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푸젠성(福建省) 용암시(龙岩市) 옥외광고와 간판 관리 조례
푸젠성(福建省)용암시(龙岩市)옥외광고와간판 관리 조례
<용암시(龙岩市) 기본현황>
1.경제 규모와 GDP: 용암시는 2023년 기준 GDP가 약3,318억 위안(한화 약 45.8억 달러)에 달하며, 전년 대비 약 3.8%증가했다. 용암시의 경제 성장은 농업, 제조업, 관광업 및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발전 덕분이다. 이 중에서도 생태관광과 에너지 자원 개발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도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2.인구: 2024년기준, 용암시의 인구는 약 277만 명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도시의 인구 증가는 푸젠성 내에서경제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3.1인당 GDP와 가처분 소득: 2023년 기준 용암시의 1인당 GDP는 약 122,683 위안으로,중간 정도의 경제력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해 주민들의1인당 가처분 소득은 약 37,240 위안으로, 소비수준이 높아지고 생활 수준도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수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 시장확대를 나타낸다.
2024년 9월 26일, 푸젠성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용암시 옥외광고와간판 관리 조례》를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계획 및 설치
제3장 허가 및 신고
제4장 안전 및 유지관리
제5장 법적 책임
제6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옥외광고와 간판 관리를 규범화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며, 도시 품격을 높이고,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도시 및 농촌 계획법」,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도시미관 및 환경 위생 관리 조례」 등의 법률과 규정에 근거하여, 본 시의 실정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는 본 시 도시 계획 구역 및 기타 도시화 관리 지역에서 옥외광고와 간판의 계획, 설치, 유지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한다. 해당 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 및 현(시, 구) 인민정부가 정하여 사회에 공표한다.
국가기관, 공공기관, 인민단체의 표지판 관리는 국가 관련 규정을 따른다.
고속도로, 철도, 하천의 옥외광고와 간판 관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실행한다.
제3조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는 종합적 계획 아래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안전하고미관을유지하는 동시에 에너지 절감과 환경 보호 원칙을 따라야 한다. 설치되는 건물이나 구조물의 외관 스타일, 지역 계획 기능, 도시의 문화적 특성과 조화를 이루고, 주변 경관 및 환경과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야 한다. 옥외광고와 간판의내용은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은 금지되며, 문자, 기호, 도안 및 용어는 국가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4조 시 및 현(시, 구) 인민정부는 옥외광고와 간판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도시 관리 주관 부서는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의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자연자원,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시장감독관리, 교통운수, 민정, 공안, 재정, 상무, 문화관광, 응급관리, 수리, 국유자산관리, 통신, 역사문화도시 보호 관리기관 등의 관련 부서는각자의 직무에 따라 옥외광고와 간판 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읍면 인민정부와 가두판사처(우리나라의 주민센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함)는 도시 관리주관 부서 및기타 관련 부서의 관리를 보조하여 해당 구역의 옥외광고와 간판에 대한 일상 감독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5조 광고협회 등의 산업 단체는 산업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산업 관리를규범화하며,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옥외광고와 간판의 관리 및 서비스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2장 계획 및 설치
제6조 시 및 현(시, 구) 도시 관리 주관 부서는 해당 등급의 자연자원,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등의 부서와 협력하여 옥외광고 설치를 위한 특별 계획을 수립하며, 인민정부의승인을 받아 발표하고 시행한다. 시 도시 관리 주관 부서는 특별 계획에 따라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지침을수립하고, 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발표하여 시행한다.옥외광고설치 특별 계획 및 지침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나 청문회 등의 방법으로 관련 이익 집단, 전문가, 관련 부서, 인대 대표, 정협의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초안을 정부 웹사이트 및 언론 매체에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 승인된 옥외광고 설치 특별 계획 및 지침은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관리의 근거가 되며, 무단 변경할 수 없다. 변경이 필요할 경우 원래의 승인 절차에 따라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옥외광고 설치 특별 계획은 국가공간 계획 및 도시 미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도시 경관, 지역 기능, 상업형태, 자연 및 인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옥외광고 허용, 제한및 금지 구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자원 매체를 이용하여 일정 비율의 공익광고를 배치해야하며, 공익광고 배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지침은 디자인, 시공, 검사, 유지보수, 안전 검사 등의 구체적인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독창적이고, 참신하며 개성 있는 디자인을 장려하여 옥외광고와 간판의인지도를 높이고 아름답게 꾸미며, 동일화 현상을 피해야 한다.
