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캐나다 간판 조례- 리치먼드 힐(Richmond Hill)
캐나다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 지역의 북단에 위치한 리치먼드 힐(Richmond Hill)은 간판에 관한 규정을 간판 조례 52-09(시 조례 제740장(Municipal Code Chapter 740))*를 통해 정하고 있다. 동 조례는 금지 간판,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간판, 허가가 필요한 간판 등의 요건과 허가 신청 관련 사항을 다루고 있다.
이하에서는 리치먼드 힐의 간판 조례상에서 △허가가 필요한 간판과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간판 유형 각각에 대해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허가가 필요한 간판
① 임시 간판(Temporary Signs)
구조물이나 표면에 영구적으로 부착되거나 고정되지 않은 간판
② 자선 단체 간판(Charity Sign) / 허가 수수료: $64
- 자선 간판은 비영리 단체, 자선 단체, 예배 장소, 공립 교육청 또는 별도의 교육청에서 비영리 또는 자선 행사를 광고하기 위해 사유지에 위치, 설치 또는 디스플레이하는 간판
- 자선 간판은 14일 동안만 설치가 가능
- 허가 신청서상에 리치먼드힐시 내 사전 승인된 장소 목록을 제공
③ 개발 간판(Development Sign) / 허가 수수료: $293
개발 간판은 개발 관련 카피 문구가 표시되어야 하는 간판으로 카피 문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a) 도시계획법(Planning Act) 제41조에 따라 정의되고 승인된 개발 부지의 건축업자 또는 개발자의 로고, 문장 또는 인장을 포함한 이름 또는 등록 상표, 또는 이들의 조합
- (b) 도시계획법 제41조와 제51조에 따라 정의 및 승인된 개발 방침
- (c) 도시계획법 제41조에 따라 승인된 개발 건물의 사업 점유자에 관한 정보
- (d) (a), (b) 및 (c)의 조합
④ 이동식 간판(Mobile Signs) / 허가 수수료: $126/영업일 기준 5일 이내 발급, $179/영업일 기준 2일 이내 발급
- 이동식 간판은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일반적으로 트레일러 또는 기타 견고한 플랫폼 위에 제작되고 바퀴가 포함될 수 있음
- 이동식 간판은 한 장소에서 21일 동안만 설치가 가능
⑤ 입간판(Portable Signs) / 허가 수수료: $126
- 입간판은 지면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지 않고 지면에 위치, 설치 또는 디스플레이되는 독립형 간판
- 일반적으로 A 프레임, T 프레임, 샌드위치 보드 등의 간판이 포함되나, 풍선 간판이나 이동식 간판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입간판은 21일 동안만 설치가 가능
⑥ 상설 간판(Permanent Signs) / 허가 수수료: $206~$1,278
- 상설 간판은 지면이나 건물에 부착하는 간판
- 간판 유형별 허가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어닝 간판 |
$266 |
벽화 간판(mural signs) |
$206 |
캐노피 간판 |
$266 |
돌출형 간판 |
$266 |
진입로 간판 |
$266 |
옥탑(roof) 간판 |
$266 |
매립식(ground) 간판 |
$266 |
간판 패키지* |
$1,278 |
메뉴 보드 간판 |
$266 |
|
* 허가를 받은 깃발 간판(flag sign), 매립식 간판(ground sign), 입간판(portable sign), 벽면 간판 등이 결합된 형태의 간판
2.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간판
① 주소 간판(Address Sign)
- 주소 간판은 리치먼드힐의 모든 구역에서 허용(상세 내용은 간판 조례의 6.2항 참조)
