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마당

해외통신원


해외법령

[베트남]베트남 광고법에 따라 금지되는 자동차 광고

조회수 : 556

베트남 등록국에서 발표한 2022년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에 유통되어 있는 자동차의 총 대수는 약 451만대이다. 이는 인구 1,000명당 50대가 채 되지 않는 수치이다. 한국의 경우 인구 1,000명당 487대로 약 9배 ~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 아직까지 차량보다는 오토바이가 보편적이지만, 베트남내에서의 자동차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옥외광고의 한 기법인 차량을 통한 광고는 움직이는 빌보드로서 상품이나 기업 이미지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도심을 달리는 차량에 부착된 광고는 다음과 같은 효과들을 갖고 있다.


○ 상대적으로 시간제한이 적어 지속적인 노출

○ 지속적인 노출을 통한 브랜딩 향상 효과

○ 상대적으로 저렴한 광고예산

○ 한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노출 범위가 넓음


위와 같은 장점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자동차 옥외광고를 선택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내에서 쉽게 자동차를 통한 옥외광고를 찾아볼 수 있다. [사진 1과 사진 2]

 

external_image

사진 1 - 버스를 통한 옥외광고 [출처: 직접촬영]

 

external_image

사진 2 - 택시를 통한 옥외광고 [출처: 직접촬영]


다만, 이런 자동차 옥외광고에 있어서도 광고할 수 없는 금지사항들이 있는데, 이를 어긴다면 베트남 광고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광고가 가능한 대상 및 상품에 대하여 미리 알고 있다면,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금지 대상 및 상품은 베트남 광고법(제16/2012/QH13호) 제7조에서 다루고 있다.


베트남 광고법 (제16/2012/QH13호)

제7조 광고 금지 대상 상품, 재화 및 용역

1. 법률 규정에 따른 사업금지 대상 재화 용역

2. 담배

3. 알코올 농도 15도 이상인 주류

4. 24개월 미만인 영유아를 위한 모유 대체식품, 6개월 미만인 영아를 위한 영양보충 식품, 젖병 및 인공 젖꼭지

5. 처방약, 처방약이 아니나 주무관청이 사용제한을 권장하거나 약사의 감독하에 사용되는 의약품

6. 최음의 특성을 가진 각종 상품 및 재화

7. 엽총 및 엽총탄, 스포츠용 무기 및 폭력을 자극하는 상품 및 재화

8. 그 밖의 금지 대상 상품, 재화 및 용역은 실제로 발생 시 정부의 규정에 의한다 


위와 같이, 베트남 광고법 제7조에서는 엄격히 금지되는 품목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금지 품목 및 상품이 정해질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본 법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베트남 광고법(제33 Decree 38/2021/ND-CP) 제3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처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상기 제 7조에서 규정한 행위를 위반할 경우 최소 VND50,000,000에서 최대 VND 70,00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위법 광고는 정부당국에 의하여 강제로 제거될 수 있다. 


베트남 광고법 제7조에서는 금지 대상을 다뤘다면 동법 제8조에서는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광고법 제7조 보다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많아 조심해야 할 것이다. 


베트남 광고법 (제16/2012/QH13호)

제8조 광고 활동 시의 금지 행위 

1. 이 법 제 7조에 규정된 상품, 재화 및 용역을 광고하는 행위

2. 국가의 비밀을 유포하고 국가의 독립, 주권, 안보 국방에 위해를 끼치도록 광고하는 행위

3. 베트남의 전통적 역사, 문화, 도덕, 미풍양속에 반하고 심미성이 떨어지는 광고를 실시하는 행위

4.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 교통, 안전질서, 사회 안전에 영향을 미치도록 광고하는 행위

5. 국기, 국장, 국가, 당기, 민족영웅, 문화 명인, 앙 국가의 영수 및 지도자의 존엄성에 악영향을 미치도록 광고하는 행위

6. 민족혐오, 인종차별, 신앙, 종교의 자유 침해, 성별 및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특성을 가진 광고를 실시하는 행위

7. 단체 및 개인의 위신, 명예 및 인품을 손상시킨 광고를 실시하는 행위

8.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동의없이 해당 개인의 사진, 말, 글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9. 상품, 재화 및 용역 사업에 종사하는 단체, 개인의 사업능력, 상품, 재화 용역 공급능력 및 이미 등록되거나 공시된 상품, 재화 용역의 수량, 품질, 가격, 성능, 모양, 포장, 상표, 원산지, 종류, 제공 방식, 보증기간에 대하여 상이하게 광고하거나 오해를 유발하도록 광고하는 행위

10. 자신의 상품, 재화 및 용역의 가격, 품질, 효능을 광고할 때 그 밖의 단체 및 개인의 동종 상품 재화 , 용역의 가격, 품질, 효능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11.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정에 의한 합법적인 입증서류 없이 “제일”, “유일한” “최고”, “1위”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12. 경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불공정한 경쟁의 내용을 포함한 광고를 실시하는 행위

13.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광고를 실시하는 행위

14. 아동에게 도덕, 미풍양속에 반하는 생각, 말 행동을 유발하며 아동의 건강, 안전 또는 정상적인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도록 광고하는 행위

15. 기관, 단체 및 개인이 원하지 아니한 광고를 수행하거나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6. 공공장소에서 전봇대, 철탑 교통신호기 및 나무에 광고 상품을 매달기, 놓기, 부착 및 그리는 행위


위와 같이 베트남 광고법 제8조에 의하여 자동차 옥외광고를 함에 있어 금지되는 행위는 동법 제7조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는 사항보다 많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의 내용을 자세하게 검토한 뒤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쉽지 않다면, 현지에 한국어가 가능한 대행업체를 찾아 컨설팅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담당부서 : 연구조사부 연락처 : 02 · 3274 · 2826 이메일 : yjra@lo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