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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베트남에서의 옥외광고 “한국어”를 사용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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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한국어”로 된 간판을 종종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외국어로 된 간판을 보다 한국어로 된 간판을 보면 반가운 마음이 생길 수 있다. 한국의 문화가 유행하고 있는 베트남에서도 한국어로 된 간판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베트남 옥외광고에 한국어를 사용해도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사진 1 및 사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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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 호치민 7군에 있는 한국어 간판 (출처: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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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 호치민 7군에 있는 한국어 간판 (출처: 직접 촬영)


베트남 옥외광고에 있어 한국어의 사용가능 여부는 베트남 광고법 규정에 따른다


베트남 광고법 (제16/2012QH13호)

제18조 광고 시의 음성, 문자

1. 광고 상품에는 내용을 베트남어로 표기하여야 하며, 이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i. 외국어로 된 상표, 슬로건, 상호 또는 베트남어로 대체 불가능한 국제화된 단어

ii. 베트남 소수민족 언어, 외국어로 출판이 허용된 도서, 신문, 웹사이트 및 각종 출판물, 베트남 소수민족 언어, 외국어로 방송하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2. 동일한 광고 상품에서 베트남어와 외국어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외국어의 글꼴 크기는 베트남어의 글꼴 크기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고 베트남어 아래에 표기하여야 하며, 라디오 및 텔레비전 또는 각 시청각 매체에서 방송할 때 외국어보다 베트남어를 먼저 읽어야 한다. 


베트남 광고법에 따르면 모든 광고에는 베트남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동법 1항에서 예외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표 및 상호자체가 외국어로 만들어진 경우 또는 베트남어로 표기가 불가능한 경우이다.(사진 3 참조)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광고법에 따르면 한국어의 간판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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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 호치민 2군에 위치한 상점의 외국어 간판 (출처: 직접 촬영)


하지만, 다른 방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베트남어와 한국어의 공동 표기방식이다. 베트남의 경우,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공동으로 표기할 경우 이를 법 위반사항으로 보지 않고 있다. (사진 4 및 사진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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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 호치민 7군에 위치한 식당 간판 (출처: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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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 호치민 7군에 위치한 상점 간판 (출처: 직접 촬영)


베트남의 경우 광고법을 위반한 옥외광고에 대하여 시정명령 또는 철거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 예로, 2019년 베트남의 대표적인 관광도시인 다낭의 중국거리와 한국거리로 불리우는 선짜(Ton Tra) 및 응우한선(Ngu Hanh Son) 등 2개 군의 외국인 매장 간판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던 일이 있었다.

 

현재 베트남의 경우 한국식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간판을 표기하는 식당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문화가 베트남에서 유행하고 있으며, 한국어가 한국의 문화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기에 한국어로 옥외광고를 하는 것은 매우 높은 광고효과를 갖고 올 것이다.


하지만, 무작정 한국어를 사용한 간판을 사용한다면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베트남 광고법을 준수하며 옥외광고를 한다면, 더욱 높은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6 이메일 : yjra@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