제9조 역사문화도시, 역사문화 거리, 역사건축물 및 전통 경관 건축물 보호 구역과 도시 주요 도로 양측에 옥외광고와 간판을 설치할 경우, 계획에따라 독특한 문화나 스타일을 반영해야 한다. 여러 기관이 하나의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주도로 광고 및 간판 설치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전자 디스플레이 장치나 소리를 발생시키는 옥외광고와 간판은 국가의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빛공해와 소음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 주민의 일상 생활이나 차량 운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의시설이나 관선 주변에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시설 사용과 관선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차량외부에 광고를 설치할 경우 승객의 승하차나 차량 식별, 운행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동영상 또는 활동성 광고는 설치할 수 없다. 공사 가림막이나 공공교통 정류장에 옥외광고를 설치할 경우 보행자 안전, 차량 안전, 정류장식별, 승객 대피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10조 다음의 경우에는 옥외광고를 설치할 수 없다:
1.교통안전시설이나 교통표지판을 이용하는 경우;
2.시정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 표지판, 소방시설, 소방 안전표지,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경우;
3.생산 활동이나 주민생활에 지장을 주고,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건물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4.타인의 건축물 합법적사용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경우;
5.불법 건축물이나 위험건축물, 기타 위험 시설을 이용하거나 건축물 사용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6.건축물 옥상을 이용하는경우;
7.가로수, 녹지 분리대를 무단 점용하거나 녹지를 훼손하는 경우;
8.도로 분리대, 보행자 다리 난간, 터널, 고가철도방음벽, 도로 및 교량의 방음벽을 이용하는 경우;
9.하천, 호수, 저수지 등 수역 및 그 방홍제, 댐, 수문의 안전 보호 구역;
10.국가기관, 문화재 보호구역, 풍경명승구 등의 건축 통제 구역이나 현급 이상의인민정부가 옥외광고 설치를 금지한 구역;
11.건축물의 통풍, 채광, 피난 및 소방 구조 등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12.법률, 법규에서 금지하는 기타 상황.
제11조 간판 설치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건축물 옥상을 이용하여설치할 수 없다;
2.건축물의 통풍, 채광, 피난 및 소방 구조 등의 정상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한다;
3.시정 공공시설, 소방시설, 소방 안전표지, 비상대피 표지 및 장애인 편의시설 사용을 방해할 수 없다;
4.간판 설치 구조의 안전을위협할 수 없다;
5.도시와 농촌 경관, 건물 외관 또는 도시와 농촌 미관을 훼손할 수 없다;
6.타인의 정상적인 생산과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7.법률, 법규에서 요구하는 기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체인점이나 관련 부서에게인정을 받은 전통 있는 가게는 통일된 디자인과 색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건물 외관의 형태와 거리의문화적 특징,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간판 설치위치가 설치자의 사무, 생산 또는 경영 장소나 용지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옥외광고로 관리한다.
제12조 시정 건축물, 공공 장소, 공용시설 등 국유 공공자원을 이용하여 상업 옥외광고를 설치하려면 공정 경쟁 방식인 경매나 입찰을 통해 출자해야 한다.경매나 입찰 공고의 내용에는 공익광고 게시의 수량, 기간,형태 등의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주요 행사나 응급 관리 등 공공 이익이 필요한 경우, 상업 옥외광고설치자는 해당 지역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의 통일 지시에 따라 공익광고를 게시해야 한다.
제14조 신축, 개축, 증축상업 건축물에 옥외광고와 간판을 설치하려면, 설치 계획을 건설 공사 설계 계획에 포함하여 함께 설계하고,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지점을 함께 시공해야 한다.
