점 시야 삼각형 내 50미터 범위나 차량이 오는 방향을 향한 도로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 상업 지구에서는 야간 밝기가 1000 칸델라/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야간 밝기가 400 칸델라/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34조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의 유지, 관리는 설치자가 담당하며, 해당 시설의 안전 검사와 점검 유지 책임을 지고, 시설의 안전성과 청결함을 유지해야 한다.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이 오염되거나 탈색, 파손, 내용 표시 불완전 또는 기타 시의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설치자는 즉시 업데이트 및 유지 보수를 해야 한다. 지역 기상청이 뇌우, 강풍, 폭우 등 오렌지색 또는 빨간색 기상 재해 경보 신호를 발표하는 기간 동안, 광고 설치자는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에 대한 안전 점검을 즉시 수행해야 하며, 보강하거나 철거, 전담 인력 배치 등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안전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제35조 대형 옥외광고 시설과 오픈워크 간판 설치자는 제34조의 규정 외에도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시설 유지 관리, 위험 조사 및 비상 대처 시스템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 전문 기관과 유지 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전문 기관에 의뢰해 시설을 유지 관리하며, 유지 관리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안전 위험이 있는 옥외광고 시설과 간판은 보강하거나 철거, 안전 경고 표지 설치, 비상 계획 가동, 비상 인력 배치 등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 설치일로부터 매년 전문 검사 자격을 갖춘 기관에 의뢰해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유지 보수, 수리 또는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

- 본 규정 시행 전에 설치된 시설은 매년 연말 전에 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설치자는 안전 검사 보고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도시관리 주관 부서에 보고서를 제출해 등록해야 한다.

제36조 도시관리 주관 부서는 해당 지역 읍(진) 인민정부, 가두판사처와 함께 옥외 광고 시설과 간판에 대한 정기 순찰 제도를 수립할 수 있으며, 법적 자격을 갖춘 전문 기관에 안전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안전 위험이 있는 옥외광고 시설이나 간판을 발견한 경우, 설치자에게 제한된 기간 내에 수리 또는 철거를 명령해야 한다. 읍(진) 인민정부, 가두판사처가 관할 구역 내에서 옥외광고 시설이나 간판에 안전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해당 지역 도시관리 주관 부서에 보고하고 안전 위험을 제거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제37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안전 위험이 있는 옥외광고 시설이나 간판을 발견하면, 도시관리 주관 부서에 피드백하거나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6장 법적 책임

제38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관리 주관 부서는 해당 설치물을 제한된 기간 내에 철거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에 철거하지않은 경우, 도시관리 주관 부서는 도시 계획 행정 주관 부서와 협력하여 법에 따라 강제로 철거하고, 개인에게는 5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법인 및 기타 조직에는 1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허가 없이 옥외광고 시설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옥외광고 시설 설치 허가의 유효 기간이 만료된 후 규정에 따라 철거하지 않은 경우;

- 허가 없이 임시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시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 기간이 만료된 후 규정에 따라 철거하지 않은 경우;

- 단체(법인)가 이전하거나 폐업하고 원래 설치된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제39조 본 규정 제20조를 위반하여 허가된 위치, 형태, 규격 등의 요구사항에 맞지 않게 대형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한 경우, 도시관리 주관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200 위안 이상 1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에 따라 강제로 철거한다.

제40조 본 규정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를 위반하여 요구사항에 맞지 않게 간판을 설치한 경우, 도시관리 주관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 주관 부서는 법에 따라 강제로 철거한다.

제41조 본 규정 제32조, 제33조를 위반하여 요구사항에 맞지 않게 옥외광고 시설 및 간판을 설치한 경우, 도시관리 주관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전자 디스플레이 광고 시설에 대해서는 200 위안 이상 1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기타 옥외광고 시설 및 간판에 대해서는 500 위안 이하의 벌금을부과한다.

제42조 본 규정 제34조, 제35조를 위반하여 옥외광고 시설 및 간판의 일상적인 검사, 유지 관리 및 안전 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 주관 부서는 기한 내에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제한된 기간 내에 철거하도록 명령하며,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강제로 철거하고, 500 위안 이상 1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타인의 신체 상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진다.

제43조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옥외광고 시설 및 간판 설치 관리 업무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기 위해 편파적으로 행동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제7장 부 칙

제44조 본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신주시 인민정부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6 이메일 : yjra@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