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문화의 중심축 국제행사·자치단체 광고물 정비재원 마련을 위한 옥외광고사업 운영 및 수입배분
추진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제11조의4 제4항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 광고물등의 정비 및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재원 마련, 옥외광고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수행
추진절차
※ 사업자 선정 : 국가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최고 가격낙찰방식”으로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 선정
광고물 설치 업무 프로세스
위치선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해당법
→ 도로공사, 가스공사, 군부대 등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제출용
→ 위치도, 설계도서, 광고도안, 토지사용승낙서 등
협의, 허가 (센터·자치단체)
제작·설치
→ 화공
→ Sheet
→ Digital Print
광고물
유지보수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운영