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옥외광고물법 개정
1. 옥외광고물법의 일부 개정 개요
현행 대응체계 ○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해 도도부현, 정령시, 중핵시는 옥외광고물 조례를 제정(95개 단체) ○ 도도부현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옥외광고물의 허가와 제거 업무를 하는 시정촌은 약 1,600개 |
현행 대응체계의 문제점 ○ 위반광고물이 범람하는 현상을 고려해 위반광고물 제거 관련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 ○ 위반광고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복해 위반하는 악질 옥외광고업자 규제 조치가 필요 ○ 옥외광고물 규제는 경관 행정상 중요한 과제이며, 경관행정 단체가 주체적으로 옥외광고물 규제를 가능케 함이 필요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양호한 경관 형성 추진을 위해, 전국에서 허가 지역 설정을 가능케 함이 필요 |
개정 개요 ● 경관행정 업무를 하는 시정촌에 의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업 규제를 제외) 책정 ● 옥외광고물법의 허가 대상 구역을 전국으로 확대 ● 규제의 실효성 확보 ● 옥외광고업 등록제 도입 |
○ 개정 개요
~양호한 경관 실현을 위한 광고물과 광고업 관련 조치 양면에서의 대응체계~
(1) 경관행정 업무를 하는 시정촌에 의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업 규제를 제외.) 책정
(2) 옥외광고물법의 허가 대상 구역을 전국으로 확대
(3) 규제의 실효성 확보
(4) 옥외광고업 등록제의 도입
현행제도에 있어 간이제거 대상 : 포스터, 표지판, 입간판 (베니어판, 플라스틱판 등에 종이를 붙인 것 등 요건에 해당하는 것) |
대상완화
간이제거 대상에 다음 물건을 추가 : 베니어판, 플라스틱판 등에 직접 색칠 또 는 인쇄한 표지판, 입간판, 광고깃발 |
2. 옥외광고물법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① 경관행정 업무를 하는 시정촌에 의한 조례의 제정
경관행정 단체인 시정촌이 옥외광고물 조례 제정 가능 ○ 도도부현이 시정촌과 협의 후, 도도부현 조례에서 정한 것에 따라 시정촌은 옥외광고물 조례 제정 가능 ○ 시정촌이 제정하는 조례의 범위는 옥외광고물 조례(옥외광고업에 관한 조례를 제외) 전부 도 대상이 되는 구역이나 물건에 한정하는 것도 가능 ○ 경관 계획에 옥외광고물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는 경우, 옥외광고물 조례는 경관 계획에 맞추어 결정 |
② 허가대상구역·금지물건의 확대
- 옥외광고물법 허가 대상 구역의 전국 확대, 금지 물건 확대
금지 지역 : 주거전용 지역, 미관 지구, 풍치 지구, 전통적 건물조형물 보존 지구 등 도로, 철도 등에 접한 지역에서 도도부현이 지정하는 것 공원, 녹지, 고분, 묘지, 보안림 상기 외, 도도부현이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
금지 물건 : (개정전) 교량 가로수, 길가 나무, 동상, 기념비 상기 외, 도도부현이 특별히 지정하는 물건 ➡ (개정후) 경관 중요 건축조형물 및 경관 중요 수목을 추가 |
허가 지역 : (개정전) 시 및 인구 5천명 이상의 시가적 마을 구역 ➡(개정후) 「시 및 인구 5천명 이상의 시가적 마을 구역」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철폐 |
③ 규제의 실효성 확보
- 간이제거 제도의 대상 확대 등에 따른 규제의 실효성 확보
위반광고물 제거 관련 제도
(개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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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수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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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제거 |
포스터, 표지판, 입간판 ① 조례에 명백히 위반 ② 관리되지 않고 방치 ③ 표시된 후 상당기간 경과 |
지사는요건에해당하는광고물을스스로제거가능 (명령등특단의 수속 불필요) |
약식대집행 |
위반광고물 표시자 등이 불명 |
지사는요건에해당하는광고물을스스로제거가능 (광고탑 같은 게시 물건에는 광고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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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
위반광고물이 ①다른수단에 의해이행확보가곤란 ②불이행방치가현저히공익에반함 |
요건에해당하는 경우, 변명의 기회 부여, 제거명령 등의 수속을 통해 지사는 광고물 등을스스로제거가능 |
(개정 후)
○ 간이제거 제도 대상 확대와 요건 완화 ○ 간이제거, 약식대집행에 관련된 수속의 정비 ○ 행정대집행 요건의 명확화(제거 등의 조치를 명령받은 자가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등에는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
○ 간이제거 제도 대상의 확대와 요건의 완화
개정 전에는 간이 제거 대상이 되는 표지판 및 입간판에 대해, 예를 들어 표지판은 판지에 종이 붙인 것을 법률로 한정. 또한 「표시된 후 상당의 기간」은 제거할 수 없음 |
○ 판지에 직접 칠한 표지판이나 플라스틱 입간판, 광고깃발도 제거가능 ○ 「표시된 후 상당 기간 경과」 이란 요건을 삭제 |
④ 옥외광고업 등록제 도입
- 위반광고물의 원인인 불량업체를 규제하는 조치 도입
종래 옥외광고업은 신고제이며 위반을 반복해서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는 불량업자도 벌금이나 명령을 개별적으로 받는 것만으로 영업 지속이 가능 |
등록제도의 도입
○ 조례로 옥외광고업 등록제 도입이 가능 ○ 옥외광고물 위반의 경우에,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가 가능 |
참고자료
국토교통성 도시·지역 정비국 공원녹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