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투영광고물 조례 가이드라인
○투영광고물조례가이드라인 (2018년 3월 30일국도경력제54호공원녹지·경관과장통지)
제1조(목적) 이조례는옥외광고물법(1949년법률제189호. 이하 「법」이라고한다)의규정에근거하여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고한다.) 중투영광고물에대한필요사항을정하고 이를 통해 양호한경관형성, 풍치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1이조례에있어 「투영광고물」이란, 건축물등에빛으로투영하는방법(이하간단히 「투영」이라고한다.)을 통해표시되는광고물을말한다.
2 이조례에있어 「투영기」란, 투영광고물을투영하는기기및그에부가된것을말한다.
제3조(투영광고물 본연의 모습) 투영광고물및투영기는양호한경관또는풍치를해치거나공중에 위해를끼칠우려가없는것이어야한다.
제4조(금지지역 등) 다음의지역또는장소에는투영광고물을표시하거나투영기를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1) 도시계획법(1968년법률제100호) 제2장의규정에의해정해진제1종저층 주거전용지역, 제2종저층 주거전용지역, 제1종중고층 주거전용지역, 제 2종중고층주거전용지역, 시골주거지역(지사가지정하는구역을제외한다.)
2) 고속자동차국도및자동차전용도로(휴게소또는급유소가있는구역중지사가지정하는구역을제외한다.)의전구간, (고속자동차국도및자동차전용도로를제외한다.) 지사가지정하는 도로 구간및철도, 궤도및지사가지정하는 삭도 구간
3) 도로및철도등(철도, 궤도및삭도를말한다. 이하동일)에접하는지역에서지사가지정하는구역
4) 자연환경보전법 (1972년법률제85호) 제3장및제4장의규정에의해지정된원생자연환경보전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지사가지정하는구역을제외한다.)
5) 그외지사가정하는지역또는장소
제5조지사가지정하는장소에서전망할수있는투영광고물또는투영기로규칙에서정한것에대해서는, 이것을표시또는설치해서는안 된다.
제6조 (금지물건) 다음의 물건에는, 투영광고물을표시해서는 안 된다.
1)교량, 터널, 고가구조및분리대
2)신호등, 도로 표지 및 보도 울타리, 차량 전락방지 류 및 이정표 류
3)그 외 지사가 정한 물건
2 도로 노면에는 투영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통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로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의물건에는, 투영기를설치해서는안된다.
1) 교량, 터널, 고가구조및분리대
2) 석벽, 벽 모양의 축조물 류
3) 가로수, 노방수 및 도시의 미관풍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목의 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으로 지정된 보존수
4) 신호기, 도로 표지 및 보도 울타리, 전락방지 류 및 이정표 류
5) 전주, 가로등 그 외 전주 류로 지사가 지정하는 것
6) 소화전, 화재 통지기 및 소방망루
7) 우체통, 공중전화박스 및 노상변전탑
8) 송전탑, 송수신탑 및 조명탑
9) 굴뚝 및 가스 탱크, 수도 탱크 그 외 탱크 류
10)동상, 신불상 및 기념비 류
11)경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경관 중요 건축물 및 동법 제28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경관 중요 수목
제7조 (허가 지역 등) 다음의 지역 또는 장소(제4조 각호의 지역 또는 장소를 제외한다)에 투영광고물을 표시, 또는 투영기를 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도시계획법(1968년법률제100호) 제2장의규정에의해정해진경관지구, 풍치지구, 특별녹지보전지구, 녹지보전지역, 생산녹지지구또는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지사가지정하는구역을제외한다.)
2) 경관법(2004년 법률 제 100호)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준경관 지구이자 동법 제7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조례에 의해 제한을 받는 지역 중 주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3) 경관법제8조 제2항 제1호에규정하는경관계획구역(지사가지정하는구역을제외한다. )
4) 경관법제76조제3항의지구계획등형태의장조례(이하 「지구계획등형태의장조례」라고한다.)에의해제한을받는지역
5) 시민농원정비촉진법(1990년법률제44호) 제2조제2항에규정하는시민농원구역(지사가지정하는구역을제외한다.)