제3장 허가 및 신고
제15조 대형 옥외광고 설치는 도시 관리 주관 부서에 법적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허가 없이 설치할 수 없다. 허가된 대형 옥외광고는 설치자, 위치, 형태, 규격 등의허가사항을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래의승인 절차에 따라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형 옥외광고의 크기에 해당하는 간판도 대형 옥외광고 설치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6조 대형 옥외광고 설치 허가를 신청하려면 신청서, 안전 서약서 및기타 관련 서류를 도시 관리 주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도시 관리 주관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설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 결정을 내리고옥외광고 설치 허가증을 발급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허가하지 않으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한다. 역사문화도시, 역사문화 거리, 역사건축물 및 전통 경관 건축물 보호와 관련된 경우, 도시 관리 주관 부서는 승인 전에 문화관광 및 역사문화도시보호 관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17조 대형 옥외광고 설치 허가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설치자가 옥외광고 구조물을 사용하는 기간 및 옥외광고 설계 사용 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대형 옥외광고 설치 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 이내에 연장 신청을해야 하며, 연장 신청 시 안전 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전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전 검사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허가기간만료 후 연장 신청을 하지 않거나 연장 신청이 거부된 경우, 설치자는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스스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제18조 대형 옥외광고의 광고판을 연이어 30일 이상 비워둘 수 없다. 상업 옥외광고의공석 기간 및 임대 기간 동안 공익광고 게시를 장려한다.
제19조 대형 옥외광고 설치 허가 유효기간 중 옥외광고 설치 특별 계획 변경, 공공시설 건설 등의 공공 이익을 위해 철거가 필요한 경우, 도시 관리 주관 부서는 설치 허가를 철회할 수있으며, 설치자는 지시에 따라 철거해야 한다. 이로 인한재산 손실이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제20조 공익 행사나 상업 행사 등의 필요에 따라 임시로 대형 옥외광고를 설치하는 경우, 신청서와 안전 서약서 등의 서류를 도시 관리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 임시 옥외광고 설치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도시 관리 주관 부서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하여, 설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 결정을 내리고 임시 옥외광고 설치 허가증을 발급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허가하지 않으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한다. 임시대형 옥외광고 설치 기간은 임시 행사 기간과 일치하며, 최대 60일을초과할 수 없다. 설치자는 설치 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임시 대형 옥외광고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제21조 대형이 아닌 옥외광고와 간판을 설치할 경우, 설치자는 사전에도시 관리 주관부서에 관련 규정을 상담하고 업무 지도를 받으며, 설치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서와 안전 서약서 등의 서류를 도시 관리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시 관리 주관 부서는 신고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 시 현장 점검을 진행할 수 있다.
제4장 안전 및 유지관리
제22조 옥외광고와 간판의 설치자는 유지 책임 주체로서 일상 유지관리와 안전 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깨끗하고 안전하며 미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한다:
1.광고나 간판의 화면이오염되거나 색이 바래고 글자가 손상된 경우, 즉시 수리, 교체또는 철거해야 한다;
2.네온등이나 전자 디스플레이장치에 검은 화면, 불량 픽셀, 손상된 부분이 발생한 경우, 수리 전까지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3.태풍, 폭우, 지진 등 재해 예보 기간 및 재해 발생 후 옥외광고와 간판에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안전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4.기타 안전 위험이 있거나도시 미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시 수리 또는철거해야 한다.
설치자는 옥외광고 시설에유지 책임자와 연락처를 공시하여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설치자에게 옥외광고와 간판에 대해 안전책임 보험 가입을 권장한다.
제23조 대형 옥외광고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매 1년이 지난 다음 달에자격을 갖춘기관이 발급한 안전 검사 보고서를 원 허가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안전 검사에서 불합격된경우, 설치자는 즉시 수리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수리 조치를취한 경우, 다시 안전 검사를 진행하여 합격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제24조 도시 관리 주관 부서는 옥외광고와 간판 순찰 제도를 수립하여 무작위 점검 또는 전문 기관을 통한 안전 검사등의 방법으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도시관리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정보 공유와 협력을통해 불법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
제25조 도시 관리 주관 부서는 불법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행위에 대한 신고 및 불만제기 경로를 공개해야 한다. 모든 단체와 개인은 불법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를 발견할경우, 도시관리 주관 부서 등 관련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관련 부서는 신고나 불만을 접수한 후 법에 따라신속히 처리하며, 신고자나 불만 제기자의 개인정보는 보호해야 한다.