② 농업용 간판(Agricultural Sign)
- 간판이 위치, 설치 또는 표시된 동일한 부지에서 재배된 농산물의 판매를 광고하는 농업용 간판으로, 리치먼드 힐의 농업 구역과 조례 128-04에 따라 오크 리지스 모레인(Oak Ridges Moraine) 구역에서 허용
- 허용 조건은 다음과 같음
· 간판 면적은 최대 3m2일 것
· 부지당 최대 1개의 양면 간판 또는 2개의 단면 간판일 것
· 광고된 농산물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철거해야 함
· 매립식 간판의 최대 높이는 1.83m일 것
· 비조명 또는 외부 조명 사용 가능
③ 배너 간판(Banner Sign)
- 배너 간판은 리치먼드 힐의 주거 지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허용(상세 내용은 간판 조례 6.4항 참조)
④ 기념 간판(Commemorative Sign)
- 기념 간판은 광고가 아닌 성격의 명판 또는 돌판으로, 리치먼드힐의 모든 구역에서 허용
- 간판의 최대 면적은 0.20m2여야 하며, 건물 벽에 위치, 설치 또는 디스플레이되어야 하며, 조명이 없거나 외부 조명을 사용할 수 있음
⑤ 커뮤니티 특별 이벤트 간판
- 커뮤니티 특별 이벤트를 알리는 간판은 리치먼드힐의 모든 구역에서 허용(상세 내용은 간판 조례 6.4항 참조)
⑥ 계약자 광고 간판
- 부동산 또는 건물에서 조경, 수리, 개조 또는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계약업체를 광고하는 간판으로, 리치먼드힐의 모든 구역에서 허용
- 간판의 최대 면적은 0.30㎡여야 하며,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2일 이내에 건물에서 철거해야 함
- 계약자 광고 간판은 조명을 사용할 수 없음
⑦ 방향 간판(Directional Sign)
- 건물 또는 부지 내의 차량 또는 보행자 통제를 위한 방향 또는 지침을 제공하거나 차량 또는 보행자의 통제를 지시하고 화살표가 표시된 간판으로, 리치먼드힐의 모든 구역에서 허용
- 부지당 방향 간판은 최대 8개까지 설치할 수 있음
- 방향 간판의 규격은 다음과 같음
· 간판의 최대 면적은 0.50㎡
· 매립식 간판 형태의 방향 간판의 경우 최대 높이가 1.20m
· 매립식 간판이 아닌 방향 간판은 건물의 1층에만 위치해야 함
· 사업체 또는 단체 등록 상표, 로고, 문장 또는 인장은 간판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지 않아야 함
· 매립식 간판은 비조명, 외부 조명 또는 내부 조명을 사용할 수 있음
⑧ 디렉토리 간판
- 건물 내 할당 번호, 사업체 이름 임차인의 이름 또는 이들의 조합을 표시하는 카피 간판으로, 리치먼드힐의 모든 구역에서 디렉토리 간판이 허용됨(상세 내용은 간판 조례 6.5항 참조)
⑨ 깃발 간판(Flag Sign)
- 공립 교육, 종교, 자선 또는 구호 단체의 깃발 간판은 리치먼드힐의 모든 구역에서 허용됨
- 깃발 간판은 건물당 3개까지 설치할 수 있음
- 허용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지지 구조물을 포함하여 최대 높이가 6m여야 함
· 상업 광고를 포함하지 않아야 함
· 비조명 또는 외부 조명을 사용할 수 있음
⓾ 시민운동 성격의 깃발 간판(Flag Signs of Civic Nature)
- 애국 및 시민운동 성격의 깃발 간판도 리치먼드힐의 모든 구역에서 허용
- 허용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지지 구조물을 포함하여 최대 높이가 6m 이상이어야 함
· 조명이 없거나 외부 조명을 사용할 수 있음
⑪ 부수적 간판(Incidental Signs)
- 리치먼드 힐의 모든 구역에서 건물의 특정 구역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부수적인 간판이 허용됨
- 부수적 간판에는 매장 영업 시간 또는 오픈 간판 등이 포함되며 비조명, 외부 조명 또는 내부 조명을 사용할 수 있음
⑫ 내부 간판(Interior Signs)
- 내부 간판은 간판이 위치한 건물 밖에서 보이거나, 세워지거나 또는 디스플레이되어서는 안 되며, 리치먼드 힐의 모든 구역에서 허용