6) 문화재보호법(1950년 법률 제214호) 제27조 또는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건조물 및 그 주변에서 지사가 지정하는 범위 내에 있는 지역 및 동법 제109조 제1항 혹은 제2항 또는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지역
7) ○○현 문화재 보호 조례(쇼와○년○현 조례 제○호) 제○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건조물 및 동조례 제○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 및 이들 주위에서 지사가 지정하는 범위 안에 있는 지역
8) 삼림법(1951년 법률 제249호) 제2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보안림이 있는 지역(지사가 지정한다 지역을 제외한다.)
9) 도시의미관풍치를유지하기위한수목보존에관한법률(1962년 법률 제142호)제2조제1항의규정에의해지정된보존수림이있는지역
10)도시공원법(1956년법률제79호) 제2조제1항에규정하는도시공원및사회자본 정비중점계획법시행령(2003년정령제162호) 제2조각호에규정하는공원또는녹지구역
11)하천, 호수, 계곡, 해변, 고원, 산, 산악및이부근지역에서지사가지정하는구역
12)항만, 공항, 역앞 광장 및 이 부근 지역에서 지사가 지정하는 구역
13)관공서, 학교, 도서관, 공회당, 공민관, 체육관및공중변소의건물및그부지
14)박물관, 미술관및병원건물및그부지에서규칙으로정한기준에적합하는것
15)고분, 묘지 및 이 주위 지역에서 지사가 지정하는 구역
16)신사, 절, 교회, 화장장의건조물및그외변부에서지사가지정하는구역
17)제4조제2호의휴게소또는급유소가 있는구역중지사가지정하는구역, 도로및철도등지사가지정하는구간
18)도로및철도등에접하는지역에서지사가지정하는구역
19)제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구역
2 전항각호의지역또는장소 외, 시및다음각호의구역에서투영광고물을표시하거나투영기를설치하려고하는 자는 규칙에서정한바에따라지사의허가를받아야한다.
제8조지사가지정하는장소에서전망할수있는투영광고물또는투영기로규칙에서정한것(제5조에해당하는것을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투영광고물 활용 지구) 지사는제4조에규정하는지역또는장소이외의구역에서, 활력있는거리유지에투영광고물이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구역을투영광고물활용지구로지정할수있다.
2 투영광고물활용지구에표시,설치되는투영광고물또는투영기는규칙에서정한바에따라, 경관상, 안전상지장을미칠우려가없는것으로지사의확인을받은것에한하여제6조, 제7조및제13조의규정은적용하지아니한다.
제10조(투영광고물 협정 지구) 상당규모의일단의토지또는도로, 하천등에인접하는상당구간에걸친토지(이러한 토지 중 공공시설의 용도로 제공하는 토지, 그 외 규칙으로 정한 토지를 제외한다. )의 소유자 및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지닌 자(이하 「토지 소유자 등」이라고 총칭한다.)는 일정구역을정하고,해당구역의경관을정비하기위해해당구역에서의투영광고물에관한협정(이하 '투영광고물협정'이라고한다)을체결,해당 투영광고물협정이적당하다는지사의인정을받을수있다.
2 투영광고물협정에있어다음의사항을정하는것으로한다.
1) 투영광고물협정의목적이되는토지의구역(이하 「투영광고물협정지구」라고한다.)
2) 투영광고물의위치, 면적, 색채, 표시시간대,그외표시의방법에관한사항
3) 투영기의 설치 장소, 그 외 투영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투영광고물협정의유효기간
5) 투영광고물협정을위반한경우의조치
6) 그 외 투영광고물협정실시에관한사항
3 투영광고물 협정에 관련된 토지 소유자등은, 제1항의 인정을 받은 투영 광고물 협정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 전원의 합의를 통해 그 취지를 정하고 지사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4 지사는제1항또는전항을인정한 경우, 해당 인정을받은투영광고물협정과관련된토지소유자등에대헤기술적인지원등에 임해야한다.
5 투영광고물협정지구내의토지소유자등이자해당투영광고물협정에관련된토지소유자등이외의토지소유자등은, 제1항또는제3항의인정후언제라도, 지사에대해서면으로그의사를표시함으로써 해당 투영광고물협정에참여할수있다.