제26조 도시 관리 주관 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옥외광고와 간판 설치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회에 공개하고, 옥외광고 설치 특별 계획, 기술 규범, 설치 지침, 허가, 신고, 처벌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설치자, 이해관계자, 사회 대중이 열람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정부 서비스시스템에 통합하여 정보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제5장 법적 책임
제27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법률이나 법규에서 법적 책임을 규정한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28조 본 조례 제10조와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광고와 간판을 요구에따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도시 관리 주관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며, 대형 옥외광고의경우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 비대형 옥외광고와 간판의 경우 500 위안 이상 2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9조 본 조례 제15조 제1항및 제3항,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대형 옥외광고를 설치한 경우, 도시관리 주관 부서는 해당 행위를 중지하고 기한 내에 정리, 철거하거나 기타 보완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며, 기한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0조 본 조례 제17조 제2항규정을 위반하여 대형 옥외광고 설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하지 않거나 연장 신청이 거부된 후 철거하지 않은 경우, 도시 관리 주관 부서는 철거 기한을 부여하며, 기한 내에 철거하지않은 경우 2천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1조 본 조례 제18조 제1항의규정을 위반하여 대형 옥외광고의 광고판이 30일 연속 공석인 경우, 도시관리 주관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1천 위안 이상 5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2조 본 조례 제21조 규정을 위반하여 비대형 옥외광고와 간판을 설치완료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도시 관리 주관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500 위안 이상 2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3조 본 조례 제22조 제1항규정을 위반하여 옥외광고와 간판의 일상 유지관리 및 안전 검사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도시 관리주관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대형 옥외광고의 경우 2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 비대형옥외광고와 간판의 경우 500 위안 이상 5천 위안 이하의벌금을 부과한다.
제34조 본 조례 제23조 규정을 위반하여 대형 옥외광고에 대해 요구된안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안전 검사에서 불합격된 광고를 수리 또는 철거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주관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2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5조 옥외광고와 간판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 및 직원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소홀히 하여 부정 행위를 저지르는경우, 법에 따라 징계를 부과하며, 범죄가 구성되는 경우형사 책임을 묻는다.
제6장 부칙
제36조 본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란 설치자가 외부 공간을 이용해 상업적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설치한 시각적 광고를 말하며, 등기판, 네온등, 전자 디스플레이, 실물 모형 등이 포함된다.
2. 간판이란 설치자가 자신의 이름이나 상호 등을 표시하기 위해 건물외벽이나 부지 내에 설치하는 표지판과 현판 등을 뜻한다.
3. 대형 옥외광고란 5제곱미터이상의 전자 디스플레이 장치 또는 30제곱미터 이상의 기타 옥외광고를 말한다.
4. 설치자란 옥외광고와 간판의 소유자, 사용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7조 본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용암시 옥외광고와 간판 관리 조례의 특징 분석>
용암시의 옥외광고 및 간판 관리 조례는 도시 미관과 공공 안전을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규범을 제시한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도시 경관과의 조화: 옥외광고 및 간판 설치 시 도시 계획, 외관 스타일, 지역 문화와의 조화를 강조하여 도시 미관을 보호한다(제3조). 이 조례는 특히용암시의 하카 문화를 보존하면서 도시의 전통과 현대적 요소를 조화롭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반영한다.
2.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 광고 설치 시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며, 전자 디스플레이의 빛 공해와 소음 공해를 방지하는 조건을 명시한다(제9조). 이처럼 친환경적 접근은 용암시의 환경 친화적 도시 이미지를강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3. 허가 및 유지 관리:대형 옥외광고 설치는 반드시 도시 관리 주관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없다(제15조). 설치 후에는 정기적인 안전 검사를 통해 광고물의 안전성을확보하며, 광고판을 30일 이상 비워둘 수 없도록 규정한다(제18조). 이 조항은공공장소에 방치된 광고물이 도시 미관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4. 지역적 필요와 특성 반영: 용암시는 하카 문화와 전통 건축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 이 조례는 역사적 자산 보호와 현대적 도시화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역사문화 지역과 건축물 보호 구역에서의 광고는 독특한문화와 스타일을 반영해야 하며, 무분별한 설치가 제한된다(제9조). 이는 도시의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도시 경관을 유지하려는목적이다.
5. 공익적 가치 확대: 상업 광고와 공익 광고의 균형을 장려하여 공석 기간에 공익 광고를게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공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회적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제공한다(제18조). 이러한규정은 시민들의 공공 의식을 증진하고 도시의 공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