⑬ 무단 침입 금지 간판(No Trespassing Signs)
- 리치먼드 힐의 모든 구역에서는 무단 침입 금지 간판이 허용되며, 간판의 최대 면적은 0.20m2여야 하며 조명을 사용할 수 없음
⑭ 오프사이트 방향 간판(Off-site Directional Signs)
- 회사 소유의 커뮤니티 시설, 개인 레크리에이션 시설, 예배 장소, 사유 재산, 온타리오 유산법에 따라 지정된 건물 또는 구역, 사업 개선 구역 또는 사업 공원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기 위한 - - 목적으로 공공 재산에 설치, 위치 또는 디스플레이된 간판
오프사이트 방향 간판은 리치먼드 힐의 모든 구역에서 허용(상세 내용은 간판 조례 6.7항 참조)
⑮ 페넌트 간판(Pennant Sign)
- 가벼운 플라스틱, 천 또는 기타 재질로 제작된 간판으로, 로프, 와이어 또는 줄에 매달려 있거나 어떤 종류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직렬로 연결되며 바람에 따라 움직이도록 설계된 배너 또는 깃발 형태의 간판
- 리치먼드 힐 또는 기타 기관,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설치, 게시 또는 표시하는 페넌트 간판에는 상업 광고 콘텐츠가 포함될 수 없음
- 페넌트 간판은 요크 지역 또는 기관,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상업 광고 콘텐츠에도 적용됨
- 페넌트 간판은 리치먼드 힐의 모든 구역에서 허용되며 조명을 비출 수 없음
16. 공공 정보 간판(Public Information Sign)
- 공공 정보 간판은 리치먼드힐의 모든 구역에서 허용되며 벽면 간판, 매립식 간판(ground sign) 또는 돌출형 간판의 형태여야 함
17. 포스터 간판(Poster Signs)
포스터 간판은 리치먼드 힐의 모든 구역에서 허용(상세 내용은 간판 조례의 6.8항 참조)
18. 부동산 간판(Real Estate Signs)
- 부동산 간판은 건물 또는 부동산이 판매, 임대 또는 임대용임을 알리기 위해 위치, 설치 또는 디스플레이되는 간판
- 허용 조건은 다음과 같음
주거 지역에서는 최대 1.20㎡, 그 외 모든 지역에서는 최대 3.50㎡의 간판 면적을 가져야 함
매립식 간판의 경우 최대 높이가 1.20m여야 함
부동산 또는 건물의 구매 또는 임대에 대한 수락 제안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거해야 함
부동산 간판은 조명을 사용할 수 없음
19. 주유소 간판(Signs at a Gas Station)
- 주유소에 위치, 설치 또는 표시되는 간판은 리치먼드 힐의 상업 구역에서만 허용
- 이러한 간판은 조명을 사용할 수 없음
20. 재택 비즈니스용 간판(Signs for Home Businesses)
- 리치먼드 힐의 주거 지역에서는 개인 소유지 또는 건물에 있는 재택 비즈니스를 식별하는 간판이 허용됨
- 건물 또는 부지당 최대 두 개의 간판을 설치할 수 있음
- 재택 비즈니스용 간판은 매립 간판, 벽면 간판, 창문 간판 또는 이 둘을 조합한 간판일 수 있음
- 허용 조건은 다음과 같음
매립 간판 또는 벽면 간판의 경우 최대 간판 면적은 0.20㎡
창문 간판의 경우 최대 간판 면적은 0.15m2
매립 간판의 경우 최대 높이가 1.50m
창문 간판은 조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지면 또는 벽면 간판은 비조명 또는 외부 조명을 사용할 수 있음
21. 창문 간판(Window Signs)
- 창문 간판은 리치먼드 힐의 주거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허용되며, 홈 비즈니스용이 아닌 경우 예외
- 건물당 최대 6개까지 창문 간판을 설치할 수 있음
- 이러한 간판은 간판당 최대 0.15m2의 면적이어야 하며 창문, 창문 부분 또는 창문의 25%를 초과하여 차지할 수 없음
- 창문 간판은 비조명 또는 내부 조명을 사용할 수 있음
참고자료
City of Richmond H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