6 지사는, 제1항또는제3항의인정을받은투영광고물협정에관련된투영광고물협정지구내에서투영광고물을표시하거나 투영기를설치하는자에대해 해당 투영광고물협정지구내의경관을정비하기위해필요한지도또는조언을할수있다.
7 투영광고물협정에관련된토지소유자등은, 제1항또는제3항의인정을받은투영광고물협정을폐지하려고 할 경우, 과반수의합의를 통해 그취지를정하고지사의인정을받아야한다.
제11조(적용 제외) 거리활성화등에기여하는이벤트를 위해, 공익성이있고기간한정으로표시되는투영광고물및이것을표시하기위해설치되는투영기에대해서는, 제4 조, 제5조, 제7조및제8조의규정은적용하지아니한다.
2 다음의투영광고물또는이를표시하기위해설치되는투영기에대해서는, 제4조및제7조의규정은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강연회, 전람회, 음악회등을위해그회장부지내에표시하는투영광고물
2) 국가또는지방공공단체가공공적인목적을가지고표시하는투영광고물
3) 공사현장의 울타리 그외 이와 유사한 울타리에 표시되는 투영 광고물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는 것
4) 본인성명, 명칭, 상점명또는상표또는자기사업또는영업내용을표시하기위해본인주소또는사업소, 영업소또는작업장에표시하는투영광고물로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는 것
5) 전호의 내용 외, 자신이 관리하는 토지 또는 물건에 관리상 필요에 기반해 표시하는 투영 광고물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는 것
3 정치 자금 규정법(1948년 법률 제194호) 제6조 제1항의 신고를 한 정치단체가 정치활동을 위해 표시하는 투영광고물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제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본인 성명, 명칭, 상점명 혹은 상표 또는 자기 사업 또는 영업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 본인 주소 또는 사업소, 영업소 혹은 작업소에 표시하는 투영 광고물로 제2항 제4호 의 내용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사의 허가를 받아 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4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안내도그외공공적인목적을가지는투영광고물혹은공중의편리에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투영광고물에대해서는, 규칙에서정한바에따라지사의허가를받아표시하는경우에한하여, 제4조의규정은적용하지아니한다.
6 법인그외의단체가표시하는투영광고물이자그광고료수입을지역의공공적인대처로서지사가정한것에필요로하는비용전부또는일부로충당되는것에대해서는, 규칙에서정한 바에 따라지사의허가를받아표시하는경우에한하여제4조의규정은적용하지아니한다.
제12조(금지 투영광고물) 다음의투영광고물또는투영기에대해서는, 이것을표시하거나설치해서는아니된다.
1) 신호기또는도로표지등과유사하거나이의효용을방해하는것
2) 도로교통안전을저해할우려가있는것
제13조(규격의 설정)투영광고물을표시하려고할 시, 규칙에서정한규격에적합해야한다.
제14조(허가 등의 기간 및 조건) 지사는,이조례의규정에따른허가또는확인(이하 「허가등」이라고한다.)을 할 경우, 허가등의기간을정하는것외에도미관풍치를유지혹은공중에대한 위해를방지하기위해필요한조건을둘수있다.
2 전항의허가 등의기간은, 3년을넘을수없다.
3 지사는신청에근거해허가등의기간을갱신할수있다. 이경우에는전2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15조(변경 등의 허가 등) 이조례의규정에따른허가등을받은자는, 해당허가등에관련된투영광고물또는투영기를변경하거나개조하려고할경우(규칙에서정한경미한변경또는개조를할경우를제외한다.)에는,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사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2 지사는전항의규정에따른허가등을할경우, 전조의규정을준용한다.
제16조 (허가 기준) 1 이조례의규정에따른투영광고물의표시또는투영기의설치허가기준은규칙에서정한다.
2 지사는투영광고물의표시또는투영기의설치가전항의기준에적합하지않는경우에있어서도, 특히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 경우, 제33조에규정하는옥외광고물심의회의 회의를통해이를허가할수있다.
제17조(허가등의 표시) 1이조례의규정에따른허가등을받은자는, 해당 허가등에관련된투영기에허가등의증표를 붙여 두어야한다.
