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마당

해외통신원


해외법령

[싱가포르]버스 정류장의 광고 표지판에 대한 지침

조회수 : 460

싱가포르 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이하 ‘BCA’라고 한다)의 버스 정류장 광고 표지판에 대한 지침(GUIDELINES FOR ADVERTISEMENT SIGHS AT BUS SHELTERS)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승인된 광고 표지판

승인된 통합 패널에 광고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각 버스 정류장의 양쪽 끝에 설치해야 합니다. 돌출된 광고판이 있는 경우, 그 뒷면은 적절한 외관으로 처리 및 장식되어야 합니다. 


2. 지붕 영역

광고 표지판은 중앙 구역 외부의 지정된 버스 정류장(첨부 파일 참조)와 중앙 구역 내 

지정 표지판 경로(첨부 파일 참조)를 따라 표시될 수 있으며,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

여야 합니다. 


(1) 지붕 광고는 3차원적(3D)이며, 거리의 미관을 고려하여 디자인되고 구성되어야 합니다. 한 버스 정류장에서는 하나의 광고 캠페인만 표시됩니다.


(2) 지붕 광고는 거리 풍경을 따라 미학적으로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3D 광고로 디자인되고 제작되어야 하며, 한번에 하나의 광고 캠페인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지붕광고의 3D 요소는 최대 높이 1.2m를 초과할 수 없으며 패널의 최대 높이 600m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3D 요소는 지붕 영역 내부에 국한되어야 하며 지붕 영역의 어느 측면에서도 수평으로 돌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3) 디스플레이 기간은 연속 2개월로 제한됩니다. 전시 기간 연장 요청은 전시 상태가 양호할 경우 최초 2개월 이후부터 고려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디스플레이가 잘 관리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BCA에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BCA는 디스플레이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3. 버스 정류장 좌석, 기둥 및 바닥 영역

다음과 같은 버스 정류장 내 구조물 및 영역은 광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좌석

(2) 기둥

(3) 바닥 영역

(4) 공지 사항 게시판

위의 항목 1에서 언급한 광고 목적으로 승인된 패널을 제외한 추가 패널 버스 정류장의 좌석, 기둥, 바닥 및 추가 패널(다만 광고 목적으로 승인된 패널 제외) 영역에는 광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자료

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


첨부파일

GUIDELINES FOR ADVERTISEMENT SIGHS AT BUS SHELTERS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6 이메일 : yjra@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