2 전항의허가등의증표는허가등의기한을명시한것이어야한다.
제18조(관리의무) 투영광고물을표시하는자혹은관리하는자또는투영기의소유자(점유자를포함한다.) 혹은사용자(이하 「투영광고물의표시자등」이라고한다.) 는이와관련해필요한관리를게을리하지않고양호한상태로유지하여야한다.
제19조(제각의무) 투영광고물을표시하거나투영기를설치하는자는허가등의기간이만료되었을때또는제20조의규정에따라허가등이취소되었을때또는투영광고물의표시혹은투영기의설치가필요하지않게되었을때지체없이투영광고물의표시를정지하거나투영기를 제각하여야한다.
2 이조례의규정에따른허가등에관련된투영광고물의표시를정지, 또는투영기를제각한자는, 지체없이, 규칙에서정한바에의해, 그취지를지사에게신고해야한다.
제20조(허가 등의 취소)지사는,이조례의규정에따른허가등을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 허가등을취소할수있다.
1) 제14조 제1항(동조 제3항또는제15조 제2항에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의규정에따른허가등의조건을위반했을때
2) 제15조 제1항의규정을위반했을때
3) 다음 조 제1항의규정에따른지사의명령을위반했을때
4) 허위 신청 그 외 부정한 수단에 의해 허가 등을 받았을 때
제21조 (위반에 대한 조치) 지사는, 이조례의규정또는이조례의규정에근거하는허가등에붙은조건을위반한투영광고물또는투영기에대해서는, 해당 투영광고물을표시하거나해당투영기를설치, 이를관리하는자에게, 이러한표시혹은설치정지를명령하거나5 일이상의기한을정해서이들을제각 그 외양호한경관을형성하거나풍치를유지,공중에위해을방지하기위해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2 지사는, 전항의규정에따른조치를명하려고할경우, 해당 투영광고물을표시하거나 해당 투영기를설치, 또는이를관리하는자에 있어서과실이 없어확지할수없을 경우, 이러한조치를스스로하거나그명령한자또는위임한자에게행하게할수있다. 다만, 투영기를제각할경우, 5일이상의기한을정하고그기한까지이를제각해야한다는취지및그기한까지제각하지아니한때에는스스로또는그명한자또는위임한자가제각한다는취지를공고하는것으로한다.
제22조(투영기를 보관했을 경우의 공시사항) 법제8조 제2항의조례에서정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관한투영기의명칭또는종류및수량
2) 보관한 투영기가 방치되어 있던 장소 및 그 투영기를 제각한 일시
3) 그 투영기 보관을 시작한 일시 및 보관 장소
4) 전3호의 내용 외, 보관한투영기를반환하기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제23조(투영기를보관했을경우공시방법)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전조 각호의 사항을, 보관을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여 14일간(법제8조제3항제1호에규정하는광고물에대해서는, ○일간), 규칙에서정하는장소에게시할것. 2 지사는, 전항에규정하는방법에따라공시를함과동시에, 규칙에서정하는양식에따라보관물건일람부를규칙에서정한장소에준비해 두고, 이것을언제라도관계자에게자유롭게열람시켜야한다.
제24조(투영기가격평가방법) 법제8조제3항의규정에따른투영기의가격평가는, 거래의실례가격, 해당투영기의사용기간, 손모의정도그외 해당 투영기의가격평가관련사정을감안하는 것으로 한다. 이경우지사는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투영기의가격평가관련전문지식을가진자의의견을 들을수있다.
제25조(보관한투영기를매각할경우의수속) 지사는, 법제8조제3항의규정에따라보관한투영기를매각하려고할시, 규칙에서정한방법에의한것으로한다.
제26조(공시날부터매각이가능해질때까지의기간) 법제8조 제3항 제2호및동항 제3호에서정한기간은각각다음과같다.
1) 특히귀중한투영기 ○월
2) 전호의투영기이외의투영기 ○주간
제27조(투영기를반환할경우의절차) 지사는, 보관한투영기(법제8조제3 항의규정에의하여매각한대금을포함한다.) 를 해당 투영기 소유자 등에 반환할 때는 반환을 받는 자에게 그 이름 및 주소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서류를 제시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그 자가 그 투영기를 반환 받아야 하는 소유자 등 임을 증명시키고, 규칙에서정한양식에따른수령서와교환하여반환하는것으로한다.
제28조(현장검사) 지사는, 이조례의규정을시행하기위해서필요한한도에서, 투영광고물을표시혹은투영기를설치하는자혹은이를관리하는자에게보고혹은자료제출을요구하거나명한자로 하여금투영광고물혹은투영기가설치된토지혹은건물에들어가투영광고물혹은투영기를검사시킬수있다.
2 전항의규정에의해 현장 검사를하는직원은, 그신분을나타내는증명서를휴대하고, 관계인의청구가있을 시 이것을제시하여야한다.
제29(처분, 절차등효력의승계)조투영광고물을표시또는투영기를설치하는자또는이를관리하는자에 대해 변경이있는경우에는, 이조례또는이조례에근거한규칙에따라종전에이들이한절차그외의행위는, 새롭게이러한자가 된자가한것으로간주하고, 종전의이러한 자에대하여한처분절차그외의행위는, 새롭게이러한자가 된 자에 대하여 한것으로 간주한다.
제30조(관리자설치) 이조례의규정에따른허가등에관련된투영광고물을표시하거나투영기를설치하는자는, 이를관리할자를두어야한다. 다만, 규칙에서정한투영광고물또는투영기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1조(관리자등의신고) 투영광고물을표시하거나투영기를설치하는자는, 전조의규정에따라관리하는자를 두었을시, 지체없이, 규칙에서 정한바에따라해당관리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그 외 규칙에서 정한사항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이조례의규정에따른허가등에관련된투영광고물혹은투영기로의표시, 혹은설치하는자또는이를관리하는자에변경이있을 경우, 새롭게이러한 자가 된 이는, 지체없이규칙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점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
3 이조례의규정에따른허가등에관련된투영기를설치하는자또는관리하는자는,이것이멸실했을경우, 지체없이, 규칙에서정한바에따라그 점을 지사에게신고해야한다.
4 이조례의규정에따른허가등에관련된투영광고물혹은투영기로의표시혹은설치하는자또는이를관리하는자가그성명혹은명칭또는주소를변경했을시에는, 지체없이, 규칙에서정한바에따라그 점을 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32조(공고) 지사는, 제4조부터제9조까지의규정에따라지정을하거나이들을변경했을시, 또한제10조의규정에따른인정을했을시에는그취지를공고하는 것으로한다.
제33조(심의회)투영광고물에관한중요사항을조사심의하기위하여현에투영광고물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한다.)를둔다.
2 지사는다음의경우, 심의회의의견을 들어야한다.
1) 제4조부터제9조까지의규정에따라지정을하고, 제10조의규정에따라인정을하거나 이들을변경하려고할 경우
2) 제11조제2항제3호, 제4 호또는제5호, 동조제5항혹은제16조제1항에규정하는기준 혹은 제13조에규정하는규격을정하거나이를변경하려고할경우
3) 심의회는광고물에관한사항에대해지사에게건의할수있다.
4) 심의회의조직, 위원의임기, 운영그 외필요한사항은규칙에서정한다.
제34조(경관행정단체인시정촌이처리하는사무의범위등) 별표상란의사무는각각하란에 있는 시정촌이처리하는것으로한다.
제35조(규칙에의위임)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에서정한다.
제36조(벌칙) 제21조 제1항의규정에따라지사의명령을위반한자는 50만엔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37조(벌칙)다음각호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0만엔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4조부터제8조까지의규정을위반하여투영광고물을표시하거나투영기를설치한자
2) 제15조의규정을위반하여투영광고물또는투영기를변경,또는개조한자
3) 제19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투영광고물의표시를정지또는투영기를제각하지아니한자제38조제28조제1항의규정에따른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허위보고,동항의규정에의한검사를거부,방해하거나기피한자는 20만엔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대표자또는법인혹은사람의대리인, 사용인그외의종업인이그법인또는사람의업무에관하여제36조부터전조까지의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벌하는것외에도그법인또는사람에대하여각본조의벌금형을부과한다.
(적용상의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